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1. 의회사무국 소관
  2. 경제환경국 소관
  3. 안전도시국 소관
  4. 보건소 소관
  5. 해변관리사업소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 경제환경국 소관
  2. 안전도시국 소관
  3. 보건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1. 의회사무국 소관
  2. 경제환경국 소관
  3. 안전도시국 소관
  4. 보건소 소관
  5. 해변관리사업소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 경제환경국 소관
  2. 안전도시국 소관
  3.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문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4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1. 의회사무국 소관
     2. 경제환경국 소관
     3. 안전도시국 소관
     4. 보건소 소관
     5. 해변관리사업소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 경제환경국 소관
     2. 안전도시국 소관
     3.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문봉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보시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의정계장 정양선  네.
한정옥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시에 의회 차원에서 혹시 항목을 바꿔서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의정계장 정양선  사실은 당초에 위원님 승인 받을 때는 그 목적대로 써야 되고 사실은 우리 교육여비라든지 직원들 교육여비라든지 이게 있던데 그리고 위원님들 위탁교육비 이런 거는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그런 경비는 공공위탁교육비 대신에 민간위탁교육비가 있어서 그걸로 대체했고요. 또 직원들은 교육 가는 게 한 2명 정도는 교육 갈 거라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교육을 한 명도 안 갔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남은 거는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지만 거의 다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연결된 건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받고 이런 사항 같기는 같은데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의정자료실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의정계장 정양선  그거는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때 필요한 도서는 목록을 주시면 저희가 구매해 드리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12권 정도를 구입했더라고요.
한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 책이 필요하다 하면 그래서 구입을 해 주고 그럽니까?
○의정계장 정양선  예.
한정옥 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의정계장 정양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원님들을 위한 경비기 때문에 하시다가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책을 사 달라고 구매요청을 하시면 되고, 올해는 상반기 좀 샀는데 작년에는 1년 동안 한 12권 정도밖에 안 샀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저께 국제신문에 나왔잖아요, 그죠?
○의정계장 정양선  네네.
한정옥 위원  우리가 기초의원이 입법 활동 하는 게 굉장히 저조하다고, 특히 사하구 이렇게 나왔는데 정책 우리 구가 없더라고요, 그죠?
  연구단체가 없다 그죠? 정책개발비 있는데……
○의정계장 정양선  연구단체가 있는 구가 6개고 사실 조례도 없는 구가 있더라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조례도 없고 위원님들이 연구단체를 세 분 이상씩 결성해서 연구단체를 만드시면 되고 수행하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하반기에는 그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정양선  예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출액이 예산 대비 한 18%, 아까 12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들 일 보시면서 도서를 구입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한데, 저도 2018년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다 활동이 바쁘시니까 또 잊고 계시는 위원님도 많으신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상반기 해 보고 하반기 정도 되면 관리가 되실 건데 이렇게 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추천도서 목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챙기셔 가지고 한 번 더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선에서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정양선  명심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고문변호사 말입니다. 집행내역 보면 약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년간 몇 번 자문을 구했습니까?
○의정계장 정양선  작년 연말에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두 번 정도. 실익을 따져봐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죠, 본청에?
○의정계장 정양선  네.
양기주 위원  그죠? 그 두 분만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의논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을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계장 정양선  네,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양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양선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봐 주십시오.
  괴정3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하고 하단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시면 또 괴정3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비품구입 있고, 하단2동 작은도서관 집기비품 구입 있습니다.
  이걸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보면 성격을 달리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는 어떤가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운영위원 워크숍, 문화강좌 강사수당 등등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과 지원하는 거하고 문화관광과 지원하는 거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봐도 비품구입 같은 거 도서구입 같은 거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달리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실제적, 결론적으로 올해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해서 도서관 조성하고 운영 업무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로 조정이 됐습니다만 2019년까지는 조성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운영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조금 업무가 분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에 조성된 하단동과 장림 그쪽…… 아, 괴정동은 리모델링 부분이라서 조성 분야라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업무를 추진했고 조성이 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도서가 새로 구입해서 이거는 조성 파트라서 저희가 따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한 곳에 모아서 하면 될 건데 이게 쪼개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올해 3월 1일 자로 전체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평생교육과로 다 옮겼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37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하관광 종합발전방안 용역 4600만 원 정도 관광수용태세 개선해서 약 7000만 원 정도, 발전방안 용역은 또 우리 사하구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용역 같은데 관광수용태세 개선 무슨 말씀입니까? 뜻이.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관광종합발전 용역은 관광진흥계가 새로 조직화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관광자원이 좀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허브화 구성하는 데 필요해서 저희가 관광, 구비를 확보해서 관광발전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이번에 관광수용태세는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2018년 1억을 받고 나머지 문화관광 쪽, 구비하고 감천문화마을 쪽에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자체적으로 2억 4000에서 전체 3억 4000 가지고 한 공모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1억 부분 중에 2018년도에 3000이 집행이 되고 2019년도에 7000만 원이 집행돼서 이거는 별도로 필요한 인프라 부분이 집행이 된 사항이라서 용역과는 조금 별개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용어가 수용태세 개선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전체적으로 문체부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공모사업 이름이 수용태세 사업으로 그렇게 명명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129쪽,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하단부에 보시면 「게임 및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전영애 위원  행정에 불이익을 당해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나 혹시 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처분을 받았거나 이런 행정적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한 그런 업소인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단속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코로나19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이슈화되기 전에 2월부터 저희가 PC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도 점검을 계속 했었습니다.
  2월 말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조금 자주 방문을 하고 또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조금 집행하다 보면 업주에 대해서 조금 불평불만이 있은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불평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금 업소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비를 해 주고, 특히 또 손 소독제나 체온계 같은 것도 저희가 구비가 불편한 사항은 구비로 해 주고 해서 방역지침을 가능하면 조금 지키도록 준수사항을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항인데도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도 점검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민원 부분뿐만 아니라 방역지침까지도 준수를 이중적이기는 하지만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가능하면 소상공인한테 지침을 지키면서도 또 혜택이 필요한 사항,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요즘 고등학생들 3학년들이 오후에 게임방에 들어가서, 내성고등학교 학생도 보면 확진환자가 한 명 생겨서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납한 걸 보니까 미수납도 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수납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저희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작년에 1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 결산서 기준으로는 미수납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전영애 위원  완납되고, 예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134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동네 음악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전체 우리 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회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사실 5월부터 행사를 시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한 하반기에 혹시 가능하면 2회 정도로 예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전년도에는 조금 맞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올해는 하시게 되면 이 음악회, 동네음악회 맞춤형에 딱 맞춰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136하고 137쪽 부탁드립니다.
  거기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열선 인력양성, 10선이라 해야 되겠죠?
  인력양성 500만 원이 있고 또 137에 가면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밑에 대한민국 또 테마여행 해서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테마여행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테마여행을 하다 보면 해설자에 대한 보상비도 있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과목이 별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정세자 위원  과목요? 그런데 제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목이 지금 똑같은데 500만 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몇 페이지……
정세자 위원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전체적으로 사업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명을 그대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이 그대로인데 지금 결산된 그럼 그 안에 내용도 다르다 말입니까?
    (○관광진흥계장 김경수 집행기관석에서  - 그중에서 200만 원은 저희들이 해설사……)
○위원장 강문봉  잠깐만…… 나오셔 가지고 직위를 밝히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계장 김경수  예. 관광진흥계장입니다.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저희들 해설사들 현지에 탐방을 해 가지고 다른 선진지에 해설하는 분들 배우러 가는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을 썼고요. 나머지 300만 원은 해설을 하면 하루 해설하면 3만 원 자원봉사비를 드리거든요. 그 비용으로 써서 예산 과목이 한 개는 행사실비 보상금이고, 그렇게 예산 과목이 근무수당은 기타 보상금으로 구분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그러니까 제목을 물론 달아도 옆에 괄호 하여서 간단하게나마 조금 해버리면 같이, 하기야 있습니다. 위에도 200만 원 있고 밑에도 300만 원 있고 앞에 500만 원인데 같은 표현보다는 괄호를 해서 조금만 기재를 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 사항 설명서 138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목조문화재 순찰원 임금 49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조문화재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재 관리 부분이 있는데 윤공단 안에 아니면 몰운대 안에 있는 전체 할 때 그 재질 상으로 우리 다대의 객사 같은 경우에는 목조 건축물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인력을 말합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현재 기간제는 2명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무시간은 언제에서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근무시간은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강남구 위원  동일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목조 기간제 근로자가 을숙도에 전체적으로 관리도 할뿐만 아니라 몰운대 쪽에 우리 시 지정 문화재 부분이나 윤공단 부분에도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주로 윤공단 쪽에 많이……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윤공단에도 가고 을숙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봤을 때는 윤공단 부분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윤공단도 별도로 기간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목조문화재 부분만 따로 떼서 관리를 할 때는 을숙도에 파견돼 있는 인력이 같이 근무하기도 합니다.
