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7월28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7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삼복더위의 찌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고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추진사항 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림유수지 이설공사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 추진경위가 88년9월16일자로 상습침수지 해소대책에 대해서 구청에서 수립하라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구에 내려왔습니다.
  신평·장림공단은 해마다 태풍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때에 따라서는 40억에서 약 50억 정도의 재산피해가 해마다 발생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대상지역이 항만청에서 운영하는 지정항만구역이므로 88년12월7일자로 우리 구에서 항만청에 사용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는 본 지역에 대해서 유수지 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4월27일 지역주민 공청회를 신평·장림공단관리사무실에서 일단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90년12월29일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거해서 91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91년3월8일 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91년8월13일에 시로부터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부산시의 심의결과는 사하구청에서 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로 결정하고 재원조달방법은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부산시의 투자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4월26일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본허가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1년3월8일에 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았는데 항만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의 손실보상액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는 지역이 어업을 하고 거기에 생업을 하고 있는 주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만의 하나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은 없으며 그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주어야 되는지를 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일단 조사를 하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고자 수산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저희들이 과업을 맡겼습니다.
  이 과업기간은 금년 8월31일까지 과업을 마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항만청으로부터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금년 2월20일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해서 이것도 금년 8월19일에 환경 평가업무가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처로부터 본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개략적인 의견을 지금 받아 놓고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평가를 할 것인가를 지금 용역업체인 삼화기술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전망은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금년 8월에 끝나면 항만청으로부터는 금년 9월~10월경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업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승인이 되면 제반행정절차는 마쳤으므로 민간자본 도입자 선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선정이 되면 본 사업은 착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도입방법은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세한 계약방법이랄까 구에 제시한 의견은 개략적인 사항은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 추진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기타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 중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장림유수지가 저가 알기로는 약 10여년 전부터 공단부지 조성을 할 즈음에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기 이해서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유수지를 설치를 한자가 불과 10년도 안되었는데 그 설치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지금 장림 유수지 이설에 대한 대형프로젝트가 저가 알기로는 약 4년 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년동안 우리 사하구청에서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유수지  이설사업을 4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어떤 결론을 못 맺고 또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서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빨리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구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약 4년여 동안 끌어온 그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제가 마저……
○위원장 박원갑  아직 멀었어요?
  계속하세요.
구본춘 위원  예, 그리고 셋째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구에서 장림유수지 이설을 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조사나 용역이나 의뢰나 모두 마치는 시점이 현재 알기로 9월,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도시개발과장께서 작년 11월에 어촌계 어민보상에 대한 용역이 끝마치는 대로 92년도 초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또 지금 1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사하구가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긍지와 어떤 계획이 뚜렷하다면 가칭 장림유수지 이설에 대한 사업단이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빨리빨리 시행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끌지 않느냐 이런 예감이 들어서 그에 대한 시원한 답변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세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듣고 난 다음에」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질의를 전부 한 다음에 답변을 한목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 없습니까? 이 위원.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현재 장림유수지 주위에 말이죠, 보면은 무허가건물이 상당수 산재해 있습니다.
