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11일(수)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청일  예, 권수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김종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 도입과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따라 방범원 수당이 종전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해서 월 4만원 지급하는 것을 변경하여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년수에 따라 별표3에 표시된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을 하고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의료법 제2조 2항에 의거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별표1과 별표2의 지급 구분표에 의거해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제 도입과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필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및 의료법 제2조2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무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 도입 및 의료업무 수당 인상에 있어서 방범수당 월 4만원을 개정안에서는 방범수당 월 4만원+가산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 지급 구분표 및 의료업무 수당인상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의료공무원과 방범원의 보수가 현실화되어 이들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방범업무 및 의료업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항목별 의문점에 대해서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외 질의는 일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 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을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하시는가요?
○위원장 김청일  예, 총무과장님 답변
○총무과장 김종호  강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지금 보건소에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직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2년마다 한번씩 계약공무원제를 도입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사람 증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음 또 질의하실……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저는 방범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장이 임명하는 방범원이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방범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인건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경찰청이라고 다시 생겨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종호  예,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27명의 방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간에 방범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방비로써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정순 위원.
강정순 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 일반의사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여기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는데 일반의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을 일반의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일반의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강정순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걸 여기에다가 같이 명시를 해 놨는가요?
○총무과장 김종호  예, 지금 현재 지방청에 보면 구에는 해당이 안되고 보건소에 보면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다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 위원  보건소에는 그러면 일반인이 없습니까? 일반의사가.
○총무과장 김종호  예, 일반의사가 없습니다.
강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엽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보건소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전문적인 의사가 있구요, 일반직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때 일반직 의사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당관계도 전문직 의사는 좀 수당이 많은 사람이 하고 지금 현재 각 보건소에 볼 것 같으면 일반직 의사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김성엽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친구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전문의가 없고 일반직으로 보건소장을 한 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그런데 지금 의사를 보면 전문의하고 일반의로 구분 안됩니까?
  전문의 시험에 합격이 안 된 사람이 지금 그냥 일반의로서……
김성엽 위원  일반직 의원으로 있고.
○총무과장 김종호  예, 지금
김성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 의사들도 보건소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예, 있습니다.
  의료대학교 나와서 지금 전문의에 합격 안된 사람도 보건소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은 보건소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금방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김종호  아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사하보건소 의사가 여의사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남자, 남자 한 분도 있고……
김성엽 위원  여의사가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
○총무과장 김종호  예, 남자 한 분하고 여의사.
김성엽 위원  그런데 그분도 지금 일반직 의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강정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청일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김성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하보건소에는 여의사인데 이번에 전문직 응시를 해가지고 안됐는데 지금 사하보건소도 여의사가 일반직 의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문의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종호  일반의가 둘입니다.
  예, 일반의사입니다.
김성엽 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은 전문직 의사만 채용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 보건소는 전문직 의사만 채용하고 있다, 근무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우리가 계약공무원으로서 보면 의사를 채용할 적에 지금 현재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본다고만 이것이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김성엽 위원  전문직이 아니구요, 우리가 일종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외과 같으면 외과전문직에 합격을 하고 있는지 산부인과라든지 이와 같은 구분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하보건소에 여의사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남자 한 분하고 여자……
김성엽 위원  여의사가 지금 현재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어떤 전문……
   (「전문의가 아니다 이 말이지」하는 이 있음)
한정동 위원  전문의하고 전문직하고는 틀립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과에 대한 그것을 전문직이라 그러고 전문의, 전문직 이것은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총칭해 가지고 의료업무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문의는 소위 말해서 의과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장내소란)
강정순 위원  여기 보니까요 그렇네요. 저게……
○위원장 김청일  아니 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확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김성엽 위원님의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말입니다.
  의사를 전문적으로 가진 분을 전문직이라 하는 용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그것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김성엽 위원  틀려요? 아닐 건데.
○위원장 김청일  예, 총무과장님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답변이.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는 전문의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의는 없습니다.
   (「전문의 없어요?」하는 이 있음)
  예.
   (「일반의 뿐이네」하는 이 있음)
  예.
