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6월 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6회계연도 결산
5.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6회계연도 결산
5.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인물선정 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전영애 의원을,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배진수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덕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동하․ 박정순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제2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6회계연도 결산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허선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채창섭 의원, 전원석 의원, 조문선 의원, 오다겸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노승중 의원, 이병관 의원, 허선례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결산
5.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15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인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제표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842억 4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193억 65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648억 7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86억 8900만 원, 사고이월이 69억 74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9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2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16년도 징수결정액은 5086억 8800만 원으로써 이 중 실제 수납액이 4842억 4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4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4639억 600만 원이고 6개 특별회계가 20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4762억 5800만 원 중 지출액은 4193억 6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356억 6300만 원, 집행 잔액은 21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가 4107억 3500만 원, 특별회계가 8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은 648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31억 7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1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8건으로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동 복지 기능 강화, 재난 사전 예방 등의 용도로 3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6년 2월 29일자 조직개편과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따라 총 71건의 사업에 대하여 751억 9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이체 사용액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감천문화마을 대중교통 수급 실태 조사 분석 용역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 물품 구입 등 2건에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구 의원 보궐선거와 태풍 차바 피해 지원 등 총 5건에 1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다대동 커뮤니티 존 조성,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 센터 건립 등 총 69건으로 명시이월이 243억 6400만 원, 사고이월이 4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는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동주대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등 명시이월 43억 2400만 원, 사고이월 2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5957억 1700만 원이고 전년도보다 405억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13억 8700만 원을 획득하고 6억 8900만 원을 처분하여 현재 46억 7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4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무현재액은 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9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0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제 11페이지, 재정 상태입니다.
  2016년 우리 구 총자산은 978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0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13억 5800만 원이 감소한 240억 2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94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수익은 4276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9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 역시 전년도보다 225억 8100만 원 증가한 3962억 3300만 원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의 운영 차액은 31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총자산은 9788억 4200만 원으로 일반 유형자산 895억 58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449억 6400만 원, 사회기반 시설 6483억 7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총부채는 240억 20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해야 될 잔액이 한 60억, 환경미화원 등 종사원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약 89억, BTL 방식으로 건립한 다대도서관 금융 리스 45억, 세입․세출 외 보관 현금 약 2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성격별로 분류를 해 보면 유동 부채가 97억 7500만 원, 장기차입 부채가 7억 500만 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13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3962억 3300만 원으로 인건비 668억 2500만 원, 운영비 916억 1600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 11억 97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2261억 8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4276억 5800만 원으로 자체 조달 수익이 828억 9700만 원, 정부 간 이전 수익이 3443억 2100만 원, 기타 수익이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76 제안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비비는 선거경비 지원과 재해복구 등으로 지출 결정액은 1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1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사하구의회 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 선거 실시에 7000만 원, 호우 및 태풍 피해 재난 지원금 등에 1000만 원,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박철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8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추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추가분과 비교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마무리를 요하는 현안사업과 주민불편사항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37억 5400만 원이 늘어난 460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645억 200만원이 늘어난 4422억 22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47억 5400만원, 세외수입이 244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0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522억 81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2774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33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무원 보수 등에 27억 64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2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에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배수펌프장 운영에 1억 4200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에 9400만 원, 다복동 사업 운영에 8800만 원, 해수욕장 운영에 65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 1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총 148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9억 3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6억 97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20억 54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2억 76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78억 3900만 원과 예비비 14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8억 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64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4700만 등 총 91억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72억 5000만 원, 하단1동 하단5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장림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림피혁조합 앞 회전교차로 사업에 2억 원, 스쿨존 정비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서은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참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기획실장서은교
  창조도시기획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성낙전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정계장박봉갑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채창섭, 전원석, 조문선, 오다겸         총무
특별위원회    노승중, 이병관,허선례                  도시
  (2017. 6. 1.)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7. 5. 25. 위원회안 제출)    
  2016회계연도 결산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3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5월 19일 이복조․조문선․배진수․허선례․전영애․채창섭․최영만․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5월 19일 배진수․조문선․강달수․전원석․최영만․허선례․전영애․채창섭․이복조․김동하․노승중․이용덕․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6.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5월 30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5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7. 5. 25.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16일간)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 6. 1. 의장 제의)
      김 동 하
      박 정 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7. 6. 1. 의장제의)  
  휴회의 건
    (2017. 6. 1. 의장 제의)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14일간)
○보고서 제출
  제235회 임시회 현장방문활동 조치 결과 보고서(2건)
    (2017. 5.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보고
  2016회계연도 결산 등에 관한 보고
    2017. 5. 25.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6월 1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등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5분 자유발언
  5월 30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가 최적지입니다.」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2017년 5월 25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례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사하구의회 의장 이용덕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