  신평동 쪽에 약 40여동 이상이 입주해 있고 또 그 건너편 장림동 쪽에도 있습니다마는 날만 새면은 자꾸만 지금 무허가 건물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유수지개발 때 여기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또 을숙도 철거이주민처럼 이주보상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의가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질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두 위원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기존 시설에 대한 설치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은 84년도에 현 신평·장림공단 부지를 조성하면서 84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시설하는데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해 가지고 부산시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다시 그 시설을 우리 구로 재산을 넘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사하구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신평·장림공단을 조성할 시에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부산시하고 현재는 공단매립을 대략 반반정도 해서 공단조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현재 하구둑 공단을 추가로 매립한 지역의 공단설계라든지 하구둑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신평·장림공단 설치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놓고 그 이후에 하구둑이 더 추가적으로 공단이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여건에 많은 변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유수지를 계획할 당시보다 현재의 공단주변이 많은 용도지역으로 바뀌고 해서 택지화 내지 공장부지로 된 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 이 유수지를 계획했을 때에 하수량처리 계획서하고 현재하고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로서는 개략 한 10년 빈도의 강우량이면은 거의 홍수가 유발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재해예방시설이라 하면은 30년 빈도이상의 강우량에도 충분히 견뎌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을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는 그 동안에 임시방편으로 수문을 더 추가로 설치하고 펌프량 용량을 확대하는 등 해서 현재는 당초 시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유수지를 더 확대한다할지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펌프를 전부 다 새로 신형펌프장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에 있는 간선하수시설이나 기반시설로써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신평·장리공단을 흐르는 간선하수 박스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특히 장림2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막대한 빗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받아내는 하수관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유수지로 이설하면서 시설을 갖춰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 계획을 90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두 번째 말씀하신 현 계획이 4년여 전부터 계획이 됐다 라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88년9월이니까 그 당시에 태풍이 도래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침수가 유발했을 때에 더 이상 신평·장림공단 지역에 현재에 있는 재해예방시설로써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심각하게 대두돼 가 지고 거론하게 됐습니다.
  그 해는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우선 응급복구 차원에서 88년도는 그냥 지났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89년도에 제가 89년11월달에 저희 도시개발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제가 왔는데 왜 89년 초기부터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9년도 하반기에 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가 89년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90년도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본 용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본 용역이 완전히 끝나게 됐는데 그러면은 본 용역이 끝남에 따라 가지고 행정절차를 91년도에 밟아 가지고 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작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야 할 것이 공유수면 매립승인 도시계획을 작년에 고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고시하지 않고는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이 부산시로부터 도시계획을 고시해 달라고 건의를 올려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항만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았는데 이내 공유수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만청과 당초 협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을 작년에 하니까 환경처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중앙에 있는 관계주요부처와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환경처에서 여기는 공업조성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환경처에다가 공문을 발송하고 또 관계 담당계장을 환경청 출장을 보내 가지고 하구둑 공사를 하면서 본 지역은 전부다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이미 한 지역과 더블(double)되는 지역인데 왜 굳이 사하구청에서 또 한다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당초 우리가 항만청 하고 협의할 때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했는데 왜 지금 와서 환경처에서 해야 되느냐 하고 저희가 따지니까 환경처에서 하는 얘기가 당초에 하구둑 매립공단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에 여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유수지를 만들고 매립해 가지고 추가로 공장부지를 조성하려 하는 것은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차원에서 현재 여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라하는 이렇게 강력한 지시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본 사업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작년 하반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발주해서 추진돼서 1년간 본의 아니게 연기가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당장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항만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민자투자자 선정이 아직까지 정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승인이 있고 승인이 있은 이네 민자투자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작년 11월달에 어민보상용역이 끝나면 모든 용역이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본 용역이 수산대학에서 작년 7월달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사실 사업을 끝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몇 차례 어민대표들과 저희들이 한 번 모였고 또 수산대학에선 수산대학 나름대로 어민과 접촉이 있었는데 어민보상용역을 현장감 있게 현실적으로 할려면 어민들이 실지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자기네들의 수입이라든가 수입하고 근거 또 구체적으로 작업하는 방법 등을 용역 하는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협조가 잘 안돼서 수산대학에서 거의 효과적으로 용역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산대학에서 저희 장림만 지역이라든지 낙동강 하구지역은 그 동안에 여러차례 피해조사 용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조사해 놓은 기록치가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실지로 어민들과 직접적으로 그러한 피해라든가  간접적인 피해라든가 작업이 가능하다고 일단 얘기를 하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본 사업을 끝낼려고 지금 수산대학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월말까지 본 사업을 끝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민보상용역이라 하는 것은 재산에 직접적으로 편입이 되는 재산권 보상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유수지 바로 밑에 있는 선착장을 1㎞ 밑으로 내리는데 따른 생활불편에 따른 도 어업활동  불편에 따른 보상이지 어업권이 없어진다 할지 어민들의 재산이 편입된다 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선착장을 옮기는데 따른 어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재산상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등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미비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시에다가 조직개편을 시에다가 건의를 올렸는데 시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나 내무부에서 어떠한 조직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구 자체적이라도 최소한도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이라도 자체적으로 임시조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이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조직을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석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수지 하류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고시할 당시에 촬영을 해 가지고 기존 무허가의 대장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한 20여동이 추가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관할 동 또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해야 부서인 건설과, 건축과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려니까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살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무허가 건물이 금방 토요일, 일요일 기해서 불과 한 두시간만에 급조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한가지 부언해 말씀드리면 엄격한 의미에서 이 고유수면은 항만청 재산입니다.