○위원장 김청일  예, 그러면 김위원님!
  답변이 된 걸로 됩니까?
김성엽 위원  의료업무수당인상에 볼 것 같으면 당초는 55만4,000원인데 전문의가 말입니다 60만9,000원으로 인상되어 있거든요.
  일반의는 47만1,000원이고 인상된게 51만8,000원이 되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전문의도 채용할 수 있고 일반의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전문의는 없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런데 전문직이라 할 것 같으면 전문의를 의사로 말할 때 전문직이라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의료법상 전문의하고 전문직 공무원은 좀 개념이 틀립니다.
  같은 그런 동일한 것이 아니구요.
김성엽 위원  전문직하고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그러면 김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성엽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청일  예, 또 다음 위원님……
  예, 강정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그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치과와 한의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일반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이 조례개정안 중에서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제 도입이라는 이 제도의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가산금제를 도입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방범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실제 봉급으로써 현실적으로 상당히 생계비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의 측면에서 방범원 가산금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산금제를 도입하는 기준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년수에 따라 가산금액을 지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 경력연수란 그 기준을 어디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파출소라든지 경찰서에서 인정하는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확인하는 경력연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각 동에는 정식기능 여기서 말하는 기능직으로서의 방범원 이외 자율방범대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앞으로 정식 방범대원으로 채용이 될 때 그 전에 자율방범대로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서 가산금제가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 경력의 확인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자율방범대가 파출소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출소에서나 동에서나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그 확인한 결과를 구청관계관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예, 자율방범대원을 우리가 방범대원으로 채용할 때 보면 그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재석위원 12명중 전원 찬성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정형진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에 기탁되는 이웃돕기성금을 불우한 주민의 복지혜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기금의 재원은 제3조에 있습니다마는 이웃돕기 성금과 그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제4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입니다.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한 계층입니다.
  다음 대상으로써 불우보훈대상자 및 재해이재민입니다.
  여기서 우리 관내 불우보훈 대상자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이래서 4개 단체가 잇고 그밖에 재해이재민에 대한 생계보조금 이런게 있습니다.
  다음에 가두 직업청소년 및 자활단체입니다.
  가두직업 청소년은 구두를 닦는다든가 신문을 배달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자활단체라 함은 저희 관내는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구평 성화원 내에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취약지 근무 경찰 이래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 함은 양로원이라든가 관내 두 군데 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원이 관내 3개소가 있고 모자원이 있습니다.
  관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민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기금의 관리는 제5조에서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금 출납 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규정의 준용은 제7조에서 「기금의 집행은 일반회계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정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입니다,
  종전에는 지원대상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라든가 구에서 판단을 해서 일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뒷 페이지 조례를 보시면 일곱 가지로 지원대상을 명문화하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웃돕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에 이웃돕기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조례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 성금 및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그 집행은 일반회계에 준하며 전문 9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불우보훈대상자 및 재해이재민, 가두직업청소년 및 자활단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취약지 근무경찰, 군인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민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제정 이전의 이웃돕기 성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자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심완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백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수 위원  예, 백성수 위원입니다.
  92년도 우리 이웃돕기 총 기금이 얼마나 수입이 되었으며 또 지출을 하고 난 이후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가?
  또 그리고 지출대상자는 여기에 일곱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산출근거와 실제 지출한 금액, 그 내용 있죠.
  이런 것을 좀 알고 싶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사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91년도 이월액이 약 2,600만원입니다.
백성수 위원  2천 얼마요?
○사회과장 정형진  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시청에서 성금을 수령한 것이 7,500만원, 그 다음에 지정 기탁액이 있습니다.
  지정기탁액이 약 190만원, 그 다음에 동에서 지난해 집행을 하고 다시 구에 반납한 액이 20만원 해서 총액이 1억300만원입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8,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1,900만원이 있습니다.
백성수 위원  그러면 지출이 8,3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지출내역서가 아마 첨부가 되어 있겠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첨부내용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8,300이라는 것이 지출이 되고 연간 92년도에 1억300만원이라 하면은 1억300이라 그랬죠?
