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양기주‧이복조‧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1건, 기획실 소관 1건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양기주‧이복조‧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 아동시설 종사자 등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본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아이들을 신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보호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6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제9조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송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그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날로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동학대는 가족 내에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알려지기까지는 거의 죽기 직전에, 죽어야 알려지고 이렇는데 이게 신고 자체를 우리 검토의견도 보고 하면 이래 신고 자체를 아동학대 담당부서, 뭐 수사기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고할 때는 급하면 112로 해 갖고 바로 신고하면 연결되고 이런 체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걸 신고해야 되겠다 싶으면 종전에는 주로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112에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경찰에서 많이……
  하면, 근데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고 이랬는데 작년에 10월 1일 자 법 개정 이전에는 아동학대라는 업무 자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걸 했거든요.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그게 우리 공공기관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신고나 접수는 옛날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다가 지금은 작년 10월 1일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이관을 받아갖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고는 그전에는 112에도 할 수도 있고 경찰서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어디서 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가 신고를 받고 접수를 해 갖고 현장에 가는 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이제부터.
한정옥 위원  이게 거의 죽음 직전에, 죽으면 우리가 119라든가 112 해서 이렇게 경찰서에서 해결하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방임된다든지 폭행 당한다든지 이런 때는 누군가가 신고를 주변에서 해 준다 하면 구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야 되고 연락처를 찾아야 구청에서 그 신고 받은 토대로 해서 각 부서별로 아니면 중하다 싶으면 경찰서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결국은 어쩌든지, 결국은 저희 전담부서에서 어디서 경찰서에서 먼저 신고가 돼도 우리한테 연락이 올 거고 그다음에 119에서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와 갖고 현장에 출동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정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6조에 제1항에 보면 너무 어려워 갖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너무 어려워 갖고 용어가 어려워 갖고 이거 뭘 어떤 식으로 해 갖고,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라든지 연락을 연락체계가 한쪽으로 일원화 돼 갖고 팍팍 바로바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 어느 기관이든지 신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결국은 이제는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현장방문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신고는 어디서 하든지는 관계는 없고 결국은 우리들이 현장 나가 갖고 조사하고 하니까 그런 역할이 이 조례에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용어가 나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어디든지 신고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갖고 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동학대로 해 갖고 신고가 개인한테 오는 신고도 있고 주로 경찰서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주로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직접 신고하는 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경찰서를 통해서 주로 많이 옵니다.
한정옥 위원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솔직히 죽어야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인터넷에 보니까 한 명의 어린 아이가 또 죽었던데 그래 자꾸만 이게 너무 이렇게 주변에서 알 수도 없고 아이는 고통 속에서 이래 힘들어 하는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전수조사 해가 집집마다 문도 열어 볼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참 문제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동학대라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애한테 훈계식으로 조금만 가해도 아동학대고 아까 얘기했듯이 극한 상황에 온 것도 아동학대고,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는 역할은 일단은 신고 들어오는 게 아동학대든 아니든 일단 애한테 예를 들어서 폭력을 가했다든지 뭐 할 경우에는 무조건 저희들이 나가야 될 상황이고 극한적인 상황까지는 했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긴 되겠죠.
한정옥 위원  우리 담당자는 잘, 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해 놨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직렬이 사회복지직은 처음부터 사회복지사를 가진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그거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만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공무원인데도 따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여기서 저희들이 수당을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아동학대의 직원들이 사실 24시간 재택근무까지 합쳐서 24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전담요원 3명이서 매일 3일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요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이래 고생을 하니까 좀 수당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이거는 또 중앙에서도 그래 같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근무 외 수당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근무 외의 수당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별도 이게 전담……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지금……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건데 또 별도 수당이 있다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를 들어서 새벽 1시나 2시에도 전화가 오면 경찰서에서 오면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한정옥 위원  아, 담당이 나가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담당자가,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현장에 나가갖고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 갖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요.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도 저희들이 40시간을 이래 지금 직원들 받고 있는데 최고 70시간까지는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 이래 고생하는 직원한테 조금 예산 범위에서 조금 더 확대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래 넣은 겁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송샘 위원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 7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하구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진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어 굳이 이거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안하게 아무나……
송샘 의원  답변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보수 위원  네.
송샘 의원  요전에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첨언을 드리자면 기존에 제6조에 보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지자체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더 큰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6조는 그렇게 개정을, 개정 조례를 발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윤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냐라는 말씀에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요 조례는 예전에 선배 의원님께서 최초 발의를 하신 조례라서 저희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요 밑에 보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사실은 요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논의를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요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삭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선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조례였기 때문에 먼저 여기 계시는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요 부분은 삭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 선배 의원이 저는 아니죠?