강남구 위원  을숙도에도 따로 근무인력이 뭐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근무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직원이 있습니다. 공익도 같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화재 예방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안전점검도 하기 때문에 화재 부분도 같이 다 총괄 관리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원들이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자격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기간제 부분은 별도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으면 9시에서 6시까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 외에 유지보수 관리나 이런 거 또 따로 그 외에 순찰 말고 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전체 순찰 말고도 저희가 시설관리 부분인데 옆에 을숙도 부분에 화장실 부분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 부분도 같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 부분은 을숙도 청원경찰이나 거기 또 시설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다른 과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아, 지금 우리가 있는 건 낙동강 에코센터 쪽입니다. 하단부고 그 위쪽 상단부는 우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우리가 여기 목조문화재 순찰요원을 낙동강 에코센터 들어가는 그쪽 하단부 쪽입니다.
강남구 위원  에코센터면 수자원공사 그쪽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수자원공사보다 조금 더 밑으로……
강남구 위원  밑에……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럼 과마다 관리하는 데가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실제로 하단부도 구에서 관리 비중보다는 시의 낙동강관리본부 쪽에서도 많고 또 수자원공사 부분도 있고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안에도 총무과가 있고 부서가 몇 개 과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전체로 보면 시에서 관리를 좀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근데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이걸 구에서 관리 주체가 구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여기 목조문화 기간제 인건비를 주는 것도 지금 85대 15로 인건비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보조사업을 받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시가…… 국비요? 아니면 시비?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시비가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시비 보조금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시비가 85고 구비가 15%로 해 가지고 인건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 그쪽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하는 파트가 시하고 국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기간제근로자면 기간은 계약기간은 얼마로 지금 매년 계약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8개월 우선 편성됐다가 부족분은 또 추경에 같이 편성돼서 기간제 관리 기간 부분은 구 전체로 총괄해서 저희가 그 총괄된 내용에 따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고요.
  1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1억 7965만 원하고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지원 1800만 원, 향촉대 120만 원, 우리 구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다대초하고 다대중학교 2개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하면 뭐 발굴해서 무형문화재 전승 발굴하는 게 있습니까, 대상이?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승지원금은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유자나 아니면 문화재 보유자 후보자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사업비보다는 일종의 무형문화재인 인력한테 지원하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국가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능 보유자로 하면 다대포후리소리에 열여덟 분하고 화혜장에 아홉 분하고 하단 돛배 조선장에 세 명 해서 전체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주로 판소리 쪽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아까 말씀드렸던 다대포후리소리에 예능 보유자 포함해서 열여덟 분이고 하단 돛배 황토돛배 쪽에 세 분하고 감천문화마을 보면 꽃신 제작하는 화혜장 부분에……
강남구 위원  아, 꽃신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분이 아홉 분.
강남구 위원  돛배는 배에 관련된 거 만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이게 전승 계승 지원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전체적으로 예능 보유자나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사전에 한 3, 4년, 5년 내지 일종의 예비 성격으로 교육을 받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점차적으로 결과적으로 가서 예능 보유자가 되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한 몇십 년 걸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인간문화재처럼 일종의 그런 식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그러면 전승학교에서 이렇게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죠? 이렇게 지원하고 전승학교 열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전승학교는 제가 정확하게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남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기 전라도 쪽에서도 판소리랑 이런 거 지원을 했는데 명맥이 계속 끊긴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전승자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사실 무형문화재 지정받은 그 기술을 전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수 장학생을 추천을 받다 보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승지원금을 사실상 좀 더 높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전승지원금이 지급 기준이 많아도 예능 보유자 같은 경우에도 한 월 13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 금액도 전체적으로 조금 높여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는 제가 참고하게 현황 같은 거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강남구 위원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 구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무형문화재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조금 한 1년 정도 우리 과에서 보면 사실 이 무형문화재 부분이 관련되는 기관에서 거의 육성을 하고 해서 사실 구에서 어떻게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은 사실상 조금 내부사항에서 힘들기도 합니다.
○위원장 강문봉  예, 그렇죠. 현재 지금 상태가 관리가 구에서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조금은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제가 보기에도 관리 자체가 안 되는데 이 구비, 시비가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이 관리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조금 신경을 쓰시고 강남구 위원께서 말씀드린 관리 상태나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68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가셔 갖고 업무가 많이 힘드시겠네요.
  4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밑에 그외수입에 기타 224 해 놨는데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00만 원입니다.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현액 예산금액이 100만 원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 665만 50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665만 5060원입니다.
  그 신용카드 포인트 등 해서 100만 원 해 놨습니다. 이게 혹시 이 금액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아, 신용카드 포인트는 법인카드하고 유류카드에 포인트가 쌓인 거고요. 민간위탁금 잔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데 과다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그 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잘못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하는 그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체상금이라든지 계약을 했을 때 늦게 납품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이라는 걸 무는데 그런 돈하고 다 합해진 돈이 이 통장에 다 모이는 돈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틀린 게 아닙니까? 예산보다 저게 세입이 징수됐는데······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수입이 들어온 거라서······
한정옥 위원  다른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없는데 이게 맞다고요?
  2018년 결산 때도 100만 원 예산에 1300만 원 징수되었는데 이거 한번 다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아,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항별 설명서 4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건인데요.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1억 5000 되어 있고, 잔액으로는 집행잔액으로는 5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아,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을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고, 병원에서 접종하면 건당 1만 8800원 시행비가 우리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감염병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된 상황이 되면 특히 작년에 A형간염이 조개 젓갈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접종 건수가 늘어나고 환자도 발생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보건소로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는 시행비가 병원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했을 경우에는 그 시행비가 차액이 누적이 되면 그 접종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그 잔액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매해 이 정도의 잔액이 남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예예. 매해 그 정도 한 3억에서 2억 정도 남는데 올해는 좀 적게 작년에는 3억 정도 남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어느 정도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될 수······ 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남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아, 예예.
김민경 위원  그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시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보조금이 내려오는 걸 책정을 수요를 받아서 내려오는 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 해서 적게 받으면 나중에 접종비가 많이 나갈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을 가늠을 못 해서 다른 보건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김민경 위원  보조금에 따라서······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예예.
김민경 위원  예산편성이 되니까 그렇다.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각 구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만약에 보건소로 안 오시게 되면 이 돈이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접종 기간하고 백신이 이제 수급되는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물건 만들어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보건소로 오시는 분도 있고 병원 가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계장님, 437페이지 보시면 437, 438 우리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이래서 한 6660만 원인데 한센인을 피해자라고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쓰십니까?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그게 아니라요. 옛날에 예전에 한센인의 경우에 폭행을 당하거나 단종, 그러니까 낙태하거나 또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과거에,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한해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고, 밑에는 재가한센인 되어 있는 거는 한센인 사업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 지급해 주는 그런 돈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에 장림동 그 위에 있지요?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구평농장하고 계림농장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73분 정도 계십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 많이 계시네요?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예예.
한정옥 위원  다 연세가 노후하시겠다 그죠?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도 있고 장림동 계림농장, 구평동 구평농장 외에 일반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도 42명 계십니다. 다 합해서 73분이십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도 있고,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이래서 도움을 늘 주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예예.
한정옥 위원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도움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송경화  네, 사망하시거나 전출 가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경화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43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감사합니다.