  상당히 이웃돕기 성금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조금 알고 또 우리가 질의하는 뜻을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요즘 이웃돕기 성금 마련해서 지출이 어떤 타 단체에서 보면 애매모호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지출할 수 있는 곳에 이것이 지출이 되며 지출하는 방법이나 또 지출되는 금액이 사실상 좀 약한 데는 더 지출할 수 있고 또 많은 데는 조금 지출을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9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에 대해서는 93년도로 이월이 됩니까? 연말까지 12월까지 지출을 다 합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예, 그것은 현재 연말이 다가오면은 우리 주위에 아시다시피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로는 책정이 안됐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비슷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정리가 자녀가 출가를 했는데 정리가 안됐다던가 혹은 또 아들이 가출해 버려가지고 전연 생계에 도움이 안 되는데 또 호적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보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보자와 생보자와 유사한 영세민에게 연말을 기해서 현재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해봐야 나중에 이월금액이 얼마 남을지는 지금 현재로는 미정입니다.
백성수 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취약지 근무 경찰 했는데 사실 취약지 근무 경찰을 불우이웃이라고 그렇게도 합니까?
  취약지 경찰근무 하는 것을.
○사회과장 정형진  이 조례는 말입니다.
  당초에 이웃돕기 기금에 대한 조례가 시에도 없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시에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각 구에 공히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준칙 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취약지 근무경찰과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금년도에 집행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약지에 근무하는 그러한 경찰이나 군인들도 어떠한 예를 들면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할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성수 위원  내용자체가 이웃돕기 성금인데 이웃 돕는데 군경이 이웃돕기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어떤 방문을 할 때 쓰는……
  방문하고 이웃돕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하면서 우리가 주는 격려금은 차이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염두해 두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웃돕기 기금을 원해 기탁하신 분들의 뜻이라든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조례안 중에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도 일부 편성이 되고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어떤 말씀입니까?
장창조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가두직업청소년, 자활단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및 이런데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된 지원금액하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들어온 것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에 대한 양곡이라든가 부식비, 연료비가 지급이 되고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에도 예를 들면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사실상 법적 최소금액입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보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런 때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건 외 질의를 일절 삼가 달라는 부탁을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처리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섯 건 되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조례와 예산이 복잡성 있게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질의하는 뜻이 다른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즉 말해서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은 예산결산이 있을 때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하고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조례나 예산을 별개로 생각하시는 그런 논리도 성립될 법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설치와 그리고 예산은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용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현재 예산편성된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변단체라든가 독지가가 개인적으로 내 놓는 것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접수해 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이웃돕기 성금은 잘 아시다시피 거두어지면 나중에 시 본청에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하는 수도 있고 수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정기탁이라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써달라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하면 바로 구의 수입이 됩니다.
장창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성종무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세무과장 성종무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내지 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공업지역 안으로 이전해 오는 모든 공장에 대하여는 현재 일반 과세액의 다섯 배에 해당되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마는 이를 일반과세화 해 가지고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부산시내에서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가는 것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부산시 내지 우리 구 관내 공장을 유치 계속 남아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고히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배경을 두고 내무부의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자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장지역 내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에 대해 재산세의 세율을 일반과세 세율인 현 3/1000의 세율보다 다섯 배 무거운 15/1000의 세율로 중과세 하던 것을 이와 같이 중과세 아니하고 일반과세 즉, 3/1000의 세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은 재산세 중과세분에 해당되는 지금 받고 있는 세액 중에서 약 2억6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산세 29억원의 약 7%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 구 전체 세입이 94억원인데 이 94억원에 대해서 2%에 해당됨으로서 세외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되고 관내 공장이 김해, 양산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공장의 신·증설이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다소 세수가 증가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시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공업지역 내에 지금 일반과세액의 다섯 배를 중과해 왔는데 이것도 내무부 준칙에 의거해 가지고 11월3일부로 부산시 시세니까 부산시에서 조례안을 개정, 공포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반과세액인 취득세는 2/100, 등록세는 3/100 그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만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공업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종전의 중과세 하던 것을 일반과세하여 줌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전문 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에 대한 중과세 세율인 15/1000를 일반과세인 3/1000으로 적용하며 적용세목은 재산세에 한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이며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업지역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촉진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인 바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으로써 지방세수에는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94년까지의 한시적 조례로서 제정 시행시 관내 공장의 관외이전이 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예.