    (웃음소리)
송샘 의원  예. 전원석 위원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정하면 될 거고 제 개인적인 사견은 사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걸 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게 전혀 없어서 이게 조금 허울뿐이다,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듭니다.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안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사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번 지적하는 게 위원회 만들어 놓고 왜 활동을 안 하느냐고 매번 지적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삭제한 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서 1항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이래 쭉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박사방인가 한 때 아주 시끄러웠던 성 착취물 할 때 아동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왜 삭제를 했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아무나 답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조례라고 하면 일반적인 조례의 원칙은 법률에서 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조례에서 위임할 경우 그 위임을 받아갖고 조례를 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5조에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상위법인데 그때 제 생각으로는 우리 그때 법을 만들 때 금지행위가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조례안에 넣었는데 사실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삭제를 안 해도 관계는 없고 삭제를 하셔도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17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늘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늘 논란이 되는 게 방금 그 답변이신데 그러면 보호자의 책무는 그 상위법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보호자 책무에 보면 「아동복지법」 제5조에 보면 보호자 등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는 1항, 2항, 3항까지 있습니다. 3항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건 「아동복지법」 1항, 2항 해 갖고 보호자의 책무만 해 갖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제6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는 없습니까?
  상위법에는 이거 당연히 신고의무 절차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신고의무의 절차가 있는데……
전원석 위원  당연히 있고 또 7조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이 조항도 상위법에는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올릴 수도 없고 물론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조금 바꿀…… 아, 죄송합니다.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조금 변경할 수 있지만 보통은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삭제하는 것이 꺼림칙하냐 하면 조례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행동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규제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있느냐, 없느냐가 인간의 활동을 어느 정도 제약시키거나 또는 인간의 어떤 활동하기 전에 고민하게 만들거나 또는 법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의 또 법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지켜야 할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동을 매매한다든지, 아동에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다든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이런 거는 상위법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조례에서도 이 조항을 남겨서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삭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그래도 이 조례를 우리 구민들이 한번 읽어봤을 때 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조례로서의 역할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5조 금지행위는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샘 의원  예.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 적극 수용해서 조례 개정하는 데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이고, 의견 수용해 주셔서 감사, 일단 제 의견은 이 범죄 행위는 좀 남겨두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7조에 저도 연관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하고 예방위원회를 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그런 안이 나왔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원안, 원래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이내로 해서 각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 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기존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 위원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과장님?
송샘 의원  아동복지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윤보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제7조가 삭제가 되면 따라서 요 8조 위원회 관련된 모든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을 조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전부 다 대신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작년 말쯤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관련해서 간담회에 제가 참석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정책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 배치하고 교육청이라든가 경찰 담당자하고 이런 예방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자리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취지가 기존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공유를 해 가지고 뭔가를 아동학대가 지금 원래는 친권자나 주변 사람들 신고가 아니면 사실 발견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히나 경찰이라든가 교육청 담당자들이 정례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 담당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담당자들이 주로 많이 해서 시나 이런 아동복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거를 다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좀 전문성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통합해서 묶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있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 아동학대심의위원회 구성해갖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보면 「아동복지법」 12조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있고 거기 보면 또 뭐가 있냐 하면 아동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죠, 이제. 그게 올해 6월 30일 자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솔직히 말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이거보다는 아동학대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로 법률에 의해갖고 하고 있는 거고 아동학대심의위원회는 사실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책부터 시작해 갖고 아동보호, 위탁, 입소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법률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 심의한다는 거는 안 맞아서 그래서 법률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6월 30일 이후로 하라고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어쨌든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아동사례결정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이 역할은 아동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아동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6월 30일 날 법 시행령이, 6월 30일 날 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아동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거는 정책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외에 아동을 위탁한다든지 입소한다든지 어떻게 결정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갖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구태여 옛날에 했던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지금 요 좌측에 원안하고 구성원이 비슷합니까?
