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30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한정옥·양기주·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한정옥·이임선·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한정옥·조재영·이임선·신현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한정옥·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이임선·채창섭 의원 발의)
6.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10시03분)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위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참조)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치도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한정옥·양기주·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임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 은둔가정 등 경제적·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돌봄 수요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과 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부터 보건, 의료 및 요양분야 지원까지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통합 돌봄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실행 계획 수립과 실행 계획에 따른 돌봄 사업의 시행,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 돌봄 제공 기관의 지정과 통합돌봄협의체 및 지역돌봄회의의 운영,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비밀유지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통합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구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의 지원,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하며 소득·재산 기준이 아닌 욕구에 기반하여 돌봄이 필요한 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2만 4468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9.5%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사하구는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만 1061명으로 24.1%를 차지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인 상태입니다.
또한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할 때의 희망 거주 형태에 대한 문의에서 응답자의 56.5%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돌봄은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적 조치로 보여지므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임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원 요 조례를 보면 대상이 안 있습니까, 이임선 의원님 그죠?
그리고 자율사업의 경우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영구 임대아파트 홈케어 사업 그리고 안심케어 주택 운영, 우리 동네 복지정거장 운영, 우리 동네 건강돌봄교실 운영, 정리 정돈 케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면 노인인구 비율이 매년마다 약 1%씩 증가하는 게 나타나더라고 그지요?
그래 인구는 감소하는데 노인인구는 증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자가 주택을 선호하겠죠, 그죠? 예예예.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건강이 좋았을 때 자가주택을 이용하는 프로테지가 약 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약 56.7% 이건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그럼 2024년도니까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임선 의원님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또 보자……
이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2023년, 24년 최근 실태조사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7조를 한번 보시면은 제7조 1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통합 돌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돌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한 위탁 기관에 묶어서 할 것인지 기존 하는 방식대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좀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다대종합사회복지관,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총 4개 기관에 위탁을 줘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위탁 기관에 1억 9000을 가지고 예산 가지고 위탁했을 때 과연 그 수탁받을 회사가 있겠는가가 의문점이라는 이야기죠.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위탁 기관을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것이 예산 비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맞는지 아니면 집약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말미에 보면은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위원님, 이게 26년 3월부터 통합돌봄팀이라는 조직이 개편이 되기 이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어떤 자구 수정의 어떤 문맥의 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7조 3항 구청장은 통합 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과장님 답변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임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실 때 예산을 편성 뭘 하여야 한다 하면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권을 침범하는 거여서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과장님?
우리가 할 때 지원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어요, 의원 발의할 때?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선 의원님 그리고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한정옥·이임선·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보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능력 또한 학습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느린학습자로 규정하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으나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된 이들이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통해 모든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센터 설치 운영,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위탁과 지도 감독, 끝으로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느린학습자는 경계선지능인으로도 불리고 있고 통상 지능검사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정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느린학습자는 학습능력이 낮아 인간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여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양쪽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 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고 학교 밖과 학생 외의 대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제정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윤보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느린학습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경계성 지능에 대한 의학적 용어는 지능검사가 70에서 84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데이터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사하구에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있는 분들은 지금 사상이나 다른 센터에서 일단은 가서 검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대략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 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약 12에서 14% 정도가 일단은 느린학습자라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관계부서 평생교육과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될지 잠정적으로만 12에서 14%지만 아마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각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혹시라도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낮게 나오면 이렇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지능이 낮지 않다는 걸 자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이 제도가 통과가 되면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게 급선무일 거예요, 이게 이제 하면.
