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구정질문

  상정된 안건
1.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구정질문(강현식 의원)
◦ 5분자유발언(장재희·한정옥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1계장 오현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천 의뢰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샘 의원을 추천하였고, 문화예술과에서 추천 의뢰한 사하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재희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창섭  의사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채창섭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김민경 의원, 강현식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현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현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30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강현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양기주 의원, 조재영 의원, 이임선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유영현 의원, 전영애 의원, 박정순 의원, 장재희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도 이렇게 본회의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충분한 토론 후 교체를 하였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어떻게 선임됐는지 과정을 의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장님께서 본인들하고 다 통화를 해서 허락받아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그럼 상임위원장님의 추천을 받고 통화를 해 결정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정할 경우에는 안 해본 사람의 비율도 같이 정해 가지고 횟수를 공평하게 했습니다. 지역의 형평성도 필요하지만 당의 형평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사업도 챙겨도 되고 그리고 당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가는 조재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횟수가 많습니다. 지금 대충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어가셨네요. 근데 반대로 같은 상임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당에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 한 번도 안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어떤 특별위원을 구성해야 할 때 본인이 계속 한 명만 추천을 하면 어떤 의원님은 예결위원 한 번도 못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의장님으로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결위원은 일단 상임위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예결위원 안 했던 분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께서 항상 공식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저희한테 얘기를 할 때 기본적인 방침은 공평하게 안 해본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누렸던 사람은 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약속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결위 구성에 다양한 예결위의 상임위를 우리 의원으로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의원이 많이 들어가고 같은 상임위 소속에 같은 당에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못 들어간 거는 의장님께서 다음번 회의 때는 꼭 좀 챙겨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 가지고 선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14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민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처리 사항으로 세입 결산액은 9592억 6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590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1002억 4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97억 1400만 원, 사고이월이 204억 35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73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27억 1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9821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이 9592억 6500만 원, 미수납액은 200억 6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9465억 4300만 원, 특별회계가 127억 21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578억 6700만 원 중 지출액은 8590억 2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01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73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213억 1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가 8509억 5300만 원, 특별회계가 8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 사항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1002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55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4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4건의 사업에 대해서 6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4년 8월 12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총 326건의 사업에 대해서 476억 2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4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4년 8월 12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총 42건의 사업에 대해서 91억 6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집중관리예산 운영, 상권 활성화 사업 등 132건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691억 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91억 4300만 원, 사고이월 19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건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0억 4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억 7100만 원, 사고이월 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9029억 6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 692억 5600만 원, 소멸액이 286억 2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현재액은 9442억 9800만 원 상당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72억 4000만 원에서 7억 200만 원을 취득하고 5500만 원을 처분해서 연도 말 현재 78억 87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70억 17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 50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72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억 94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56억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습니다. 16억 상환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0억 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8300만 원으로 73억 600만 원이 조성되고 29억 28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56억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결산서 책자 398페이지에서 4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요약 내역서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10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7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호우에 따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사업 총 4건에 3억 3000만 원, 세리골 상단부 재해예방 사업에 2억 원 등 주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지출하여 재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김민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2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징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징수 가능액을 최대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본예산 편성 이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 수요와 현안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 사업의 최소 필요경비,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115억 2100만 원이 늘어난 8782억 3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본예산보다 2131억 9400만 원이 늘어난 8636억 7500만 원으로 지방세가 3억 원 늘어난 776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이 8억 1000만 원 늘어난 215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9억 8800만 원 늘어난 219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26억 원 늘어난 976억 2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1827억 8700만 원 늘어난 6112억 2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7억 900만 원 늘어난 337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본예산보다 2131억 9400만 원이 늘어난 8636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등에 총 66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1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3억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억 2100만 원, 행사운영비에 5억 7100만 원, 여비에 1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1857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242억 4500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36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256억 8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73억 5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42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 경비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9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48억 1800만 원,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19억 1900만 원, 부산여고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15억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에 13억 1200만 원, 장평지하차도에서 장림유수지 간 유지용수 공급에 10억 원, 산림 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9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하단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에 7억 원,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7억 원, 장림동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설계용역에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8억 46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전재원입니다.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지방채 원금 상환에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00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1억 85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에 25억 원 증액 등 총 30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감천문화마을 경관 개선에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화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10억 원 증액 등 총 29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금 설치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공용의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 기금 운용 총규모는 27억 2800만 원 증액한 126억 8900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 27억 5800만 원 증액한 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답례품 제공 및 일반예치금 등에 8900만 원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5000만 원 증액, 예치금 39억 700만 원 감액 등 3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이해경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구정질문(강현식 의원)
(11시32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충 질문을 허용합니다.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의원님 발언대 나와 질문해 주시고 김동현 부구청장님 사회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방송을 통해서 의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구정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그간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비교적 협치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의회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포용했고 삭감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와 구청장님께서는 사하구의 자체 사업과 자신의 숙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불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본회의의 구정질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석해 의회, 구민 앞에 책임감 있게 답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부구청장에게 위임한 이번 결정은 의회와 구민의 알권리를 경시한 처사로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의회가 정식 심의 의결한 본예산 항목들이 집행되지도 않은 채 감액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논의나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취지를 위반한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부구청장 김동현  예. 저희들 최대한 절차를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의나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의원  예.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당연히 추경 심의를 의회에서 받는다고 해서 감액 과정의 절차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재정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협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에서도 의회의 의결이 거친 본예산의 일방적인 감액이나 변경은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어차피 의회는 통과될 테니까 걱정 말고 심의 받아라.”  
