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22일(목)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
2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3.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배관구·최영만·조문선·박정순·채창섭·전영애· 노승중 의원 발의)
24. 구정질문(전원석 의원)
◦ 5분 자유발언(배관구·조문선·이병관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2건에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에 애쓰 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안건으로서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 그리고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22개 실·과·단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동주민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단장, 사업소장, 동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 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총무·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17시 07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전영애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전영애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전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정례회, 임시회 회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기간 조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법정 공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정례회 집회일이 겹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 조문 중 “공휴일 또는 휴무일일 때는 그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휴일, 휴무일을 제외하면 모두 관공서의 근무일이므로 “공휴일 또는 휴무일일 때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4조1의 조문 중 총선거는 통상 국회의원 선거로 쓰이고 있어 용어 사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선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해 실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를 경우 서로 다른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게 되어 심사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계획의 심사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심사를 보장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3항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사를 사업주관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동조 2항과 상충되므로 3조3항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전영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훈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발전을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입니다.
  금번에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규정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사항과 2014년 11월의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일부 내용이 조례 제정의 근거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당초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88년 5월 1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 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사하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등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따로 운영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 중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를 새롭게 선출하고자 하는 것을 일반 관례도 중요한 것이므로 현행 조례의 단서 조항대로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과 현실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3조의2호  제2항과 제7항의 규정사항 중 부위원장 1인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 조직 명칭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자치행정국장”을 “재산관리담당국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1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지정된 위기사유 이외에도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위기 가구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15년 7월 1일 개정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하였음에 위기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료 반환, 면제 및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 계약기간 갱신의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사회의 여성정책 인식체계가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14조(수당 등) 조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어린이의 건강한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는 보육시설 등에 정당하게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2009년 12월에 법률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10년 7월에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200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였던 조례로 제명 변경 및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구 실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폐지되었거나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등 내용을 현실에 맞게 하며 기타 일부 문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근로자 기숙사가 있는 복지관을 설치함에 있어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방법, 위탁규정, 재정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사하구 소재 공장 및 근로자에게 저렴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함에 근로자 복지증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위탁 계약 시 수탁자가 시설관리에 주의하여 사하구의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입주보증금 관리에 관한 의무규정을 부여하여 입주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후 관리 등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막연하게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포괄위임규정을 삭제하면서 개별 조문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문제에 대하여 2014년 6월 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되었으므로 본 조례 중 위원회의 기능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내용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도시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13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36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2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제222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지난 10월 14일 두송생활문화센터, 보건소, 사하구국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두송생활문화센터 방문결과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렴한 시설 대관료로 인해 단체, 기관 등에서의 반복적인 이용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시설 대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향후 개인과 기업, 기관 등 영리 단체에 대한 대관 수수료를 차등화 시키는 등 어떤 특정한 단체에게 이용 기회가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향후 시설 운영이 시설 향상을 위해 적정한 대관료 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보건소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3급 이상 장애인이 무료 예방접종 시 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병·의원 백신 보유량을 수시 확인하여 병원 상호간 보유 백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질병예방 및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손 소독제를 상시 비치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금년도 구입 예정인 구급차 내부시설 및 장비를 잘 갖추도록 해서 구급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는 셔틀버스 하단 노선을 센터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현재 가락타운 3단지 앞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단 SK뷰 아파트까지 연장해 줄 것과 초등학교 수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레인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제222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지난 10월 13일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보트제작 교육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 및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한국의 마추픽추라 불리는 감천2동 감천문화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고가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복지관을 개방하여 문화마을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1990년 개관하여 25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건물이 구조안정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이 없었으며 현재 건물 노후화로 누수와 균열이 심각하여 1일 300명이 넘는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고 또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트제작 교육 연구센터의 경우 2014년 1차 연도 사업시행 시 39명의 교육 수련자 중 20명이 취업하여 수료자의 50% 정도 취업 연계가 된 것은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앞으로 사업 시행의 기여 목적인 취업과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트 제작 과정에서 본체 조립 시 이음새 접착과 방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유리섬유 등이 환경 유해 물질은 1기수 수료 시 쓰레기봉투 3포대 발생하는 등으로 소량이므로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처리 절차에 맞게 잘 처리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현장 설명 자료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2건)
(총무·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배관구·최영만·조문선·박정순·채창섭·전영애· 노승중 의원 발의)
(17시 4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3항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관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의원  반갑습니다. 장림1·2동의 배관구 의원입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 되어 많은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 쟁점화 되어서는 안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관 그렇게 바라보게 만든 현재의 교과서 문제를 계산하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르고 자랑스런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 촉구결의안을 보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배관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에 따라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의원께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사하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를 사랑하는 삼십오만 구민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다대1·2동 지역구 오다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 국가적인 일련의 사무와 집행에 대해 기초의회의 본회의장에서 거론되어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박근혜 정부는 현행 역사 교과서 검·인증 교과체계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교육 양성”이라고 규정하고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집필 방향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역사를 집필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누누이 정치권의 역사 교과서 개입을 경계해 왔습니다.