정세자 위원  457페이지입니다. 457과 45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다음에 신생아 건강관리 예외 지원,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또 한방 난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국비와 시비인 거 같은데 저희들 이제 거의 보면 이월 집행사유가 신청저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 신청저조가 우리 구에서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나름 저희들 출생 다자녀 3자녀 출생 아이들 출생을 하면 지원금도 나가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출생도 있지만 난임 부부도 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아무리 국비, 시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 구에서 그러면 너무 활동이 안 된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9년도에 우리 사하구 외 지원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말고 사업을 하나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 제정이 돼야 돼 가지고 일단은 조례를 2019년 5월에 제정하였고, 7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업 기간이 짧은 게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이 원래 2018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80%였는데 2019년도는 100%로 이게 확대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상자가 많이 흡수가 된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출생아 수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92명이 우리 관내에 태어났는데 2019년에는 한 1546명, 346명 정도가 줄어든 이런 사항도 있고 이게 또 출산을 하다가 보면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가서 보통 2, 3주 있다가 나오시는데 집에서까지 케어를 받으려 하니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럼 현재 사하구에 혼인신고를 하고 있는 그런 가구 수는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혼인신고자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혼인신고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정세자 위원  왜냐하면 어째 보면 이게 출산율하고도 조금 혼인신고를 했다라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더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이 홍보는······
정세자 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저희들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임신을 하고 나면 임산부들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러 오십니다. 예비부부도 그렇고, 임신을 하고 나서도 오시는데 그때 오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가서도 홍보를 했고, 또 통장 회의 때 나가서도 홍보를 했고, 또 동에 출생 신고할 때 현장에 나가서도 홍보를 했고, 이렇게 홍보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했는데도 좀 이게 제일 큰 이유는 정부 지원이 확대되니까 그게 대상자가 많이 흡수돼 가지고 신청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서 난임 부부들에 대해서 난임 부부들이 지금 많이, 더 많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정세자 위원  난임 부부들이 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이게 저는 안 해봤지만 안 힘이 든다라고, 힘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도중에 중도에 포기자들도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중도에 포기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일단 시술은 들어가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가 인구절벽이고 또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9월 달에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사실 9월이면 한 3, 4개월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니까 올해는 조금 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불과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더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445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쪽에 경상적 세외수입 난에 216-06 기타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1만 9000원, 징수결정이 40만 8160원, 실제 수납액이 40만 816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주요 수납내역에 세입·세출 외 현금운영 등에 대한 이자 21만 9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수납액이 수납내역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현액을 적어놨거든요. 주요 수납내역이 실제 수납내역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이거는······
    (자료 찾음)
한정옥 위원  찾아보시고, 그 밑에 란도 마찬가지입니다. 224-06 이것도 실제 수납액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등 있지요? 거기에 표 보면 있습니다.
  그거도 예산현액을 적어놨거든요. 실제 수납액을 그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혹시 잘못되면 바르게 해 주시고, 그게 맞다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못 된 거 같아요. 그리고 461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갖고 방문건강관리 의료물품 구입해서 3000만 원이고, 밑쪽에 보면 또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지원 3523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위원님, 몇 페이지······
한정옥 위원  46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62페이지······
한정옥 위원  61페이지······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항목을 이렇게 갈라놔 갖고 지원이 지원 성격이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이거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우리 취약계층 65세 이상 취약계층 방문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 영양이 안 좋으신 분은 영양 보충하는 보충식이제품 또 영양제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도 보통 보면 이거는 사무관리비인데 여기에는 홍보용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의료물품, 의료물품이고 의료소모품 의료물품은 뭐고 의료소모품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의료소모품은 우리가 보통 보면 알콜 솜이라든지······
한정옥 위원  일단 쓰고 버리고 하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예. 버리는 거 그게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콜 솜이라든지 이런 거 의료품은 아까 영양제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봐 주십시오. 한방치매사업 앞전에도 한방 난임 사업도 하던데 한방치매사업 지원하는데 우리 건강증진과는 한방과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한방과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혹시 있으면 또 편리할 거 같은데 같이 다른 구는 있더라고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는데 사하구는 신설할 의향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아, 그거는······
한정옥 위원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지금 사실은 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대도시다 보니까 주변에 한방 그러니까 한의원이 많습니다.
  많다가 보니 보건소까지 되면 전체적인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투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성과가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지역에 한의원은 많아요. 많은데, 건강증진과 와서 토털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주민들의 욕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한방치매사업 이런 데는 아까 난임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지정의 한방······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아니, 한방······
한정옥 위원  어느 지정 한의원을 해서 한의원을 지정해서 연계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예. 연계를 해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 2개소를 연계를 해 가지고 한방 난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연계해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좀 더 잘 하는 데 좋은 명의가 있는 데 그런 데 해야 숫자도 줄이고, 세 번할 거 두 번하면 효과를 본다든지 이런 거도 있을 건데 그거는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지정은 한의사회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서, 이것도 사업이 의료기관에서 할 의사가 있어야 되다가 보니까 신청하는 데서 일단은 거기서 저희들이 한의사회에서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정옥 위원  한의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영업이고 경쟁력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연결해서 한다하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보다 보니까 또 있던데 금연계단, 금연계단 조성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계단을 우리가 따로 별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건물에 계단 올라가는 그거를 갖다가 이용한다든지 그렇습니까,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아니, 저희들이 일단 비만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건강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사 본관하고 그래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홍보문구를 이렇게 다······
한정옥 위원  아, 계단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예. 붙여 가지고 그걸 보면서 교육이 되도록······
한정옥 위원  해놓은 거 봤습니다. 한 계단 오르면 1초가 늘어나고 몇 계단 오르면 1년이 더 살고 이런 그게 금연계단이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예. 금연계단이라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한정옥 위원  우리 다 안 하지요? 동 주민센터 다 안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다 안 하고 다섯 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하니까 어떻습디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우리가 건강 체크를 해 주거든요. 혈압이나 혈당 이런 게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만성질환 관리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모임을 해서 걷기실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은 업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뭐가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만 안 합니까, 그지요? 거기서는 하는데, 우리 마을활동가도 이렇게 충분히 잘 하고 있습디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한정옥 위원  그런 것도 관리하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마을활동가는 주민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또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일차적으로는 지금 주민들은 가까이에서 그런 건강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간단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해서 10억 정도 이월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우리가 다대동에 지금 설치를 하는데 다대복지타운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거는 2018년도 사실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됐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특화사업이라 해서 하고 또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서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문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91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4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고래사어묵하고 커피열매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25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26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납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위에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는 고래사어묵은 1층을 그리고 커피열매는 3층을 사용했습니다. 해변공원센터의 3층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한 면적에 대한 대부료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제세공과금은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요금 계량기가 따로 계측이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각각 단체에게 부과를 한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고래사어묵, 1층에 사용하고 있는 고래사어묵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고래사어묵은 지금 보통 1년 계약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대1동이 작년 12월 20일 이후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임대료가 수입이 259만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커피열매는 사회적기업이라 해 가지고 무료로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고래사어묵이 지금 1층에 몇 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86㎡입니다.
김민경 위원  86㎡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래사어묵이 몇 년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철수를 해서 없고요.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철수를 다 했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다 했습니다.
  다대1동이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다대1동 청사 들어오면서 다 철수하셨네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다 철수를 했고 원래 한 1년 정도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86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작년에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만 부과를 한 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19년 9월부터 12월까지 결산금액이 250이라고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19년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계약을 9월 1일부터 해서 다음 해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19년도에는 다대1동이 들어오는 입주로 인해서 3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럼 3개월 임대료가 지금 25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거 그럼 특정 업체에 계속 주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런 건 없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것도 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경쟁 입찰을 한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진흥 차원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이래 됐고 연장을 한 겁니다.
김민경 위원  고래사어묵이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시설도 깨끗하고 부산을 대표하고 우리 사하구를 대표할 만한 그런 브랜드이기는 하나 다른 어묵 저희 여기 사하구에는 또 어묵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어묵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많습니다.
김민경 위원  차후에 그런 다시 입점할 예정이면 다양한 업체에서 그래도 이 임대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적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앞으로도 거기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494페이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보면 해수욕장 해변공원 시설물관리 등 밑에 보면 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3100만 원 정도 있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보시면 낙조분수 운영 지원해 갖고 보험부담금 이렇게 있는데 494페이지, 보험 부담금은 해수욕장 오는 내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아닙니다. 4대보험에, 이게 전부 기간제거든요.
