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7월19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산업위원장제출)
13.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장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고광웅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34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6월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지방세 과징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항공기 과세업무의 일부조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법률 관용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용어의 표현을 수정하고 항공기 과세업무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삭제한 해당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사업 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등 20여 종의 요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현행과 일치하지 않는 종목들을 신설, 변경, 삭제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그리고 규제실태에 대한 점검 등 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구설치로서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규제업무를 총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5월1일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과 상호협조 등 유대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본조례는 우리 구 현 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관 주도의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시행되어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단체 이웃돕기 기금관련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발족 운영됨에 따라 기존 자치단체의 지역의료 보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해수욕장 제1사장에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오던 공중탈의장은 93년도에 용도폐지 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규정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되므로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9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사하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시44분)

○의장 고광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사하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최선용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최선용  최선용의원입니다.
  제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사하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금 재원이 시 융자금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으나 융자금 운용을 뒷받침하는 시 조례가 없고 89년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용실적이 없어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99년7월9일 제75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영세노점상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 부서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최선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 등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0시48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강정순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정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순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7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7월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 예산 확정 이후 그 동안의 지방세 등 세입징수 실적과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계상하고,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 부족분과 당초 계획변경에 따른 투자사업비 등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총 1,066억5,466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9억2,67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억7,938만원이 증가되어 762억1,523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건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 34억4,732만원이 증액된 304억3,943만원 규모로써 주차장특별회계는 98년도 순세계잉여금과 확충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92%가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다섯 개 특별회계에서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지원금 등의 증가로 대부분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이 43억7,256만원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부분이 31억6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7.4%, 사회개발비가 4.1%, 경제개발비 14.7%, 민방위비가 13.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0%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64억8,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투자사업비가 19억1,800만원 증가된 반면 일반행정비,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등 경상경비 부분에서 10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의 올해 역점사업으로 여성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건립사업이 사전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설운영 방향, 완공시기 및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관 1개월 여를 남겨둔 현 시점에서 시설비와 시설운영 관련 물품구입비가 추경에 요구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98 순세계잉여금 등이 예측되었으나 정확한 세입추계가 없었고, 보건소 키폰 주장치 교체공사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으로 단가산정과 사업진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시범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도 시공이 임박하여 예산요구가 이루어져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향후 구정 시책과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집행계획 수립으로 추진시기와 물량, 단가의 적정화에 유의하여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의 정책목표와 예상되는 부담이나 장애요인 등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구정성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행정수행 경비를 삭감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시급한 시책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의원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 사회개발비에서 여성회관 건립관련 일반수용비 376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수정하고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에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되었으며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산업위원장제출)
(10시57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이상은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원  이상은의원입니다.
  제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 대상지와 지방 관공선 현대화 설비추진 및 불법 방치폐선 처리현장을 현지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7월10일, 7월12일 2일간 영도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설치대상지인 다대1동 1541-1번지와 또한 다대항 및 을숙도 내 방치폐선 처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설치대상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 광역처리장에 반입금지와 음식물쓰레기 전량 재활용 방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개소 이상 설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만약 동 부지 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시는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문제와 특히 악취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기종선택에 신중성을 고려함과 더불어 이에 따른 대주민홍보에 철저를기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방치폐선 처리현장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을숙도 서편 해안에 주로 조업하는 어민은 강서구 소재 어업인으로서 강서구 및 각 어촌계와 협조하여 폐선발생 재발방지에 대한 현장순찰 강화와 지속적인 어민교육을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어선, 폐어구 방치행위 등을 근절시키는 노력이 요망되어지며, 금후 방치폐선 발생 처리에 따른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사하어민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각 어촌계와 협조하여 적정지역에 제첩종패 등을 살포, 양식하여 어민소득증대 사업방안 등을 모색하기 바라며, 특히 을숙도 인공섬 주변에 사하어민들이 생계보존 차원에서 제첩종패를 살포하였는 바 강서구 어민들이 이를 무단 포획해가는 행위가 빈번한데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조치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관련어민들이 해당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증 발급 등의 조치가 요망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현장방문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상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의 주요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3항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재영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재영의원입니다.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간 경계변경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7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2일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견서 채택을 위해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매립 준공된 한진해운 부지를 비롯한 일부 매립지 등이 구평동과 다대2동에 걸쳐 소재해 있어 새로이 경계조정을 획정하여 향후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다대2동 소재 잡종지와 도로, 임야 등 17필지 9만1,263㎡를 다대2동에서 구평동으로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경계조정 입안과정에서 해당 동의 각종 자생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의사 반영이 다소 결여되었다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경계변경 조정안에 있어 주변 상황변동으로 기존의 일정구역이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개편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의 이익에 편중되는 사항을 배제하고 주민 이익을 배려한 것인가에 착안점을 두고 당 위원회에서는 향후 예측되는 주민 및 입주업체의 공동 생활권과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지여건과 주변의 장래 개발전망 등을 고려해볼 때, 현 상태의 구획경계로는 향후 해지에 대한 행정작용이 미치는 역기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금회 구평동 관할로 일부 편입되는 지역은 구평동의 지역적 행정사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급부능력이 확보되어 주민의 지역적 결합성과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안이라 생각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경계변경 조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정동간 경계변경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견서 채택과 관련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계속된 지난 12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이순애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청소행정과장구용대
  도시개발과장차정규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7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7월15일자로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령세로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7월9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7월12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8건 6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8건 7월12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월2일 사하구청장제출)
   (7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서의채택의건
   (7월3일 사하구청장제출)
   (7월12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O보고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7월12일 도시산업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