  정치가 역사를 주무르면 바른 역사의 기록보다는 정치적인 편향성에 의한 정사(政事)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5년마다 교과서를 바꾸게 됨으로 사실에 근거한 균형감 있는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당정이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교육부는 1년 안에 새 교과서를 만들어 2017년 2월까지 공급해야 함으로 역사교과서의 졸속과 부실 콘텐츠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 유럽 등은 5~10년에 걸쳐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한 나라도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사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역사란 과거 사실의 기록으로 역사가 객관적 사실을 자신의 역사관으로 해석하며 평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인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역사관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를 검·인증 체제로 되돌리는데 30여 년의 긴 세월이 필요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이자 반독재투쟁의 성과로 많은 민주열사와 애국지사들의 붉은 피와 땀방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금에 부정적인 역사인식을 바꾼다는 명분을 앞세워 한국 근현대사의 주체를 독립운동 및 민주화 운동 세력에서 친일파와 독재정권 세력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적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강조하는 헌법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대 올바른 역사관이 없어 지금 분열되고 다툼이 있습니까?
  이 시대 올바른 역사인식이 없어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대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없어 부정적인 역사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우리 현 정부와 사회 전반에 신뢰 프로세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인은 정치인 대로 각기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며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해 대국민적 저항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정부! 국민의 의견 수렴이 없는 정책들로 인해 온 국민은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시대를 약속하며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현재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 몰지식한 군중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평가하는 이 같은 행태를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무작정 정책을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OECD 국가 중 한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시 중단하라.
  둘째,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라.
  셋째,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아니라 현재의 검인증 체제를 강화하라.
  넷째,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4대 개혁과 더불어 국민의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힘쓰라.
  다섯째, 국민 행복시대 세대간 대통합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하구민과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오다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관구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의원  토론에 찬성 발언을 할 배관구 의원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탈북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의 부분이 북한의 교과서와 똑같답니다.
  그리고 그 탈북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을 원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젯밤 모 종편의 9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좌 편향적이고 정치 문서화 되어 있는 현재 교과서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2013년도 교학사 역사 교과서 사건 때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그 당시 야당에서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취소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겠다.’ 광주 교육청에서는 ‘교학사 대응 교과서를 만들겠다.’ 등의 검인증 체제의 장점을 살리기는커녕 그들만의 카르텔에 빠져 형성하여 다른 교과서들을 시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조직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역사 교과서 시장에 검인증 체제를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는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각하게 의문스럽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교과서로 교육받은 세대입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같은 대학 사학과에 진학했던 친한 친구가, 멀쩡하던 친구가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올바른 역사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역사 교과서의 좌 편향성에 대하여 불만을 느껴왔습니다.
  국정 교과서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도와 국민들의 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들만의 사고에 국민들을 선동하는 저급한 정치 논리에 불과합니다.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나올 것이다. 읽어는 보고 말하는 건지, 뭐가 뭔지 통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비판부터 하는 것은 마치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가지고 못 생겼다고 질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반대 토론하는 분이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 누가 시킨다고 넙죽 받아서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역사 교육 문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가치관과 국가관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께도 각자 수기와 고민을 거듭하여 자기 주장을 하고 그에 따라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기초의회에서도 성숙한 정치 문화가 자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며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꼭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2의, 제3의 내 친구와 같은 젊은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승중  배관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에 대하여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8인, 반대 5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3항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4. 구정질문(전원석 의원)
                              (17시 59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4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이며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0초 전 타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리고 난 후 초과 시 마이크를 강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하단1·2동, 당리동 지역구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민의의 전당인 우리 사하구의회 운영에 관해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이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구민의 뜻을 받들어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활발히 구정질문을 하여야 하며 그 형식과 내용은 질문하는 의원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의회와 사하구청의 고위 간부들은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크나큰 수치인양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정질문을 하지 않게 하거나 그 형식도 질문하는 의원의 뜻과는 무관하게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을 주장하여 원만한 