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2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8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도시 사하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변함없는 관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은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법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독거노인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5월 24일부터 2018년 6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 수립·시행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재취약계층에 대하여 화재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화재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2011년 8월 4일 자로 단독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신설되었고,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서민인 화재취약계층의 대부분은 주택이 노후화되고 재정 형편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재난 대비와 최소한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태풍도 좀 남았고 아마 비도 좀 올 것 같은데 준비 잘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최영만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3페이지에 보면 대상자 있죠? 1호부터 6호까지. 5호에 홀로 사는 노인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그런데 서식에는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이거든요. 이것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65세 이상 노인 중에 홀로 사는 노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서식도 결국은 조례의 일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놔놓으면 조금…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홀로 사는 노인을 다 양식에 다 적기가, 기니까. 그러니까 대상은 홀로 사는 노인 중에 65세.
최영만 위원  조례의 일부분인데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러면 좀 길더라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최영만 위원  그리고 저 혼자만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것은 불이 나면 울리는 겁니다.
최영만 위원  울리는 그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한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 상황에 지원대상 1호부터 6호까지 대충 어느 정도 인원수는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총 가구수가 그거를 하면 1만 가구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1만 982가구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계속 보급을 한 게 3432가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미보급가구가 7550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차피 조례안이 제정되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5조에 봐주십시오. 제1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서 해당되는 가구가 와서 지원 신청서를 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문서가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1호보다도 2호,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뽑은 이유가 2호 있잖아요. 지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2항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1항 구태여 안 해도 2항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아까 나열되어 있는 것은 대상이고, 만약에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또 인정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화재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은 직접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 그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좀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화기 있잖아요. 우리가 보급해야 할 대상이 별지서식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기타 돼 있는데 이 소화기 종류가 한 가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한 가지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왜 한 가지만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소화기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김기복 위원  가정용 소화기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사람들도 소화기를 사실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소화기를 사실 다루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정용 소화기라 해도 그냥 스프레이식으로 나오는 소화기도 있고, 다루기도 쉬운 소화기들이 몇 종류가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분말이 있고 스프레이 있고 액상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사용하기 쉽게-위급 발생 시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이 소화기를 결정하게 된 것은 사하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액상이라든지 이것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하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소화기로 결정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복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안전에 관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사실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급 시에 가장 아주 사용하기 좋은 용이한 소화기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70세 이상 80세 분들이 지금 잠가놓은 소화기를 풀고 다시 또 핀을 뽑고 누르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것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 소화기를 배부할 때에 그 소화기를 주민들한테 사용법을 설명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보급도 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하소방서에서.
김기복 위원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유사시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송샘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보시면 5호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 대상이 화재위험에 노출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들은 홀로 살든 두 분이서 사시든 화재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으면 두 분 그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로 사는 노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점차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강남구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에 보면 ‘신청 시설명’에 소화기 몇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몇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 보면 몇 제곱미터당 단독경보형 같은 경우는 몇 대 이런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대수도 7000세대 넘게 지원대상이 예정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5년간 지원합니다.
강남구 위원  지원할 때 조례에 다 담기 힘든 규칙이나 세부 보완으로 이런 것은 만약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고 또 지원대상이 다양할 겁니다, 단독세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그러니까 관에서도 지원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으로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형이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설치해 주고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인이 계속 관리를 하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현재는 개인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65세나 70세 이상 노인 분들은 그런 배터리나 이런 관리하는 게, 일반인들은 사실 배터리를 사서 교체가 가능하겠지만 천장에 부착된 이런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관리하거나 교체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기적인 방문,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소방서와 협의 하에 그런 관리부분에 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방서에 보면 화재 같은 경우는 가스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냄비에 음식물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와 협의할 부분이 조례에도 보면 제6조(업무협조)에서 소방서와 협조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서와 협조 공동으로 점검할 시에 소방서와 가스자동개폐시설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배선 점검 같은 것도 구청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재가 발생 시에 대비하는 그런 시설이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화재예방 차원에서도 가스자동개폐시설, 가스배관에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것을 감지해서 자동 차폐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2시01분)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 7. 3. 사하구청장 제출)
      7월 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