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허선례·전영애·채창섭·전원석·배진수·이복조·최영만·강달수·이용덕·박정순·김동하·오다겸·이병관·노승중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채창섭·전영애·조문선·전원석·오다겸·김동하·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전영애·채창섭·이용덕·박정순·허선례·최영만·강달수·전원석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허선례·배진수·조문선·이용덕·전영애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조문선·전원석·이복조·허선례·전영애·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01분 개의)

○의장 이용덕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심의회」 위원으로 배진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허선례·전영애·채창섭·전원석·배진수·이복조·최영만·강달수·이용덕·박정순·김동하·오다겸·이병관·노승중 의원 발의)
                               (17시03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5조를 제3조로 수정하는 등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허선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채창섭·전영애·조문선·전원석·오다겸·김동하·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6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재능과 역량이 원활하게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재능기부 희망자의 발굴과 육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분야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와 마을공동체 업무강화 및 지진 대응 등 국가 정책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건축 분야 등에 당면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장기 인력 계획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정으로 판단되나 현재 4담당 미만인 평생학습과 등 5개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부합하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또한 금번 정원 조정이 대민 서비스의 질이 훨씬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이복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전영애·채창섭·이용덕·박정순·허선례·최영만·강달수·전원석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허선례·배진수·조문선·이용덕·전영애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조문선·전원석·이복조·허선례·전영애·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1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 노후화와 정비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빈집 발생이 늘면서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 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2016년 8월 12일 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법」에서 근거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보완 개선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최영만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도시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17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문선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문선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홍티예술촌 조성사업장 진행 상황과 다대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총무위원회에서는 2월 15일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홍티예술촌 조성 사업 현장 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 홍티예술촌 조성사업은 홍티 아트센터, 홍티포구, 홍티마을을 연계한 사업으로 홍티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우리 구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다대도서관의 방문 결과입니다.
  다대도서관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자동제세동기 설치 문제는 보건소와 협조로 조속히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립사하도서관과 연계를 통해 보유도서 및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최근에 개설한 다문화자료실에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자료실의 이용률을 높이고 자유열람실 무선와이파이 업그레이드는 상세한 구축 방법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3일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과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각 사업장 현황과 구민 불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방문결과를 보고드리면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회원 등록인원 대비 1일 평균 이용자가 적으므로 보다 많은 복지관 회원 등록 어르신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노래교실 등 인기 강좌에 신청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 방문결과를 보고드리면 신평 분관에 비해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에 이용인원이 편중되어 당리, 하단 지역 어르신들은 거리상 신평 분관 이용도 가능하니 신평 분관 프로그램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평 분관 탁구실이 협소하다는 이용자들의 건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과 현장설명 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총무․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 진 수  이 병 관
  전 원 석  조 문 선
  채 창 섭  박 정 순
  허 선 례  전 영 애  
  김 동 하  강 달 수  
  이 복 조  오 다 겸  
  노 승 중  최 영 만
  이 용 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구교운
  의 정 계 장   박봉갑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조문선·허선례·전영애·채창섭·전원석·배진수·이복조·최영만·강달수·이용덕·박정순·김동하·오다겸·이병관·노승중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노승중·채창섭·전영애·조문선·전원석·오다겸·김동하·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2.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1. 19. 배진수·조문선·전영애·채창 섭·이용덕·박정순·허선례·최영만·강달수·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전원석·박정순·허선례·배진수·조문선·이용덕·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이병관·조문선·전원석·이복조·허선례·전영애·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2.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2017. 2. 15. 총무위원장 제출)
    (2017. 2. 13. 도시위원장 제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