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경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 예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구민의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구민에게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공개 대상과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의 제안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구민의 예산 낭비 신고·시정 요구 및 제안 사례 등을 발굴·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예산절감 내역, 예산 낭비사례,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1회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 시 사례집을 발간하여 우리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 사항에 대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절차를 체계화하여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 제안 등을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 등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와 성과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유도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감시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또 강현식 의원님께서 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제목을 보니까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그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세입도 줄어들고 그런 시기에 또 이래 조례를 갖다가 적기, 적소에 잘 발휘했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조를 보면은 실장님,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이 있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했고 낭비를 또 이렇게 줄어들었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그 수입 일부를 갖다가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공무원이 역으로 이야기해서 낭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를 했을 때 그에 따른 페널티라 할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어 가지고 상을 줄 때 벌도 주고 신상필벌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현식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기주 위원  예예예.
강현식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 은평구에서는 이 사례집을 발간함으로 해서 연간 1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이 사례집을 발간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 자정 효과를 저는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징계 부분에 대해서 왜 규정을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은 만약에 징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할 경우에는 저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의적 위법이 발생할 때는 충분히 저희 기존의 감사 체제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우리 이해경 실장님이 감사실장님 출신이시니까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막 기대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보면은 조례 중 하나가 또 사실 그렇습니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극 행정에 있어 가지고 중과실 또는 고의가 아니면은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우리 조례를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이 조례가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조례를 만든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신고센터는 어느 부서에다 둡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정삼균 위원  낭비 아니고 절감이나 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은 우리 기획실에 예산 부서에서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또 신고하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부산시는 보면은 감시단이 50명이 딱 지정이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낭비하는지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감시단도 없고 일반 주민은 이거는 예산을 절약한 건지 제안을 할 수도 없어 실질적으로.
  그래 이게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면 부산시 거를 이렇게 본 따온 것처럼 하여간 다른 구도 이래 돼 있는데 적어도 부산시에 하고 우리하고 같이 우리도 뭐 감시단을 10명을 둔다든지 우리 사하구의 지리적인 요건을 둬서 한 동에 감시단을 한 명씩을 준다든지 이래가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조금은 철저하게 좀 더 이런 걸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 조례 이거 만들어 놔도 크게 예산 절감이나 뭐 예산 낭비나 이런 거를 신고하기가 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내가 실장님하고 감사실장님하고 다 불러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가 뭐가 문제냐면은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고 나면은 행감 때마다 예산절감이나 낭비사례에 대한 자료를 누구든지 이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예산절감을 몇 건을 해가지고 얼마를 예산을 절감하고 포상은 얼마 나갔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례가 발의되면은 행정 부서에서는 이걸 해야 돼요.  
  문제는 포상하는 건 포상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주면 돼. 여기 지금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낭비사례에서 올라오면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심의위원회에서 열려가지고 이거는 좀 다수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게 잘못됐다 하면 그 사람은 감사실에 이첩이 돼 가지고 감사실에서 이 사람한테는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보완을 해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에 이거 다 전국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이래서 우리는 저는 이게 오늘 처음 봤어. 사실 내가 그동안 바빠 못 봤는데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대로 하면 돼.
  포상 주고 하면은 뭐 하는데 낭비사례나 이거는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돼야 되고 이 자료가 남는 거란 말이에요.
  직원들은 보호할 그게 없어요.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조례는.
  저는 다른 데 한다 해서 우리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위에 부산시에서는 어떤 식, 부산시에 거는 우리하고 좀 틀리는 게 50명 그래도 감시단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른 데 중구도 보니까 그게 없어.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도 감시단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진짜 명확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감시단들이 수시로 구청에다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런 건 좀 개선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걸 제안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런 제도적 장치가 나는 부산시처럼 마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낭비가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도 낭비가 됐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포상이 따르면 벌도 따라야 돼요.
  감사실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감사실은 그걸 또 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온 걸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안 열 수가 없잖아요. 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나는 그냥 포괄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거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거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감시단을 둘 그런 생각은 있어요?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은 감시단을 두는 거는 저희가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한 후에 시행을 하다가 필요하면은 그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고……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조례에다가 그러면 감시단을 다시 나중에 시행하다가 감시단을 둔다든지 이게 이제 삽입이 돼야 되지. 그래 안 하면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를.
