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4월 16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2010년도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기의 건
9. 2009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2010년도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기의 건(한승정·박일훈·안채호·옥영복·임일심·최도년 의원 발의)
9. 2009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 구정질문(안채호 의원)

(17시 17분 개의)

○의장 김흥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구청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의 표시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4월 6일  이현택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4월 16일 의장님께서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16회 사하구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흥남  이월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1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호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우리 구의 각종 기금 관련 조례들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성 부문에 하자가 없고 업무추진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각종 재정운용 관련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적법성 부문에 하자가 없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10년 1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에 징수촉탁 교부금의 10%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고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앞에서 보고 드린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하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관련 규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8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호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의원입니다.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2010년 4월 8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률과 맞지 않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공개위탁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의지 고취 및 기회 확대를 위해 대여 이자율을 인하하여 자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괴정동, 당리동 일원으로 2008년 5월 21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괴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만,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각 구역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충분한 대책마련과 함께 주민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임일심 도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기의 건(한승정·박일훈·안채호·옥영복·임일심·최도년 의원 발의)
  (17시 35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7월 제6대 의회가 출범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및「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2010년도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에서 9, 10월 중으로 연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0년도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기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 2009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7시 36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9항 2009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명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9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최도년 의원, 민간 전문가는 김기정, 박동식 공인회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김기정, 박동식 회계사는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도년 의원과 김기정, 박동식 공인회계사를 2009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안채호 의원)
(17시 37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해소하고 구민의 여론을 구정에 반영코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 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안채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의원  존경하는 김흥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호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림동 출신 안채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 제5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면서 엄청난 책임감과 성과에 대한 보람 및 자긍심 등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는 소회를 먼저 밝힙니다.
  제가 5대 의회 첫 구정질문부터 여태껏 세 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세 번 모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림동 지역뿐만 아니라 사하구 전체를 중심으로 그 일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인식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를 마무리하고 5대 구 의회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사하구 지역의 환경개선, 특히 장림동 지역의 악취문제 해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으나 본 의원이 제기한 정책적 제안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간 제가 드린 세 번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하나 하나씩 되짚어 보고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한 총체적인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니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06년 9월 13일 제142회 제2차 본회의 시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공단 강변사업소 시설 확충 시 경영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토록 하고 확충시설은 지하로 유도토록 대책 강구하였고 다대소각장과 특히 신평동에 위치한 에너지네트워크 소각장에서 주민협의체 관련하여 지원하는 주민지원 금액의 회계감사 및 수입 지출사항을 투명하게 사용토록 공개요구 하였고 악취관리구역 지정 확대, 공해업체 역외 이전 및 첨단산업 유치 등 환경개선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장림동 보덕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장에 관련하여 주변 주민의 피해 해소와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환경오염 시설과 관련한 구민 피해 보상과 다이옥신류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 분석결과 공개 등 악취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12월 21일 제153회 제3차 본회의 시에 구정질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제7조에 규정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철저함과 관능법에 의한 악취 평가의 경우 악취물질의 채취와 분석의 판정 등에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장비, 인력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구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업체에 지역민을 위로하는 기금을 조성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 개선명령, 사용 중지 명령,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환경개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악취 방지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이행 노력입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19일 제164회 제3차 본회의 시의 구정질문사항입니다.