구정질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구청장님이 제대로 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원만한 구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리라 믿으며, 아쉬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분뇨비리로 언론에서 떠들썩하더니 올해는 지난 6월 8일부터 자그마치 10회에 걸친 사하구의 청소비리 보도가 본 의원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이후 구청의 실태조사 결과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 사적계약위반으로 3개 업체 모두 각 업체별로 3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동진산업은 침출수의 무단 방류 혐의까지 사실로 드러나 300만 원의 추가 과태료도 부과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청은 각 업체별 사적계약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근절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이후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계약을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용역 금액이 낙찰률 인상폭을 포함하면 약 6.8% 정도 인상된 82여억 원을 청소용역 3개사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용역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인구는 전년 대비 3418명이 감소하였고 생활쓰레기는 2.97% 감소하였고 종량제 쓰레기 5.2% 감소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도 RFID의 시행으로 30% 이상 감소하였으나 용역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 5.9% 인상된 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하구도 원가 용역 이후 타구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청소용역 보고회나 청소용역 검정위원회를 만들어 청소용역비의 타당성을 검정하고 그 검토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제도를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당해고 남발하는 동진산업 규탄한다”, “사하구청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하라”, “사하구청은 복리후생비 떼먹는 동진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 구호들은 구청장님도 귀가 따갑도록 들으신 구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 이 구호들이 노동자들의 억지가 아닌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노조에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던 동진산업의 조현이라는 근로자가 오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나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전액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노동자들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복리후생비 지급 내역을 구청에 요구하였으나, 본 의원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하지 않았으니 서류가 없는 것이고 이 금액은 업체에서 부당하게 착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업체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왜 용역비에는 복리후생비로 1인당 50여만 원이 책정되어 업체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 근절대책과 동진노동자들의 시위근절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82여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의 지급방법이 업체의 실질 사용액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의 확정 용역비를 매달 20일에 1/12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방법은 받을 돈은 확정되어 지급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고 이는 노동자의 해고나 마땅히 해야 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전체 이익을 늘리려 할 것인데 이 방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처럼 매달 실질 사용금액을 확인한 후 그만큼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면 예산절감과 부당해고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0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독점적 수의계약에 의한 시장규제, 처리비용 부당청구,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손실은 물론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 등으로 주민부담이 증가하여 몇 가지 제도개선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첫째는 공개경쟁입찰로 시장규제를 완화하고 둘째,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여 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셋째,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넷째,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주민감시 및 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알고 있다면 공개경쟁입찰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대행계약과 처리비용의 투명성을 재고할 방법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 집행부에 기이 배포한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시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 이경훈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22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 청소 행정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실무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에 제66조2 구정에 관한 질문 제4항에 “구정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의회 사무규칙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의회 권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폐기물이나 분뇨는 인간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부산물이라 취급이나 처리가 용이하지가 않고 또한 이들 부산물이 배출되는 과정이나 계층, 형태와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행정이 우리 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보다 나은 제도를 찾아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 폐기물 대행원가 용역은 매년 1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후에 실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원가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 심의나 용역 결과보고회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그러면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철하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청장님 답변에 이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적 계약하는 사항, 대행업체의 복지후생비 지급에 관한 사항, 용역비 지급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생활 폐기물 대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의 사적 계약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CBS에서 보도된 이후 일정 규모이상의 식당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과 음식물 쓰레기 사 수거문제는 음식점에서 주 3회 요일별 수거에 따른 불편함과 구체적인 수거방법을 모르고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 규모가 있는 일부 식당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 수거 가능성이 높은 식당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당사자를 직접 계도 홍보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적절한 계도 기간을 거쳐서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 시켜나가는 조치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도 기간 없이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대행 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등의 극단적인 처방은 더 많은 불편과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대행 계약 해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에는 대량, 다량 배출 사업장, 즉 바닥 면적이 600㎡ 이상 사업장을 말합니다.
