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상정 안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승현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으로 당리동 480-1번지 외 6필지 토지 및 건물 8개 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1487㎡의 주차장 60면을 조성하는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3페이지, 취득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2020년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이 지역은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55.9%로 구 평균인 11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경사가 심하고 평소 주차난이 심각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은 당리동 480-1번지 외 6개 필지에 토지 및 건물 8개 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1487㎡, 주차장 60면, 2층 3단 철골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지역은 지형상 경사가 심하고 인근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밀집 지역으로 평소 주차난이 심각해서 2021년 1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해당 부지는 당리동과 괴정4동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2개 동의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기능 회복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당리동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질의를 안 하시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설치할 적에 우리 한 면에 보통 얼마 정도의 재원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현재로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7000에서 8000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 면 조성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한 면에 한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다른 주차장 우리가 조성하는 거에 비해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네요? 평균적으로 그거를 맞춰 가는 거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지금 이게 금액을 맞춘 거는 최근에 돼 갖고 있는 괴정3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용도가 2021년 1월 12일부로 「주차장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의 목적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세출용도 조항 본문 수정과 각 호 삭제 및 제5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9조 중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국세징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에 위임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대한 조항이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개정으로 세출용도에 대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입니다.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평동 427-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 제안에 따른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 변경은 구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며 위치는 구평동 427-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정 4059㎡에서 4239㎡가 증가한 8298㎡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 사유입니다.
  구평동 427-1번지 외 2필지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현재 폐기물 중간 처리업 소각전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노후화 된 시설개선을 위하여 기존 소각시설을 폐기하고 추가 편입되는 부지에 보관창고 확충 및 소각시설 1일 48톤에서 1일 90톤으로 새로이 신축하여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을 입안제안 신청되었습니다.
  현황입니다.
  대상지 동측으로 주식회사 강남조선, 남측으로 주식회사 모든이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잡종지, 임야, 공장용지, 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현재 구평동 427-1번지 외 2필지 422-9번지, 402-28번지는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폐기물 중간 처리업 소각전문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 1일 48톤으로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구평동 421-1번지 외 3필지를 편입하여 부족한 보관창고의 확충 및 소각시설 증설, 1일 48톤에서 1일 90톤으로 새로이 신축 및 현대화하여 환경을 개선코자 하여 입안 신청되었습니다.
  금회 편입하는 부지는 2017년 1월 공장용도로 건축 허가되어 부지조성은 완료된 상태로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시 추가 훼손 없이 조성된 부지를 활용한 건축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이며 현재 열람 공고 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평동 427-1번지 일원 8298㎡ 면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입안 제안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가동 중인 소각시설이 노후되고 효율이 떨어져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전기웅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폐기물시설 업체가 타 구에 비해서 얼마 정도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정말 우리 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폐기물처리 업체가 진짜 많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많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업체가 많으면 환경이 첫째 나빠지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나빠지면 건강상 이유도 있겠고 주변에 집값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 이 공장을 다시 그 기존 공장을 없애고 다시 확충해 가지고 공장을 다시 넓힌다는 거에 저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협의의견에 보면 각 부서에 보면 너무너무 할 이야기는 많은데 조치계획에 보면 ‘이행하겠음, 이행 예정임’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이렇게 내 놓은 상황이고 소음, 진동, 환경오염, 환경 친하지 않은 재료 사용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여기 현재 나와 있습니다. 협의의견에 보면요.
  각 과에서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지금 기존 시설만이라도 그 자체에서 고쳐서 쓰면 되는데 왜 확장을 하느냐, 확장을 하면 확장하는 것만큼 환경이 오염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해 놨는데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이거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이게 지금 확장 사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확장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이게……
강문봉 위원  과장님, 확장 사유는……
○위원장 이복조  예예예.
박정순 위원  아니……
강문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거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시간 이래 뺏기고 과장님 지금 구질구질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안에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래 사유는 다 제가 압니다.
강문봉 위원  과장님, 사유 그거 자체를 모른다고 해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박정순 위원  그렇죠.
