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5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이임선·유동철·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총 8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상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이임선·유동철·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하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산시 타 지자체에 비해 많고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임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기본 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주민 알 권리 보장 및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주민생활환경 보호 및 관계 부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사하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알 권리 및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주민의 건강권 우선 고려, 알 권리 및 참여 보장, 환경과의 조화로운 공존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구청장이 주민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주민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구청장이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은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무 처리 시 주민생활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의 반영과 더불어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통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하구는 부산의 다른 구·군에 비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미세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주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인접한 경우 생활 환경 침해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 전반에 있어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 절차를 명문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환경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의 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유영현 의원님께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게 본 조례안이, 이 본 조례안의 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권 보호만큼 많은 주민이 이 조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근데 이 본 조례안에 따라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규모가 큰 거나 건설 폐기물 규모가 처리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공해의 영향이 작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제2조의 내용 중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수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관해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릴까요? 유영현 의원님.
유영현 의원  예. 좋은 의견 내주신 장재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당초에는 말씀 주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포괄하게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 우려가 된다. 업무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재차 하셔서 제가 4월 3일 날 마지막 발의 날이죠. 그날 이거를 조정을 좀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부서에서 또 4월 7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 법적 정합성을 따지는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미 입법고문한테 검토까지 다 마친 사항이라고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4월 3일에 저와 어렵게 협의를 마치고 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장재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다 포괄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관련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재희 위원  오늘 이 조례안을 내신 그 의견이 아무래도 주민의 알 권리 그거를 좀 강조하고 생활권 보호를 생각을 해갖고 낸 조례안이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 갖고 오늘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유영현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규대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조금 전에 우리 유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넘어올 때는 이 조례가 상당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8호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시설물이 해당되는 시설물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광범위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조례대로 사실 하게 된다 하면 저희가 여기에 보면 시설이 보면 중간 처분 시설이 들어가고 최종 처분 시설이 들어가고 재활용 시설이 들어갑니다, 재활용 시설.
  특히 우리가 재활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여기에 있는 조례대로 한다 하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재활용 어떤 관련해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플라스틱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걸 파쇄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설까지……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생활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거고 이거를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3곳에서 19곳으로 확대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지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재활용이나 이런 거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드시다면 환경과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물론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하지만 특히 재활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어떤 그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재활용 시설을 해 가지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한테 또 알려야 됩니다.
  알리고 그다음에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주민들은 물론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이래 하지만 재활용 시설의 이런 중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소음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 거의 피해가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재희 위원  피해가 안 간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그렇죠. 안 가는 것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사실은 또 알리고 어떤 그렇게 한다 하면은 저희가 행정적인……
장재희 위원  과장님, 안 가는 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장재희 위원  안 가는 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에 우리 유영현 의원님 앞에 당초 조례안보다도 조금 협소하게 해 가지고 범위를 정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건설폐기물 이거 중간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사하구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부영개발하고 에코포스트하고 주식회사 지원 해서 이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사실은 미세먼지나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도 앞에 조례대로 한다면 폐기물처리 3곳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례안을 발표하시는 우리 유영현 의원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수정안대로 만약에 된다면 19곳, 이게 19곳 이게 힘듭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상당히 사실은 힘듭니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좀 힘듭니다.
유영현 의원  조례의 발의자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괜히 알려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왜 우리 부서에 일이 많아져야 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민들을 너무나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장재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꼭 수정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현 의원께서 그래도 최근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저도 상당히 반갑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부영개발이라든가 이런 또 환경 관련 문제들이 많이 또 불거져 나와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조례를 또 조례 발의한 것 같은데 실제 저도 장재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내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이걸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조16호 같으면 이게 건설폐기물 처리 주가 되어 있는데 아까 3개 업체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실제 폐기물 같으면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시설, 음식물 많잖아요.
  폐기물, 중간 건설, 지정 폐기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유독 하나만 국한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목적하고는 좀 취지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많이 알려가지고 좀 불편한 어떤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알려면 전부 다 알려야 돼요. 알 권리 같으면.
