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
1.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삼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삼균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정영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영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영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삼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당리동사 매각에 관하여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당리동사는 당리동 321-9번지 소재로 토지 면적 484㎡, 건물 연면적 52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기준 가격 합계액이 19억 1400여만 원입니다. 당리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본래의 사용 용도가 사라진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자체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삼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당리동 복합센터 준공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동 청사로서의 종전 기능이 종료된 구 당리동사를 처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매각을 통한 자체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 당리동사는 현재 정보화교육장, 통계상황실, AI행정혁신계 및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낙동대로에 접한 입지 여건과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매각을 통한 자체 재원 확충 효과가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검토 결과입니다. 제3회 추경안 기준 10.68% 수준인 재정자립도 등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매각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은 낙동대로에 접한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현재에도 행정·공공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공목적의 대체 활용 가능성과 장래 행정수요 및 보유 가치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이용 시설의 대체 공간 확보 및 이전 계획이 마련되고 적정한 매각 가격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삼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반갑습니다. 성병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처분에 관해서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했을 텐데 거기서 뭐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또 지적사항은 어떤 건지 안내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정영란  위원회에서는 다른 지적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또 저희 구가 지금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을 지금 처분을 하는 입장인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분들도 또 그런 상황을 다 이해를 하시고 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조금 부산시 전체로도 사실 지금 재정 위기에 조금 놓여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 가지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러면 이 매각 대금이 단순히 이렇게 재정 적자를 보전, 대체하기 위해서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특별한 특정 사업에 재원이 사용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영란  지금 현재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재원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매각 대금이 들어가는 거죠, 매각을 해서.
○성병욱 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는 몇 개 기관에서?
○재무과장 정영란  감정평가는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2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그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해서 나오는 감정평가액을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성병욱 위원  그러면 이 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액 차이는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영란  예. 지금 현재 위원님 보시기에 가격은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나온 금액인데 사실 감정평가는 현 시세를 다 반영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많이 좀 높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어느 정도죠?  
○재무과장 정영란  지금 금액 산정을 하고 있는데 한 3배, 한 3배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성병욱 위원  근데 최근 인근에 유사 토지 거래 가격 이런 것도 비교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근에 유사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이런……
○재무과장 정영란  감정평가할 때 그 금액이 다 반영이 됩니다. 최근 몇 개월 내에 그 건물이 팔린 거라든지 유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 인근 토지 가격을 다 반영을 해서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성병욱 위원  근데 보니까 여기 정보화교육장이라든지 통계상황실, AI행정혁신계 이렇게 다목적실로 많이 사용하던데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영란  지금 저희가 매매가 만약에 되면은 매매 계약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저희가 잔금을 치르고 또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그 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또 가능성을 두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60일 이내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 정리가 되고 하면 그전에는 다 나갈 준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사실 매각을 서두르게 되면 좀 낮은 가격으로 처분이 될까 봐 좀 걱정도 되고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좀 잘 처분을 해서 또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세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영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매각 관리 올릴 때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챙겨봐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빌, 이안빌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 실질적인 감정평가 가격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LH 쪽에 관련돼서 협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인 경제국하고 한번 먼저 의논을 해보시고 그 외에도 부산시에서 보면 지금 공모 사업 중에 우리 사하구에 유치하게 되면 우리 서부산의료원처럼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챙기셔 가지고 재원이 없어서 빨리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구에 세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상임위 끝나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와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다른 거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10억 원 이상만 이거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죠?
○재무과장 정영란  네.
○위원장 정삼균  다음부터는 할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개를 지금 재산을 매각하려고 와 있잖아요. 감천2동사, 대가빌하고 뭐하고 다른 거하고 이리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거는 물론 위원님들이 개인별로 자료를 받겠지만 가능한 한 이것도 하지만 이거 외에도 별도로 매각을 한다 그런 내역을 갖다가 뒤에다 첨부, 첨부를 해 주면은 위원님들이 보고 아, 여기 이 지역도 하구나, 저 지역도 하구나 그런 건 하는데 그래 안 하면 계속 왜 다른 데 어디 없나 해서 계속 위원들이 이 자료 요청을 바쁜 데 할 거잖아. 그럼 본인들이 계장님이나 주무도 위원님한테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그러니 자료를 뒤에 백데이터를 딱 붙여놓으면 여기는 지금 이거 외에 지금 몇 개가 매매를 계획을 잡고 있구나. 그 내역을 알면은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되거든. 그중에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저도 별도로 자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거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영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문미란    윤보수
  박상구    조재영
  성병욱    주복미
  정삼균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정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