  재산관할 부서인 항만청에서 전혀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행정부서에만 지금 어느정도 현장을 방문하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관할동 하고 공유수면 관리하는 항만청 하고 또 국가재산을 총괄적으로 어느정도 행정적인 어떤 관여를 하고 있는 저희 구의 건설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효율적인 단속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할 시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은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겠다고 고시한 날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고시한 날짜가 있는데 그 고시한 날짜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고시한 그전에 있었던 건물은 기존 건물로 인정이 되어서 철거보상비 이런 것은 보상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보상 대책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선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업무는 국가에서 보상기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철거비 외에는 없고 또 이사비 요 정도 있습니다.
  재산이 자기건물 자기 재산이 편입되는데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줍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 철거비와 이사비를 주고 그것을 받고 나가지 않으면 강제 대집행 들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신우 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유수지를 매립을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전부다 공업지역으로 하지말고 우리 구에서 상업지역이나 또는 주거지역으로 고시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유수지는 현재는 현재 유수지는 준공업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밑에 공유수면은 공업지역으로 고시돼 있어서 밑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은 공장용지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수지는 매입을 하게 되면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상업지역에 준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앞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매립지는 위치적으로 봐서 공단 한가운데 있어서 그 지역을 타 용도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뭐 이것은 시장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안 있겠나 생각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부산시하고 절충을 계속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신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하지말고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고 상가지역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세요.
이석래 위원  예, 이석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허가 건물 철거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요즘 무허가 입주사항을 보면은 토요일날 저녁에 간단히 컨테이너 하나만 갖고 와 가지고 지금 무허가가 급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동직원을 감시원으로 대책반을 편성한 한이 있어도 이러한 계속적인 무허가건물이 입주되는 것은 방지되어야 되겠고 또 이 철거시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도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전번 지난 6월10일 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대포 입구에서부터 장림삼거리까지 약 2.4㎞의 구간에 노면수를 받는 집수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그 2.4㎞의 구간은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T”자형으로써 보골천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의 경우에도 보면 배고개에서 넘어서 신평·장림공단으로 진입하는 관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동매산이라는 이 산에서 흐르는 노면수를 받아서 바로 유수지로 직선적으로 관로가 포설 되었으면 하는데 이 관로는 계획에 없고 현재 보면 외환은행에서 동성화학간 기역자 즉, “L”자형으로써 우수 노면수를 받아서 흐르게 되어 있는 설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물의 흐름으로 봐서는 직선으로 흐르는 편이 유속이 빠르고 또 순간 폭우 때에는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집중호우 때 상당히 막을 수 있는 좋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그 당시에 이것을 용역단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을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현재 외환은행 쪽에 간선차집 관로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유수지까지 도달하는데 운반하는 그 물은 차집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 이유가 신평 배고개 쪽에는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이내 도달이 된다.