인정하고, 내 자녀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도움을 받고 애가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나중에 그게 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 돼도 학교에서 느린학습자를 이렇게 하긴 하지마는 똑같은 명수에서 이렇게 한 명만 집중되게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수업 진행을 진도를 빼버리고 이래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 구에서 이런 게 있다 하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장애라고 하면 지적장애를 정의할 때 통상적으로 뭐 IQ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IQ로? 그럼 IQ로 했을 때 지적장애라고 하면 아까……
뭐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발굴을 하고 구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복지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서 메워나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숙제인데 그런 숙제를 좀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어쨌든 윤보수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그리고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한정옥·조재영·이임선·신현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한정옥·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이임선·채창섭 의원 발의)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보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행사,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에 수어통역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의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수어통역지원 및 수어보급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 장애인 범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비밀 준수 의미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제정 이유가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 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이유를 계승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16조 수어통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본 조례 제정으로 사하구 청각언어 장애인의 수어통역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2022년 4958건이며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641건으로 2018년 1835건 대비 43.9%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2022년 11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를 보면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1%, 장애인 거주시설 16.7%, 학대 행위자 거주지 7.8%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상당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을 보호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장애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윤보수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정의, 제2조 정의에 보면 공공기관은 사하구의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윤보수 의원님? 그러면 제5조에 공공기관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저희 사하구의회도 이 수어통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윤보수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는 행정에 있어서도 지금 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하구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혹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본회의나 또는 필요한 경우 또 의회 행사가 있을 때 장애인분들 특히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있으신 분들 오실 경우에는 같이 배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또 사하구의회도 장애인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녹화를 하거나 라이브를 중계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더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래구에서는 수어통역사 그러니까 정상적인 농아인이 아니신 분들이죠. 이거를 듣고 녹화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 회원들에게 영상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조례를 만들고 있고 플러스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장애인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장애인들이 참석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대부분 장애인 행사는 어쩔 수 없이 부산시나 사하구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시게 되면 이게 수어통역사가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당을 받잖아요. 그 수당이 다시 센터로 들어가 가지고 지역의 농아인들, 청각장애인분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기서 보면 조례안 제4조에 보면요.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 체계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예방은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대체적인데 지체나 지적장애인 경우는 여기 검토 결과에 보듯이 주로 거주지나 시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 발굴이나 발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발견이나 발굴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입구에 시설이라든지 각 기관 입구에 예방 학대 신고센터 이런 절차 안내 이런 것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으로 이동)
6.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7분)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김미영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사단법인 사하구장애인협회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인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1월 27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새로운 운영 법인을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하구장애인복지관은 구평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으로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1691㎡, 약 512평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성격상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위탁 운영 법인을 선정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통상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 대면 서비스, 업무 추진의 신속성, 비용 절감 등 효율성 향상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최대로 충족하는 법인이 선정되어 구민이 만족하는 장애인사회복지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원정미 가족행복과장님께서…… 이거 왜 이래 죄송……
정정하겠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원정미 가족행복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따라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롯데캐슬2단지, 롯데캐슬4단지 어린이집과 2025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되는 효원, 장림, 조은, 세아꿈어린이집에 대해 공개경쟁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주요 내용 및 검토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대동 롯데캐슬2단지 및 롯데캐슬4단지 어린이집은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고 괴정동 효원어린이집, 장림동 장림어린이집 및 조은어린이집, 감천동 세아꿈어린이집은 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되므로 다시 위탁 공고를 실시하여 전문적인 보육 전문가에게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9월 중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위탁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위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한 기존 운영자에게는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이후 재위탁 심사에 준한 위탁 심사를 통해 재위탁 예정으로 파악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영유아보육법」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운영위원을 선정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법률로 누구 누구 누군가가 들어가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의원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예를 들어서 추천하면 위원으로 또 선정될 수 있지 않느냐……
운영자의 집을 장기 계약으로 해가지고 10년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한 번에 대해서는 5년간 수탁,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한 거고 그다음 나머지 남아 있는 5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해서 적정하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원장들이 신청을 해도 보통 안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근데 그 점수를 못 받으면은 다시 재공고를 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위탁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지금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는 뭐,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모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앞전에도 다른 이런 비슷한 유형의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마나한 거, 어차피 법상 그러니까 한다 이거다, 그죠?
우리가 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어차피 5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원장들이 도전해서 내가 되겠다 싶으면 희망이라도 걸고 한번 해보겠지마는 보통은 재위탁이 되고 자가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떤 거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그게 한국진흥원, 한국평가진흥원에서, 보육진흥원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별개고,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저희 시행규칙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게 보통은 이제 대부분이 a, b, c, d 네 등급이 있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a, b 등급을 받습니다. a, b 등급은 잘하고 있다 우수, 보통,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c, d 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그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 성과 평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성과 평가 받은 게 a, b가 대부분 나온다고 하셨는데 c, d가 나올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주기가, 근데 c, d가 나오게 되면 평가주기가 2년으로 짧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경미한 걸로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시정 정도로 해서 끝납니다.