강문봉 위원  과장님 의견이 어떠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정순 위원  아이고, 강문봉 위원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폐기물 업체 장소를 기존 있는 걸 자기들이 고쳐서 쓰고 그래 하면 될 걸 확장시켜 가지고 또 다시 크게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칠 이런 어떤 폐기물시설을 인정하시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지금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환경오염, 우리가 확충함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부지조성을 위한 환경, 부지조성을 위한 그런 자연환경 훼손 이걸 첫 번째로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증설이 됨으로 해서 폐기물 용량이 많아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 이걸 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증설 위치는 어디냐 하면 공장을 새로이 2017년도에 공장 신설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지조성이 다 돼 있는 자리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는 지금 48톤에서 90톤으로 1일 처리능력은 증가되나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최 선진시설을 갖다가 도입함으로 해서 조금 거기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은 총량 대비 감소한다, 16% 감소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적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사하구에는 전신에 산업폐기물 대란이라는 이런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 구인데 기존 하던 걸 다시 없애고 그 자리에 뭘 하는가 모르겠지만 또다시 확대해 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폐기물을 처리를 한다니까 일단 걱정이 되고 기존 해서도 자기들이 시설비 들여서 하면 되는 걸 다시 넓게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 때문에 얼마나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이 오염되는 폐기물시설을 다시 확장해서 짓는다는 거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저희들도 주민의견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올바르게 청취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고 업체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구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참 고충스러운 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여기 변경 사유 시설의 세분 부분에 대해서 일반 및 지정폐기물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유동철 위원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 어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자료 찾음)
유동철 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예.
유동철 위원  일반폐기물은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거고, 그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네네.
유동철 위원  지정폐기물은 여기 찾아봤습니다. 환경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 환경에는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관리와 감시 등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이런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 같으면 또 몰라요, 그죠?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2500평 정도의 규모로 새로 짓겠다 하는 발상 자체는 정말 무모한 발상이고, 그죠? 사하구민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하구가 41.77㎢의 23.2%가 공업지역이고 그중에서 31.7%가 전용공업지역인데 들어올 것은 사하구밖에 없다고 해서 계속 여기로 밀고 들어오거든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레미콘, 아스콘, 폐기물, 폐수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기존에 도시정비과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반려를 한 곳들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 버리면 그죠? 그 업체들이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결과에 대해서 많은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해 줬는데 왜 우리만 안 해 주노,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녹지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래 부탁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구평동 421-1번지가 1480㎡ 임야입니다. 421-2번지는 논이에요, 1270㎡.
  공장 용지는 14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자연을 훼손하고 임야를 훼손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수처리공장 장림동 906번지에 있는 폐수시설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지금 이거는……
유동철 위원  거기서도 결국 자연환경을 임야를 다 훼손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두 곳을 인정을 해줘버리면요. 기존에 있던 업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새로이 진입을 하려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하구에 그동안 오랫동안 공장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들 시설이 노후하고 낡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시설 개선을 명목으로 새로이 공장을 건축을 하면서 옆에 있는 땅들을 자꾸 흡수를 해서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좋은 공장들이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이렇게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사하구민들요. 정말 앞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사하구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잘 하셔 가지고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환경유해업체 확장 및 진입에 대해서는 금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먼저 답변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 이 위치에 임야라든지 자연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지금 편입 대상 부지는는 2017년도에 기이 건축 허가되어 부지 조성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자연환경 훼손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건축허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편입 대상 부지는 2017년도에 건축 허가 되어서 부지 조성이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 훼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여기에 지금 현대화 선진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현대화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배출 허용, 배출가스 허용기준 농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좀 감소를, 새로이 신설을 함으로 해서 먼지라든지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항산화물 그다음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염화수소, 다이옥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전부 다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함으로써……
유동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미 그러면 조성했다 합시다.
  자, 그런데 지정폐기물 이 자체를 지금 현재보다 두 배의 시설로 우리가 확장해서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들께 자료를 내 드렸는데 오늘 부산일보 보니까 산업폐기물 대란, 산업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 모든 폐기물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확대해서 공장을 크게 증설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좋은 공장들 우리가 증설하는 것은 유도할 수 없습니까?
