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12월24일(화) 오후3시03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지하철공사로인한교통체증대책강구의건
4.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8.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9.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
10.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젱관한조례개정(안)
11.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12.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하조례개정(안)
13.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4.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5.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6.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17.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8.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9.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20.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안)
21.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지하철공사로인한교통체증대책강구의건(김삼현의원외6명발의)
4.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 제출)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10.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젱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2.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하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3.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4.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6.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7.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8.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9.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20.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안)(구청장 제출)
21.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3분 개의)

○의장 류차열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이하 과장들도 반갑습니다.
  특히 계장들도 나오시고 더욱더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07분)

○의장 류차열  김상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김성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엽  반갑습니다.
  김성엽 의원입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짓느라고 수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쉴 틈도 없이 연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마친후 ’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사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22명으로 구성하여 동일자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한 후 곧바로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의 수납율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과년도분은 10.5%에 그치는 매우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차후 이 문제는 근본저인 대책의 마련이 요청되는 사항이며 세출분야에서 전년에 비하여 불용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문제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변동되는 등의 요인으로 예산 집행요인이 소멸되면 즉시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그렇치 못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 외에도 다소 자료제출 등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일 1차 특별위원회에서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17, 18일 양일간 소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한 후 19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을 거쳐 20일 각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4,500만원을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 삭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장별로 설명 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의회비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장 일반행정비에서 6,1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장 사회복지비는 2,0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4장 산업경제비는 7,936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5장 지역개발비는 9,506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6장 문화체육비는 1,1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7장 민방위비에서 137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2,130만2,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의 1%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당초예산 366억7,9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을 삭감하고 364억1,300만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첨)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김성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16일부터 23일까지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 반대 없으므로 ‘9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써 ‘92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하철공사로인한교통체증대책강구의건(김삼현의원외6명발의)
   (15시1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공사로인한교통체증대책강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삼현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삼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현입니다.
  본 상정안에 대하여 먼저 공구별로 문제점을 설명 드린 후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보주택이 시공하고 있는 괴정사거리에서 동주여전 복개천 구간인 4-8공구는 91년11월14일 현재 공사진도가 11.3%밖에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두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어 지하철 전체공사 준공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둘째, 삼성중공업이 시공하고 있는 괴정사거리에서 동한주유소 앞 구간인 4-7공구는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특히 지하수 흙탕물을 하수구에 아무런 시설 없이 방류함으로 하수도에 저해되고 또한 이로 인한 가정오수가 인도로 범람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성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사하중에서 동한주유소 앞까지의 4-6공구도 공사지연으로 5개월 이상 늦어져 전체공정의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공사안전대책에 소홀하고 있으며 넷째, 정우개발에서 시공하고 있는 성지의원 앞에서 시대다방 앞까지의 4-3공구는 인도가 협소하여 겨우 한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통행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서 지적한 공구 외에도 공사자재를 임의로 적치하여 차량이나 구민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부산교통공단측에 수차에 걸쳐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도 있는 건의요구안을 채택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3회 임시회에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심의한 바 있고 또한 수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도 있는 건의안을 채택,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총 7명으로 하되 그 위원은 김희정, 신준식, 김신우, 김삼현, 박원갑, 장창조, 한정동 의원으로 구성하여 본 안건을 회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안을 심사함을 선포합니다.