  저희 의원들은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는 시각에서 사안이 접근한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사하구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부족하다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추경을 살펴보면 사업 부분은 유지한 채 대부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하구는 서부산의료원 부지를 매각해서 350억, 통합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400억 이상을 활용하고도 재정이 100억 이상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하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동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하구 재정 상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선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등 자체 수입 증가세 정체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불확실성으로 따라서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세출 분야에서 복지 분야 등의 의무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 부담이 가중돼서 전반적으로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현식 의원  예. 부구청장님이 대답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외부 여건에서 우리 사하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이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외부 여건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현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하구의 재정 상태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시행되어진 아래와 같은 사업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부터 24년까지 연구용역 중 약 53.3% 절반만이 실제 사업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12개 연구용역 중 4개만이 실제 사업화됐습니다.
  둘째, 민간 시행사인 지식산업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공공예산 수억 원이 광고비로 투입됐지만 공실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하구의 축제 예산은 2022년 이후부터 매년 증가해 왔는데 그중 일부 축제는 컨셉이 불명확하거나 행사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수거 문제와 관련해서 2022년부터 의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경관 조명사업 설치비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억 원에 달하며 그에 따라 운영비와 전기료 등 매년 예상 2억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욕비 지원, 조형물 설치, 홍보물 제작 등 반복적으로 선심성 예산과 소모성 예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사하구의 재정을 악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다가오는 2026년 본예산에서도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재정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확보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번처럼 필수 인건비나 구청의 운영비까지 삭감하는 방식으로 다시 대응하실 생각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동현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 2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사업의 세출 분야에서 사업의 구조 조정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건전한 재정만 유지하기보다는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저희들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핵심 생활 SOC 사업이라든지 사하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을 배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식 의원  네. 의회와 잘 논의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현 상황을 극복하고 사하구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천1동 구 동사 및 구 사하보건소 부지를 매각해서 재정 부담을 경감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구 사하구 보건소 부지는 부지 매각 비용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추가적인 예산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둘째, 추경 편성 전에 의회와의 설명회 및 사전 간담회 제도를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셋째, 세출예산의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이외에 세입예산 확보 전략 및 수입 근거를 명시화하고 의무화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김동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구 보건소 부지 매각 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좀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돼서요. 그다음에……
강현식 의원  이 외에 둘째, 셋째 제가 제안드린 사항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동현  예. 둘째, 셋째 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의원  검토 뿐만 아니라 강력히 요구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사하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의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오늘부터 의회의 상임위와 본회의가 실시간으로 구민들에게 중계가 됩니다.  
  이제 의회는 모든 예산의 심의 과정이 주민의 눈앞에 투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번 추경 과정은 사하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구정질의가 사하구 재정의 건전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강현식 의원님과 김동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장재희·한정옥 의원)
(11시42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장재희 의원,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재희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의 개장을 앞두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당부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대포 동측 해안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3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해수욕장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드디어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몰운대를 사이에 두고 서쪽 기존 해수욕장에 이어 동쪽에 두 번째 해수욕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이처럼 동서로 구분된 2개의 해변이 있는 구조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은 부산에서 약 50년 만에 새롭게 탄생하는 해수욕장으로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 부산의 새로운 얼굴이자 사하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한 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해변 한가운데 노출된 대형 우수관 문제입니다.