  그리고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라는 어떤 이 조례안은 아마 내가 보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면 차라리 환경 유해 물질 배출 업소, 그죠? 시설에 대한 주민환경 보호를 한다고 하는 게 더 포괄적이고 좋잖아, 그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어떤 유해물질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저는 항상 얘기를 하기를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의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라. 근데 공무원들이 다 그걸 간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나버리고 다음에 사업 허가 나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미 하고 있던 업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답변할 수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전부 환경 유해 물질 배출 업종들이 진입을 하려고 할 때 미리 제지를 하려면 그죠? 미리 어떤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공무원들도 힘들고 의회에서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시설 이것도 하나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양한 환경 유해 업종이 들어왔을 텐데 이것을 이것도 주민들에 알릴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조례 자체 명칭 자체를 그죠? 환경 유해 물질 배출 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으로 바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일단 이 조례의 명칭이 또 바뀌게 되면은 저희 또 이게 환경 쪽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니 조례의 목적이 주민생활환경 보호잖아요. 유영현 의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저희는 폐기물시설 관련해서 어떤 그거다 보니까 내용이 우리 과 소관이다 보니까……
유동철 위원  환경 보호, 환경, 주가 환경입니다, 환경. 주민생활환경 보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유영현 의원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유동철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또 검토했던 내용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그거를 반영하기에는 좀 너무나 제한적일 것 같고 그래서 이 건은 향후에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제정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유독 건설폐기물에 국한됐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그죠? 다른 거는 어떻게 보호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사하의 미래는 환경이라니까, 환경.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환경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전 어떤 구청장님도 24시간 숨 쉬기 편한 사하 건설을 목표로 구정 목표를 설정했고 지금 현 구청장님도 안전하고 깨끗한 녹색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영현 의원의 어떤 발의한 조례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 내용 자체가 너무 한 곳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의 어떤 환경 유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너무나 많이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걸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일단 그거는 우리 유영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또 그 부분에 대한 그거는 또 다음에 또 어떤 검토가 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유동철 위원  그러면 지정폐기물 또 처리시설 주민환경 보호 하는 또 만들고 그다음 뭐 음식물 처리시설 그죠? 그다음 기타 각각 그 조례를 또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통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을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 같으면 전반적인 환경 유해 업종에 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지, 특정한 하나의 시설에 대해서만 보호한다는 자체가 너무 미약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현 의원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제가 조금 전에 조례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 제2조 범위에 대해서 지금 건설 폐기 아니, 지금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만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은 재활용 시설은 제외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주민 생활환경 보호 조례는 없고요?  
  소각시설도 나오고 침출수 관계, 음식물 관계, 전부 다 하나씩 다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폐기물처리시설 하면 전반적으로 같이 이걸 통합해서 해야지 어느 특정한 시설 하나만을 한다는 거는 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질의 이제 마치셨습니까?
유동철 위원  예예.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 제2조의 내용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6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장재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재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례 안건 심사 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유영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2에서는 우선 구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 계획 수립 항목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공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도별 구매 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 구매 협조 요청, 전시회, 판로 지원 사업, 온라인 및 공공 유통망 입점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히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구매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민경 의원님과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보면 7조8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한다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구체적인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 서비스의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이라는 거는 저희 관내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한 83개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아실 만한 게 우리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또 모래톱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모드니에협동조합 또 자활기업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판매하는 용역이나 물품 같은 거를 구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공공구매를 저희가 부서에서 사라고 촉진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청에서 물건을 보통 살 때 나라장터 쇼핑몰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물품 같은 거를 등재할 수 있도록 업체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희 위원  자활기업이나 뭐 공동구매 하는 데 많이 하셔야 되니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유영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식 재난대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하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있어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적 사업 추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범죄 통계 등 관련 정보에 대한 협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한 범죄예방 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 시행을 위하여 부산사하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범죄 통계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부산사하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 가능 사업 범위에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인용 조례명과 해당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된 현황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조항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부산사하경찰서장의 활동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에 부합하며 경찰청의 범죄예방 진단 정보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경찰과의 협력 사업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게 되어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범죄예방 행정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민경 의원님과 임병식 재난대응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경 의원님과 임병식 재난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9대 사하구의회 임기 동안 지역 경제 발전과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25호, 제526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사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규정 중 일부 해당 조항의 존속 기간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형 유통 기업의 의미를 규정했던 「유통산업발전법」 별표1이 삭제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로 재정의하고 간략히 표현할 때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표현과 동일하게 대규모 점포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개정은 앞서 설명드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대규모 점포 등으로 단순 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개정은 규제의 존속 기한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구체적 날짜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과 누락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법 조항 자체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수를 완화하는 것으로 현행 2000㎡의 상업 구역 내에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의 구역은 25개 이상으로 규정된 것을 일괄 15개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검토를 거쳐 우리 과의 의견대로 원안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용어 및 규제 존속 기한을 정비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점포 밀집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기준으로는 지정이 어려웠던 상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및 각종 지원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점포 밀집 요건을 지역 구분 없이 단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상업지역 여부 및 혼재 지역 적용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하여 기준을 단순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금회 개정은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하여 그동안 기준 미충족으로 지정이 어려웠던 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기준 단순화로 행정의 효율성과 적용의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정 기준 완화로 인해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관련 예산 수요도 증가될 수 있으므로 지정 이후 운영 실태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신현수 위원입니다. 지금도 25개 점포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신데 과장님, 15점포 하면은 업무가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업무 가중이라기보다는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서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어쨌든 지역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우리 과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할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정말 상인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수요가 우리 말씀,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벤처기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은 그대로, 예산은 그대로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일단 지정이 되면은 저희 예산과 상관없이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되는 게 가장 큰 효과고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등 시설을 사업을 하는 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에 우리 구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예산 구비가 보조되는 부분을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보니까 상인들도 온누리 상품권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시더라고요. 모든 행사할 때도 혜택을 많이 봤다고 고맙다는 소리를 본 위원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 좋은 조례인데 많이 신경 부서에서 쓰셔 가지고 상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6항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531호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모사업의 개요는 전액 국비 사업인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개발 사업과 해수부 각 부서별 사업에 지자체 및 민간 자본 재원 비율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사업비는 약 500억 원 내외 타 부처 연계 사업 포함 총사업비는 1200억 원 정도로 재원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와 민자 포함 30%입니다.