한정옥 위원  아, 기간제 직원들의 보험입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자 부담분 그 부담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면 다쳤을 때 보험은 따로 없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그 보험은 따로 책정을 해 놨는데 그러니까 영조물 배상이라든지 해수욕장 같은 경우 영조물 배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보시면 낙조분수 운영하는데 우리 사용내역이 우리 낙조분수가 개장을 하면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낙조분수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개원해 가지고 10월까지 합니다. 10월 말까지 합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이래 계산을 해 봤더니 1년에 총 498페이지까지 연결해서 보니까 한 6억 7000 정도 들어요. 근데 매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그렇죠. 근데 거기가 낙조분수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기간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도 들어갑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 포함 안에 직원들의 인건비도 있다 이 말씀이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그렇죠. 기간제죠, 그러니까.
한정옥 위원  기간제,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네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기간제 그리고 시설관리 유지보수 그다음에 낙조분수 시설물에 대한 또 유지보수……
한정옥 위원  497페이지에 보면 낙조분수 관리동 화장실 운영관리용품 144만 원, 연출용 음원CD 14만 4000원, 현장민원용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료 144만 원, 무인경비 수수료 114만 4000원 이런데 금액이 왜 똑같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다 산정을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정옥 위원  그래도 내용이 다른데 금액이 같다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497페이지에 근무자 피복에서 612만 원 지금 되어 있는데 근무자가 5명 정도 아닙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근무자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제 피복비인데 10명입니다.
강남구 위원  10명이 피복이 어떤 거를 지급합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그러니까 작업복이죠, 일종에 작업복.
  봄・여름철, 겨울철 이래 가지고……
강남구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벌씩, 인당 몇 벌씩 지급하나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그러니까 여름철에 하는 사람은 여름철 한 벌, 겨울철 할 경우는 겨울철 한 벌……
강남구 위원  작업복이 그러면 10명에 그러면 1인당 두 벌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여름철, 겨울철 여름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8개월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5개월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1개월 이용하는 사람, 각각 있습니다.
  그 계절에 맞게끔 필요한 피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매년, 그 기간 동안 매년 8개월 근무한다고 하셨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그러니까 저희들 사용하는 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8개월 일하는 사람도 있고 1월부터 8개월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낙조분수가 피크인 여름철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계절을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안 뽑고 구분 구분해서 뽑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매년 같은 사람이 계속 다음 해에도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닙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아닙니다. 공개채용 해가지고 면접까지 다 보고 뽑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 피복 단가가 한 일이십만 원 정도 하나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그 정도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작업복이?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예. 아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안팎으로 안 그러면 보통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남구 위원  하여튼 세부내역은 나중에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피복비에 대해서 세부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68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하세요, 먼저.
○위원장 강문봉  정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24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이지만 가축질병 예방 등으로 예산이월이 5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저 위쪽에서도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동물보호 복지대책사업,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사하구에 사실 이런 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있습니다.
  지금 2개 업체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2개 업체는 사실은 그러니까 신고 된 축산농가입니다.
정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 이 예산이 올해만 그런 건가, 그게 사고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정세자 위원  그럼 이게 매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5000만 원씩 이월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매해 하는 사업은 아니고 명진축산이라고 구평에 있는 축산농가인데 그 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그거 설치비에 따른 예산인데 이 예산이 3600만 원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어떤 규모가 적어지면서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세자 위원  1800만 원요? 지금 여기는 잔액이 이월된 게 5000만 원인데요?
○위원장 강문봉  과장님, 밑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이 사업은 구제역 가축매몰지 그 사업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내나 초원축산이라고 장림에 있는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작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동제한 이런 거 등에 걸리면서 사업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또 이게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 추진은 안 된 거지만 지금 또 우리 구에 그래도 2개 초원하고 명진축산이 있다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비, 괴정골목시장 화재알림 설치 예산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은데 올해 다 정리가 된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화재알림 장치 이 사업은 올해는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작년에 이게 무선감지기가 KTF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품이어야 하는데 출시가 늦어지면서 4400만 원만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보면 다른 부서 비교해 보면 경제진흥과는 특히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아무래도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이월사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한정옥 위원  업무에 애로점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은 담당자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예산도 많을뿐더러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어떤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고요. 243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2018년보다 2019년이 줄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고양이가 늘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해서 더 늘어나 갖고 빨리 고양이 중성화도 더 많이 하고 피해를 줄여야 된다 했는데 이게 업무에 우리가 줄여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시비 중앙에서 일단 예산 자체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고양이가 많이 증가하는 4, 5월 이 시기에 사실은 포획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중성화 시술을 좀 해서 많이 어떤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들이 많이 증식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예산도 그렇거니와 한 업체가 여러 개 구를 관할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 조기에, 상반기에 많이 중성화 수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면서 사실은 사업비가 계속, 사업은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줄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2019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양이 때문에 민원 많을 건데 지금도, 민원 많이 받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고, 사실은 고양이가 계속 상반기에 많이 증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실은 상반기에 많이 잡아서 증식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 여러, 한 8개 구를 한 업체에서 관할을 합니다. 우리 구에만 또 투입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어쨌거나 저희들은 16개 구・군 중에서 사실은 저희 구가 제일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초기에 증가되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한정옥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초기에 빨리 예방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49쪽 상단부입니다.
  그쪽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지금 1800만 원에 예산 현액을 잡아놓으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급이 지금 97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축소가 되어서 그런 건지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다 집행이 집행사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장림포구에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채용시기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업비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5개월. 왜 5개월만 하고 그만뒀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부네치아 선셋전망대 그거를 작년에 개소를 했는데 그 시기와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소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래서 하반기에 해서 그렇다, 보통 기간제는 1년 이렇게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1년 단위입니다.
전영애 위원  중간에 퇴직을 하면 그렇는가 싶어서, 하반기에 6개월 해서 집행사유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8월 달부터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대구 인공수정란, 우리 대구 인정수정란 방류사업은 매년 친어를 구입을 해서 그걸 수정란으로 해서 방류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대구 친어가 12월에서 1월 달이 산란기입니다.
  그때 알을 배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방류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비를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매해 1회만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매해 1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 내역에 있는 부분은 6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부분은 방류 관련해서 물품 틀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합니다.
  그 사업으로 그 예산으로 해서 조금 지출된 부분이 있고 실지로 친어를 구입하는 부분은 이월이 돼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년도 예산으로 20년도에는 그러면 친어를 방류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방류를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방류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달에 했습니다, 추울 때.
김민경 위원  그러면 매해 이런 식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매년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이월돼서 하시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김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친어가 맞습니까, 치어가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치어가 아니고 친어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친어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하부 쪽에 낙동강 하구준설 봐 주십시오.
  여기 사업 예산현액이 지금 10억으로 잡아놨고 지출액이 6951만 4000원 이게 내역이, 집행내역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5000만 원 정도고 간이해역 이용협의 용역이 1890만 원, 옆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사고이월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9억 3000만 원 정도 미집행된 내용인데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온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이 사업은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비 보조금 교부 자체가 2018년 10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19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되고 설계용역 하는 데도 몇 개월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가 한 4월 달에 끝났습니다.
  작년 19년 4월경에 끝났고 그 이후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 협의기관이 많이 지연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양수산청에 간이이용해역 협의라든지 수치모역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기관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라든지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습지보호구역 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내부기관의 어떤 평가들도 사실은 또 환경 전문가의 어떤 평가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면서 사실은 이게 사고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준설은 매년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
강남구 위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그 수역에 다대수역이 퇴적이 많이 되어서 사실은 준설을 저희 어촌계 어민들이 가서 해수청에 요청을, 해수부에다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부산지방해수청에 자기들 사업입니다.
  준설이라는 부분이, 해수청의 사업인데 저희들과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사실은 저희가 수탁업체입니다.
  수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계기관 협의가 까다롭다 보니까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서 다시 사고까지 해서 지금 거의 관계기관 협의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올해 5월 한 6월부터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준설을 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관계기관 협의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용역을 사전에 5000만 원이든 6, 7000만 원이든 미리 용역은 다 발주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용역은……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관계기관 협의가 지금 1년 넘게 걸린 거 아닐까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일단 설계가 끝나야 되니까……
강남구 위원  설계를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자체 사업비로 해도 충당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자체 사업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어민들의 먼저 요청이 있으면 전년도에 요청이 있으면 내년도라도 해서 사업비에 태워가지고 용역하고, 지금 관계기관 협의가 거의 1년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예. 1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죠. 소요가 됐으니까 예산 반영해 가지고 과의 사업비로 일단 먼저 용역을 실시를 하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남구 위원  아니 전액 국비라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어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구비라도 미리 확보를 해서 용역을 미리 이래 협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말씀이신데……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비만 기다려 가지고 언제 그 사업을 다 그걸 합니까?
