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2월16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5.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위원장(김성엽)인사
3. 간사선출의건
4. 간사(조용근)인사
5.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츨)
6.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구청장 제출)
7.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구청장 제출)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출)

(16시5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종전의 방법과 같이 추천에 의한 선출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엽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성엽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엽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성엽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성엽)인사
○위원장 김성엽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이나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일부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만 많은 동료위원들이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심도 있게 철저히 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와 같이 합법적이고 진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예산에 있어서는 사하구의 1992년도 살림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맞도록 할 것이냐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 예산지침이나 또 나아가서 세부사항의 지침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것에 준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되었는지 심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분야만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3. 간사선출의건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박원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조용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성엽  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조용근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용근 위원을 간사로 함을 선포합니다.

4. 간사(조용근)인사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조용근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로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92년도 예산안은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92년도 구정살림에 대해서 심도 있고 치밀하게 하셔서 심사하시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츨)
   (17시05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3항 ‘9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90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내용은 본회의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음 순서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류대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류대형 위원  우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어쩔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자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나열을 해서 그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만 지방세부분에서 2,600만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지방세의 재산세는 물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불납결손액이 생겼는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90년도 결산관계를 심의함에 있어 세출관계는 재무과장인 저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세입관계는 규정에 의거해 세무과장이 출석해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대형 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91년도 예산결산 특위에서 현재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신 예산결산 지출내역을 보면 저희들 저번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돼 가지고 류대형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검사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결산 부분의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세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방금 올림으로 해 가지고 예산특위에서 통과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관례가 차후에는 없도록 위원장께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요청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이 자료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92년도 결산자료를 내실 있게 성실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그 말씀에 저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구의회에서 선임하여 검사하신 그 자료를 첨부를 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의 책이 여러 권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은 구의회에 전부 배부해서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오늘 사전에 확인이 안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9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 찬성으로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서 별첨)

6.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구청장 제출)
   (17시10분)

○위원장 김성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사전에 예산설명회도 있었고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백수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전문위원 김백수입니다.
  ‘9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은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초과 징수액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00억4,000만원에서 31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432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이 3억2,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3억5,300만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가 8억9,265만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2억8,771만3,000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비 22억5,981만9,000원과 필수경비 4,135만3,000원, 투자사업비 부족분 5억원 그리고 경상경비 부족분 2,230만원과 예비비 3억5,652만9,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넷째, 명시이월 사업비 6건 30억2,470만1,000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로 의료보호기금이 3억2,938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은 ‘91년도 제3회 추경으로 하지만 통상 말하면 결산추경에 해당되기에 본안 심의도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시 병행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1년도제3회추경안심의의건은’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병행처리 하도록 함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구청장 제출)
   (17시13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사전에 예산설명이 있었고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전문위원 김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 규모는 352억5,5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59억5,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수입이 193억4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45.3%밖에 안되며 54.7%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가 147억4,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1.8%로 계상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96억3,900만원으로서 5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경비 8억7,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1991년도 당초예산보다 70억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크게 증액된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3억9,500만원과 사회복지비 18억1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19억9,000만원, 의회비와 민방위비는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조)
  세출예산안 기능별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물건비 52억1,600만원 중 일반수용비가 15억8,400만원, 자본적 지출 중 127억400만원 중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시설비가 47억3,600만원과 토지매입비가 69억6,700만원으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전문위원의 의견으로써 첫째, 예산편성의 기초는 과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을 하여 사업계획의 기본적인 구조나 실적을 토대로 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예산편성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탈루세원 발굴과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증액요구가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만 예산사정을 하는 잠정적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줄 압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문제점입니다.
  첫째는 예산단가의 비현실성입니다.
  예산단가는 현실에 맞게 객관성, 합리성, 현실성을 가져야 운용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둘째 각 부서의 예산요구액의 가공성입니다.
  사업계획의 성과분석이 결여되고 예산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우선 많이 따고 많이 써야 한다는 예산요구액의 가공성을 보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신중히 조정하지 않고 전년도를 기준한 물가상승률이나 인원증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여 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그 보고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제1소위원회는 류대형 위원, 조용근 위원, 이석래 위원, 구본춘 위원, 최진두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광욱 위원, 강정순 위원, 김희정 위원, 김삼현 위원, 장창조 위원으로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신준식 위원과 이현택 위원, 손판암 위원, 박수관 위원, 제4소위원회는 박원갑 위원, 김신우 위원, 백성수 위원, 김청일 위원, 최진판 위원, 김형호 위원, 한정동 위원으로 구성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제안한 대로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출)
   (17시18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심의기간 동안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고 내일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9인
  김성엽           김희정
  조용근           강정순
  손판암           백성수
  장창조           이현택
  박수관           류대형
  박원갑           구본춘
  최진두           김신우
  한정동           김형호
  최진판           이석래
  김광욱
○위원 아닌 출석의원
  류차열           김정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엽
○특별위원회간사  조용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곽소득
○출석전문위원
  김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