4.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 제출)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20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요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승인요구건은 2건으로써 1건은 신평동 주택조합 등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립 예정지역 안에 속하는 42평 정도의 토지이며 1건은 괴정3동사 인근지에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일 점유되어 있는 4평 정도의 소규모의 토지로써 현재의 여건상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현재 매수 신청자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재산의 처분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대상 공유재산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요구건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관리계획은 금년 12월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 따라 우선 ’92년도 처분대상 구유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승인요구한 구유지는 모두 다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필지와 면적이 0.9평~24.5평 정도의 소규모 재산으로써 현재의 여건상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점유자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재산을 처분하는 법규근거는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개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토록 관계법규가 규정하고 있음으로 처분대상 구유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의 첫 장을 봐 주십시오.
  변경승인신청내용에 대해서는 법규상 설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먼저 신평동의 398-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142㎡에 평수는 42.9평입니다.
  두 번째, 괴정동 433-25번지 이것은  괴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14㎡, 평수로 환산하면 4.2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신동성개발의 부산시 교직원조합과 교직원 도시주택조합 3자 명의로 매수신청 요구가 들어왔고 밑에 괴정3동 소재분은 현재 그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최현안으로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현황에서 신평동에 있는 것은 142㎡ 전 면적을 모두 매각하고 괴정3동에 있는 것은 81㎡중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14㎡만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부터는 필지별 재산실태조사 내용이 되니까 내용을 참작해 주시고 그 뒤에 신평동에 있는 위치도면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하단로타리에서 신평동 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는 차량기지가 있고 왼쪽편에는 신익아파트 건립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노란부분으로 색칠되어 있는 중간에 까맣게 신청지를 표시한 것이 42평정도 그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 도시계획은 여기는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괴정3동 매각대상 재산의 위치는 현재 괴정3동 파출소 앞쪽에 괴정3동사가 있습니다.
  동사와 낙동로간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신청지인데 여기는 주거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뒷면에 있는 도시계획확인원 위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곽소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구성위원은 총 7명으로써 김광욱, 강정순, 최진판, 조용근, 백성수, 김청일, 이현택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10.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젱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2.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하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3.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4.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6.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7.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8.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19.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20.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안)(구청장 제출)
   (15시27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항의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동환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저가 92년도 구세감면조례제정, 개정, 폐지에 환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제정이 4건이고 조례개정이 10건 그리고 폐지가 1건해서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가 제안설명 할 것은 오늘 설명을 드리고 구의회에서 의결을 보아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지난 12월6일자로 전국 시, 도에 준칙을 내려준 것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4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이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불균일 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각급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해 구세를 면제해 가지고 각종 사립학교의 재정자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제대상의 물건은 학교법인이 학생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항공기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겠습니다.
  저가 설명 드리는 것은 용어도 상당히 어렵고 숫자도 많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제정은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사회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향교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향교의 기본재산에 대해서 구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감대상은 향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다시 말해서 향교의 전답, 과수원, 임야로써 91년 12월말 현재까지 취득분에 한해서 면제가 되겠습니다.
  경감대상은 종합토지세를 일률적으로 1,000분의1 세율로 적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주거지역으로 공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주거지역으로 바뀌더라도 세율은 엄하게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공장을 경영하던 사람이 자기가 아무런 하자도 없는데 도시계획법이 바뀌었다 해서 과세를 증하게 되면 안될 것 같아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종전에는 보통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0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경감을 했습니다.
  경감을 하고 이것도 종전에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경영하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할 기간도 5년간을 주었습니다.
  5년간 100분의 70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정하는 것은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도 비영리 공익법인인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하는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공사를 운영지원 한다는 뜻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모두 10건인데 첫 번째는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구세과세에대한면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사용하는 보철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보철용 자동차가 종전에는 4기통 한 대까지는 면제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4기통, 6기통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로 해서 용량 2,000㏄이하로 한 대까지 면허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철용 자동차가 종전에는 다리부분이 나쁜 사람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좀 더 확대해서 윗 부분까지, 팔이 상이한 사람까지 면제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도 종전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에 결정된다”이렇게 일반적으로 공공용지란 말만 한 것을 공공용지란 용어를 완전히 명문화했습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유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하천 등의 시설용지 등을 말한다”해서 공공용지를 명문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세시점을 종전에는 공공용지에 포함된 땅을 5년 경과해야만 과세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지적고시된 날로부터 면세대상이 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권제한사유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5년이 경과되어야 된다 했는데 이것을 바로 지적고시로써 사권이 제한된 날로부터 면세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 세 번째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종전에는 면제대상을 “사회교육법에 의해 등록된 사회교육시설로써”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교육시설을 개정해 명문화했습니다.
  첫째는 사회교육법에 의해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예를 들면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노동교육위원회법에 의해서 등록된 한국노동교육원, 이래서 사회교육시설의 종류를 완전히 명문화해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개정 네 번째 조례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현재까지 과세면제의 대상을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 제245조2항에 보면 비과세항목에 새마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례에다가 새마을지원을 위한 구세에서 사업소세를 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다섯 번째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현행법 주차장 대수 40대 이상의 주차용 건물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대수를 40대를 20대로 완화한 것입니다. 20대까지만 주차장 대수를 허용하면 면세가 되도록 하고 또 실제로 면세하기 위해서 무조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된 것이 주차장 수입이 1년간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면제하도록 완전히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번에 개정조례 여섯 번째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조례입니다.
  이것은 현행조례 조목을 보면 이 조례는 “장림공업지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업단지라는 말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업단지”라는 말 대신에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외한다”이런 식으로 해서 “공업단지”라는 말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문구만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 일곱 번째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현재 임대주택 건설촉진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재산세액의 50/100을 하고 종합토지세도 50/100을 하던 이것을 경감내용을 줄여가지고 재산세는 50/100으로 하고 종합토지세도 50/100을 하던 이것을 경감내용을 줄여가지고 재산세는 50/100으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3/1000으로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오히려 감면혜택을 주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덟 번째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음성나환자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현재 나환자촌에서 하는 건축물이라든지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왔는데 이게 시한이 금년말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음성나환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 아홉 번째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것은 지금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매매업을 하는데는 무적차량을 방지를 하고 중고자동차매매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면세기간이 91년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시한이 금년말로 끝납니다.
  이것도 3년간 연장을 해서 ‘94년 12월말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폐지전의 내용을 보면 “당해연도에 철거키로 확정 또는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세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폐지이유로써는 철거확정된 건물일지라도 납기개시일까지 계속 건물을 사용했다고 하면 재산세 면세가 안 될게 아니냐 그래서 폐지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15건에 대한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김동환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들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심의 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구본춘, 박수관, 김성엽, 류대형, 이석래, 김형호, 최진두, 손판암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등 15개 제정, 개정, 폐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4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5일, 26일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정헌
  김희정           김광욱
  최진두           이현택
  손판암           박수관
  김신우           백성수
  박원갑           김청일
  강정순           김성엽
  조용근           이석래
  구본춘           장창조
  김형호           류대형
  최진판           한정동
  김삼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
  김광욱   강정순
  최진판   조용근
  백성수   김청일
  이현택
   (12월24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본춘   박수관
  김성엽   류대형
  이석래   김형호
  최진두   손판암
   (12월24일자)
O의안심사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월30일 구청장제출)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엽 보고)
  원안대로 의결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30일 구청장제출)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엽 보고)
  수정의결
O의안제출
  지하철공사로인한교통체증대책강구의건
   (김삼현의원외5인제출)
  발의자   김삼현
  찬성자   박원갑           신준식
           조용근           장창조
           김광욱
  지하철공사로인한교통체증대책강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12월16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4일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굿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안)
   (이상 15건 12월20일 구청장제출)
  이상 15건 12월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휴회의건
   (12월24일 의장제의)
  12월25일
   (2일간)
  12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