  그것도 관계기관 업무가 한두 개 그것도 아니고 여러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 충분히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용역착수라도 미리 해 놨으면 그거를 지금 대상지라든가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용역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와야지 관계기관 협의하고 원만히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다음에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앞으로도 그런 게 지금 다대포 보면 준설토가 계속 많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쌓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필요하다 하시면 사전에 우리 구에 과에 본사업비로 그거를 미리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불납 결손액이 2018년도 보면 1억 8813만 140원인데 2019년도는 82만 3000 아닙니다. 아, 8억 2304만 9600입니다.
  급격하게 증가됐습니다. 이게 불납결손액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 이 부분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주요 수납내역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이 사항은 세무2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제가 이렇게 저렇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특별회계에 세입결손액을 따진다 하면 이 결손 자체가 결손처분 하는 게 보통 재산이 없어 가지고 시효로 인한 시효소멸 5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대부분 다 보면 저희들이 결손처리 하기 전에 토지정보과에서 재산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고, 또 매월 자동차 과태료 관련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조회를 실시하고 그 재산이 발견이 되지 않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시효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결손처리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과년도 사업이라 해 가지고 세무2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만 같은 형식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결손처리 한다는 거는 결국……
한정옥 위원  결손처리를 자꾸만 쉽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여기에 일반회계 이거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보통 무보험 차량들이 많습니다.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과년도 과징금 같은 거 그다음에……
한정옥 위원  무보험 차량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에……
한정옥 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 보험이 안 되어 있지 등록은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명 대포차 같은 그런 형태라고도 봐지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정옥 위원  너무 많아요. 진짜 이렇게 많은 걸 결손처리 해 버리면……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인데 징수결정액이 71억이고 그중에서 한 10% 정도가 결손됐다고 그래 봐 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열심히 범칙금 잘 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분 나쁜 일이죠, 그렇죠?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걷는 데 그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네.
한정옥 위원  자꾸만 결손처리를 쉽게 해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관에서 일 처리가 쉽잖아요. 결손처리는.
  그냥 몇 년 지나면 그냥 결손처리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매년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것 같고 조금은……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결국은 재산이 없다 보니까 보험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 하면……
한정옥 위원  자꾸 그걸 이용한다 아닙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면 216-01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는데 뭘 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자수입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 세입원이 과태료 부분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이런 데서 최소 한 4, 50억씩 그래 하고 있거든요, 예금을.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연간 1년 치에 대해 가지고 이자수입 최소 단위로 6개월 내지 1년씩 이래 공공예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적금 식으로 이렇게 6개월 끊어서 한다, 그지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꼭 필요한 돈만 일반 거기에 넣어 놓고 나머지 당장 필요하지 않는 장기적인 그런 돈들은 거의 정기예금을 시켜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이자 더 받으려고 위험 상품에 가입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그린주차사업 이게 지금 내집앞 주차장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게 우리 일부 지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30가구에 30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 70%까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한 세대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고 한 게 총 19가구 24면을 설치가 됐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해 가지고 집행잔액과 구·시비 보조금 반납금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세자 위원  19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혹시나 신청하고 나면 저희 우리 아는 당리동에 보면 학부모집도 이거를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가랑 인접을 하다 보니까 대문 안에 주차가 돼 있는데 불구하고 도로가에다 그냥 차를 세워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아마 과장님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게 소문이 별로 안 좋게 나서 내집앞 주차를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잠깐 해 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왜 신청이 저조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작년 같은 그런 경우에도 좀 적게 했는데 올해는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 또 우리가 남긴다 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잔액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정세자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 주차난이 다 여기 저기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 주차난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물론 계속 상승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조한 그 해는 조금 더 그래도 신경을 쓰시고 많으면 더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특히 사하구 쪽은 우리가 주차난이 많이 힘들다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 있는 집도 많이 없으니까 잘 살펴서 독려도 좀 해 주시고 이래 잔액이 남아서 물론 다른 데 쓰이는 것도 좋겠지만 이 잔액은 안 남고 여기로 주차장을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참고적으로 작년에 19가구인데 지금 현재 16가구 올해는 그래 했으니까 훨씬 많아졌다고 그래 봐 주면 될 겁니다.
정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 당리동 샛별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주차장 여기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작년까지, 작년 7월까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올해는 5월 달에 사하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돼서 원안이 가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공사 이게 지금 준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인데 실시설계용역까지 올해 완료를 하고, 아마 빠르면 진척대로 잘 진행만 된다하면 12월 중에 착수를 했으면 그런 싶은 생각이고, 내년도 8월까지는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주변 민원인 같은 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직까지 100%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대 민원 분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설득도 시키고 그러면서 진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직 주민설득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아직 개최 안 하고 계속 지금 설계용역 다 들어가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설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조감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반대하는 주 요인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하공영주차장에 그때 같이 그거 한다는 그 전제에서 아마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그래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옆에 별도로 그게 됐고, 지하 공영주차장과 그다음에 공원을 재조성하는 그게 조감도라도 나와 줘야 조금 더 보시기도 주민 분들도 나을 거 같아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설계가 진행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조금 더 쉽게 같이 다가가지 않을까, 실감 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8억 3000 예산은 시비랑 구비랑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시비, 구비입니다.
김민경 위원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몇 대 몇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명시이월 돼 갖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8억 3000의 비율이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냐고요? 몇 대 몇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 8억 3000은 구비이고 시비가······
김민경 위원  전체 구비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 국·시비는 올해 편성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전체 25억입니다.
  25억인데, 국·시비는 공사비용에 따라서 된 거는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전부 다 시켰고, 지금 현재로 작년도 예산편성 한 거는 구비 그다음에 실시용역비라 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갖고 그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명시이월 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5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랫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2억 6200만 원 정도 집행내역이고, 집행잔액이 88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 민간위탁금은 작년도 1월 1일부로 위탁관리수수료 지급률이 인하가 됐습니다.
  당초에 그전에는 30명까지 70%, 50명까지 50%, 51명부터 40%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도 1월 1일부터 29명까지 45%, 30명부터 40%만 다시 되돌려주는 거로 그래서 요율차이에 의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기준이 바뀐 차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57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업무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6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거든요.
전영애 위원  예예.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희들 무인단속카메라 상황실 근무자 2명과 주차질서계도 도우미 1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하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임금지원협약을 체결해서 50대 50으로 그러니까 사하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50%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특별회계에서 50% 내고 그래 가지고 임금지원협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저희들이 인원을 쓰다 보니까 이만큼 나간 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 된 겁니다.
전영애 위원  예산이 적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방금 시니어클럽에서 협약해서 50% 지원하고 시니어클럽 인원이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하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 상황실 근무 요원은 우리 예산이고, 주차질서 계도도우미 16명 그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강남구 위원  계도도우미면 주차장 불법주정차 단속에······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니 단속이 아니고 계도······
강남구 위원  계도······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강남구 위원  계도 활동을 한다, 그러면 홍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홍보 쪽이라기보다는 학교 주변 같은 데 보면 노인 분들 횡단보도 같은 데 그거하시는 분들 있지요?
강남구 위원  예예. 그러니까 통학로 주변 같은 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쪽도 있고······
강남구 위원  16명만 합니까? 지금 관내에 필요 소요한, 필요한 데는 좀 많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분들하고 저희들 계도를 하는 것이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휴일특별질서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고엽제, 해병대, 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해 가지고 을숙도유원지, 그다음 감천문화마을, 바다낙조분수 이런 데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경찰하고 협조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지도 계도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인데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만약에 불법주차 신고하면 포상금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거는 그 포상금이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뭡니까? 주정차 과태료 징수 포상금 누가 받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과년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거 예산 말고 지난 연도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거를 합니다.
  징수를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그래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징수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포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몇 %를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직원들이 많이······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발굴을 많이 하는 거지요.
한정옥 위원  발굴을 많이 하면 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거 하려고 엄청 신경 쓸 거 아닙니까? 그거 불법주차.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지요.