송샘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더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좀 더 디테일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제7조 1항, 2항, 3항, 4항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해야 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지금 1항, 2항, 3항, 4항에 쓰여져 있는데 이 1항, 2항, 3항, 4항은 그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존재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본 조례안 중 제7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5조 금지행위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좀 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윤보수 위원님과 전원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보수 위원님 발의 동의, 전원석 위원님의 발의 동의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양기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안번호 제27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을 의무 또는 원칙화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납부 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해당되는 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할 경우 입법 비효율성으로 인해 관련되는 4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사용을 의무로 규정한 조례 2건과 수입증지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조례 2건을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다른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조례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개정 방식을 통해 개별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구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현금으로 바로 기관에 돈을 바로 내버리면 편할 건데 카드 결제하거나, 왜 굳이 수입증지로 바꿔가지고 갖다 붙여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기획실장 정승교  수입증지를 옛날에는 우리가 종이증지를 갖다 붙였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전자인증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발급을 하면서 증지를 찍는, 있고……
전원석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옛날에 왜 종이증지를 갖다 붙였을까요? 돈을 바로 내면 될 건데.
○기획실장 정승교  요즘은 수입증지를 갖다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증지의……
전원석 위원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종이증지를 왜 만들…… 이 증지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기획실장 정승교  증지 제도를……
전원석 위원  불편하잖아요. 그냥 돈 내면 되는데.
○기획실장 정승교  아, 그거는 돈을 내더라도 수입증지를 저희들이 은행에서 사 가지고 그때, 주 거래 은행에서 사 가지고 붙이는데 그거는……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지의 가장, 가장 큰 목적은 공무원들의 업무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받아가지고 안 받은 척 하고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며칠 상간에 이자놀이 하고 그래 사고 터지고 그런 옛날에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자 증지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현금을 받는 기관은 담보된 은행이나 이런 곳으로 하고 그 은행에서는 그거를 받았다는 증표로서 증지를 팔고 그러면 민원인은 그 증지를 돈을 냈다는 증표로서 그 서류에 붙임으로써 그게 하나의 어떤 투명하게 돈을 내는 제도가 일괄로 그렇게 담보가 되는 그런 역할이고 지금은 화폐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전자화폐도 인정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더 폭넓게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건데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요 개정안 중에 다른 거는 제가 다 동의합니다마는 현금을 내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수입증지 제도의 원래의 그 목적을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현금을 납부를 하더라도 그 방법은 저희들이 증지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현금을 그냥 수납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증지나 인지나 그런 부분들을 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4조에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현금도 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러니까 증지를 사가지고 할 수도 있고 현금을 납부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증지를 붙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석 위원  그거는 수입증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현금도 납부하고 카드도 납부하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지금 나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문항을 읽기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청장이 받습니다. 우리 창구에서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보통 수입증지로 받는데 거기다가 현금도 받을 수 있고 전자화폐로도 받을 수 있다 해 놨으면 수입증지를 안 붙이더라도 창구에다 현금 바로 주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문구를 누가 읽어봐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님 말씀은 수입증지를 붙이는 거고, 방금 설명하신 거는 수입증지를 붙이는 거고 이 문항을 보면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현금으로 바로 줄 수 있다라는 문구라니까요.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시라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으면 문구를 오해가 없도록 한번 걸러주자는 게 우리 위원회의 목적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대로 읽어보시라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귀찮아서 현금을 주면서 돈을 받아라, 너거 조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수입증지를 붙이는 고유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제 문제제기는, 아닌가요?
○기획실장 정승교  그러니까 당초 현행안에도 보면 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입증지 조례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증지를 하더라도 수입증지를 직접 민원인이 사가지고 붙일 수도 있고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이라든지 전자카드로 해 가지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민원인 입장에서 그 납부 수단 자체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 그 편의성은 좋은데……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현행에도 그게 있거든요, 현행에도.
전원석 위원  증지 제도의 목적 자체가 편의성을 좀 죽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수입증지 제도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수입증지 제도 그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해 버리면.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기획실장 정승교  아, 그 부분은 알겠는데 어쨌든 그 납부 수단이 현금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여기 지금 조항에 넣어놓은 거고 현행 조례안에도 보면 현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원석 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위법 내가 못 찾아봤는데.
○기획실장 정승교  상위법에도 현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상위법 한번 그대로 읽어보세요, 누가.
○기획실장 정승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예.
○기획실장 정승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이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양한 방법이면 현금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장 정승교  현금도 여기 원래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법률을 읽어달라니까요.
○기획실장 정승교  그 법률에 금방 그 내용……
전원석 위원  현금이라는 말이 들어 있나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들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양한 방법이라면서요.