  계속 이러한 공장들만 들어와 가지고 사하구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이거는 불 보듯 뻔한데, 그죠?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구평에 YK스틸 지금 e편한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환경개선 한다고 250억 원의 돈을 투자를 했지만 결국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유동철 위원  e편한 코 밑에 거기요. 어깨 너머 거기 이런 시설을 하게 된다 하면 나중 주민들로부터 어떤 원망을 들을는지, 어떤 피해를 또 받게 될는지 이거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이런 업체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맞죠.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이 도시라는 게 생산도시만 되면 도시가 망합니다.
  소비하고 생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강문봉 위원님하고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일에 증설했다든지 이게 만일에 증설만 한다면 당연히 반대하죠.    근데 이걸 했을 적에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을 다 조사를 했다면 영향에 미치는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하실 적에, 중가했을 때에 더 저감이라든가 없다든지 임야라든지 자연을 많이 훼손한다든지 이러면 반대하는 게 맞죠. 이걸 찬성할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곡매립지가 2030년 되면 다 포화상태 되면 어차피 소각으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2031년도에……
○위원장 이복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무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된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페널티가 확실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고 어떤 강제 규정을 둬 가지고 정말 위반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장림에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레미콘 회사 들어오지 마라고 우리가 서명 6만 명씩 받고 이럽니다. 그걸 자랑 삼아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쩌는가 압니까?
  비산먼지를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다 돈을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는 비산먼지 많이 발생해도 돈만 내면 괜찮은 겁니까?
  더 좋은 업체 들어오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어느 잣대를 두고 그렇게 판단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일에 이런 사항을 장림 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도한 사람들은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일이란 건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하구에 환경유해업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페널티 솜방망이 주지 말고 확실히 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들어온다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강제 규정을 확실하게 둬 가지고 영업정지를 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이제는 그 사람들 돈만 벌지 말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다대포 소각장에 보면 그 폐열로 가지고 영세 아파트에다가 제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이템을 구상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환경을 저감시키는 거를 당연히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폐열로 가지고 어떤 복지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많이 훼손시키고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들어오면서 환경이 많이 나아지고 환경영향평가 해서 부적절이 판단됐다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전문가들이 어떤 판단을 분명히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내려서 과장님이 적정한 판단을 현명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문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게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를 용도를 바꾸자 이 말 아닙니까, 결국 기본은……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도시계획시설로……
강문봉 위원  시설로, 이거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기존은……
강문봉 위원  입안이, 입안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걸 언제부터 입안하셨나요?
  생각을 하시고 준비 작업을 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제안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하셨네.
  그다음에 이게 1.8배 시설이 현대화 시설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16%의 폐기물, 폐오염 총량은 감소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듣고 알고 있는데 유동철 위원도 이야기했고 이복조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또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도 좀 사하구에 고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모든 업체가 만약에 사실 이렇게 법만 따져서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업체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이 일어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은 알다시피 저희 지역구라 거기가 옛날부터 임야라든가 논, 전답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옛날부터 이미 매립지 비슷해서 이미 산업용지로 다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이게 이 업체로부터 언제 이런 제안이 왔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최초 2월 달에 우리가……
강문봉 위원  2월 달이면 지금 6월 초죠. 그러면 5월 달 정도 돼서 이걸 전부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충분히 다 알고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고 첫 번째는 다른 업체와의 관계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너무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번쯤 더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아까 이복조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장림뿐만 아니라 사하구가 6만 2000명 환경유해업체 확장 및 진입 방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모았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유동철 위원  코로나만 없었다면 아마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환경유해업체가 이걸 확산을 하는데 그걸 방지하자 했는데 그래 제가 강조하는 거는 꼭 들어와야 된다면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면 현재 그 상태로 그 규모로 하시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과거에 이게 회사 이름이 뭐였어요? 에코그린……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그림환경.
유동철 위원  그림환경…… 이미 환경은 훼손을 원래 다 했었네, 보니까.
  그림환경 부근 옆에 산 하나 있는 그거 깎았네 보니까.
