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2년10월17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채발행동의안
4..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정순의원외4인발의)
3.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 제출)
4.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구청장 제출)
5. 도시위원회활동사항보고
6. 총무사회산업위원회활동사항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차열  제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의사계장 양종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류차열  예,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대형 의원께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대형입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13일과 14일 양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10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0월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심도 있는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예산계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각 예산항목별로 장시간도안 질의와 답변을 거쳐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449억9,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440억1,500만원보다 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3억7,700만원이 증액된 97억7,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억615만1,000원이 증액된 118억5,779만9,000원이며 보조금은 4억9,384만9,000원이 증액된 109억4,320만1,000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먼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정예산 155억2,402만6,000원보다 2억9,153만8,000원이 감액된 152억3,248만8,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사업비는 기정예산 275억1,369만3,000원보다 12억7,737만원이 증액된 287억9,106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장별 세부사항은 크게 증액된 사회복지비 2억7,200만원과 지역개발비 7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에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에 총 사업비 31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92년도 11억3,000만원, 93년도, 94년도 2개년에 각각 10억씩 20억의 채무부담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시에 전액 삭감되는 부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예로 일반행정비 중 구정연구반 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 144만원과 감사업무 편람제작 100만원, 예산업무편람제작 200만원, 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설치 1,000만원, 구평동사 신축공사비 7,200만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 제1장 의회비에서 사무보조원 인건비 88만2,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제2장 일반행정비에서 하단2동, 신평2동, 다대2동의 회의실 의자 및 책상 구입비 960만원을 현재 회의실이 없으므로 삭감하여 이 삭감액 1,048만2,000원을 제8장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고 그 외 항목은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로 수정 없이 심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차열  예, 류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예결특위의 심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정순의원외4인발의)
   (10시11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광욱 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광욱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광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2년10월10일 강정순 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1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의 발의자이신 강정순 의원께서는 이 안은 92년9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의원 국내 여비지급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회의출석 여비 중 의장, 부의장은 현행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일반 의원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의회 소재지내의 출석과 여행 그리고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와 토론 없이 재석위원 6명 중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정순의원외4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김광욱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와 같이 면밀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역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 제출)
4.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김청일 위원장입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0월5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0월15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사신축비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채발행 규모는 7억1,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1,200만원, 하단2동사와 신평2동사 신축비 각각 1억원이며 발행조건은 연리 3~6%, 2년 또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김성엽 위원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이자 등을 고려하여 발행하였는지 질의하였으며 장창조 위원은 기채액에 대한 상환계획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질의하였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총 기채액은 37억4,200만원으로 이자부담이 많으나 행정수요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현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연도별 재원조달 가능범위 내에서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상환계획 역시 연도별로 내무부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토론 없이 시급한 사업을 위해 투자재원의 부족한 부분은 기채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용근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따라서 재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심사대상 물품은 총 28개 품목 60점으로 신규취득은 17개 품목 30점으로 행정수행에 요구되는 컴퓨터, 모사전송기 등이고 대체취득 11개 품목 30점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한 물품은 처분하고 대체취득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은 전량 동의하고 비디오카메라, 텔레비전, 냉장고 등은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헌 위원은 행정수행을 위해 불요불급한 정수물품 취득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의 질의가 있었고 물품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만이 책정되었으며 비디오카메라, 냉장고, 텔레비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창조 위원은 신규취득물품 등은 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되지만 지역교통과의 비디오카메라, 가정복지과의 냉장고, 보건소의 텔레비전은 제외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지만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으며, 곧이어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채발행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지방채발행동의안
(구청장)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총무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보고와 같이 면밀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역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1명, 반대 1명으로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태 점검결과를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원갑 도시위원장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위원회활동사항보고
○도시위원장 박원갑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원갑입니다.
  제19회 본 회기 중 도시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23일 제15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지하철공사와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지 방문키로 의결되어 지난 10월15일 4-9공구 진로건설 현장사무소에 본 도시위원회 위원 8명이 자하철 공사 관계자를 배석시켜 질의·답변 및 현황설명을 듣고 지하현장의 공사 추진사항을 점검 확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이 90년7월부터 94년6월까지이며 현 진척상황은 계획 73.6%, 실적 66.3%, 계획대비실적 90% 수준에 있으며 가장 공정이 부진한 곳은 91년2월 수서사건으로 인하여 약 9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한보주택 시공구간인 4-8공구로써 현재 공정 37.2%로 진척상황이 타 공구에 비해 떨어져 현지확인 점검한 바 이 구간은 정차장이 없는 본선터널 구간으로 투입구 3개소를 이용 동시작업이 가능하고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터널공법에 해당되어 부진 공정의 만회가 가능하며 개통에 지장이 없다는 관계자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92년11월부터 전 구간에 정차장 설치공사로 인하여 도로부분 작업과 93년3월 본선 구조물 토목 일부가 완료되고 93년4월에서 7월사이 「I」빔 복공판 철거, 흙 환토작업 등으로 다소 차량정체현상은 지속되리라 전망되며 기타 민들레 아파트 균열발생 등 민원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9일 제18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10월16일 구정질문건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진판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협성주택 법면유실 재해 복구공사, 장림2동 82세대 화인주택 건립, 감천삼거리~아미고개간 도로확장공사, 한나모자원~까치고개간 도로개설공사, 구평화신아파트~감천검문소간 도로확장공사, 장림천 준설공사, 구평동 산38번지 토석채취 조경복구공사, 관내 소방도로 개설 사업장 선정 등 여덟 가지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도시국 산하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 질문, 답변을 벌인 결과 공사 진행상 약간의 시행착오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계획공기에 차질이 있었으며 향후 각종 건설 사업장에 대하여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별도 집행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박원갑 도시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김청일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총무사회산업위원회활동사항보고
   (10시27분)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10월14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염색·도금단지 내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가 막혀 염·폐수 소통이 되지 않아 도로변으로 넘쳐 어민과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상보도가 있어 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염색·도금단지를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 실태를 확인한 결과 염색단지의 경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공할 때 일반생활 오수를 기준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일환으로 매설하였던 것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므로 관계기관이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한 시정이 실현되도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청일 위원장 외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5일간의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당면한 사항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애썼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펴 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24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류대형           최진두
  손판암           김성엽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도시국장하인선
  사회산업국장최호림
  기획감사실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시민과장이태경
  지적과장김종률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민방위과장윤여철

  【보고사항】
O의안심사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월5일 구청장제출)
   (10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대형 보고)
  수정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0일 조용근, 손판암, 최진판, 이석래 의원 발의)
   (10월17일 운영위원장 김광욱 보고)
  원안대로 의결
  지방채발행동의안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이상 2건 10월5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17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원안대로 의결
O각상임위원회활동사항보고
  도시위원회
  지하철공사현장방문결과
  구정질문
   (이상 2건 10월17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보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염색· 도금단지현장방문결과
   (10월17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