한정옥 위원  그럼 앞에 결손처리 이런 거도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웃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금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냐 하면 이게 세무2과 소관이고, 이거는 저희들 과의 소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세무2과 소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아까 미가입한 거······
한정옥 위원  세무2과에서 다들 지난해는 그런 게 없는데 왜 교통과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 이거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 가지고······
한정옥 위원  그렇게 많이······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거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한정옥 위원  지난해 거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일제 정리를 아마 한 거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한정옥 위원  그럼 주정차과태료 징수 그거는 포상금은 직원들이다, 직원용이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한정옥 위원  이것도 좀······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조금 세부적인 설명은······
한정옥 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불납결손액 때문에 앞에 교통과에서도 그래 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도 2018년도보다도 2018년도에는 88만 5000원이었어요.
  2019년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억 7885만 5000원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급격하게 증가 원인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 불납결손액······
한정옥 위원  예, 불납결손액······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작년도에 예를 들면 우리가 RFID 감량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괴정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들 자체 내부 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결손액이 상당히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거는 참누리아파트 그때 하다가 안 했는 건데 그걸 왜 구에서 책임 져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거는······
한정옥 위원  신청해서 다른 데 시설해 주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원래······ 다른 데 그거는 아니고, 원래 시비를 시비 70%에 구비 30% 보태져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사업은 올해 우리가 각 공동주택에 다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싶은 데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6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결손액이 너무 많은데 우리 결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려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알겠습니다.
  결손은 최대한 저희들이 계상치 예산 수치액을 정확하게 조금 계산을 해서 결손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구 전체만 이거만 결손 이렇게 계산해도 하여튼 수십억 될 거 같아요. 안 받는 게 매년.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하여튼 올해는 좀 주의를······
한정옥 위원  곳곳에 보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냥 보면 이렇게 내용을 죽 보면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란에 보면 전부 다 집행잔액 했지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잔액이 많은 곳은 뭔가 이유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재효 자원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문봉  여기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문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수고 많으십니다.
한정옥 위원  407페이지 봐 주십시오.
  걱정돼서 부서마다 내가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손액이, 불납결손액이 지난 연도보다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못 거둬들이는 사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불납결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여기서 많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명의신탁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검찰청에서 최종 법원에 확정되고 통보가 오게 될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재산이 다 빼돌려진 상태로 오는 경우도 많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통보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벌써 명의신탁해서 다 팔고, 팔아야 그게 파악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검찰청에서 최종 법원에 통보 오면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부동산 거래할 때 세금이 이미 발생하는데 그걸 해야 등기 되고 안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명의신탁은 실제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게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그때 사실은 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명의신탁 관련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조그마한 범칙금도 아니고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매매를 하고 하는 거는 돈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부럽네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게 또 비껴나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공무직 그게 그래 허술한지 참 안타깝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되어서 통보 오는 사항들인데 하여튼 이 법 자체가 그렇게 모순점이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늘, 미수납액이 늘 이렇게 와서 자꾸 누적되는데 이게 몇 년까지 그렇게 유예기간을 둬 갖고 거둬들이려고 합니까?
  몇 년 되면 결손처리를 바로 합니까?
  이게 그럼 바로 결손처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는데 한 5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 있다가 그 사람들이 수입이 생기면 또 찾아가면서 바로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계속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일정시기마다 계속해서 재산이 나오면 바로 압류를 하든가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계속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불납 처리해 버리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그렇지는 않고 계속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하고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더 열심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도 있고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다운계약서 쓴다든지 그게 알아졌을 때 이렇게 그게 불법이라고 알고 매기는 그런 과태료입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부동산 다운거래신고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일정한 금액 이하로 된 거는 통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통보 오는 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게 되고 주로 실거래 위반 그거는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지연신고 그런 건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연 신고했을 때는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럼 공인중개사 의무 위반 과태료는 이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지……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공인중개사 위반은 저희들이 1년에 연 1회 조사하는 사항도 있고 그 외에 또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은 민원인들이 신고해서 알 수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그런 게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사실상 그런 사항은 알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요즘은 특히 국민들이 인터넷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확인과 그래서 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조사를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면 매기고 아니면 업무정지라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했을 때에 몇 회까지 해서 업무정지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 규칙이 다……
한정옥 위원  몇 회까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몇 회까지는 아니고 규칙에, 그러니까 업무정지 한 달이라든가……
한정옥 위원  한 번이라도 위반이 될 시는 또 제재할 수 있는 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되면 그게 과태료 사항도 있고 업무정지도 한 달짜리, 6개월짜리 업무정지가 아니고 등록취소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맞춰서 그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68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지난 연도에는 미수납액이 0원이었는데 3500만 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이게 금액 보니까 동원2차 베네스트 아파트 구상권입니다.
  이게 진행사항 어찌되어 갑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동원2차 아파트 그때 돌 떨어져서 구에서 먼저 해 주고 위험한 걸 제거해 주고 아파트에 구상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조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당시 먼저 복구해야 될 사람한테 공문을 먼저 보내서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공사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게 앞에 하신 분들이 다급하다 보니 협약 없이 우선 공사를 추진을 해서 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민들로부터 소송이 접수되어서 저희들 구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공문 자체를 앞에 분들이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더 상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이 있고 제가 와서 괴정화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시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만 동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못 받는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런 사례들이 자꾸만 발생하면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신아파트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돌 떨어지고 할 건데, 또 이거 먼저 내 죽는다 해서 해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해갖고 만약에……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닙니다. 그거는 괴정의 거는 협의를 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거는 완벽하게 협약서를 맺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급한 거라도 막 해 주면 안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민원인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무조건 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는 좋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돈 내라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저런 지원을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민원 대할 때는 또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참 딜레마인데 태풍이 왔을 때 그때 돌 떨어진다 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이제 그 결과 후에가 이런 결론이 생기니까 좀 단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만약에 응급이, 진짜 응급이 사람이 피해주고 이럴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소방서나 긴급응급 하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 복구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구상권을 하고 만약 돈이 없다면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공무원들 본인은 안 답답지요. 어차피 불납 결손해 버리면 되지만 구로 봐서는 자꾸 손실이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나중에 이게 다음에 감사 때 또 지적될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웃음)
  감사 때요?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정옥 위원  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2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 봐 주십시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이 지난해 1억 6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옛날에 김민경 위원도 지적하고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지원금에 비해서 우리가 만족도가 낮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행사하고 끝났을 때 우리 과장님이 정산보고 이런 거 받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그 정산 봤을 때는 그게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는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우수 축제로 해 가지고 시에서 55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금액에다가 주민협의회에서 자부담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를 2억 넘게 해 가지고 그래갖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2억 넘게 드는 축제치고는 그렇게 만족도가 있고 주민들이 다녀와서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우리가 늘 그런 돈들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쓰면 썼는갑다 이렇게 하지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축제 지원 이런 거는 좀 명확하고 타 구의 좋은 사례들만 받지, 타 구는 어떻게 썼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좋은 것만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축제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 골목골목마다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고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축제다 보니까 행사가 좀 빛이 나는 경우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6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도로 무단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매년 되풀이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합디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한 장소에 다른 사람도 쓰고 이럽디까?
○건설과장 진동현  주로 보면 고정적으로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사람이, 점용하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그 사람 보고 너거가 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그거는 그런 경우에는 도로나 구거나 용도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부지 용도폐지 그다음에 구거부지 용도폐지를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매수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동시에 뭐냐 하면 도로를, 예를 들어 도로 부지 같으면 도로를 용도폐지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위치인지 그런 것이 다 성립되어야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과태료 좀 내고 하는 그런 데는 오히려 그게 더 나으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내 거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많이 부과를 하면, 꼭 그게 그걸 점용을 해가 쓰고 있어도 다른 사람 피해는 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피해는 거의 실제로 없습니다.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한정옥 위원  어떤 경우에 많습디까? 무단점용……
○건설과장 진동현  그게 보면 도로라고 해서 꼭 도로 기능을 하지 않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구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라고 대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발견해서 합니까, 아니면 고발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진동현  이게 애시당초부터 점유자들이 자기들이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 직원들하고도 또 담당직원이 또 추가로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과태료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잘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떻든 무단점용을 쓰고 있는 거는 불법이니까 과태료라도 제대로 매겨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건설과장 진동현  예.