  그래서 경사진 쪽의 무른 이내 도달이 되기 때문에 이내 도달된 물은 평지에서 효과적으로 유수지까지 가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을 확대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현재 설계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발주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발주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일부 설계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이 이래달라 저래달라 이런 것이 사실 없었고 일방적인 관계용역단에서 설계가 되고 구의 해당부서랄지 관계부서에서 의견이 취합이 되어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발주단계에 그 지역대표분들과 그 다음 지역사정에 밝은 분의 의견을 한번 더 받아보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미처 여력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유수지의 담수능력과 다시 또 신설할 수 있는 유수지의 담수능력을 비교한 내용이 아마 있을 걸로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담수능력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방금 제 질의나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유수지를 만들었을 때에는 시 예산이든 토지개발공사 예산이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못되어서 행정의 시행착오든 주위 환경변화이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때에는 완전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그러한 경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10년도 못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추후에도 발생하지 못하게끔 여러 각도에서 노력이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바라면서 담수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다음 지금 우리 구에서 어민피해에 대한 어업손실 보상액 일명 조사용역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1억200만원 정도가 예산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유수지 이설에 대한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 있는지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본 금후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 조례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부결처리 된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이 과연 통과가 되어야 유수지 이설과 접목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제정 없이도 본 유수지 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과 유수지이설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후 계획을 보면 10월달쯤 되면 모든 용역이 다 끝나고 민자유치 사업단이 공모해서 시행행위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착공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본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잡아서 속시원하게 과연 이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이 언제쯤 시행되겠다 하는 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관 위원  예.
○위원장 박원갑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 위원  날씨도 무덥고 한데 남 과장님께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림유수지에 가장 어려운 건이 뭐라 해도 아마 장림의 어민들 보상관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구본춘 위원과 박수관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같이……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위원장 박원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현재 유수지와 앞으로 계획할 유수지의 용량비교인데 한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유수지 용량비교만을 따져 가지고는 본 시설에 대해서 다소 이해하시기가 조금 뭐할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수지의 용량이 펌프용량 등 해서 분단처리능력이 2,1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될 유수지의 펌프능력은 분단 2,7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유수지의 펌프량을 따져 가지고는 29%증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유수지의 펌프용량은 그래 차이가 나는데 유수지에 들어오는 물은 현재는 장림2동에 있던 배수지인 고지대는 물이 현재 유수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는 그 물을 고지 배수를 해 가지고 낙동강 하류로 직접 빼기 때문에 그게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지역의 물을 전부 유수지에 넣으려고 하면은 앞으로 계획하는 유수지의 펌프용량도 이것의 배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수지를 한없이 크게 하고 펌프를 한없이 크게 할 수 없는 그 지리적인 특성이 있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부득이 유수지로 강우량을 처리할 면적을 별도로 하나 만들고 유수지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바다로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용역비는 어민 피해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에 앞서 용역비는 기본설계용역에 약 1억, 실시설계용역에 약 2억, 3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안이 꼭 통과돼야 하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이 투자심의에 민자유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할려면은 부득이 특별회계를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으면은 일반 저희들 제 건설비, 인건비, 구 예산에 이것이 전부 다 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이 어떤 사업성, 이것은 하나의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특별회계 조례안으로 이 사업을 해야만 결산도 가능하고 또 별도계획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땅을 예를 들어서 송사비로 대토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금년 11월경이 되면 용역이 얼추 끝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지로 과연 언제 착공하게 되느냐 착공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말에 다 끝납니다.
  8월말에 끝나면은 이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항만청에 실시승인을 받는데 항만청 실시승인을 받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다시 환경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안을 환경처에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찬을 우리 구청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만청에 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는 사하구청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강구를 했다 좋나 안 좋나를 다시 또 항만청에서 환경처에 협의를 합니다.
  그게 좀 시간이 다소 소요되겠는데 과연 그것이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2개월 정도 잡아먹힙니다.
  그 외에 타부서에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되면 10월내지 11월경이면 본 사업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본춘 위원  언제, 언제
○도시개발과장 남시  10월에서 11월.