  KS50 미생물 제제로 우리 구의 모든 악취를 제거할 것처럼 하지 말고 환경미생물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필요, 미생물 관련 연구에 따른 연구센터 건립, 환경관리 전담 T/F팀 조직운영 등 인력과 시설 확충과 공단입구 업체와 주택가 거주 주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오염방지를 위한 범구민 운동추진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평·장림·다대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일대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생명권을 침해하며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주는 수질 및 대기 등 환경피해와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구정질문을 세 차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사항을 요약해 보면 공단 주변과 장림천 주변의 총 연장 12.7㎞ 구간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2009년 말까지 완료되면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공연히 말을 하여왔습니다만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는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 전역에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도로 주변과 시장 주변은 물온 골목길 우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인해 걸어 다닐 수조차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방책으로 2009년도에는 시 환경국에서 편성한 1억원 예산 중 사상구에 5000만원과 사하구에 내려온 5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탈취제와 미생물을 구 전체를 살포하였습니다만 살포할 그때뿐인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좀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약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이 수차례 강조하여왔으며 해당부서에서도 5000만원의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올해도 시 환경국에서 배정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살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전문가 초빙 및 환경연구센터 건립 환경관리 전단팀 운영 등을 질문한 내용에 대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그에 대한 언론플레이로 그치지 않았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구에도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림동에 위치하여 현재 중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주차장 8명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처음 약속과 달리 선별장과 야적장은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음에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실태조사용역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각종 대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하여 악취 없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사하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한국냄새환경학회에서 주관하는 공단주변 악취 등 환경실태조사 용역중간보고서가 2008년 5월과 2008년 8월에 제출되었고 최종보고서가 2008년 12월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혁조합 공동폐수처리장의 악취가 70~80% 정도 개선되었다고 마치 사하구 전체가 환경에서 해방된 것처럼 비유하여 주민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한다면 어느 누가 그 신뢰성을 인정할 것이며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환경공해업체 타 지역 이전이나 첨단산업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부산시에 어떻게 요구하였는지, 요구하였다면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하구에 걸맞은 전체를 포괄하는 기구와 협력체계 등 기반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수행과 수행과정에서 일관성, 통합성 및 조정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므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실현되었거나 검토 추진 또는 반영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추진실적,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제5대 의회 4년간 끈질기고 변함없는 관심으로 장림지역 일원의 악취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음에 의원이라는 신분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서 바라는 구의회 전체 또는 의원 개개인의 소리가 바로 삼십칠만 전체 구민의 소리이며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대변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5대 의원을 끝으로 일반 구민으로 생활하게 될 저 개인에게 발전된 사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렇게 해서 사하에서 떠나기보다 사하를 찾아오는 그런 집행부의 행정력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남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규호  존경하는 김흥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의회를 결산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많은 애를 써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안채호 의원께서 그 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그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환경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시설확충 시 경영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변사업소 하수처리구역은 사하구를 비롯해서 사상, 북구 전역과 서구 일부 지역으로 2009년도 강변사업소 하수처리구역에서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는 총 365억원입니다.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사업소 건립 시 도입한 해외 차관액 상환이라든가 하수시설 확충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구에는 장림유수지 일원, 그리고 신평·장림공단 일원, 괴정천 주변의 환경정비사업을 이 돈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52억원을 투입해서 차집관거를 확충하고 추후에 계속해서 신평공단과 장림유수지 주변으로 차집관거와 수질개선 환경정비사업을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변사업소 내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축구장 1개소, 그리고 테니스장 2면,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까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현재 건립하고, 또 건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100%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장림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강변사업소의 일부 지역을 같이 공원으로 개방할 그런 계획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변사업소의 이러한 경영수익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투자되고 강변사업소의 부지와 시설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대소각장 및 에너지네트워크 주민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 및 수입지출 사항 공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대소각장은 주민협의체에서 사용 용도를 계획하고 그 사용용도에 따라서 시에서 주민지원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협의체는 다대를 포함한 우리 사하주민이 되겠습니다.
  여기 회계 관련 업무는 시 소관사항이고 주민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은 예산을 지급하는 시에서도 그 내용을 탐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치권을 자칫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돈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알릴 것을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강압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저희가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워크 또한 공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체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체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주민지원금을 저희가 법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저희가 단지 인지상정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 네트워크에 꾸준히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상 공해기업이라 할 수 있는 다대소각장과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출을 해서 주민들의 복리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촉구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의 주 감독청인 시와 협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림유수지의 분류식 하수관로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일부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마는 하수관거 설치는 아시겠지만 예산규모가 수백억에 이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빈약한저희 구의 재정상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관거, 부산시 전역 설치 사업에 편성해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시에서는 부산시 전역으로 하수관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 시 역시 자금의 원활한 융통이 어려워서 조금   사업이 연기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는 특별히 신평·장림공단 일대에 하수에 대한 분류식 수거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9년까지 총 122억 4400만원을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관거에 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류식 하수관거가 현재 장림천 주면으로  24.6㎞가 이미 설치가 되었고 금년에도 시에서 50억원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됐으며 내년에는 이미 109억 5600만원이 사하구 관내에 분류식으로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사정상 시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 지역으로 당기는 것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도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 좀더 우선적으로 사하구 지역에 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절기에 장림유수지 등에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살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취라는 것은 공해로 