  선정 규모는 전국 12개소로 26년도 1개소, 27년 이후 11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 절차는 공모사업 예비계획서를 5월 초까지 부산시로 제출하면 시 자체 심사를 거쳐 5월 28일까지 해수부로 제출됩니다.
  25년 6월 해수부 평가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26년 7월 예비 대상항을 선정하고 해수부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 후 26년 9월 최종 선정됩니다.
  우리 구 추진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통 사업인 국가어항 개발 사업의 어구 보관 창고, 쓰레기 집하장, 공영주차장, 면세유 급유시설 등 102억 4400만 원, 사업 주체별 기능 사업으로 수협에서 수행하는 다대포항 스마트 복합 유통 플랫폼과 산지 위생 안전 체계 구축 사업에 219억 2000만 원, 어촌계에서 수행하는 수산물 직매장 및 해양레저지원센터 조성은 45억, 수협과 어촌계에서 함께 수행하는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지원은 80억, 사하구 다대포항 관광 거점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40억, 기타 시설 유지 관리 비용으로 50억을 계획하였습니다.
  타 부처 연계 사업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536억 6400만 원으로 국비 285억 9000만 원, 민자 포함 지방비 250억 7400만 원입니다.
  연계 사업인 다대포항 정비 사업,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사하구 어촌 뉴딜3.0 사업,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 사업, 다대포 어항 문화 축제, 다대포 후리소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전체 총사업비는 약 1336억 원으로 국비 70%, 민자 포함 지방비 30%의 재원 비율을 반영하여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 사업 공모 예비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공모 사업은 어항의 기본 시설을 확충하는 다대포 국가어항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항내 기능 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물 유통 경쟁력 확보는 물론 다대포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다대포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공모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공모 사업인 해양수산부 주관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 사업 공모 신청에 대하여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다대포항을 수산 물류 및 지역,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통합 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536억 원 규모의 중장기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 다대포항은 부산 서부권의 대표적 어항으로 수산 물류 및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은 만큼 국가 거점어항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공모 신청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가 결합된 구조로 추진되며 사하구가 직접 수행하는 일부 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재정 부담은 추정 가능하나 전체 지방비 부담 규모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재정 부담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공모 선정 이후 사업 계획 구체화 단계에서 사하구의 재정 부담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의 경우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투자 주체의 재원 조달 능력 및 투자 이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5개년 장기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 규모, 재원 구성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내용 중에서 편의시설 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용자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문화시설, 무슨 관광 레저실, 휴게실 이런 게 있는데 어업인들만 하는 건가요?
  나잠어업인들 이런 분들하고는 해녀들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분리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다 쓰실 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관광 레저 시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사업은 다대포 관광 거점 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 한 층이 주민들의 문화 복합……
장재희 위원  주민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주민들이 사용할……
장재희 위원  그냥 일반 주민들도 되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재희 위원  편의시설이?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예. 맞습니다. 주민 문화시설이 들어갑니다.
장재희 위원  주민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전체 전 층이 그런 게 아니고 한 층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1층 같은 경우는 보통 총괄 관광안내소 그리고 저희 사하구를 알릴 수 있는 후리소리라든지 해양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우리 사하구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편의시설들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인가요, 그럼? 문화 복지시설 같은 거.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관광 거점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4층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라든지 아까 전망대 그다음에 카페 같은 시설이 입점하여서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청사진은 정말 좋네요. 근데 이게 2026, 9월지금 선정 통보가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최종 선정이 9월입니다.  