  이거 했는데 우리가 감시단을 둬야 될 일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개정을 또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이거 부산시에서 이리 돼 있는 것 같으면 우리도 적어도 감시단이 필요하다 나는 생각되거든.
○기획실장 이해경  시에 감시단을 두고 있는 이 감시단은 시 뿐만, 부산시 아마 전체 구의 그런 낭비사례를 아마 다 감시를 제가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구에서……
정삼균 위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부산시 전역을 다니면서 이걸 지금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전역 다……
정삼균 위원  그럼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내가 볼 때는 감시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사람이 조금은 자기가 이거 감시단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디테일하게 볼 수도, 지나가다 공사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우리한테 뭐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없다면 실제 아마 그냥 자기 지역구에 구의원들한테 그냥 전화 한 통화 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이거지.
○위원장 한정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실장님, 우리 사하구에 소비자연합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던데요.  
○기획실장 이해경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시단은 동별로 한 명씩 두는 의견은 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보완을 하든지……
정삼균 위원  부산시에 없었다면 나는 뭐 안 해도 되는데 부산시에는 이게 있으니까 우리도 필요하다……
강현식 의원  정삼균 위원님이나 한정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문적인 분들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감시단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주민들 모두가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센터만 해도 일단 충분하게 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생각되고요. 부산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3년간 78건이 제보가 됐고 21건이 실제적으로 제도에 개선이 또 됐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아지면 정삼균 위원님 말했던 것처럼 이게 감시단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마는 이게 이리 해 가지고 이게 자꾸만 홍보가 되면은 이 사람들 외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제구처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적어도 내 생각은 부산시에서 이걸 운영을 하니까 우리도 16개, 이게 만약에 감시단을 두면 이게 뭐 돈을 줘야 돼요? 혹시나 일당을 줘야 돼요?  
○기획실장 이해경  그건 또……
정삼균 위원  잘, 나도 그걸 모르겠는데 아니면 명예직이라도 각 동에 어떤 이게 감시단을 두면은 이 사람이 조금 더 자기도 더 신경 써서 지나가다 볼 수 있을 것, 충분하게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일반인도 신고를 하겠지마는 그래야 이게 예산 절감, 포커스는 솔직히 낭비사례를 지적하는 거보다는 이게 절감한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근데 대신 절감만 하기 뭐하니까 낭비 사례라는 게 뒤에 붙었는데 낭비사례 이거는 저희들 직장에 다녀보지만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이거 무조건 다치는, 이런 게 없어야 되겠지마는 일을 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뭐 여기 보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면책을 해 준다 돼 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도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낭비사례가 나와요. 그런 게 감사실에 하면 직원은 자기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거지 내는.
  그래서 그거야 뭐 나중에 어차피 위원회가 열리니까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감사실로 넘기면 감사실에서 뭐 어떻게 조치할지 그거는 또 차후 문제인데 조금 이런 거는 다른 구에 하는 거보다는 우리 구는 조금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이걸 하는 걸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좋은 취지인데 좀 더 조금 우리가 어떤 그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서 직원들도 조금은 일을 하는 데에 소극적이지 안 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차라리 감시단이나 이런 걸 줘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러면……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정삼균 위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먼저 같이 발의 의원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찬성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하구 홈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구평동에서 예산 절감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나 제보를 원했고 2022년도에도 구평동, 2023년도에는 다대동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아마 시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사하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해 가지고 구의회 홈페이지에 2024년 3월 11일 자 기준으로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 약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윤보수 위원  여기에 예산 낭비에 관련된 혹시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가 됐고 몇 건 정도 해결됐죠? 아까는 강현식 의원님이 연제구라 했는데 저희 사하구 기준으로 봤을 때.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2024년도에는 저희가 총 6건이 접수되었는데 한 3건은 동일한 내용이고 그거는 또 예산낭비 신고와 무관한 그런 신고였고 실제로는 저희가 타당한 신고는 1건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가 되었고 그 건은 이제 매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할 때 전년도 그거 신고된 거를 익년도, 그다음 연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때 심의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 건이 예산 절감 낭비 사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신고하신 분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아직 올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지금 내일모레 개최될 예정이라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대상이 되는지 심사해서 포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지급이 0건이 될 수도 있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기획실장 이해경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은 안 하는……
윤보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상임위가 통과가 돼서 본회의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새롭게 어찌 됐든 우리 사하구에 조례가 생겨서 예산낭비 사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포상금 지급이 많이 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된 내용은 따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은 기존 예산 낭비 신고 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안별로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금액에 대한 거는 변동이 없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을 때 조금 더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장 이해경  활성화시킬……
윤보수 위원  어찌 됐든 존경하는 강현식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되었으면 작년 기준으로 올해 동안 1건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어찌 됐든 낭비 사례를 막고 결국은 우리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윤보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을 집행부에서 좀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뭐 활성화는 일단 신고 창구를 공개하는 거에 따른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또 거기에 활성화 방안은 따로 없습니다.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해서……
윤보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또 오셨을 때 또 1건 이렇게 하시면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장 이해경  홍보를 많이 하고……
윤보수 위원  강현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형태든 많은 주민분들이 이걸 체감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낭비사례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 세입 증대를 활성화시킨 거 같은데 우리 사하구도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 김숙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에 대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제4조의 지원대상 내용 중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을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되어 있는 학생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에 관내 외국인 학생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40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입학 준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과도 일부 연계한다는 취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학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신청 및 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인쇄물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에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확대하여 교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교복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복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정의하였습니다.  