이거 최초 계약한 시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점수가 잘 못 나왔을 때 2년 주기가 짧아지는데 평가할 수 있는 주기가 짧아지면서 다시 그다음에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a, b를 올릴 수 있도록……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정미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실에서 발의된 의안번호 제30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유산 체제가 전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되는 자치법규를 개별적으로 개정할 경우 입법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다수의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하고 인용된 법률이 들어간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조문 정비 등 6건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련법 인용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하며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상위법 재개정에 따른 인용 관련법 명칭과 문화재 등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6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5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제10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설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조사위원회 설치를 신설하면서 제1항에서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판단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내 갈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분쟁 또는 갑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조사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통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조사위원회 설치에 달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조례 입법관련 법제처 기준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적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 발생이,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대표적인 혹시 괴롭힘 사례 한두 가지 정도만……
이런 피해자로 봐서는 시일이 긴급하게 빨리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데 한 달이 걸린다든가 같은 부서에 예를 들어서 같이 근무하게 되면 이런 게 인사 조치가 되려면 이거 결과가 나와야 이걸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할 거잖아, 그죠?
나는 시간을 당겨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이분들이 발생됐을 때 적어도 한 며칠 안에 위원회를 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그만큼 심적이나 고통이나 이런 정신적으로 좀 이게 좋지 않을까, 왜 꼭 법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마다 이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어차피 뭐 이거 구성이 돼 있어도 이 네 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안 열리면 수당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공무원 징계가 경고, 감봉, 정직, 파면 해임인가……
하게 되면 경징계다 하면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로 넘겨서 징계를 주고 이 사안은 중징계다, 내용이 좀 심각하다 이래 되면 저희가 이제 부산시 인사위원회로 넘기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보통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게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일어나서 하급자가 요즘 많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세월이 바뀌어 가면서 과거에는 상당히 좋았던 표현이 지금은 갑작스럽게 이제 안 좋게 하는 표현인 거죠. 저도 이제 상임위원회를 할 때 정말 표현을 조심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외부 위원들이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3:4가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총무과장, 실장, 계장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네 분이 오는데 기존에 있는 저기 총무과나 감사실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팩트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환경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급자가 많으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어떤 표현이나 과격적인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하급자분이 보통 그런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거나 복무 위반을 했거나 그런 선례가 있으면 상급자가 그렇게 했더라도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상급자도 어느 정도에 대한 거를 정상 참작이라고 해야 되나? 해준단 말입니다.
똑같은 살인 사건이 법원에 있다 하더라도 우발적인지 또는 그 살인 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지 뭐 이렇게 했던 거에는 감형을 해주듯이 근데 외부 위원들이 오게 되면 결국은 3:4인데 구청에서 만약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시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팩트만 보게 되거든요.
이분에 대한 과거에 공무원 생활 표창을 얼마 받았고 어느 격무부서에서 고생을 했는지 그런 데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딱 그 사건만 봤을 때 피해자 진술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그 팩트만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실장님?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되게 서약서 쓰잖아요. 내부기밀 유출하지 마세요. 보통 다 하거든요.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설득도 하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파악들은 실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해서 이거 하나 낙인찍히면 다음에 소문난단 말이에요. 자기 공무원 생활을 30년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인지라 누구라도 말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 말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현명할 수 있게 조금 잘……
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잘 다뤄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서에서 신중하게 일단 예방이 우선이니까 예방을 철저히 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사하구의회에 계시는 직원들까지 미칩니까?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6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이병욱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30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외의 사항은 상위 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향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으로 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12조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기존 23일에서 25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육아시간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2조에 있는 육아시간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 상위법 개정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존 복무 조례에 있던 제4조 비밀엄수, 제5조 근무 기간 확립, 제6조 친절 공정,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신설 및 보완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특별휴가 제2항 별표3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 제3항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 규정을 신설하고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현행 23일에서 25일로 개정하며 제4항에서 모범·우수·친절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선정 시 특별휴가 일수를 진행 1일에서 5일 한도 내로 개정하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포함한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일수를 신설하거나 확대하여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복무 조례 개정은 구 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개정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10조를 한번 볼까요?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인데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예를 들면 몇 시간 시간외 근무를 하면 1일을 갖다가 휴가를 준다든가 뭐 구체적인 이야기 있습니까?
나눠져 있고, a형 같은 경우에는 30시간의 시간외 근무와 14일의 출장 외근비가 따로 나가는데 만약에 부산 바다축제를 하는데 시간외 근무를 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나는 안 받고 그냥 쉬고 싶다 이런 뜻으로 4시간이면 4시간, 하루면 하루,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에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시간외 근무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죠?
하는데 이게 시간을 날을 따지면 4일간 정도를 근무를 해요, 별개로.