  자체 처리 그리고 독립채산제, 문전수거, 원형 이용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것으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배출자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문전수거에 흡수해서 배출 방법을 단순화하는 작업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 수거한 물량이 일반 문전 수거물량과 섞어서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 수거한 물량까지 구청에서 처리비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물량과 최종 처리 업체에서 처리한 물량을 비교 분석해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는 그 차액분 만큼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칩을 구매토록 하여 부당이득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대행업체의 복지후생비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오늘 12시에 받았기 때문에 대행사별 복지후생비 지급 내역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리후생비 개념에 대한 혼돈이 있어 좀더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접노무비에 합산해서 계상되는 복리후생비는 가계보조비와 명절휴가비가 있고 경비 비목에 계상되는 복리후생비는 각 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학자보조금, 교통보조금, 하계휴가비, 급식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노무비는 대행계약서 상에 구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으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직접노무비에 합산해서 계상되어 있는 관계로 미지급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내년부터는 노무비를 세분화 하여 표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약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비목의 복리후생비는 대행사의 복리후생 계획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에 정산완료 후에야 지급 여부가 확인되는 관계로 일부 종사자들과 대행사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경비 비목의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해서도 내년부터는 대행 계약에 세부적으로 명기를 하고 구에서 지급되는 용역비 이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용역비 지급 방법을 실질 정산 후 지급하는 실적제 방식의 도입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적제 방식은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적제 방식은 생활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문전수거와 관계없는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수거량을 부풀릴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투기 된 쓰레기도 수거를 유도할 수 있는 등 장점도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도입하면 그 시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구에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행업체 선정 방식에는 수의계약 등 공개경쟁의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듯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방식 또한 어느 방식이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73개 자치단체에서 대행 계약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대행 계약을 채택하고 있는 173개 지자체 중 78%인 135개 지자체에서는 우리 구와 같은 방식인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자치 구·군 모두도 우리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도 수의계약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며 참고로 일본에서도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의 방식인 경우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할지는 몰라도 지역의 구석구석과 가가호호를 방문해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특성상 지역 여건에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업체 선정은 새로운 업체가 매년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될 경우 상당기간 쓰레기 수거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고가 장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가 공개경쟁에서 탈락될 경우 장비의 사장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낭비는 물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섣불리 제도를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기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 지금의 제도보다 여러 면에서 좋다는 확신이 들 경우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방식의 보완대책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청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1회 주민만족도 평가와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평가 제도를 주민참여와 만족도 평가 횟수를 늘려 나가고 패널티를 강화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원석 의원.
    (○전원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30초 전 타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리고 난 후에 초과 시 마이크를 강제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이경훈 사하구청장님과 그리고 도시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용역에 검증위원회나 청소용역보고회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대행계약을 공개경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대행계약을 공개경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바꾸자가 아니고 공개경쟁의 장점인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한 업체가 장기간 용역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도 또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행계약 공개경쟁 부분은 다소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적 계약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은밀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찾아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부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살기 좋은 사하에서는 한 건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겸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승중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문에 답변한 방법에 의거해서 이것은 실무적인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혹시 바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상세한 답변 자료 준비가 필요하시면 또 서면으로 답변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철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답변드릴 추가질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행계약 공개경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망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에 78%나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공개경쟁 제도가 정말로 좋다하면 이런 단체에서 왜 공개경쟁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의 여건이 성숙되고 꼭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도입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장, 단점을 분석을 했을 때 현재의 제도가 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적 경쟁 계약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걸 거래를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면담을 해보면 발뺌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걸 칩을 사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칩을 사든지 누가 사든지 칩을 사 가지고 붙이면 그게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에 답변드렸듯이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은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떤 형태로 배출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에 적절하게 맞게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박철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관구·조문선·이병관 의원)
(18시 28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배관구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의원  사랑하는 삼십오만 사하구민 여러분, 장림 1·2동의 배관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회의 관례라고 굳어져 있는 부조리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의회를 개혁하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 몸을 던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집행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구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신념에 의한 발로였습니다.