  이미 자연을 훼손해 버렸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업체 주인이 바뀌었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유동철 위원  어느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HLB로 바뀌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HLB로 바뀌었는데 주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본사는 서울에 있고 각 지방 울산도 있고 이게 재정은 탄탄한 회사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각, 여기에 있는 우리 지역의 회사를 흡수를 해서 자기 지사로 만들었네, 보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공장해서, 확장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공장을 현대시설로 하라 하지 더 많은 폐기물들을 특히 여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일반폐기물 아닌 저런 지정폐기물은 엄청나게 인체에 안 좋은 그런 폐기물인데 소각을 하면 잔재물이 과거보다 더 남지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해도.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요. 시설 또 노후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현재의 규모 상태로 그러니까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기존 지금 운영을 두 동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용하고 한 동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시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게 이걸 무료로 개방해 가지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환경교육장 여기에 직접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 오픈을 해 가지고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이분들이 말로만 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개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유동철 위원  그리고 차후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그렇게 또 진입하려면 허가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하구는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기를 부산시에 좀 요청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면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그거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동철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도 없고 말이야. 계속 우리 위원들만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해서는 될는지 내 참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사하구민들,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하구민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것이 옳은가 잘 판단해 보시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다 하면 다 OK죠.
  모든 거 하면 지금보다 낫죠. 개선이 되고 좋아지죠.
  그렇지만 결국은요. 하고 나면 대부분 다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악성폐기물은 산업폐기물보다 더 나쁜 폐기물이에요, 사실은 이 들어오는 것이.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주민들이 다들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 지금 현재 상태에서 4059 기존 정해진 그 상태로써 새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지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래 좀 전달해 주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다른 질문 없으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하시고 하여튼 그 부분들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받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잘 조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송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구평동 427-1번지 일원에 기존 4059㎡, 약 1230여 평의 규모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 노후화 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소각시설을 폐기하고 인접 부지를 편입하여 보관창고 및 소각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도출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면적의 약 23%가 공업지역으로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주요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다수 밀집하여 분진, 악취,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업체에서 최신화 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처리 용량을 기존보다 2배 가량 증설함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대기질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업체는 최신식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 시설 증설 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사하구에서는 해당 건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샘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인영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건축과장 이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호 괴정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 계획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역 여건상 도로를 제외한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 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괴정동 545-1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9만 5890㎡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에서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 북측 중로 2-47호선은 괴정로가 되겠습니다.
  기존 15m 도로를 25m로 확폭하고 구역 서측 도로 중 중로 2-50호선은 기존 20m에서 26.5m로, 중로 2-A호선은 4m에서 23.5m로 각각 확폭하였습니다.
  또한 구역 남측과 동측은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중로 3-A호선으로 변경하여 14에서 17m로 확폭하였으며, 구역 중심의 남북으로 연결되는 중로 3B호선을 폭 12m로 신설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다니던 도로를 차도와 보도를 분리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과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역 북측의 면적 514.7㎡의 소규모어린이공원을 폐쇄하여 3100㎡ 규모의 어린이공원 신설과 함께 구역 동측 도로변으로 가로공원 3190㎡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휴게 공간 제공과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차혼용통로 설치계획입니다.
  보차혼용통로의 경우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조성하는 도로로서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단지 동서 연결도로를 폭 14m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및 6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 230%에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인센티브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를 받아 계획 용적률은 26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단지는 90m 이하, 2단지는 75m 이하로 계획하고 유치원 부지인 교육연구시설은 25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정비구역 분할 결합에 관한 계획부터 12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12월에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20년 7월 9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9월 4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유인물 13페이지에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3월 23일 주민설명회 및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정7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구역은 2019년 12월 25일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2020년 7월 부산시에 신청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이 통과돼 25년 이상 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대부분인 대상지에 금회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안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를 마쳤고 주민공람 공고는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건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기능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지역이 인근 학교 및 유치원과 가까워 교육환경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 사전에 교육청 및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서 재개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지와 인접한 각종 정비구역이 있어 향후 교통 혼잡 우려가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교통 소통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이 제7 재개발사업, 제5 재개발사업 다 과장님 아시죠, 익히?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10년 동안 사하에 몇 세대가 지금 거의 신청이 다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전체 세대수는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문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2000 세대 정도……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사하지역이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조정지역이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조정지역입니다.