  입학축하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역 화폐로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높였고 안 제6조는 중복 및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입학생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기준일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지 않고 전입한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급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제4조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의 개념은 그럼 기준일 이후에는 입학한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따로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기준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연초 계획에 의하면 장기 입원이라든지 아니면 국외에 거주하던, 국외 체류하다가 국내로 전입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복 구입비를 지원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기준일 이후에 사하구로 전입하는 학생들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방금 저희도 이제 저도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사항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할 때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그럼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규정이,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예. 저도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방금 그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강현식 위원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위원장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편적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교복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이 외국인 학생들은 부모들이 외국인이고 그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아마……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근로를……
송샘 위원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재원들이 우리 세금에서 다 이게 충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그런 분들도 우리 내국, 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국인들과 같이 똑같은 세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근로 자체는 저희 지역을 위해서 근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에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저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 내국인들이 이제 납부하는 세금의 기준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한번 알아보고 말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제4조 제목 외 부분을 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으로 “제1항에서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에게 교복 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가 요청 안 해도 그죠? 제가 아침에 전화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적어도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이거 평가를 하는 건데 자료가 없이 올라온 거는 좀 아쉬워요.
  그다음에 지금 뭐 평균을 봐가지고 20만 원 하니까 우리가 20만 원 정한 것 같은데, 참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기장, 북구, 사상구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도 1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산도 지금 없어가지고 추경에 뭐 200억이 지금 마이너스 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 다른 구에 하는 거에 맞춰서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위원님, 저희가 아직 금액을 정한 거는 아니고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용 추계를 할 때 20만 원을 생각을 하고 비용 추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도 당초에 이제 생각은 20만 원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추경 때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듣고 나니까 내년에 20만 원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게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따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차라리 10만 원을 했다가 여유가 있으면 20만 원을 준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20만 원 준다 했다가 금액을 낮추면 다 싫어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20만 원이라고 규정하지는……
정삼균 위원  여기 앞에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하구의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속된 말로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계속 이렇게 퍼주기식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로.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이걸 뭐 다른 데 또 이거 저출산 장려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다른 구에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 하되……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 구의 예산을 잘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사실은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요즘은 말은 고맙다지만 실제 20만 원 받으면 잘 사는 사람들 욕합니다, 정말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다 구에서 이제 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하게 되는데……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16개 구·군에 다른 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따라가는 게 그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서 뭐 행정을 펼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른 구에 한다 해가지고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재정은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런 걸 좀 지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그 교복 지원 조례도 그렇고 저는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서 선별적 지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행정력이 동원되더라도 뭐 행정력이 동원돼 봤자 뭐 우리가 소득 수준 계산하고 뭐 이렇게 뭐 본인들이 다 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전 입학생에게 20만 원을 줬을 때 이제 20만 원을 주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을 입학을 했다고 축하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축하금이라는 게.