  이제 의정활동의 반환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초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물 구조문제와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남강 물을 식수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각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간과하고 무의식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후한 주택의 옥내 급수관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국 두 곳의 아파트 수도관을 대상으로 냉수와 온수를 흘려보낸 결과 10년 이상 된 에폭시 수도관에서는 온도 60° 이상의 온수를 흘릴 경우 비스페놀A가 미국안전기준의 2.5배 검출됐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할 것 없이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해운대구에서도 주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 배관 세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주택에 대하여 수질검사 비용 30% 지원, 15년 이상 주택에 대하여 수질검사 비용 50% 지원, 차상위 계층에 한하여 전액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과 타 지자체의 움직임 그리고 사하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 문제에 대한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옥내 수도관에 대하여 세척 혹은 교체 비용까지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도 발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어떠한 복지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중요한 문제이며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하구 어디선가는 불우한 아이들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물로 라면을 끓여먹고 녹물로 물든 누런 밥을 드시고 있는 주민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합심하여 우리의 건강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사하구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시다. 만듭시다. 꼭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배관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선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당리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시의 유지와 관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도시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은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구민의 각종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급증과 신도시 개발 등 양적 질적 성장 속에서 기반시설의 공급 격차가 발생하여 지역간 문제와 구민들의 삶의 질의 격차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범위를 살펴보면 7개 시설군에 53종의 세부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시설 11종, 도시공간시설 5종, 유통공급시설 9종, 공공문화체육시설 10종, 방재시설 8종, 보건위생시설 6종, 환경기초시설 4종이며 최근에 발표된 부산발전연구원의 구·군별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수준 등급에 따르면 우리 사하구는 교통시설 D등급, 도시공간시설 C등급, 유통공급시설 C등급, 공공문화체육시설 D등급, 보건위생시설 C등급, 종합지수는 D등급을 받아 도시기반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하구 구민들은 종합지수 A등급을 받은 부산진구, 해운대구와 비교하면 삶의 질에서 격차가 발생하여 지역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향상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특히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살펴보면 해운대구는 99.3%인 반면 사하구는 90%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이 되어서 기름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하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꼭 필요한 고지대 서민밀집 지대에는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다가오는 겨울철 서민의 난방비를 절감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을 살펴보면 우리 사하구는 병원 수 20개, 병상 수 2165개로 많은 편이나 종합병원은 부산시 27개 종합병원 중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시간과의 싸움인 뇌졸중, 심장질환의 경우 병원도착 시간 5분, 10분에 따라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 서구에 있는 4곳의 응급병원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출퇴근 때 차량 정체로 인한 병원도착 시각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인구 삼십오만의 사하구에 종합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사하구의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잘 살펴봐야 하며 특히 도시가스와 종합병원의 문제는 서민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관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 의회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림1·2동 이병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모든 당리당략과 사심을 버리고 삼십오만 사하구민과 우리 사하구의 환경과 미래를 위하여 본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세계적인 명물로 이름난 철새도래지와 자연습지 보호구역인 을숙도와 낙동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빼어난 자연유산 인근에 신평·장림공단, 무지개공단 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단이 혼재되어 있어 철새는 물론 우리 사하구민들도 삶의 질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천혜의 자연보고인 철새와 을숙도, 낙동강도 환경오염에 찌들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민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환경 개선이 진일보되고 있으나 불행히도 최근에 이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일개 사리사욕에 눈이 먼 몰지각한 업체의 대표에 의해 저의 지역구인 장림동에서 진행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항도레미콘이 입주해 있는 보덕포 인근에는 국비 250여 억을 들여 조성한 장림유수지 생태공원과 현재 공사 중인 장림의 자랑으로 거듭날 장림 명소화 포구 및 전국적으로 부산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은 어묵단지와 어묵특화 거리가 있습니다.
  이 명소 바로 코앞에 골재파쇄기와 아스팔트 제조 공장인 아스콘 생산 설비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만일 이 시설이 들어선다면 골재파쇄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와 산업폐기물을 실어 나를 대형 덤프트럭의 과적과 폭주, 아스콘을 생산하는 악취 등 우리 사하구민들은 공해와 악취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고통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근 효림산업 등과 같은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보림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사하구청의 무능함과 탐욕스러운 어른들로 인해 힘없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 치를 떨고 있는데 또 사하구청이 항도레미콘의 증설을 허가해 준다면 더 이상 구청의 무능함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근의 장림 어촌계 주민들과 어묵단지 종사원들 그리고 하물며 날아다니는 철새들조차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법은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법을 교묘히 이용해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이 귀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공해 유발 업종이 더 이상 들어서지 않도록 본 의원은 사하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림동에 코엔텍이란 특정 폐기물 업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악순환은 이번 기회에 정말 끊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 장림동 주민을 포함한 인근 업체들의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항도레미콘 내 골재 파쇄기와 아스콘 생산 설비 증설은 반드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장림1동과 근접해 있는 신평2동의 일부 지역을 장림1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이병관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것을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의원(14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김종길
  보건행정과장오영식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최영수

【보고사항】  
○의안 제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
    (2015. 10. 20. 배관구 의원 발의)
      발의자  배관구
      찬성자  최영만  조문선
                 박정순  채창섭
                 전영애  노승중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5. 9. 25. 채창섭·전영애·최영만· 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5. 9. 25. 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2015.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5.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 2015.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5.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13건 도시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2015. 10. 20.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2건)
    (2015. 10. 20.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
○요지서 제출
  구정질문 요지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의 문제점」관련한 구정질문
       10월 15일 전원석 의원 제출
○통지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통지
   2015. 10. 21. 구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장으로 하여금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5분 자유발언
  10월 20일, 배관구 의원으로부터「노후된 주택의 옥내 급수관」, 10월 21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도시기반시설」과 이병관 의원으로부터 「항도레미콘의 환경오염발생 설비증설을 반대하며」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