○기획실장 정승교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원석 위원  아, 현금이라고 들어 있어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들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입증지의 본래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조금 편의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래 보면 되겠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래의 목적대로면 현금은 안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뭐 똑똑하신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바꿨다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양기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7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7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괴정동 소재 승학어린이집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운영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시설이 부족한 장림동 지역에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계약 만료에 따른 재위탁이 필요한 승학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운영체를 선정 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학어린이집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2년,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받는데 평가인증 A등급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정원은 지금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년도에 정원은 몇 명이었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평균 66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66명이면 정원이 다 100% 충족되지는 않은 어린이집이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3월, 이게 7월 31일이니까 지금 현재 인원도 똑같습니까, 66명으로?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금 신학기가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제 현재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5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에 많이 못 미친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휴원을 또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요 승학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지금 어저께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정원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승학어린이집에 저희 쪽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금 2016년도에 최초로 위탁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올해 5년 차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김민경 위원  5년 하시고 재위탁……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김민경 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재위탁 가능하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재위탁이 아니고 이게 공개경쟁에 의한, 이분도 물론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개경쟁으로 저희들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가 저번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공개경쟁 하고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명확하게 돼 있는데 그때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하고 토론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다시피 지금 정원 충족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기존에 하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문제점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여기 담당부서에서도 차별화된 교육과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걸 위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에서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하면 위탁체의 개인 소신이라든지 어떤 품질 좋은 교육 방안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보육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탁체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공개경쟁 하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올 건데 너무 작은, 만약에 한두 군데만 이렇게 된다 하면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또 유리하게 작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게 모집을 했을 때 작게 왔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장림동에 있는 문화복지복합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신규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다른 조금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기존하고 똑같이 또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난번에 작년에도 우리 김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특히 우리 장림동 지역은 다문화가정이 또 많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체 모집을 선정할 때 취약계층 보육을 할 때 우선적으로 또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계획이 반영된 위탁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두 군데 지금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과정에 저희가 작년에 충분히 얘기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승학어린이집이 앞으로 인원수 채우기가 점점 어려워질 건데 점점 진짜 학력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이거 어떤 대책을 진짜 통폐합도 해야 되고 이거 자꾸 어린이집만 자꾸 민간, 가정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되어 갖고 이거 운영하겠어요, 애들? 원장님도 힘들어지고 또 관에서 자꾸 지원도 한계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안 그래도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사실 정원 충족률이 평균적으로 다 100%가 안 되는데 한 어린이집만 능력이 부족해서 충족률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정옥 위원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또 어린이집 아동의 수요라든지 어린이집이 그 위치상으로도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한정옥 위원  앞으로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올해 대학교가 지금 다들 학교마다 학생 수가 없다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앞으로 점점 더 할 건데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충분히 이렇게 우리 기관에서 이게 무조건 허가 내주고 이런 거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전원석 위원  지금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조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의무조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우리는, 우리 아파트는 거기 경로당 짓고 우리는 어린이집 안 할란다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거는 의무 설치조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어야 되는데 그 단서조항에 보면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이 우리 아파트 내에는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작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거기 반대를 하면 설치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안내를 할 때 그 단서조항까지 다 이렇게 넣어서 안내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보통 안내는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괴정에 한신더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전원석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좀 시끄러운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다 신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너거 주민투표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면 이제 막 입주해 가지고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세대 간에, 세대 간에 어떤 싸움만 시키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애들 다 키워가지고 출가시킨 노인들은 어린이집보다는 경로당이 필요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맡길 어린이집이 필요할 건데 그걸 투표로 붙이면 입주하자마자 서로 파가 갈리고 아파트 주민들 민심이 분열되고, 그걸 왜 그렇게 싸움을 시키나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의도를 하려고 안내를 보낸 건 아니고 한신더휴 같은 건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설치되는 아파트기 때문에 요 의무설치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 단서조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안내를 했는데 조금 본인들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주지는 시켰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한번 골이 깊어지면요. 집도 그렇고 뭐야, 집안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도 한번 골이 깊어지고 의견 충돌이 심하면 원상 회복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이제 막 새로 터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찬반이 막 갈려가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 그 아파트 잘 되겠습니까?
  괴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온 소문이 나 가지고 한신더휴는 벌써부터 집값 떨어진다는 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그래서 꼭 법이라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집행기관인데 꼭 법을 문구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내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겠다까지 조금 감안하는 배려 깊은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신더휴는 빨리, 투표해가 뭐 되겠어요, 그게? 당연히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되는 방향으로 투표할 거 아니에요?
  애 없는데 뭐 하려고 팔면 몇 억이 나올지 몇십 억이 나올지 모르는 그 공간을 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내주려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또 국공립어린이집 그게 없으면 엄마, 아버지 맞벌이해야 되는데 애 그러면 또 봉고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행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한신더휴도 가급적이면 투표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해 보이소,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한 번 더 챙겨보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주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 동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여성가족과장윤혜령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송샘‧양기주‧이복조‧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1. 2.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