신현수 위원  9월인데 벌써 주위에는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공모가요?
신현수 위원  아니, 아니 공모가 아니고 이 사업이,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아……  
신현수 위원  주민들은 거의 하는 걸로, 이거 선정 안 되면 어째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아, 위원님께서 과거부터 추진하고 했다는 그 사업은 우리가 지금 연계하고 있는 다대포항 정비사업입니다.
신현수 위원  아, 정비사업하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그거는 전액 국비로, 495억 전액 국비로 23년부터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가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부건소에서 공사 발주 예정이고 10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신현수 위원  매립하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틀리고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본 공모 사업은……
신현수 위원  해양관광복합거점 500억을 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그 기반시설 위에 지어지는 각종 기능시설입니다.
신현수 위원  기능시설로. 아, 정말 부서에서 노고가 너무 많으시지마는 꼭 이대로 되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씨파크하고도 처음에는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은 참 고무적이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부건소랑 저희랑 수협 어촌계 다 협의하고 논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동의안을, 최종 동의를 받고 지금 4월에 공사 발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오른쪽 끝에 보면은 아구 공판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현장에 가서 하고 했는데,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가 아구가 이렇게 80%가 부산에서 다 대포에서 나는데 이걸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관광거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유통, 이런 데다가 아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앙수산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꼭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에 공모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시고, 지금 현재 다대포 그 부분은 정말 어제도 매일 둘러보면 정말 이 환경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면밀히 이렇게 준비하셔서 정말 접수하셔서 신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신청이 되어서 그 뒤 걱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개년이라 했는데 5년이 더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 불편함은 말도 못 합니다. 그죠?  
  그래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도 소중하죠. 제일 중요한데, 동을 대표해서 나와 계시는 위원님들의 동의도 중요한데 진짜 밀착해 있는 민들,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거점에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시고 이 부분을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해서 좋다는 사람, 이거 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사람이 굉장히 반대 찬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좀 길을, 좀 발걸음을 옮겨서 자주 가시고 여론 수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덜렁 해서 동의해 버리고 이러면 억수로 우리가 좀 욕먹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칭찬받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니면.  
  그래서 지금 삶 그 자체가 좋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발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지금 보면 환경 때문에 해야 돼. 진짜 회 못 먹어요. 제가 가서 둘러보면, 곳곳에 둘러보면.  
  정말 이 말은 사하구에서 할 수밖에, 다른 구에서는 다른 데 가서는 못 합니다.  
  회 먹으러 와야 장사가 잘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주변부터 좀, 할 때까지라도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나면 주변 꼭 둘러보셔야 됩니다. 둘러보시고, 또 정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투명성, 투명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많은 돈이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공모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민하지만 예민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진짜 신경 쓰셔서 공모해서 당선, 우리가 동의안을 해서 당선되고부터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동의로서 이게 마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정말 온갖 소리가 다 들리니까 제가 정말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순 위원  일단 동의를 해 주고 나면 그 부분 뒤에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그 이후 절차가 어촌계 동의, 이 이후 절차가 어촌계 동의하고 주민설명회 동의를 통해서……
박정순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의견 제출하기 때문에 동의안 여기서 이제 가결이 되면 저희가 추후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어촌계 회의하고 또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동의는 해 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럼 동의하고 난 뒤에는 과장님이랑 부서에서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해양레저지원센터가 이제 들어오는데 현재 다대포 해수욕장 쪽에도 해양레저 관련 시설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그쪽에 있는 시설들하고 겹치지 않는 새로운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혹시 어촌계하고 좀 협의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지금 어촌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가 지금 올해 조성코자 하는 해상 낚시터 조성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자 하고 있고요.  
  추후에 그 사업은 어촌계 계획에 따라서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연계 사업에 해상 낚시터 조성했던 그 부분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해상 낚시터가 조성이 되면 거기로 나가는 그런 코스도 개발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레저센터에서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장비 대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구축될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지방비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지방비를 124억 원 정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민자투자 부분은 현재 수협 어촌계 등하고 협의가 잘 된 상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이 계획 수립은 반드시 저희가 어촌계랑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여기다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협의가 끝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약 125억 정도의 지방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부담이 되고 지방비 같은 경우는 구비하고 시비 분담률이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우리 구의 열악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의 분담 비율을 타 사업에 비해서 좀 적게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사하구만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어떤 어항거점, 관광거점을 전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랑 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현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현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 위임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방법을 신설하여 안 제3조2호 규정하고 둘째, 안 제3조2호의 조문 신설에 따라 중복되고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현희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조문 내 중복되는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의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규정 신설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조사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준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일부 자치구에서도 동일하게 시 조례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구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제4조제5항의 문구 정비는 조문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정비로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희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8항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모효종 주거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모효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2호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계획, 행정절차 이행 사항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30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 등이 위치한 곳으로 재개발사업 입안 대상지역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2024년 12월 3일에 통과하였으며 이후 하단동 533-6번지 일원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완료 후 현재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래는 정비구역 지정조서로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4만 1960m²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공원과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고 가로공원, 사회복지시설, 도로로 계획하며 공동주택용지를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계획입니다.  
