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2년2월28일(금) 오후3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2분 개의)
반갑습니다.
3일간의 의회가 오늘 이 시간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4분)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택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 이현택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진판 의원의 동의로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어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후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개 조례개정안의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핵심인 내용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부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질의순서를 진행하던 중 한정동 위원께서 원안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4명, 도시위원회 9명, 의회운영위원회 7명으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재청을 받은 후 전 위원에 가부를 물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여타 위원회조례와 연관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 무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김광욱의원외9인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현택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들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2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써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미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22명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월19일 김광욱의원외9인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19일 김광욱의원외9인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월19일 김광욱의원외9인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22일 구청장제출)
(2월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현택 보고)
이상 4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