그 동안에 오랫동안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는 주변에서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스러운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나 이황화가스라든가 이런 독소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한동안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 특히, 장림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시에서 최초로 2009년부터 악취제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시에서 물론,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마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서 우리 구에서 5000만원을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악취제거를 투입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악취를 충분히 제거하려면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선 시에서도 당장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억원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중 절반을 사하구가 배정 받아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 악취의 중요성과 주민들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계속 강조를 해서 부산시가 악취 탈취를 위한 예산 배정액을 상향조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가 많이 배정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에 저희가 재해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에서부터 배정을 받아왔는데 그 중 일부를 그 동안에 돈이 없어서 못 했던 장림일대, 즉 장림시장 및 장림삼거리 주변 하수구 일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설하는데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희망근로와 아울러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준설해서 금년 하절기 이전에 하수구 준설, 그리고 폐수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관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은 지난해에 비해서 보다 이런 악취가 훨씬 덜 발생되는 그러한 장림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전문가 초빙 및 환경연구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지 않더라도 환경전문가가 저희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악취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지만 학계에서도 그 동안 오랫동안 조금은 방치됐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 탈취에 관련한 미생물의 성능을 검증하는 어떤 공인시험방법도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고  탈취제를 생산하는 업체도 대형회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세한 중소기업 정도만 몇 개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악취탈취 미생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도 아직까지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명 되지 않는 이러한 전문가를 우리 구청 단위에 직속으로 초빙해서 모시기에는 보수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현재로써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서 우리 구에 직속으로 운영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아가서 행정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장림유수지의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 미생물에 대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장림 동원아파트 주변에 저희가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전국 유명한 전문가들은 전부 찾아가면서 자문을 받아왔고 그 결과 상당히 악취저감을 하는 기술적인 측면과 시설 보완적인 측면을 지난해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보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전문가들을 찾아서 자문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에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조금 미흡하지만 환경연구센터라든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환경연구센터 건립이나 환경관리전담팀이 당장은 예산사정이나 조직문제 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시에 이러한 기관들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자문과 또는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환경실태조사용역보고서 제출에 따른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이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거기 나온 단기대책에 제시된 대로 이미 저희 구에서는 2005년도 8월달에 염색단지에서 피혁단지, 한국주철관, 동창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이미 시청에 2005년 8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러한 지역지정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 즉, 그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그에 따른 지가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하고 상당부분 주민들의 일부 의견도 받아들여서 피혁조합 공동 폐수처리장 일대만을 악취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난해에도 구청장이 피혁조합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천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또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악취환경개선기금 조성은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아직까지 재정형편상 지금현재 조성을 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점점 환경에 대한 주민들 요구와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기금 조성이 되기 전이라도 현재 부산시에서 조성 중인 환경보전기금이 2012년이 되면 200억 규모가 조성이 돼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열악한 환경여건과 시에 기여하는 준공업 단지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켜서 시에서 집행하는 환경보전기금을 우리 사하구의 악취방지시설 또는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환경공해업체의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이 오랫동안 부산의 심장으로서 중요한 산업지역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점점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환경여건이 어려워서 저희 구에서는 환경공해업체의 타 지역 이전을  2007년 5월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구에서 개별 공해업체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결과 업체들도 주택가와 인접해서 생산활동을 하는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이 많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 단지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구에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고 공해 유발이 최소화되도록 현재 있는 동안이라도 또는 기존 이전을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서 그러한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장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구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 장림동 932번지 소재 중구청 소유의 부지가 있고 거기에 재활용선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달에 준공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 2010년 3월달에 장림1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수차례 방문해서 중구청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주차면을 확보를 하면서 야적장에 쌓여있던 것들을 모두 치웠고 담장과 펜스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내 여러 가지 불결한 환경개선 등을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선별장 외부와 내부의 청결유지나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환경개선 된 외부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중구청이 여기에 대한 관리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선별장을 철거하는 등의 강경 조치도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의 재정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재정자립도가 18%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을 위한 건설사업이나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백방으로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되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점진적인 증대와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남  이규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혹시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안채호 의원께서 금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책으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규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개정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 승 정     안 채 호
  옥 영 복     김 정 량
  노 승 중     김 성 오
  박 일 훈     박 혜 순    
  최 천 수     김 연 수
  최 도 년     임 일 심    
  지 근 수     이 현 택
  김 흥 남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손병렬
  지적과장이경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위원선임
2009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 위원
  성명비고
  최도년사하구의회의원
  김기정공인회계사
  박동식공인회계사
  (4월 9일자)
○의안제출
  2010년도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기의 건
    (4월 13일 한승정·박일훈·안채호·옥영복·임일심·최도년 의원 발의)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4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3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4월 9일 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4월 9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4월 9일 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요지서 제출
  구정질문 요지서
    (4월 13일 안채호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