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9월 7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활성화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조문선·오다겸·강달수·허선례·전원석·전영애·이용덕·배진수·노승중·이복조·박정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오다겸·박정순·허선례·김동하·조문선·최영만·전영애·노승중·이용덕·이복조·강달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배진수·이복조·채창섭·오다겸·전원석·허선례·전영애·이병관·이용덕·최영만·강달수·노승중·김동하·박정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조문선·허선례·강달수·전원석·이복조·배진수·전영애·채창섭· 최영만·박정순·이병관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덕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조문선·오다겸·강달수·허선례·전원석·전영애·이용덕·배진수·노승중·이복조·박정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오다겸·박정순·허선례·김동하·조문선·최영만·전영애·노승중·이용덕·이복조·강달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배진수·이복조·채창섭·오다겸·전원석·허선례·전영애·이병관·이용덕·최영만·강달수·노승중·김동하·박정순 의원 발의)  
(17시 02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직명을 변경하여 간사직을 맡고 있는 위원에 대한 예우와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 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 안건이 채택됨에 따라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 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맞추어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허선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9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사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적용 법규를 정비하고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의 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이에 따른 담당부서의 조정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직렬 간 균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 실시와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일수 조정과 휴가 대상의 추가 신설 등 공무원의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포상 조례의 기념휘장 뒷면에 표기한 영문 표기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민상 공적조사 및 수상후보자 추천서 상의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조례상의  표현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10여 년이 지난 이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조례상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문구와 이와 관련한 별지 서식의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 또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동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본 조례안 제3조3항에서 규정한 구청장의 책무를 당위 규정으로 하는 경우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이 부분을 임의 규정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명서 발급 및 인허가 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이복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10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조문선·허선례·강달수·전원석·이복조·배진수·전영애·채창섭· 최영만·박정순·이병관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0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배진수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배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사항, 처우개선 사업과 인권 및 권리 이행 등으로 보상 및 비용 보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과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구민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명시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안 제12호를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기 청소년의 긴급구호 및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나 자활 의료 지원 등을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과 지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탁 운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실비 부담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자와 시기, 분석 평가서 작성 및 반응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우리 구 보육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외에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 아동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 비용의 보조, 제2항의 별표 어린이집 및 보육 지원 행사 등 지원 내용에 난방비와 함께 냉방비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이용료 및 입주자 부담금을 주변 시세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조정하여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입주자 부담금, 입주자의 입주 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 변동 등 여건에 따라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입주자 부담금을 상한선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1 입주 보증금 150만 원을 300만 원 이내, 월 사용료 40만 원을 26만 원 이내, 조례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8조로 하고 조례안 제8조 시설 이용료를 신설하면서 안 별표2와 안 별표3을 신설하여 세미나실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 금액을 정하고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과 계약 후 시설 미사용 사용료 반환 시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도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배진수 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6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31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0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문선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문선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제229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지난 8월 30일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건립 예정지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건축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부족으로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 현장은 경사지에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지 못하며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적절한 부지 선정을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해야 함에도 적정한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조급하게 시행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또한 향후 다른 사업 추진 시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장 부지 선정 및 시설 규모를 확정해 줄 것과 현장방문 시 인근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체육센터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이용 차별로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또한 장애인과 함께 동행한 보호자의 이용요금 50% 감면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직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그 보호자들에게 이용요금을 100% 부담토록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사유로 감면이 되어야 하는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환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설 이용료를 인상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시설 개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향후 재정 부분에서도 적자 구조를 흑자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제229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지난 8월 31일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다대동 857-1번지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각 사업장 현황과 구민 불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면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시설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대중교통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외부인들이 복지관을 찾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다대동 857-1번지 일원 건축 공사 현장 방문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축 공사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단독주택 2에 대하여는 보수, 보강 조치 등 민원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울러 인근 주민 의견도 수렴하여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과 현장 설명 자료 준비와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미처 보고하지 못한 부분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구교운
  의 정 계 장  박봉갑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6. 8. 16. 채창섭·조문선·오다겸·강달수·허선례·전원석·전영애·이용덕·배진수·노승중·이복조·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6. 8. 24. 채창섭·오다겸·박정순·허선례·김동하·조문선·최영만·전영애·노승중·이용덕·이복조·강달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6. 8. 22. 조문선·배진수·이복조·채창섭·오다겸·전원석·허선례·전영애·이병관·이용덕·최영만·강달수·노승중·김동하·박정순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2016.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9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2016.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6. 8. 8. 노승중·조문선·허선례·강달수·전원석·이복조·배진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병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6.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청원 심사
  지적재조사사업 괴정1지구 괴정동 1028-2 경계 관련 청원
    (2016. 8. 9. 낙동대로224번길 28-3(괴정동) 강기형으로부터 김동하 의원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2건)
    (2016. 9. 1.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