  그렇다라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입학축하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좀 더 생활하는 데 도움 될 수 있고 학교 입학할 때 준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별적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구에서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구의 이제 일반 취약계층 아닌 아이들은 상대적인 또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이 금액이 사실은 크지 않지마는 어떤 지자체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하는 게……
송샘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못 느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부모님들이……
송샘 위원  왜냐하면 애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모님들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렇게 준다는데 본인이 “나 20만 원 받았어.” 이렇게 자랑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 끝났습니까? 하실 말씀 끝났습니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저도 그냥 추가 의견입니다.
  학부모로서, 셋을 키웠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취약계층만 주고 다른 그렇게 차별을 두는 거는 뭐 10만 원, 20만 원 줘서 부모들이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대변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굉장히 학부모들이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다만 5만 원이라도 차이가 난다 그런 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왜 안 주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민원도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송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행정이 예를 들어갖고 이런 학부모들의 감정, 물론 중요하죠. 이런 감정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막 이렇게 써진다면 그거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선별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았을 때 단순히 제가 그 사람들이 10만 원 받아서 기분 좋다 이게 아니고 나는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우리 애들 신발 못 사주고 가방, 입학하는 데 가방 못 사주고 이런 분들에게 더 큰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사회에 잘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자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의도, 말씀하신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
송샘 위원  충분히 이해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송샘 위원  이해하면 그거를……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이해합니다마는……
송샘 위원  그거를 실천하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취약계층은 저희 입학축하금 아니라도 다른 지원을 저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취약계층 아닌 아이들이 받는 그런 혜택을, 아 받지 않는 혜택을 다른 방향으로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편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저도 추가 질의입니다.  
  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지금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신 따라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형편이 좋아졌다고 20만 원 주고 내년에는 형편이 안 좋았다고 10만 원 주고 이건 안 맞습니다. 욕 듣습니다. 안 주는 게 낫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선별을, 선별해서 주어지면 아무래도 받아들인 쪽이 고마워하지 않겠나 이렇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포퓰리즘 맞아요. 뭐 전 국민 다 똑같이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러는데 때로는 생각해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때로는 받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닐 때는 그냥 똑같이 할 때가 그냥 제일 말이 없다 그런 게 생각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 또 내면 됩니다. 또 있는 사람은 또 받아서 그렇게 또 환원을 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 받아서 기분 좋아서 또 더 내고 이런 선순환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 그거는 사회 몫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구·군 중에 사하구가 최고 늦다,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좀 늦은 편입니다.
양기주 위원  아니 보니까 기장군은 17년도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17년도……  
양기주 위원  또 보니까 25년도……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저희 구하고 이제 동래구, 중구가 이제 내년이니까 좀 늦은 편에 들어갑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1시간 전에 이 자리에서 예산 절감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예산 절감, 그죠?  
  돈만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 뭐.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양기주 위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다른 지자체 따라가지 말고 선도적으로 한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그래 해야 뭔가 감동을 느끼고 감동을 주고 우리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하구 부산일보, 국제일보, 중앙일보 신문 크게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추계 보면은 10만 원 했을 때 약 1억 5000 정도 그죠? 100만 원 했으면 15억 정도 듭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예.
양기주 위원  다른 데서 절감해 드릴게요. 타 부서 거.  
  그렇게 과감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뭔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해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사하구 전체 예산이 한 100조쯤 되면은 고려……
양기주 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연간 한 9000억 쓰지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연간 예산이 한 6500……
양기주 위원  추경 토탈.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저는 본예산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기주 위원  1%도 안 됩니다. 0.001%밖에 안 됩니다.  
  과감하게 해야 그래도 과장님 뭔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름도 올릴 수 있지.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문제도 지적하시고 기준 문제도 지적하시고 특히나 또 포퓰리즘적이다라는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포퓰리즘적이다라는 문제 좀 동의를 하는 게 지급 시기가 왜 또, 내년이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아!
강현식 위원  상당히 우려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지급 시기를 원래는 올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까 했었는데 예산 사항이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년으로……
강현식 위원  내년에 저희가 또 알다시피 지자체……
송샘 위원  뭐 있어요, 내년에?
강현식 위원  지방선거가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지방선거가……
강현식 위원  선거가 있는데 이게 지급을 하게 되면 괜한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조례도 똑같이 기준일 이후에도……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전입하는 학생들에 대한 또 축하금이 제외가 되니까 이게 또……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규정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위원장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본 조례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사하구로 전입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샘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어찌 되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옥  언제 했습니까?