○위원장 김청일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공장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보는 업체는 몇 개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감면세 되는 액수의 보완,  즉 다시 말하면 지방세수 충당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신평·장림 공업지역을 포함한 우리 관내 공업공장들이 지금 납세인원은 전부 256명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동수로는 922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액을 갖다가 중과세 하고 하니까 3억3,3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일반과세로 하게 되면은 줄어지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600만원정도 줄어집니다.
  그래서 당장은 2억600만원이 줄어지지마는 앞으로는 이 공장이 결국 중과세 함으로써 김해나 다른 외부에서 우리 시역내로 안 들어오고 원래 중과세 할 때 목적은 공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대도시내에 너무 인구가 집중되고 대도시 인구분산책으로 해서 수도권하고 부산직할시, 대구시에 한해서 중과세 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의 경우 소비도시이고 그래서 공장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용인력도 우리가 많이 소화를 못시키고 또 공장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세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줄어들고 그래서 공장이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를 하자 그래가지고 일반과세로 하자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부산직할시,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 이런 대도시 외에는 전에부터 일반과세 해 나오고 있거든요.
  경남도와 같은 다른 시·도와 같이 바란스를 맞춰 가지고 일반과세로 해주자, 이러므로 해서 공장 이탈이 적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산세 이것은 건물이 있을 때는 해마다 부과되는 것이니까 종토세도 공장이 있으면 해마다 부과하는 것이고 하니까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일부러 다른 시·도로 안 빠져나감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상공인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그게 좋겠다 해서 부산시에 조례준칙안이 시달되고 시에서는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사실 비중이 큽니다.
  이것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 11월3일부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세인 재산세 이것은 사실상 납기는 1년에 5월1일 기준해 납기니까 올해는 지나갔는데 내년도에 대비해서 날짜는 각 구마다 달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구세도 일반과세하자 이런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단위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공장이 딴 경남도로 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재산세는 꾸준한 세입 원천이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256명이 혜택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것이 어떠한 현 시가에서 기준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가에서 현금에서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기준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재산세 말이죠?
김형호 위원  아니, 취득세, 등록세를 기준 할 때
○세무과장 성종무  오늘 조례제정은 재산세인데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득세 법인일 경우에는 취득을 하는 기산장부 가액이 있습니다.
  그 가액에, 일반과세액이 2/100로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사실 것 같으면 2/100하면 200만원 되는데 거기다가 5배 중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은 장부가액이 과표가 되고 개인공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을 때는 공시지가액에 준해서 내무부 따로의 토지의 경우는 토지과표가 있고 건물이면 건물과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제출하게 됩니다.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건물과표를 해마다 조사를 해서 전국 시·도,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에서 전부 과표가 올라갑니다.
  전국적으로 다 받아서 내무부에서 적정수준을 정해 가지고 다시 시달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재산세 건물과표는 약 9%정도 인상돼 가면서 꾸준히 변동이 됩니다마는 과표가 정해집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루게 됩니다.
김형호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하고 일반거래 계약서하고 같이 준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취득세 경우에 주로 개인이 공장을 지어서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세금 작게 낼려고 예를 들어서 약 100억이 됐는데 한 50억밖에 안 들었다. 이렇게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무부 과표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50억이 내무부 과표보다 작을 때는 내무부 과표를 합니다. 많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100억을 신청했을 때 100억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검인을 받아서 취득세 신고를 했을 때 취득세의 경우 그렇게 했을 때는 60%를 감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산출한 세액하고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해서 공시지가가 높을 때는 공시지가 가격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취득세 이런 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오늘 안이 아닌데.
○위원장 김청일  예, 류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대형 위원  적용시한을 보면 1994년12월31일까지 2년동안으로 국한시켰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법은 지금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조례로서 한시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자, 부산시 전체적으로
류대형 위원  95년에 가서는 다시 또 조례를 변경……
○세무과장 성종무  맞습니다.
