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16일(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국소관)(총무사회산업위원회제출)

(16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함에 있어 먼저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의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한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계기 마련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국소관)(총무사회산업위원회제출)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인 이현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현택 위원입니다.
  92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이번 정기회는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키로 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협의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감사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포괄적인 감사계획에 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구청 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등 14명의 과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14일 제21회 정기회 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감사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이현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92년11월25일 제21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김희정
  김삼현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이현택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한정동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도시전문위원  김백수
  운영전문위원  이흥복

  【보고사항】
O의안제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개의요구
   (11월13일 의장제의)
O의안심사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국)
   (11월13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