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1일(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당면현안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오늘 우리 총무국의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총무국 관계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 총괄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490억300만원, 특별회계는 9,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0.3%가 증가된 490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30억6,500만원, 특별회계는 9,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5% 증가된 13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각 과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써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소관)1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총 490억3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에 있어서 증감내역을 보면 70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외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채 수입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소관)2

  다음 일반회계의 각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예산서 2장 중에 기획관리와 내무 및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300만원이 증가된 110억6,700만원이며 다음 제3장과 제4, 5장 및 제7장은 모두 예산이 각각 삭감 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6장은 기정예산보다 2억4,400여만원이 증가된 6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소관)3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각 성질별 사업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사업에 있어서는 전산교육장 설치운영비를 비롯해서 사무실 임차 및 구청사용역비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87년도 셀마 이주보상금 그리고 생활 정보실 프로그램 수정 예산 등으로 편성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소관)4

  다음 4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구평동사 이전과 건립비를 비롯해서 신평2동사에 간이예식장 설치 그리고 신평2동에 레포츠 공원 조성 또 구청과 동, 보건소의 차량구입비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소관)5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마을 특별회계로써 세입과 세출이 각각 439만1,000원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소관)6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곽소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회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사회과장 정형진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해서 지금부터 금년도 사회산업국 및 사하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으며 우선 예산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3억7,379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7,625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6,529만원으로써 총 146억1,535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에서 일반회계가 9억4,472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945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82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과 다음 페이지의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1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주요사업 중 예산증액 계상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생계비와 복지관 진료비 등에 4,500만원, 영세민지역 공동변소 및 취로 사업비로 1,97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4,485만원, 경로당 운영비, 영세치매노인 그리고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금 등에 7,570만원, 노인시설 및 아동시설 운영비 등에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보건소에 방역사업 등을 위한 인부임과 독감 예방접종비 등에 2,740만원, X-간촬카메라, 에이즈 검사기 및 보건소 청사 신축비 추가 소요분 등 5억4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컴퓨터,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330만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배출업소 관리, 전산장비 구입 등에 630만원, 환경미화원 목욕비, 가로변 휴지통 설치, 기동청소 무전기 구입 그리고 재활용 센터 설치 등에 6,0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순으로써 승학산 임도개설, 강변도로 조경, 방화선 설치 등에 1억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2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은 9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12만원과 의료보호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2억33만원 등 모두 2억945만원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영세민 의료비 2억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912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92년 잉여금 1,802만원과 예금이자수입 26만원으로 1,82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사하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3

○위원장 백성수  정형진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백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중에는 23억8,161만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2억1,327만4,000원에 비하여 1억6,833만9,000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은 일반회계 행정비 중 기획관리비로써 6,160만5,000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체육비 중 문화예술진흥비가 235만3,000원이 삭감된 것을 비롯하여 민방위비와 지방채상환 예산이 다소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에서 2억4,948만원, 예비비가 6,241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는 총 5억2,7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용입니다.
  인건비에서 인원감소 및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4,660만2,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관서당운영비와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등에서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예비비 증액으로 2억4,645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는 예산절감이 많은 초 긴축 예산편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1억5,944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가 3,906만3,000원이 삭감되고 경상비에서 2,879만3,000원을 비롯하여 경상사업비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 공무원 포상금이 500만원, 지출계산 전산처리용 컴퓨터 외 1종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692만원, 야간순찰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새로이 365만원이 계상되었고 9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2억4,948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위원장 백성수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보고에 앞서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규모는 490억380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20억7,500만원, 세외수입은 133억6,949만4,000원으로써 경상수입은 43억3,800만원과 임시적 수입 90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164억6,300만원이고 보조금은 68억5,600만원으로 국고보조가 82억8,700만원, 시비보조가 35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억4,0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 178억200만원 중 인건비가 106억7,700만원, 관서운영비가 33억7,800만원, 기본경상비가 36억4,600만원이고 기타 경비가 10억9,5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9억4,8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이 10억7,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1억6,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9,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4억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총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490억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93억4,7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이 5억2,6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실 소관이 23억8,100만원, 총무국 소관이 130억6,500만원, 사회산업국 소관이 133억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90억7,500만원, 관서운영비가 30억3,700만원, 기본경상비가 34억2,400만원, 경상사업비가 84억7,300만원, 주요사업비가 42억7,800만원, 기타 경비가 10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과의 비교증감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273억3,700만원에 20억1,000만원이 증액된 293억4,700만원입니다.