한정옥 위원  그렇게 주변에 불편을 안 끼친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노점상 단속 및 행정업무보조 봉급 해서 1191만 2000원 정도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한 950여만 원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37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이거는 당초에 공익사회복무요원이 원래 3명이었는데 인원이 2명으로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금 차이가 생긴 겁니다.
강남구 위원  인원이 한 명이 그러면 복무요원 기간을 다 채워서 그냥 그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원래 계획은 3명으로……
강남구 위원  계획 했었는데……
○건설과장 진동현  예. 계획 했었는데 2명만 실제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항별 설명서 369페이지, 가로정비 배상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1000만 원 책정됐는데 지출내역은 70만 원 10% 정도도 사용이 안 됐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배상금 말씀입니까?
김민경 위원  예, 배상금요.
○건설과장 진동현  이거는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가손해 청구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패소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승소를 많이 해 가지고 지출이 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 많이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건설과장 진동현  이게 그런데 패소를 대비해서 이렇게 책정해 놔야 혹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하면 또 즉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매해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1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로공간 사용료 돌출간판 있고 도로점용료 현수막이 있습니다. 2475만 5340원 있는데 우리가 보통 돌출 간판, 현수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불법이다 이런 거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은 요새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있으면 계도를 해야 되는데 몰라서 이래 쓰다 보면 자꾸 이렇게 과태료가 매겨지니까 좀 이거는 일차적으로 이거는 돌출이 많이 됐으니까 이거는 불법이다 떼시오 이런 거 먼저 일차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규격이 있습니다. 돌출간판도 규격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좀 무질서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양성화도 시키고 허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런 거는 간판업체에서 이게 규격이 있는데 규격을 넘으면 이거는 오히려 간판업체에서 더 잘 알고 있어 갖고 이거는 달면 안 된다 이래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이렇게 걸릴 일은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맞습니다. 간판이 어느 정도 규격 이상 되면 안전도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요즘은 부착을 못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알고는 안 할 수 없겠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또 우리가 과태료 매기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계도도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24쪽 하단부에 보시면 하단유수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이렇게 하셨다가 지금 집행을 못하셨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424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강문봉  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하단유수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이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 시설비……
전영애 위원  시설비가 지금 집행이 안 됐다 그 이야기시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예. 이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전영애 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전영애 위원  근데 지금 용역은 하고 계신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이게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 이거는……
전영애 위원  올해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올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은 겁니다.
전영애 위원  예산현액이 지금 2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거 용역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강문봉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이게 보니까 하단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답니다.
전영애 위원  아, 필요 없다 해서 불용처리를 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활용방안 용역을 하는데 활용방안에 이게 재해……
전영애 위원  재해영향성 검토는 필요 없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예. 그래서 20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된 겁니다.
전영애 위원  재해영향성 검토는 그 뜻은 어떻게 풀이를 하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 가동부분이라든지 이게 펌프장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때 상시에 우리가 활용을 못하면 재해발생 우려가 커집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 가동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영애 위원  예산은 그래 세워놨지만 막상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별 필요성이 없다 이래서 불용처리를 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예.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전에 방금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하단에 제2펌프가 완공되고 나서 하단유수지 자체가 별로 기능이 필요가 없어서 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하단 밑에 부분입니다. 하수도 준설요원 보수 3억 9864만 원 정도인데 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직접 하수도 준설을 다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관내에 있는 전부 다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지금 우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7명이? 양이 많을 텐데……
  아, 무기계약직에게 그러면 하수도 준설요원이 전속으로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따로 업체에 계약을 맡기거나 하지는 않네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그거는 기계 준설이라든지 양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인력에, 이거는 우선적으로……
강남구 위원  소규모로 보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양이 많다든지 기계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안 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이것만 전속으로 하네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하수도 준설로 해 가지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이 인원이 보면 아마 작업 여건상 냄새도 많이 나고 할 텐데 기타 샤워비라든가 샤워장 이런 거 이용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자기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이 근로자들을 환경개선 해 가지고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마련해 주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저기 하단 쪽이었던 거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하단유수지 옆에 보면 하나 마련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다. 좀 쉴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해 놨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때 컨테이너 반입하고 샤워장 환경개선 하고 그래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완료가 다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다 됐습니다. 2층으로 해 가지고 컨테이너 2동을 해 가지고 2층으로 세워놨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항별 설명서 4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해서 3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이거는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하수도법」에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한 청구는 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나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 신평장림공단에 오수가 이렇게 불법으로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신고도 많이 들어 올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로.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지금 저희들이 신고 받는 게 주로 악취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관을 잘못 연결했다든지 이런 거는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CCTV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은 CCTV를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지금 수입내역에 30만 원이라는 건 한 건 정도 이 정도 건 같은데 1년에 과태료 청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평균적으로……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지금 저도 올해 와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하수도에 관련돼서 오수가 이렇게 불법으로 배출된다 하면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나가서 점검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예, 그렇게 합니다. 개인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 명령도 내리고 공문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김민경 위원  개인 하수도는 권고를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 기업이 많은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과징을 한다든지 그런 건수가 거의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주로 보면 우리 오수관로 분류식 할 때 그거는 회사에서 우리 업체에서 할 때 다 연결을 직접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없는데 일단 암암리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한 번 다시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문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77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란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4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다대동 도시공원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2억, 폐공가 정비사업, 폐가 철거사업이 있고 폐공가 정비사업, 햇살둥지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노후공동 주거안전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4000만 원, 3000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이 늘어난 거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태우  노후공동주택 주거지원 사업은 저희 부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작년 2019년도에 2개소가 청솔아파트하고 갈매기아파트 2개소가 돼서 저희들이 각각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청솔하고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갈매기맨션입니다.
한정옥 위원  갈매기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한정옥 위원  다 그러면……
○건축과장 김태우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저희들 2개소 돼서 올해는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3000만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청솔하고 갈매기하고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된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폐공가 정비 사업 또 지난해에 4000만 원인데 올해는 아, 18년도는 40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1억 4000이면 1억이나 증가됐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일단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인데, 폐공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하반기에 벌써 1억 원으로 거의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 별도 더 신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지금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선정할 때는 지역 안배를 했습니까? 아니면 한곳 쪽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들 폐공가, 폐가 정비 사업은 지역 안배하고 관계없이 각 행정동에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상 쓰레기 방치, 또 구조상 위험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작년에 수립한 사하구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지금 531개 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 대상되는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것도 시급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미 철거를 구에서 해 주는 조건에서 3년을 우리가 쓸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한 데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전에는 소규모 쌈지공원도 많이 조성을 했는데 그럴 경우 인근 거기서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의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은 대부분 다 주민들하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주차장으로 쓰고 아니면 주민요구사항으로서 텃밭을 하든지 아니면 빨래터를 지금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빨래······
○건축과장 김태우  빨래를 널 수 있는 공간으로······
한정옥 위원  어쨌든 거기도 그때도 상임위할 때도 제대로 해서 나무 심어놓으면 쓰레기 또 갖다 붓고 그러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게 더 낫겠다 했는데 그러면 폐가 철거는 그래 했지만 햇살둥지사업은······
○건축과장 김태우  작년에도 다섯 동 했고, 올해도 지금 다섯 동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동을 했고요. 햇살둥지사업은 빈집 중에 그나마 양호한 집에 리모델링해서 건축주와 3년 동안 이것도 협약을 해서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나중에 그 돈은 임대 우리가 투자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투자한 거는 회수하고 이런 개념은 없지요?
○건축과장 김태우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1800만 원까지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할 데 많을 건데요.
○건축과장 김태우  그런데 이 부분도 사업 신청하신 분은 많은데 문제는 그 집을 고쳐주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저소득주민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신혼부부 위해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에도 신청하면 사실 저희들도 그 사업하기 힘듭니다.
  다 고쳐놓고 입주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들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 여건하고 고려를 해서 지금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런 돈이 너무 남발되는 거 같아요. 별 표도 없을 거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간단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그 옆에도 있습니다. 햇살둥지사업 해 가지고 괴정동 1056-6번지 이렇게 등 3개소 있는데 이월사유가 공기 부족인데요.    이게 우리가 구에서 명시이월로 잡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공기부족이라는 게 저희들 이 햇살둥지사업도 매 연초에 우리가 다섯 동을 한다고 이렇게 정해놓고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고른 게 아니고 건물 주인이 신청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다 보면 한다 했다가 안하는 부분도 있고 공기부족이라는 게 결정이 늦게 된 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사고이월 아닙니까?
