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1월 2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재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박정순·김동하·전원석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재의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승중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동하, 전영애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중 공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대상 공유재산은 신평동 646-1번지에 소재하는 구유부지 1만 6700㎡ 중 1만 3222㎡로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구민들이 우리 구에 필요한 복합 행정, 복지, 문화,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신평동 구유부지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제2청사인 행정복지타운과 다대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건립 등에 활용하고 매각대상 부지에는 지역발전 거점 시설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12월 18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구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공유재산처분 및 향후 입주계획, 제2청사 건립 시 이주시설, 조경 및 주차시설 확보 등에도 보완을 요구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26일 폐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재심사한 결과 매각부지에 입주할 기관 또는 업체 선정을 신중히 하고 제2청사 건립 녹지 공간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의회와도 향후 진행과정에서 진행사항이 원활히 소통되고 의논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절차 확립과 상임위원회 제도의 본질을 잘 생각하셔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 발언 신청 의원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림1·2동의 배관구 의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매각에 대하여 몇 마디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유재산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현재 입장은 반대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지 차선책으로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임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 구청의 공유재산매각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각종 절차에 있어서 사후에 특혜의혹 및 구의회의 졸속적인 의결 문제, 그리고 졸속행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 그리고 각종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이상 매각 건에 대하여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며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 및 감시의 기초적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첫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각종 공청회와 구민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본 의원은 공유재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은 가뜩이나 협소한 주차공간을 줄이고 30억 원을 들여서 구청의 공간을 증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2010년도에 추진하던 구청이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구청이전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청 건물은 노후 되었고 건물 자체가 협소합니다.
  둘째, 주차 문제로 인하여 교통체증 유발됩니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대국민 편의를 위하여 구청의 기능이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청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에 구청 이전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의 호화청사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정부에서 신청사 신축에 관하여 되도록 만류하는 중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 문제와 함께 구청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두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사무들이 주민편의 차원에서 기초지자체로 많이 이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나날이 증가하는 민원에 대비하고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향후 우리 구는 구청청사를 이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청사를 증축하겠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땜질식으로 증축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구청이전 방안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공유재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문제에 있어서는 사하구 산업단지에서 발생되어 시로 들어가는 지방세 약 220억 원 그중에서 3%만이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6억 정도 됩니다.
  시와 협의하여 이 교부금 액수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현재 증축 예산 30억 원을 내년도 구청 이전 관련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 여기에 더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을 형성하여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법 혹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마련이라고 합의가 도출된다면 지방채 발행이라도 검토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등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말은 집행부의 무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히 길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이번 공유재산 매각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더 보충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감정가와 그 재원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 드립니다.
  되도록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혹은 그에 준하는 공신력을 가진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각절차와 각종 제반 행정에 있어서 특혜시비가 없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본 의원의 생각과 다르게 특혜시비나 졸속행정의 우려가 없다고 보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심하고 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청사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에 따라 주변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대국민 민원 대응에 대한 향후 10년의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구청의 민원의 종류와 양이 이렇게 증가하였고 10년 뒤에는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30억 원을 들여 구청 건물을 증축하여 몇 년을 대비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데이터와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유재산매각 시 확보된 재원이 사용될 용처에 관하여 대략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경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이 있겠지만 이 사안은 우리 구의 미래계획을 수정을 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의결에 앞서 대략적인 재원에 대한 사용 계획안도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이 안건이 의결이 되든 되지 않든 향후에도 계속 신경 써서 지켜볼 것이며 의원으로서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의회의 기본적 역할과 기능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 구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승중  배관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나온 총무위원회 간사 박정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심사보류까지 해 가면서 당초 계획안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본 안건에 대해 또 이렇게 찬반토론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신평동 구유부지 1만 6700㎡ 중 1만 3220㎡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복지시설과 제2청사, 행정복지타운 등을 건립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매각되는 부지에는 지역발전 거점시설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혹자들은 구유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신청사를 짓거나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자고 하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 지금 그대로 두자는 등 각자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2015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도시철도 신평역과 연계된 요충지를 개발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방치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개발을 요구하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유부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하고 남은 신평 구유부지에 제2청사인 행정복지타운을 지어 현재 면적이 협소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는 구청의 시설 일부를 이전하고 또한 다대복지타운 및 노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 사업비에 충당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각대상 부지에 들어올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도 매각 시 공공기관, 종합병원, 문화쇼핑 복합시설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지역발전 거점시설로 제한함으로써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6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제2청사의 녹지 공간 및 주차시설 추가확보 등 보완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재심사하여 본 안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높아져 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안건에 찬성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잘 추진되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 저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저까지 13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명 되겠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5인 중 찬성 13인, 반대 2인,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박정순·김동하·전원석 의원 발의)    
(11시 35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은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재의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노승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관구 의원 외 14명의 발의로 지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안건이었으나 1월 9일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수혁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수혁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지난해 12월 23일 우리 구로 이송되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고 구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흠결과 타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적인 영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아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과 제107조제1항에 따라 고심 끝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사유를 좀 더 부연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은 제정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사무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한 「지방자치법」제9조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제22조 즉,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부여한 수권 규정을 또한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공청회 등을 통한 구민 의견수렴 절차의 흠결입니다.