강문봉 위원  사하가 왜 조정지역이 돼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하는 물건 거래도 잘 되지 않을뿐더러 부산시 전체에서 아파트 값이 제일 쌉니다. 그런데 왜 조정지역이 되어야 되나요? 그 조정지역의 요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보면 지금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여기에는 재개발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전부 다 명예위원장이에요.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전체가 이쪽에 있는 이 전체가 하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괴정까지 전체가 거의 절반 이상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집값 상승의 원인이 쪼개기, 아시죠? 쪼개기 무슨 말인지.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도 되지 않으면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올라 있다고 소문을 내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힐스테이트 짓는 그 앞에 도로도, 그 도로가 더 넓혀질지 그대로 갈지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현재 도로로서는 현재 지금 안에 지금 나가 있는 도로로서는 앞으로 그게 들어서고 나면 엄청난 교통 체증 유발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지금 재개발인데 재개발 뭐 어차피 시간이 되고 노후 주택이 되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개발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거 혹시 나가서 본 적이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런 이야기도 직접 듣기도 했고 또 민원서류가 제출이 돼 가지고 해당자한테 자제 또는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공문도 저희도 발송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이게 구역 지정을 하려면 가장 먼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구역 지정할 때는 60% 중대한 변경을 할 때는 2/3 이상 동의를 받고 들어오면 우리가 실지 소유자인지 그냥 동의 여부 기재 내용에도 이상은 없는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일정 이상의 동의를 하셨구나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인 절차, 또 협의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괴정 전체 재개발하는 각종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절차 외에도 심의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심의 과정에서 좀 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정이 임박합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괴정7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면 바로 시장, 결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로 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구역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시장이 고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구에서는 세대가, 세대가 적어서 구에서는 이거 지정을 위한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정비 이거는……
강문봉 위원  세대가 많아서……
○건축과장 이인영  예. 「도시개발정비법」상에 재개발, 재건축은 부산시장이 결정사항입니다. 규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강문봉 위원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구는 우리 정비지역 지정신청이 구로 되면 관련 부서와 의견 협의한 다음에 주민공람 주민통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개최하고요. 결과를 가지고 구의회, 사하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우리가 지금 의견 절차를 좀 더 주민들한테 대한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불법과 탈법이 하지 않도록 의견을 낸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그거는 일반적인 의견이 될 수 있고 괴정7 재개발에 대한 법에서 정한 정비계획안이 적정한지 여부를 위원님께 의견청취를 받는 과정이니까……
강문봉 위원  의견청취니까 어떤 법적인 제약이 전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저희가 법에서 정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린 정비구역지정부터 건폐율, 용적률 등 법에서 정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안타까운 거는 이게 뻔히 알면서 제재라든가 어떤 개선책을 못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자행되고 있는 그 형태가 이건 투기조장으로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다음에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그다음에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어떤 그런 거보다는 다른 어떤 면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위원장과 명예위원장 그다음에 쪼개기에 대해서는 어떤 탈법 사항이 보이면 구청이 적극 개입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들어 가지고 대충은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나눴었거든요.
  그에 대한 의견 집약을 제가 대충해 놨습니다. 그래 나중 정회하실 적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에서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 가지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질의라든지 또 의구점 나는 거는 그때 5층에서 회의실에서 질의를 다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휴회 시간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회의를 할 적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될 건데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의 안을 송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지역 여건상 도로를 제외한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많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도중 도출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 및 통과 도로로 활용되었던 기존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사업지 내에 보차 혼용도로를 정비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기에 향후 통행권 제한 등으로 입주민과 인근 주민 간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지상권 설정 등 보차혼용통로가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여 입주민과 인근 주민 간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인접지에는 고등학교 3개소가 위치해 있어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괴정7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샘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세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조  예.
정세자 위원  초등학교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3개소만 적어놓으셨는데 초등학교도 빠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은 그러면 초등학교 수정해서 넣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유치원도 빠졌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이 부분에 초등학교도 빠졌고, 유치원도 빠졌으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할 적에 수정해서 그렇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채택할 테니까 본회의에서 할 테니까 이대로 통과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김은이
  교통행정과장이종찬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이인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5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