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9월24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하구녀성회관취득)승인의건
4.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7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7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수·김재영·강정순·김주석·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3.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하구녀성회관취득)승인의건
4. 현장방문활동계획안(김주석·이모영·김상수·이석래·김인·김재영의원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 5분자유발언

(14시11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의장 고광웅  오늘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재영의원이 신청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7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6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24일부터 10월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70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7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광웅  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 순서에 따라  이석래의원과 김재영의원을 지명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수·김재영·강정순·김주석·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 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재영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9월16일 김상수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의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사하구의 기구·직제가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사하구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를 변경 조정하여 차질없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 직제조정으로 종전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로 기구가 축소된 기획감사실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도시산업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던 환경보호과와 위생과가 환경위생과로 과 통·폐합이 됨에 따라 업무 연관성과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 배분수 등을 고려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 과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부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을 9월17일 제69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위 조례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하구녀성회관취득)승인의건
(14시21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여성회관 취득과 관련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8월2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7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구평동 봉화산 택지 개발사업지구내 사하구 여성회관 건립을 97년도부터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었으나 대한주택공사의 택지조성 사업지연으로 수년 안에 착공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상부지 재선정으로 인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금회 장림동 공유수면 매립지 491평에 연면적 425평 규모의 여성회관을 신축하여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7일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3, 4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소수의견 제시도 있어 본안과 관련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한 후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하구녀 성회관취득)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승인의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여성회관 취득에 관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계획안(김주석·이모영·김상수·이석래·김인·김재영의원발의)
(14시25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휴회기간 중인 9월25일 하루동안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장방문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끝에 실음)


  ◦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광웅  다음은 휴회결의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6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14시27분)

○의장 고광웅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로심초사하시는 박재영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여성단체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평소 구민들로부터 들은 의견과 제가 평소 느꼈던 것을 생각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할 때까지 연 1회에 걸쳐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법규를 개정 완화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마는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현실 여건 때문에 위법인줄 알면서도 손해 볼줄 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이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로 하여 불평·불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에 비추어 보아도 현재 부과되고 있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다소
무리한 점이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징수 현황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1992년6월1일부터 1998년6월30일까지 6년 동안 우리 구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총 건수가 807건에 24억2,681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된 건수는 248건에 3억2,362만3,000원으로 아주 미미한 실적입니다.
  징수율 13.45%,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소 무리한 법 적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부과한 대로 징수가 되면 구 재정에 보탬이라도 될텐데 소득도 없이, 물론 무허가 건축물 억제효과는 있겠지요. 주민의 원성만 높다고 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서비스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98년8월4일 국제신문에 보면 중구 의회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반 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립법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등에 제출했다는 기사를 읽고 매우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광역시 전체의 문제인 듯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법도 존중하고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전향적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웅  김재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천금준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김영식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건축과장박정상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9월17일  장용희·김재영·강정순·김주석·김상수·최선용의원발의)
   9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 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9건 9월17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6건 9월17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7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9월24일
   (8일간)
  10월1일
  제7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9월17일 의장제의)
   이석래
   김재영
  현장방문활동계획안
   (9월17일 김주석·김상수·이석래·김인·김재영의원발의)
  휴회의건
   (9월17일 의장제의)
  9월25일
   (6일간)
  9월30일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월16일 김상수·김재영·강정순·김주석· 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9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하구녀성회관취득)승인의건
   (8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9월18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청원제출
  괴정2동대형변전소설치이전요구에따른청원    
   (1998년9월17일 괴정2동188-9번지 기길남으로부터 강정순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17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버스노선신설(변경)요망에따른청원
   (1998년9월21일 감천2동456-4번지 박기주 외23명으로부터 박규호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21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O보 고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월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장으로 하여금 98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현장방문활동결과조치보고서
   (9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