  기타 각 실·과 소관 예산의 비교 증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질별로의 유인물과 같이 인건비가 1억4,5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6,500만원이 각각 감이 되었으며 주요사업비가 13억900만원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년도 예산결산 결과 이월금이 계상되었고 세입 초과징수 가능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승인금액 추가 계상이 2억4,000만원, 그 내용은 다대2동사신축비 1억, 하단2동·신평2동사 신축비 1억4,000만원입니다.
  이 1억4,000만원은 지방채 발행승인 2억원 중에서 6,000만원은 차입하고 미차입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93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절감 가능액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및 '92 잉여금 66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안건 외 사항은 질의를 일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부터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을 보시면 뒤에 경상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위원님들께서 한 번 보시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절감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주로 인건비에 급여액이라든지, 상여금 관계…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금년도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인건비가 인상돼야 됩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급여라든지 기타 상여금 관계 이것이 전부 다 몇 %씩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3%를 7월 1일부로 공무원의 급여를 올린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중앙의 예산 재편성방침에 의해서 급여는 3%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고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일반 인부들의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 인건비는 연초에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하루당 1만2,600원씩 주라 해서 연초에 계산을 해 두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만2,600원은 너무 약하니까 1만4,300원으로 1,700원 더 올려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용 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올리고 일반직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27페이지에 보면 급여 6%, 상여금 6%, 정액수당 3% 해서 절감편성을 해 놨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급여 6%, 상여금 6%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지급한 데 대해 3% 삭감하는 의미에서도… 동결됐으나 삭감 됐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그 프로테이지가 3% 정도 더 삭감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27페이지 의회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창조위원  27페이지 서무관리란에 보시면 급여 6%, 상여금 6%, 정액수당 3% 예산절감 편성 해 가지고 3,980만4,000원이 절감편성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여기에 6% 나온 것은 당초에 7월부터 올리겠다는 그 3%를 삭감하고 그 다음 정원을 현재 인원에서 3% 선 결원을 유지하라 하는 그 3%를 합하다 보니까 6% 선을 삭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인원에서 3% 결원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원의 3%가 결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결원을 시킨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요즘도 일용이라든가 직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래 나가는 일용직에 보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비 보조로 지금 시비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레포츠 단지 조성,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가족생활 캠프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25억8,500만원 이 중 레포츠 단지조성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신평에 한 4000평 규모로써 시유지 부지에 레포츠 공원을 만들겠다고 확보를 해 놨는데 연초에 6,800만원 정도 밖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레포츠 공원에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체련시설을 조금 더 추가시킬 것 같으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방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것이 각각 국비가 1억2,5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있었던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신평동 지하철 기지창 옆 4000평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맞습니다.
○장창조위원  레포츠 단지라면 레포츠 개념은 주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여기서 레포츠 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개념은 그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 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체력 단련시설, 성인을 위한 배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그리고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임의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춘 것을 레포츠 시설이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신평 기지창 옆 시유지 4000평에 대해서 배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그런 내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장창조위원  거기에서 용도를 조금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당초에 없던 어린이 놀이 시설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시설 여러 가지 평행봉이라든가 체육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제가 총무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적으로 구민 체육시설로써 예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린이, 청소년, 가족생활 캠프를 물론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부지로써는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가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 캠프운영을 4000평으로 활용한다면 좁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일반 체력단련 관계는 얼마 이상을 확보하라는 그런 강제적인 규모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운동장을 많이 확보하고 중간중간에 공지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함께 곁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셀마관련 이주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1,4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애를 써 주셔 가지고 괴정에 있는 시립도서관 뒤편 땅을 셀마 이주민에게 매각계약을 했습니다.