  동측 해수욕장으로 연결된 우수 방류구를 통해 오수와 수산 폐기물 등이 유입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해수욕장 본연의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우수관과 방류구 주변을 철저하게 정비하여 반드시 안전과 위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개장 기간은 물론 비개장 시기에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홍보와 마케팅의 부재입니다.  
  개장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현재 공식 개장 일정조차 안내되고 있지 않으며 편의시설의 위치한 정보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조차 개장 사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관광객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측 해수욕장의 명칭 공모, SNS 이벤트, 지역 상권과 연계한 개장 행사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2017년 연간 방문객 730만 명에서 2024년 115만 명 수준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이번 동측 해수욕장의 개장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명확한 운영 방향과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서로 나뉜 두 해변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각기 다른 테마의 특화 해수욕장 운영 등 차별화된 전략 수립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앞으로 추진될 한진중공업·성창기업 부지 개발, 다대소각장 부지 휴양시설 조성 사업,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다대 뉴드림 플랜의 출발점이자 중심축입니다.
  동측 해수욕장의 성공적인 개장과 운영이 곧 다대포를 넘어 사하 관광 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동측 해수욕장 조성의 목적은 단순한 개장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막대한 예산을 들인 중장기 프로젝트가 본말전도 되는 일 없도록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준비 없는 개장은 기회가 아닌 위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동측 해수욕장 사업 예산이 거의 해수부 아닙니까?)
    (○장재희 의원 의석에서―네, 맞습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럼 국회에서 해수부 지적을 해야지요.)
    (○장재희 의원 의석에서―동측 해수욕장 및 그거는 해수부가 했지만 지금 지자체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의장 채창섭  자,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옥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이 중요한 자리에 오늘 구청장님 안 오셔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욕비 예산 4억 5000, 진짜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신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 증가와 그 불투명한 배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하구는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 5만 원씩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배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수요 예측도, 지속 가능성도 없이 예산만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2024년 당초 예산은 수급자 6316명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절반인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추경에서 대상자 감소와 실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추경에선 다시 1억 9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사정은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기준이 완화돼 대상자 증가가 예측됐지만 본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제1차 추경에서 2억 90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려 3배 가까운 증가입니다.
  구청장님! 예산이 이렇게 널 뛰듯 오르내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는 계획성과 타당성 없이 주먹구구식 편성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원 단가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기존 1인당 5만 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단가 인상만으로도 예산은 1억 2000만 원 늘었습니다.
  작년 실이용자 5119명의 평균 단가 3만 7000원과 비교하면 80% 넘는 증가입니다.  
  그 근거는 만족도 조사에 있습니다. 77%가 만족했고, 불만족은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족 이유는 단 하나, 지원금이 너무 적다였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많이 주면 좋겠죠. 개인이 받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용자가 5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게다가 이분들은 다른 복지 예산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희망 금액으로는 10만 원이 가장 많았고, 60만 원까지 요구한 응답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찹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조사 하나로 억 단위 예산을 늘리고 이것을 수요 반영이라 포장하는 동안 생활보장과장은 단가 인상에 대해 총무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인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구청장님! 사하구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십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과연 청장님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사하구 재정에 과연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까? 무엇이 우선적인 겁니까?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구청장님! 왜 이런 허술한 사업에 세금을 퍼붓습니까? 정말 어르신을 위한다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중 목욕을 꺼리는 분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정 어르신들을 위하고 골고루 혜택을 줄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명분은 취약계층 어르신 복지지만 실상은 목욕탕협회와 정치권 사이의 교묘한 거래가 오간 목욕비 인상 방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특정 업종의 특혜 의혹이 보도된 바 있고 지금도 그 의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 사업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 어려운 업종 단체가 정치선거 협조를 조건으로 행정지원을 요청한다면 그때마다 세금으로 도와주실 겁니까?
  사하구의 예산은 구청장의 선심도, 특정 업계의 몫도 아닙니다. 사하구민의 땀과 눈물로 모인 세금입니다. 우리는 그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하구가 존재하는 한 사하구의 피 같은 혈세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아닙니까? 심사숙고하십시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진실은 일부 목욕탕 업주는 여러 곳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업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며 결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일부 어려운 곳들도 있겠지만 목욕탕이 호황일 때는 사하구를 위해서 뭘 했단 말입니까?