  그때 돼서 우리 구 재산세 경우에는 구 조례를 또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그대로 존치 하느냐 전에 대로 중과하는 것을 부과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그때 대두될 것으로 압니다.
류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세요.
한정동 위원  예, 대도시 인구분산책으로 나온 공업지역 내 불균일과세를 다섯 배 정도로 해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대형 위원께서 한시법으로 적용시한을 향후 앞으로 2년 더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구에도 공히 우리 부산시……
○세무과장 성종무  예, 부산시 전체 동일하게.
한정동 위원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재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04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주강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관리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가지고 그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현재 물품관리조례에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물품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중요물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희들이 의회에 정수요청을 해서 정수물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불용품이 났을 때에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 구입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처분할 경우에 감정업을 하는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불용처분을 해보려고 감정을 해보면 불용처분 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더 많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래서 단가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받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하고 내무부 조례 준칙 시달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주요한 개정안은 현재 저희들 물품관리 34조 중에서 10조2항 및 제3항, 11조의 2항, 17조의 제4항 그 다음 제24조 제2항 이 다섯 개 항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주강우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각 과 및 각 동에서 전산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93년도 주민등록 전산기기 안정화 추진에 따라 가족 동 주민등록 전산기기를 보강을 해야 되고 또한 행정사무자동화 추진에 따라서 구청 각 부서별 행정 전산화 장비보강을 위해서 정수물품인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주요내용은 신규취득으로써 컴퓨터와 프린터기 6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신규취득 내용입니다.
  업무용 정수인데 컴퓨터는 386급 SX 14대와 386급 DX 16대 총 30대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기는 비충격식 프린터기 30대를 구입하는데 단가는 160만원 정도로 총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부서는 첨부되어 있는 취득목록에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고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정수물품취득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 조사결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요물품 조정의 범위를 현행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정하여 중요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였고 불용품 감정 기준액 상향조정은 현행 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중요물품조정 및 불용품 감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인력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주민등록 전산기기 안정화 사업추진에 따른 동의 주민등록 전산기기 보강과 행정사무 자동화 추진에 따른 부서별 행정전산화 장비보강을 위하여 정수물품인 컴퓨터 및 프린터기의 취득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 2개 품목 60대 1억5,600만원이며 내용으로는 컴퓨터 386SX 14대, 386DX 16대와 비충격식 프린터 30대인바 사용부서는 구 14개 실·과와 16개 동사무소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정수물품취득은 동의 주민등록 전산기기 보강 및 행정장비 전산화를 위한 것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신속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장비로써 전량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조례안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품 감정기준 금액은 현행단가 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현행단가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할 때 감정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물품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단가가 결국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돼야만이 불용품 감정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불용품 감정기준을 현 시가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300만원 정도 된다 하면 상당히 고가품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용하고 나서 불용품 처분을 하시겠지마는 이 관계에서 단가가 상향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조류가 좀 더 근검절약 하는 조류로 흘러가는데 단가가 너무 높아지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불용품 하는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다가 못쓰게 된 게 와 가지고 넘길 때 쓰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할 때는 이것이 다시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폐기를 시켜서 없애는데 그냥 못 없애기 때문에 이것을 고철로써 고물로써 판다고 했을 경우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가 지금 30만원도 안나오는데 감정시켰다. 300만원짜리가 30만원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 감정료만 몇 만원 나간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는 근거를 냈기 때문에 이게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현재 컴퓨터에 386SX하고 DX로 나와 있는데 말이죠.
  지금 각 부서에서 SX, DX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업무의 과다에 따라서 SX와 DX를 배분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츨석위원
  김청일           이현택
  강정순           김광욱
  백성수           김삼현
  김성엽           장창조
  류대형           김형호
  김희정           한정동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도시전문위원  김백수
  운영전문위원  이흥복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김종호
  사회과장정형진
  세무과장성종무
  재무과장주강우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5건 11월3일 구청장제출)
   (이상 5건 11월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