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2년10월13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10분 개의)

○의장 류차열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채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12분)

○의장 류차열  이채규 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기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등 많은 기간이 소요하므로 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2. 제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제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최진판, 조용근 위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진판, 조용근 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1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구정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침은 세입에 있어서는 92년도 결산전망 분석결과 추가될 세입을 전액 계상하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액을 포함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분동에 따른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기준경비 등을 하고 그 외 여건변동에서 조정하는 선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규모는 총 11억7,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모두 9억7,7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3억7,700만원, 세외수입이 1억600만원, 보조금이 4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비가 7억3,000만원으로써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74.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외 의회비가 3,200만원, 사회복지비가 2억7,300만원 등 투자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3억7,700만원으로써 이는 재산세 추가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6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해수욕장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어 343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보건소 의료수입 추가징수분과 개발부담금, 공공예금 이자 및 도로굴착비 복구 부담금 등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대2동사 임차료 등과 기타 잡수입 감소요인 발생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에 있어서는 필수경비가 8억5,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기준경비가 1억9,730만원으로써 분동관련 법정경비 3,015만원을 비롯해서 공공요금 부족 및 추가분과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단가 인상분 등 추가요인 발생경비로써 예산내역은 유인물 편성내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관련 사업은 1억6,500만원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이 총 19건에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추가로 1,09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는 모두 2억6,137만원으로써 경비별로 보면은 의회비가 1,583만원으로써 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참석여비 425만원을 비롯해서 의원 현지교통비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발간비와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비품비 등 추가편성된 예산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1억5,145만원으로써 구청 민원실 환경개선비 1,210만원을 비롯해서 주민등록 전산화 장비교체 등과 구청 본관 보일러 난방시설 수리비 및 신설동의 회의실 비치 비품으로써  편성예산 금액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비 편성예산은 6,568만원으로써 노인복지회관 운영보조비 1,132만원을 비롯해서 보건소 의료보험 환자진료와 청소과 등 행정장비 보강과 취업정보센타 운영비 등 편성예산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비는 434만원이며 다음 지역개발비로써는 1,92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288만원을 비롯해서 준설토 처리용 사토장 구입권 비용과 도시계획사업 정산토지확정 측량수수료 및 감천삼거리 곡각지 개량공사 불명토지 신문공고료 등 편성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는 300만원으로써 무형문화재 다대포 후리소리 배건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178만원으로써 방범원 겨울옷 근무복과 중앙 민방위하교 교육보상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총 28억9,658만원으로써 도로교량건설이 7건에 14억5,6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간 도로개설 추가분 2억2,000만원을 비롯해서 장림동지내 성보냉장에서 한국산업사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추가분 그리고 다대국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가분 등 편성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는 7건에 1억6,3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당리동 낙동국교 주변 도로정비 2,000만원을 비롯해서 괴정4동 4통지내 측구설치비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넘겨봐 주십시오.
  가로등 설치비는 4건에 4,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신평동 66호광장에서 장림 하수처리장까지 설치비 1,920만원을 비롯해서 장림2동 합동탁주 입구 가로등 설치비와 제일종고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 및 관내 보안등 50개소 설치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 동 3개동에 대한 포괄사업비 3,0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써 11억7,68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내역은 민원안내실 정비 500만원을 비롯해서 생활행정정보실 설치추가분과 분동 2개동사 신축비 추가분 등이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2,663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콘테이너형 압수물 창고설치비 663만원을 비롯해서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 설치비가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의 삭감전용 내역입니다.
  이미 계상 되어 있는 금년도 예산 중에 사업계획변경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전용한 것이 30억4,044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7건에 4억7,177만원, 경상사업비는 22건에 21억2,725만원, 인건비가 3억3,141만원이 삭감이 되어 이를 타 공사비 등에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추경 규모는 2억100만원으로써 세입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2억13만원과 과년도 회수수입이 87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2억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시27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으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의견이 조정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장창조, 이현택 김정헌, 한정동, 류대형 의원 5명을 선임하고 도시위원회에서 김신우 이석래, 박수관 의원 3명을 선임하여 모두 8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10월14일부터 10월16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채발행안,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월14일부터 10월16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강정순           김신우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바구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임정욱
  보건소장이재석
  도시국장하인선
  사회산업국장최호림
  기획감사실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지적과장김종률
  시민과장이태경
  사회과장정형진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위생과장임장근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지역경제과장강성만
  지역교통과장안병일
  토지관리과장김방옥
  건설과장안영기
  건축과장엄봉현
  도시개발과장남시
  청소과장양용길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창조           이현택
  김정헌           한정동
  류대형           김신우
  이석래           박수관
   (10월13일자)
O의안제출
  제19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10월5일 구청장제출)
  제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12일 의장제의)
  10월13일
   (5일간)
  10월17일
  제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월12일 의장제의)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 소관)
  지방채발행동의(안)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이상 3건 10월13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10월1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0일 강정순의원외4인발의)
  발의자   강정순
  찬성자   조용근   손판암
           이서래   최진판
   (10월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휴회의건
   (10월12일 의장제의)
  10월14일
   (3일간)
  10월16일
O휴회기간중상임위원회활동사항
일  자 : 10월 14일
위원회 :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내  용 : 염색, 도금협동조합 방문

일  자 : 10월 15일
위원회 : 도시위원회
내  용 : 지하철 4-8, 4-9공구 공사현장 방문

일  자 : 10월 16일
위원회 : 도시위원회
내  용 : 구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