  주거 환경 발전과 각종 사회적 인구 변화로 인한 목욕탕 산업 침체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주체는 업주들입니다.
  지금 다른 자영업자들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통을 가진 식당, 가게, 기업체들조차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를 견디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버텨내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폐업하거나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목욕탕 업계만 계속 지원받아야 합니까?  
  구청장님,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왜 우리는 안 도와주느냐고 하며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취약계층을 방패 삼아 목욕탕 업주의 밥그릇 채우는 데 세금 쓰지 마십시오. 사하 살림, 특정 단체의 입김에 끌려가는 행정 하지 마십시오.
  사하구는 의회나 구청장 것도 아닌, 구민이 주인입니다.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이 사업은 시급하고 절박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이 정치적 유착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특정 단체가 이렇게 정치집단을 어지럽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목욕비 지원 단가를 지난해 수혜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평균 금액보다 소폭 상향한 4만 원으로 제안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추경 예산은 낭비가 분명하므로 1억 7000여만 원에 대해 삭감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앞으로 의장님, 이거 5분발언 하면 시간 좀 지킵시다. 5분발언 하면 5분 안에 좀 마쳐야지.)
    (○한정옥 의원 의석에서―5분 안 됐습니까?)
○의장 채창섭  예, 알겠습니다. 3분 추가했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조금만 이따가,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두 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찌 됐든 5분자유발언은 5분의 시간을 약속을 하기로 계속했었는데 오늘 또한 또 시간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한정옥 의원 의석에서―몇 분 초과됐습니까?)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그럼 의장님,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의원이든 간에 형평성에 상관없이 10분, 15분, 5분자유발언 할 때 해도 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우리 사하구의회 9대 의회는 딱 5분 되면 의장님께서 마이크 끄고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끄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오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송 장비 5분 하고 껐습니까?)
  예?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방송 장비는 5분 하고 껐습니까? 녹화, 녹음요.)
  아니요, 안 껐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왜 안 껐습니까? 국회도 그렇게 하고 시도 그렇게 하는데 구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5분 지나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준비를 안 하면 방송 촬영을 하는 오늘 사하구민 측에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도, 우리가 만든 조례에 우리 약속도 못 지키고 우리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의장님?)
  알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30만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강현식 의원님.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저희가 의총에서 정한 건 앞으로 5분발언의 5분 시간을 지켜달라고 저희들에게 부탁하고 요청을 드린 거지 의원님들께 어떤 시간을 제한한다라고 저희가 의총해서 한 번도 상의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그걸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다시 의사진행 발언 말하겠습니다.)
  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분명히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 5분이 넘어가면 농담으로 1초당 뭐 하자라고까지라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말자라고 구두의 협의했었습니다. 물론 의총의 구속력은 없지만 저희가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의원총회에서 한 걸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예, 앞으로……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안 하면 특정 의원님은 10분, 15분 할 수가 있고 특정 의원님은 1·2분만 하면 의장님께서 어떻게 끊을지 의장님이 판단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앞으로는 5분 뒤에는 무조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마이크 끄시고 시간도 같이 영상도 같이 체킹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1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휴회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김동현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황강순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오현석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주·조재영·이임선        총무
                     유영현·전영애·박정순·장재희    도시
  (2025. 6. 2.)
○의안 제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5. 20. 유영현·송샘·전영애·유동철·이임선·양기주·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이상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5. 22. 강현식·유동철·이임선·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5. 5. 21. 전영애·윤보수·정삼균·송샘·유동철·장재희·채창섭·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5. 5. 21. 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신현수·유영현·전영애·김민경·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5월 2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5. 5. 20.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15일간)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김 민 경
      강 현 식
  휴회의 건
    (이상 4건 2024. 6. 2. 의장 제의)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13일간)
○통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한 통지
    2025. 5. 22.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공모신청사항
    (2025. 5. 9. 사하구청장 제출)
○구정질문 요지서 제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예산관련 의회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구정질문 요지서
    (2025. 5. 28. 강현식 의원 제출)
      5월 28일 집행기관에 이송
○5분자유발언
  5월 28일 장재희 의원으로부터 「준비 없는 해수욕장 개장은 기회가 아닌 위기입니다.」, 5월 30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목욕비 4억 5000, 진짜 수혜자는 누구입니까」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25년 6월 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3조,「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 사하구의회 의장 채창섭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