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오·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의원 발의)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안채호·김정량·최천수·한승정·김성오·노승중·박혜순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옥영복 의원)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흥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의장단께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자매정신요양 시설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10월 14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민주평통이 주관하는 통일무지개운동 발대식 및 통일 강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6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사하구 주민자치평생학습 어울마당에 참석하셔서 작품을 관람하고 수강생을 격려하셨습니다.
  10월 18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정운장군 향사에 참석하셨으며 의장님께서는
아헌관으로 제례 분향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흥남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영복 의원, 김정량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오·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의원 발의)
                              (11시 19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6일 김성오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여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에 대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직 외 다른 직업 또는 직위에 대해서도 의장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법 제35조 제6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소관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직업 및 이해관계 있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권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한승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안채호·김정량·최천수·한승정·김성오·노승중·박혜순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도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사전에 상임위별로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대로 10월 21일 1일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현장방문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김흥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1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옥영복 의원)
○의장 김흥남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옥영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옥영복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  존경하는 김흥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옥영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대포는 낙동정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고장이자 임진왜란 때에는 전 동민이 죽음으로써 마을을 지킨 충절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역사를 가졌으나 그 동안 다대포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만 속속 입주하고 도시 인프라는 너무나 빈약한 변두리 지역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구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과 의욕이 다대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개혁의 기틀을 마련한데 이어 꿈의 낙조 분수로 사하의 대외적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인 다대포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린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추진을 위해 준비하시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지역개발과 관련한 각종 법률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이 한층 용이해 질 것은 물론이고 국·시비 지원과 민간분야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 기대됩니다.
  특구 지정이야말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특구가 지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특구지정의 실현과 함께 주민 모두가 염원하는 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의 조기완공과 통일아시아드 공원에서 몰운대, 해변공원의 낙조 꿈의 분수, 아미산 전망대, 강변대로, 을숙도로 이어지는 생태·관광 벨트를 조기에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대포의 발전이 곧 사하구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삼십 육만 구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가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방안을 존경하는 김흥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남  옥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김정량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손병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김성오·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의원 발의)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10월 12일 한승정·김성오·박일훈·최도년·박혜순·안채호 의원 발의)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10월 12일 안채호·김정량·최천수·한승정·김성오·노승중·박혜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010년도 국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5건 10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0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10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0월 1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15일간)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월 12일 의장 제의)
    옥 영 복
    김 정 량
  휴회의 건
   (10월 12일 의장 제의)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13일간)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김성오·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의원 발의)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5분 자유발언
  10월 16일 옥영복 의원으로부터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에 관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