구본춘 위원  10월에서 11월.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그러면 항만청에서 본 사업이 승인되지 않겠느냐, 되면은 저희들은 이내 민자투자자 공모에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민자투자자 공모를 최대한도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회사로 하여금 참여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해야 되겠고 현재는 수백억이라는 돈을 미리 투자할 만한 회사가 사실 구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된 상태에서 과연 대기업에서 선뜻 여기에 응모하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도 해야 되겠고 기업체를 때에 따라서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도 해야 되겠는데 과연 투자자가 선뜻 있으면 빨리 되겠습니다마는 투자자가 없으면 사실 이 사업은 착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 보상은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고 보상을 해결해야 할 사항이니까 어민들과의 보상하고 본 사업추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보상 내에서 보상을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께서 어민과의 보상문제는 일단 수산대학에서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 재산피해는 없기 때문에 재산피해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보상액이 돌아갈 금액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다소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토지를 몇 천평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머지 선착장 시설을 갖다가 쓰기 편리한 구조로 해 달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토지를 저희들이 비싸게 팔아야 이 사업충당이 가능하데 어민들한테 몇 천평 떼 주고 여기 떼 주고 저기 떼 주고 하면은 우리 구가 몇 백억을 부담할 재정능력도 없고 사업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토지를 달라 이러한 것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고 그 외에 1㎞밖에 있는 선착장을 서로 왕래하는데 불편에 따른 제반시설이랄지 저희 구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랄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위원장 박원갑  답변이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이상.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예.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90년12월 기준으로 공사비가 449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사비 그리고 도로개설 등 보상비, 감리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선수금 이자가 41억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후의 물가를 감안해 가지고 이 대단위의 약 500여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적자가 났을 때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현재도 선수금 41억원이 없다면은 적자가 예견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답변,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박원갑  예,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남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정 할 때는 어느 년도치를 불변가격으로 잡아가지고 공사비도 산출하고 토지매각비를 산출했는데 공사비가 앞으로 상승될 것은 사실입니다.
  지가상승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 발주설계를 다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를 한지가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할 시점에 정부단가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공정가격에 의해서 자재가격을 다시 원가로 산출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금액이 올라져 있어서 실제로 발주할 때는 현재 자료에 있는 공사비보다 많이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토지가격도 상당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연평균 10%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계약체결 될 때에 선수금 이자를 가장 적게 받겠다 하는 회사 또 우리 구의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은 각 국내재벌회사에서 응찰을 해왔는데 롯데가 4%, 삼성이 10% 해  가지고 시에서 가장 선수금 이자를 적게 산정 하겠다는 롯데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모를 할 때 회사에서 선수금조로 내 놓은 데에 대한 이자를 가장 적게 받겠다 하는 회사에 아마 유리한 그런 조례가 될 것 같고요.
  토지가격 상승은 저희들이 어디까지 예정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 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토지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주춤하는 상태에 있어서 다소 난항이 예상됩니다마는 구체적인 투자분석은 아직까지 예산파트에서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 연말이 되면은 투자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투자분석이 정확히 나오면은 그때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예, 마지막 마무리 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지금까지 유수지 이설에 대한 용역비 기타 보상이 약 3억원 정도가 우리 사학 예산으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0월경에 항만청에서 환경처와 협의해서 10월~11월달에는 항만청에서 실시승인이 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10, 11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될 계획이다고만 말씀하셨고 또 환경영향평가나 어업보상비에 대한 용역의뢰서가 나온다든지 할 때는 또 어떤 커다란 벽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소신이 섰을 것 같으면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의회 도시위원회 장림유수지에 대한 매립에 대한 개요와 지금부터 준공 즉 완료될 때까지 계획서를 추후 서면으로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남 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부서인데 계획을 만드는 부서지, 정확하게 이것을 언제 뭘 한다, 뭘 한다 이런 것을 확답을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계획,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또한 여러 위원님의 자문을 계속 받아가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더운 날씨에 도시개발과 남 과장께서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본 안에 대하여 추진현황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질의도 있었으므로 차회에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박수관
  구본춘           이석래
  김신우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남시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의건
   (1991년11월30일 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차회에 심도있게 다루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