  구역의 북측 건국 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 구역 내 낙동대로 504번길을 중로 3-A 호선으로 신설하여 폭 6m 현황도로를 14m로 확장 계획하고 구역의 남서측 승학로3번길을 주 출입구 조성을 위해 중로 2-A 호선으로 신설하여 폭 8m 현황도로를 18m로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북측 건국 중고등학교 통학로에 공원과 주차장을 중복 결정 계획하고 구역의 남측 승학로변에 가로공원을 계획하여 구역 주변의 부족한 공원과 주차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 및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 220%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대 262.17%까지 가능하나 계획 용적률은 25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정비구역 결합 및 분할에 관한 계획부터 10페이지,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하단4 재개발 사업은 2024년 12월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2025년 3월 하단4구역 주민으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입안 및 제안되어 2026년 3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후 현재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회 사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협의 결과와 공람 의견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단4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모효종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하단4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지는 하단동 533-6번지 일원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총면적 4만 1960㎡, 건축물 178개 동, 토지 221필지, 상주 가구가 614세대로 사업 대상지에 하단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계획으로는 지하 3층, 지상 29층 이하, 920세대의 공동주택 9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83.7%에 달하는 주거지역을 재개발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검토를 거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설명회는 실시하였고 주민 공람 진행과 함께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제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주변에 주택이 인접해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인근에 건국중고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업 시행 전 교육청 및 해당 학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용적률 부분도 이제 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어떤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디자인을 좀 혁신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현재 지금 기본 계획상 정해져 있는 220 범위에서 상향해 가지고 계획용적률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차후에 사업 해 나가면서 증가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여기가 하단오거리에서 바로 조망이 되는 공동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하단역이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이 되고 동부산과의 연결성이 확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사례일 수 있지만 광안대교를 지나가면서 아이파크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부산의 랜드마크처럼 되어 있잖아요. 기왕에 추진을 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보조해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여건이 된다면 그런 제안을 조합에다가 적극적으로 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로 인해서 아주 세련된 건축물이 만약에 하단역에 들어서게 되면 이게 서부산 전체의 발전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부분도 부서에서 조합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 봐 주시고 혹시 조합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또 적극적인 지원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저희들도 우리 건축의 목적상 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이 있으므로 충분히 미관에 대한 개선안을 반영시키도록 조합 측에 협의해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데 지금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 계획에 보면 반영, 미반영, 이렇게 추후 반영이 되어 있는데 반영이라는 거는 하겠다는 거고……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하겠다는 거고 추후 반영은 언제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추후 반영이죠?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예. 앞으로 이제……
박정순 위원  답변 말씀해 보십시오.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앞으로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고 미래에 또 개선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 이제 반영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미반영, 추후 반영이 너무 많아요. 50개가 넘을 정도의 어떤 요건에 충족을 못하는가 자꾸 미반영이 돼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되고 이거를 50개나 넘는 미반영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이 부분부터 조금 제가 눈길이 가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고 이 주변에 고등학교들이 있고 중학교도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 부분이 있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미반영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지금 50개 정도가 돼요. 제가 다 세어 보니까.
  그래서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관련된 부분이라면 즉시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시작을 한다면 중요한 부분부터 반영을 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
박정순 위원  검토하십시오.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박정순 위원  그렇죠. 안전 부분부터 최우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의견서 채택에 앞서 내실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 안에 대해 부위원장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제8항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해 분담금 추산, 사업비 관리, 추진 시기 조정 등에 대해 조합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경사가 가파른 건국중고등학교의 진입 도로에 대해 도로 폭 확대,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시설 설치 등의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고 인근 학교의 일조권 보장,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교육 환경 피해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보강 및 신호수 배치 등을 통한 안전 통학로 확보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 및 철거 진행 시 빈집 방치로 인한 우범 지대화 방지를 위해 경찰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순찰 및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비구역은 하단역 인근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 등이 진행되면 서부산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조합 측에 건축물 외관 디자인을 특화된 형태로 계획하여 지역의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구청은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합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 및 조합원과 협의하고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효종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모효종 주거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재난대응과장임병식
  주차관리과장박현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이임선·유동철·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4월 3일 도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