우리가 지금 이 오늘 안건들이 휴가를 하루라도 더 주자고 하는 그런 안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시간외에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그렇지 솔직히 그 정도 할 게 뭐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장기 미임용자들이 대거 다 임용을 받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일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진짜 시간외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건데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부서별로 보냈는데 어느 정도 직원이 어느 정도의 부서별로 업무량이 충족되고 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양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 근무가 조금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똑같은 조례를 저희 유영현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했는데 조금 낮추자고 하는 부분, 다음에 유영현 의원님 발의한 부분, 다음에 높이자는 부분에서 다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표 효력은 없지만 두 분, 두 분, 한 분, 대표발의자 제외하고 그렇게 얘기를 다 나눴는데 저는 일단 첫째로 어찌 됐든 장기재직휴가가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제일 늦게 하거든요. 부산진구를 빼고, 부산진구는 곧 하게 될 건데 좀 늦은 점이 아쉬워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하구는 아마 부산에서 발령받으면 집이 근처이지 않는 이상 절대 오지 않으려고 하는 곳입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중구에 가면 동네체육시설 민원도 없고, 산림 민원도 없고, 도로 파진 것도 없고,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똑같이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강도는 많고 월급이 똑같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줄 수 있냐, 못 줘요, 맨날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도 지금 정책지원관님 한 분 계신데 다른 정책지원관하고 틀리게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 받은 공무원 TO도 있기는 하지만 저분은 토일 다 출근합니다.
한 번도 안 빼고, 저도 나올 때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9시, 10시, 11시까지.
그래도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다른 의회 공무원에 비교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장기재직휴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늦었지만 5년 이상 10년 이하라도 주는 거는 저는 감사한데 8대 때 여기 이 자리에 양기주 위원님이 총무위원장님 계실 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장기재직휴가의 본연의 목적은 공무원 생활 오래하고 문제없이 오신 분들에 대한 대우의 역할입니다.
우리 지자체 16개 중에 12군데는 이미 30년 이상은 30일로 규정을 해버렸는데 그 당시 우리 사하구는 노조에 대한 내용 협의 부분과 그리고 또 공무원 파이라고 하나? 그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걸 못 맞췄으면 저는 30년 이상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0일 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다 5일 준다고 우리 5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운대나 부산진이나 우리처럼 큰 데는 6일, 7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MZ 공무원 서로 안 오려고 하는데 사하구는 더 안 오려고 해요. 제발 사하구는 빼주세요, 빼주세요 하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더욱이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인천연수구, 인천서구, 대전동구 기타 등등 해서 광역지자체 있는 분들도 전부 다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한테도 지금 새내기 휴가까지 주고 있는 사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하구는 항상 뒤에 가잖아요.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낼 때 충분히 협의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신임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는 현명하지 않은 것도 하나, 둘씩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 하는데 제 이름은 좀 빼주시고 총무위원 위원장님이 이제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누구나 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다른 데보다는 사하구 가면 휴가가 하루 더 많다 이런 환경,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시고 속기주사님, 우리 전문위원님, 남은 거 좀 더 쓸 수 있는 환경, 그거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신다면 저희 의회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가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면 수영구하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많지만 우리 구가 현재로서는 지금 세 번째로, 전체적인 일수는 타구에 비해서 한 이틀 정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휴가의 장기연속, 장기재직휴가의 사실 본래의 취지는 우리 윤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우리 이제 중간에 있는 연차의 또 공무원들에게도 약간 혜택을 더 주자는 의미에서 전체 파이는 우리가 한 이틀 정도 많고 이걸 좀 나누다 보니까 30년 이상은 조금 작게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특별휴가를 이 조례에 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장기근속자들에게는 어떤 이 장기근속으로 하게끔 자기들에게 복지적인 보상을 좀 얻게 하고 그렇다면 이 저연차 분들에게도 이런 복지적인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우리 윤보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총무위에서 이 조례에 신설조항으로 하나 넣어서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자, 3일의 휴가를 주자, 그러면 저희가 70일 정도 맞춰지면 수영구와 준하는 그런 특별휴가가 제정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에게 수정을 해주실 거를 저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50일에서 60일로, 그때 제가 사하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70일로 하자 그 자리에서, 그래 지금 우리 강현식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획기적으로 한 80일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정가결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잠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죄송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강현식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윤보수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평생교육과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원정미
총무과장이병욱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4. 8. 9. 윤보수·양기주·한정옥·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이임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4. 8. 9. 윤보수·양기주·한정옥·조재영·이임선·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4. 8. 16. 이임선·장재희·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한정옥·양기주·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4. 8. 16. 윤보수·한정옥·이임선·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24.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8월 1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