  383쪽에도 보면 다대동 도시공원옹벽 이거도 저는 봐서는 사고이월 같은데 우리가 과장님 명시이월이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87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들을 죽 이래 보면 딱히 몇 페이지 394, 395 이래 보면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보상 불성립에 따른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액, 이월액 해 갖고 이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그런 표시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거의 명시이월입니다.
한정옥 위원  명시이월이라고 보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42억 정도 되는데 거기 6건인데 전부 명시이월입니다.
한정옥 위원  안골 새공원 보상비 이런 거는 좀 사고이월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하고 1000만 원짜리하고는 사고이월입니다.
한정옥 위원  사고이월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보시면 숲해설 프로그램 민간위탁 인건비가 5200만 원 정도, 숲해설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비 1250만 원인데 인건비가 숲해설 프로그램 민간위탁 인건비가 몇 분입니까? 여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전체 운영하는 데는 3개소에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1년에 세 사람이 이 인건비를 가져간다 이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한정옥 위원  운영비 별도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세 분입니다, 가져가는 거는.
한정옥 위원  1년 내내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 요 정도 합니다.
한정옥 위원  민간위탁 운영비 숲해설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해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맡겨서 저희들이 몰운대, 아미산, 승학산에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오고 초등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나무 이름 알기라든지 또 만들기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맡겨놓으면 알아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예산만 주면······ 그럼 민간위탁 어디에 혹시 또······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매년 선정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바뀌었는데 올해는 참고적으로 부모의 숲이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선정을 한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은 부모의 숲이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부모의 숲······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40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지급이 보통 지금 과마다 물론 공무직도 있고, 우리 공익요원도 있고 이래서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다섯 분이 있는데 작년에 불행하게도 한분이 갑자기 아파 가지고 연초에 그래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 바람에 한분 인건비가 미집행되다 보니까 5000여만 원 정도의 잔액이 사실상 발생을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 그러고 다시 다른 분으로 추가 채용을 안 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채용은 작년 12월 달에 해서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2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재료비 206 재료비에 보면 무단경작지 복구 장비 임차비 및 자재구입비 630여만 원하고, 밑에 조림사업 자재구입해서 415만 원 정도 집행하고, 옆에 집행잔액 거의 별로 안 남았는데 무단경작지가 지금 이렇게 복구하는 데 구비를 쓰고, 그 비용을 구비로 다 그렇게 충당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대부분이 사실상 저희들 구에서 비용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복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그 무단경작 하는 사람 따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한 적은 저희들 없고요. 조치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그 무단경작한 사람은 있는데 그거를 구비로 이걸 구비로 복구한다는 거는 뭐가 좀 논리에 맞지가 않는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물론 개인이 훼손을 했기 때문에 작게 보면 실지 그분이 배상해야 된다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저희 구민의 실제는 경작을 하면서 재해라든지 이런 게 우려되니까 그런 틀에서 복구를 했다 이래 또 공익적 가치로 보시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과학고 올라가는 길에 과학고 주변에 보면 전부 다 무단경작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강남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과학고 쪽은······
강남구 위원  가는 길 등산로 그 하천 주변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하천 주변에 전답이 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전답이고, 무단경작지로 실지로 산림녹지과에서 무단경작지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일부는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강남구 위원  근데 그 부분도 앞으로 무단경작지가 발생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봐야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치유의 숲 그게 생기면 자동 매수가 되기 때문에 다 철거 복구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저는 원칙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꼭 그 부분만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사하구 관내에 좀 많을 거란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물론 맞습니다. 실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보면 실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비용을 받는 것도 맞지만 실지 그 비용을 징수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감천 쪽이나 구평동에도 옛날에 예전에 무단경작 하다가 산사태 우려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지 사실상 무단경작 해 가지고 사태가 났다 이런 거는 실지 직접적으로 나온 거는 실제는 없고요. 아무튼 만약에 앞으로 무단경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구상권 약간은 계도 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무조건 그냥 무단경작 그만하고 복구하는 데 구비 투입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무단경작을 근절 차원에서라도 약간은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뜻은 잘······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  마스크 때문에 고생 많았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은 조금 큰 걱정은 들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한정옥 위원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집행잔액 사유가 작은 금액은 구태여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큰 금액은 표시가 안 돼 갖고 사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게 문제점이 발견됐고, 지난해에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 4800인데 올해는 2020년도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작년에는 그게 시 요식업협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해 갖고 특별히 그때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거고, 올해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한정옥 위원  어, 많이 기다리는 사람 많고 좋아하던데 그러면 혜택 본 사람만 좋아졌네 그러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럼 끝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일단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9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9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거래소도 운영한다고 정책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략하게 이게 뭐 에너지 사용량으로 비교를 하는 건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주로 하는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아 갖고 작년 아, 올해에 한 1만 가구 정도 넘겼습니다, 우리 구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올해 가입했으면 올해 수도, 전기, 가스, 세 가지 사용량하고 올해 1년간, 내년도에 수도,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 이거를 비교를 해서 5% 이상 감축이 되면 그 감축된 부분만큼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 포인트가 현금으로 되는데 그린카드에 포인트를 직접 적립하기도 하고 통장으로 입금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1인당 한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한도가 210만 원······
강남구 위원  210만 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죄송합니다. 연 10만 원 한도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지요? 1만 명이니까 1만 명이 10만 원이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니까 9500만 원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사하구 관내에 주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전부 다 사하구 관내에······
강남구 위원  주민들 1만 명 정도가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지금 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비라든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전부 국·시비가 50대 50으로 내려왔습니다.
강남구 위원  국·시비로 그렇게 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혜택 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계속 그거는 감축이 계속 되면 되는 만큼 그거는 계속적으로 혜택을······
강남구 위원  그러면 1만 명 이상, 1만 5000명, 2만 명 되면 그 사람들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때 되면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을 더 요청을 해야 되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거는 또 권장해야 할 만한 사항이니까 그 보조금······
강남구 위원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작년하고 해 가지고 신청자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신청은 1년 내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위원  그러면 신청자 그거 집계한 결과를 집계한 기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집계는 저희가 연말에 지금까지 얼마 됐는가 연말에 12월 30일부로 총 올해 몇 명이 신청했는가 집계를 냅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 가지고 신청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사하구 전체 주민이 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희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강남구 위원  그러면 혹시 구청에서도 이런 걸 하나요?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나요?○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우리 구에서 말입니까?
강남구 위원  구청이나 구에서 그러니까 민간인 말고 일반 주민 말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구 직원들 말입니까?
강남구 위원  구에도 보면 수도라든가 공공기관 내지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기관은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 가구······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18년도는 3억 7800만 원, 19년도에는 2억 2236만 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슬레이트 이 지붕이 사실 우리가 당초에 2013년도인가 조사를 했을 때 거의 4000 가구가 넘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우리가 매년 하는 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는 1년에 100가구 내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재개발이나 재개발이 되면 그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조합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때는 상당히 대규모로 우리 예산을 투입 안 해도 조합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철거가 되는 거고, 일단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는 한정적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1년에 한 100가구 내외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직도 2, 3000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100가구 정도 했는데 이 예산 같으면······ 3000가구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처음에 우리가 2013년돈가 조사했을 때 4000 가구 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이 금액 20만 원 해 가지고 차라리 70만 원 하지 69만 9980원인데 이것도 직원들이 받는 포상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가 1년에 체납고지서를 갖다가 많이 보내고 그리고 체납이 많이 줄어들면 그에 대해서 포상금을 그렇게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금액이 차라리 땡 떨어지도록 하지 이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웃음)
한정옥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악취자동포집기 설치해 갖고 지난해 보니까 이 예산이 없는 거 같은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50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악취자동포집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한정옥 위원  이게 아니 기능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자동포집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통합관제센터 6층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여기서 버턴을 누르면 통신으로 전송이 돼 갖고 거기서 자동으로 거기에 있는 포집 백에 악취가 포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져가 갖고 수거를 해 갖고 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기업체에서는 이거 아주 무서운 존재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안 좋아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봉  그러면 이것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문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결산 등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민경  전영애
  강남구  정세자
  양기주  한정옥
  강문봉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건강증진과장이상희
  보건행정계장송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