송샘 위원  언제 했냐고요? 질의 시간에……
○위원장 한정옥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한정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욱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402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여비 부당 수령액을 5배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징수 절차는 조례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여비 부당 수령액에 대한 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허위 출장으로 인한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당 수령 적발 시 환수금액 및 가산금액 확정·고지, 납부 불응 시 대금 지급 정지, 압류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강제징수 규정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이병욱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여비 부정 수령액의 징수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는 구청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이를 환수하고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 및 가산금액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액의 징수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령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부당 수령 참 이게 아주 불쾌한 말인데 이런 용어 자체가 나온다는 게 이런 게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병욱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정 수령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없는데……
정삼균 위원  없고?
○총무과장 이병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는 뭐 어떤 건데요?
○총무과장 이병욱  우리 예를 들어서 공용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갔는데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잘못 기재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2시간을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뭐 한 50분 만에 출장 업무가 마치고 돌아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출장여비가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도, 나도 회사 다니면서 출장 나가면서 해놓고, 뭐 어떤 이게 문제점이 또 있냐 1시간 이상 돼야 출장비를 주면은 내가 사실 한 40분이나 50분 만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야 될 경우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지마는 실제 시간 한 일이십 분 정도 더 채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적어도 뭐 한 일이십 분 정도, 한 10분 정도의 오차 나는 거는 나는 그거 부정 수령이라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가 내가 일을 하다가 지금 빨리 들어가 일을 해야 저녁에 뭐 야간도 안 하고 이래 일을 할 건데 또 이런 거 부정 수령 자꾸 뭐 감사에 걸리고 하니까 시간 내가 어디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시고 10분 더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총무과장 이병욱  예.
정삼균 위원  그래서 이런 좀 관용이 필요하다. 이걸 막 잣대를 대가지고, 이거는 공용차량을 사용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다는 그거는 엄연한 잘못이지마는 시간 일이십 분 정도 차이 나는 거 가지고 직원들한테 사기 떨어뜨리고 부당 뭐 부정 수령했다는 이게 어감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
  할 때 과장님, 좀 그런 거 잘 유도리 있게 좀 해주세요. 직원들 고생하는데.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힘드노. 그런 거 좀 참고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약한 거를 예를 드신 거 아닙니까?  
  시간이 그거 조금 더 빨리 초과했다고, 참 빨리 들어왔다고 뭐……
○총무과장 이병욱  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시간 이상이 되면은 2만 원의 이제 수당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1시간 이상했을 경우 1만 원이 지급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출장을 안 갔는데도, 뭐 좀 이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갔는데도 출장을 가는 거처럼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것보다는 공용차를 사용 안 한다고 전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차량운행일지에는 공용차량을 사용한 거로 돼 있다든지……
○위원장 한정옥  그거 아주 그거 뭐라고, 비열하다 할까 그걸, 그 차량 그것만 비유가 합니까 다른 문제를 갖고 큰 걸 갖고 해야지 그걸 1만 원, 2만 원……
○총무과장 이병욱  다른 거는……
○위원장 한정옥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시간을 다 못 채웠는데 출장을 아직까지 하는 중에 결재를 했다든지, 공람을 했다든지 이래 되면 전산에 이제 그런 공람이라든지 결재기록이 딱딱 나오니까 요즘에는 전산으로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업무를 보는 사람 이리 보면 빨리빨리, 이렇게 진도를 빨리빨리 빼 갖고 단시간 내에 많은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갖고도 좀 느릿하게 해 갖고 시간만 질질 끌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 개 일을 하고 빨리 시간을 단축시켜 갖고 업무를 빨리 복귀하는 거하고 꼭 느릿느릿하게 해 갖고 하는 거하고 구별, 그 구별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거 좀 애매하게 이거 돈 갖고 정말로 그러기에는 만약에 제재를 하면 부정 수급을 했다 하면 그 직원한테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벌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그 금액을 환수를 하고요.  
○위원장 한정옥  환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한 5배의 가산금을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그걸 직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이용해서 돈을 받아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 이거 환수가 이렇게 더 많은 몇 배의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편법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마는 그렇게 교육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교육은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이해경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총무과장이병욱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4. 11. 강현식·이임선·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5.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