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덕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다겸, 허선례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평소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허선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2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동하 의원, 전영애 의원, 채창섭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노승중 의원, 박정순 의원, 배진수 의원, 이병관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명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전원석 의원, 민간전문가로는 신혜인 세무사, 문정욱 공인회계사를 추천합니다.
  신혜인 세무사와 문정욱 공인회계사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는 3년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석 의원과 신혜인 세무사, 문정욱 공인회계사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5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과 일반ㆍ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기간제근로자 무기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당초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한 현안사업과 추가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의 구비 부담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21억 4700만 원이 늘어난 434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본예산 대비 211억 2300만 원이 늘어난 4259억 38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54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이 196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6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582억 62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2715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3억 6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억 2000만 원 추가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억 5200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2억 14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으로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3800만 원, 신평동, 장림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에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7억 69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52억 9600만 원 감하여 편성하고 사회적기업육성에 6억 8300만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38억 4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국고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지원에 3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에 1억 5000만원,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구입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19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으로는 구평지구 위험지 정비에 34억 9400만 원,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에 34억 4000만 원, 감정동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에 22억 2000만 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연도 사업에 12억 원,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괴정1동 경로당 신축에 4억 원, 장림항 보행교 설치 용역에 3억 원, 수산물 위ㆍ직판장시설 조성에 3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3억 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2억 원, 괴정3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0억 2200만 원이 늘어난 52억 60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7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49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오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7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9500만 원, 그린주차사업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홍순찬
  복지환경국장구교운
  안전도시국장송병덕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오명숙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강갑진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정호권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장최인학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호준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김동하, 전영애, 채창섭             총무
특별위원회   노승중, 이병관, 배진수, 박정순     도시
  (2018. 3. 12.)
○2017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성  명        구  분
전원석    사하구의회의원
신혜인    세무사
문정욱    공인회계사
  (2018. 3. 12.)
○의안 제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의 건
    (2018. 2. 28. 사하구청장 제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8. 3. 5. 의장 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 2. 28. 사하구청장 제출)
      3월 9일 예비심사기간을 3월 16일까지 지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 2018.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3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18.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3월 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 3. 5.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10일간)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 3. 5. 의장 제의)
      오다겸
      허선례
  휴회의 건
    (2018. 3. 5. 의장 제의)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8일간)
○보고서 제출
  2018년도 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서
    (2018. 3. 8. 사하구청장 제출)
      3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18년 3월 1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현안사항 보고 등
요 구 자:  조문선 의원 외 4인  
(201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