제2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김기복‧최영만‧김민경‧송샘‧이복조‧전원석‧강문봉‧유동철‧강남구‧정세자‧한정옥‧박정순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윤보수‧양기주‧김기복‧최영만‧김민경‧송샘‧이복조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복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추천 사항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한정옥 의원‧전영애 의원을, 사하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송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2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문봉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문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581억 7900만 원, 특별회계 155억 4300만 원을 확보한 7737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2.66% 증가한 200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재원별로 목표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예산에 대해 가감정리하고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부서별로 법정 노무적 경비 과부족과 경상비 절감액 등 불요불급한 경비와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예산 편성에 효율과 내실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전년 대비 171억 원이 감소하여 올 한 해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되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장림항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사업을 비롯한 부네치아 관련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계속해서 신규예산을 증액시키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맛술촌, 선셋 전망대를 비롯한 현 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교통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부네치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서 간 업무 경계를 넘어 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강문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8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하구 32만 구민 여러분,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과의 소통과 포스트코로나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구민소통과 신설, 다대포 해변 및 체육시설 관리를 일원화한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조직에 따른 정원 증가분과 아동학대 전담, 역학조사관 신규배치 및 감염병 인력보강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교육도시 사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급시기 조정 및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학회와 교육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던 것을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등으로 제정하여 장학생 선발과정이나 지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회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하구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이용자의 사용료 환불 기준과 환불금액 산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설운영에 있어 사용료 등과 관련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임횟수를 한 차례로 수정하고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단서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선도활동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기존 동 단위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만 규정되어 있던 조문을 구 단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내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다양한 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1년 설치 운영 예정인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를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자부담으로 운영시설 확보가 가능한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시설 이용료 기준 및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6조에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 감면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별표에 일반, 차상위, 수급자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은 구민들에게 이중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심사결과 이용금액만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원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관련 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및 예산편성 과목 조정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구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총무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김기복‧최영만‧김민경‧송샘‧이복조‧전원석‧강문봉‧유동철‧강남구‧정세자‧한정옥‧박정순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윤보수‧양기주‧김기복‧최영만‧김민경‧송샘‧이복조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과 최근 논란이 된 하단동 소재 여성병원의 신생아 잠복결핵 집단 감염사고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조항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소규모 상가 전용주차장 지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방지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100리터 쓰레기봉투 제작을 중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기존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신평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신평어울림마당, 동매카페,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정책 이주지로서 좁은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이 수립된 도시계획 시설들이 사하구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국‧시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각종 주민 불편사항, 재산권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조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우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이복조 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의견대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11시30분)

○의장 김기복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김기복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복지환경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민순기
  기획실장정승교
  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신승재
  민원여권과장박명옥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도시정비과장전기웅
  산림녹지과장박상철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신향미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문봉   더불어민주당       2020.12. 1.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샘       국민의힘      2020.6. 1.
○의안심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2020. 12.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0. 12. 3.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1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 윤보수‧양기주‧김기복‧최영만‧김민경‧송샘‧이복조‧전원석‧강문봉‧유동철‧강남구‧정세자‧한정옥‧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 전영애‧윤보수‧양기주‧김기복‧최영만‧김민경‧송샘‧이복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2020. 12.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020. 12. 3.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6건 도시위원장 보고
  휴회의 건
    (2020. 12. 7. 의장 제의)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