  새롭게 지정된 기념일이 단지 조례상의 기념일에 그치지 않고 구민들의 호응을 얻는 기념일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 구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일반 자치법규와 달리 다수 구민의 공감대 형성이 존립의 근간이 되는 기념일을 제정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법률 제정 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제58조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부분이 크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입니다.
  영도구의 경우 1994년부터 대마도시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행정적·문화적 교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우리 구와 영도구 간 또는 영도구와 대마도시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의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 4조는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제56조에 위배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두되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추진위원회를 두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본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한 기념일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 「헌법」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조례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와 관련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된 의사가 대외에 표출되어야 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기념일을 제정하는 근거가 역사적·현실적으로 긴밀한 연관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장 근거가 다르고 기념일이 다른 것은 오히려 우리의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법령에 위배되고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권수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난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사항이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관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배관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배관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림1·2동 배관구 의원입니다.
  사실 이 발언은 제가 준비된 발언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민족인 양심에 호소하면서 몇 마디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재의요구안에서 첫 번째, 법률적 부정적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법적 자문을 얼마나 많이 구해봤겠습니까?
  정부가 선점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으로 조례로 제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절차적 부정적 주민 공감대 형성의 기본절차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 마디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자, 공청회를 하자 이야기하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계속 왜 주장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상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학연수 등 다른 많은 일로 졸업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작년까지 대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어디 사냐고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사하구라고 얘기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아십니까?
  저번에 총무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 당시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말은 ‘모릅니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구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사하구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노승중  배관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토론순서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 함은 회의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혹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더 이상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고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대마도의 날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언론에 나왔습니다.
  약 180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중에 150개가 사하구의회 일 정말 잘 한다, 국회의원도 못 하는 거 사하구의회가 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하구의회 역사상 여론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민족적 양심에 한 번 더 호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승중  배관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정확히 아시고 다음에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배관구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재의의 건은 구청장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가·부로써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면 이전과 같이 의결된 조례가 가결되는 것이고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전에 의결된 조례가 부결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투표용지의 「가·부」란 중 이전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란에 “○”를 표기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란에 “○”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투표요령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투·개표 상황 점검 등을 위한 감표위원으로 채창섭 의원과 이용덕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한 투표용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투표개시)

  기표를 다 하셨으면 의석 배치 순으로 나오셔서 발언대 옆에 설치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 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3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인 중 찬성 5인, 반대 8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승중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관계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손병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5. 1. 14. 채창섭·최영만·박정순·조문선·전영애 의원 발의)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재의요구안
    (2015. 1. 9.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4. 전원석·최영만·배진수·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배관구·허선례·이용덕·오다겸·이병관·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2015. 1.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2015. 1.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2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2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4. 10. 8. 의장 제의)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11일간)
  제2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 10. 8. 의장 제의)
    강달수
    채창섭
  휴회의 건
   (2014. 10. 8. 의장 제의)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9일간)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배관구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4. 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전원석·조문선·채창섭·오다겸·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 12. 4.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2015. 1. 20. 강달수·박정순·김동하·전원석 의원 발의)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15년 1월 28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2.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 이병관 의원 외 6인
  (201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