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2월 13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한승정·김성오·옥영복·최천수·임일심 의원 발의)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지근수·안채호·한승정·김성오·노승중·박일훈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1월 23일 의장님께서 남구의회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4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 설 명절을 맞아 한나모자원, 애아원을 방문하여 성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현택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도년 의원, 임일심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일 제153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의정활동 강화 및 회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고 제2차 정례회를 집회 일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또한 향후 총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할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지양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회의 일수를 추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여 의정활동의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옥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한승정·김성오·옥영복·최천수·임일심 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장 이현택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승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승정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바람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지근수·안채호·한승정·김성오·노승중·박일훈 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2월 14일, 15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현택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 현장방문활동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참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변종계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조동규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서정세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강호익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2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2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2월 1일 지근수·안채호·한승정·김성오·노승중·박일훈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월 4일 한승정·김성오·옥영복·최천수·안채호·임일심 의원 발의)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9일간)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월 1일 의장제의)
    최도년
    임일심
  휴회의 건
   (2월 1일 의장제의)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3일 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2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청원 제출
  다대동 건설폐기물 공장인가 취소 관련 청원
   (1월 22일 부산시 다대1동 1343-1 황태준 외 102인으로부터 옥영복 의원의 소개로 제출)
    1월 2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O보고서 제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2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O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08년 2월 13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이    유 : 1. 현장방문 활동
             2. 조례안 심사 등
  요 구 자 : 최천수 의원 외 5인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