  셀마 이주민에게 계약을 해 준 그 대지가 85년 2월달에 부산시 소유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대지 안에 기존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네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주찬 씨라고 하는 한 세대는 81년 이전에 거기 집을 짓고 살아 왔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선 매각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 소유로 된 게 85년이었기 때문에 매각을 못 시키고 그 사람을 천상 내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보내는 데에 따른 보상비하고 이주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평2동에 간이예식장 설치 이렇는데 그 지역이 어디이며 예식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총무과…
○이현택위원  총무과입니까? 재무관리라 해 놨는데.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일반 관청에 다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주차장을 전부 다 개방하라는 이런 방침도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해서 경영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영사업도 해서 자체 수입을 높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금정구는 당초에 구청을 지을 때 회의실을 넓게 해 놓으니까 구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까지 동사라든가 구청사를 지을 때 주민들을 의식해서 준비한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평2동사를 새로 짓고 보니까 그 위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내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근처에서 간단하게 예식 정도는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동사 위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현택위원  동사무소네요?
○총무과장 곽소득  에, 동사무소 3층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87년도 셀마 관련 이주보상금 관계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예,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한 세대 이주를 하기 위해서 기존적으로 예산편성 된 내용이 551만6,000원, 이주비가 900만원이 보상금, 이주비 이렇게 편성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보상금은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주비는 건설과의 도시계획사업 때 이주할 때에 이주비 계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 가지고 맞췄습니다.
○장창조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이주대상자 되는 분은 원래 집은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무허가 집으로써 단속대상이 돼야 되는데 무작정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보상금이라든가 이주비를 준다는 것은 자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두 집이 81년 이전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81년 이전에 건물이 건립돼 가지고 살아왔던 집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81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지만 뜯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상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보상이 옆에 있는 집까지 미치게 됐고 이주비는 무허가로 있는 사람들도 이주를 시키려 하니까 거기 같이 네 세대가 해당이 돼 가지고 이주비 계상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로 남지 않을까 사실 두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시 차원, 구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했을 적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단속대상이 안 돼 가지고 이주가 된다면 보상금이라든가 이주비가 계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81년도 이전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없이 보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상 없이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보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주대책 때문에 이주비를 책정한 것이지 보상비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비 책정은 81년도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셀마 지역 이주대책으로서 확정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옆에 보면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구민 문화회관 건으로 건의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진도상황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 땅은 보존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대지는 현재 시유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 상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병일  세무과장 안병일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지적과 질의로 넘어 갈까요?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입부분 중에서 현재 기타 수수료 부분이 6,791만7,000원 그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원이 8억4,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병일  기타 수수료는 1억1,791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개발부담금이 우리 사하구에서 수입이 생기면 그 중 5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7%는 수수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징수를 할 때도 징수수수료가 7%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장창조위원  징수교부금 중에…
○세무과장 안병일  아, 징수교부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시세를 징수를 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징수할 때 징수액의 3%를 저희 교부금으로 하달됩니다.
  그러나 사용료 교부금은 도로점용료를 받아들였을 때는 전액의 30%, 하천 점용료는 50%가 우리 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3,076만9,000원 이 중에서 현재 사용료 징수교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병일  사용료 현재 징수 현황 그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총 수입이 아니고 앞으로 징수할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수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특히 도로사용료 부분이나 사용료 징수교부금 중에서 1억3,000만원이 현재 추경에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럼 도로사용료 부분이라든지 기존적으로 도로점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사용료를 예측해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도로를 점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은 분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병일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를 관리하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 과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일부 92년도 연말정산 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경상적 세입 부분에 9억6,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장 답변을 보면 9억6,1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이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한 세외수입의 근거자료가 뭐냐 이겁니다.
  만약에 수수료 징수나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써 더 받겠다는 이야기면 앞으로 더 받을 데이터라든지 근거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병일  지금 이 총 금액에 의문이 간다 이 말씀입니까?
○장창조위원  예, 추경에 9억6,1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세입분 9억6,100만원을 앞으로 징수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병일  예.
○장창조위원  징수를 더 한다면 앞으로의 추세라든지 이때까지의 프로테이지, 어떻게 세외수입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병일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의 수입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을 모셔야 되겠는데 지적과장님이 아마 새로 오셨죠.
  그래서 먼저 누가 소개를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효동  6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적행정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적과에는 별다른 추경예산안이 없어서 별로 질의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는 혹시 검토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과에는 없어요」하는 이 있음)
  예,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민방위과도 삭감되고 없던데」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별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사회과장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생계비 문제 이것이 지금 현재 생계비와 운영비 경정 해 가지고 4,1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1인당 생계비나 운영비에 더 올려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그런 것은 아니고 정신요양시설은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내역이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의 전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관내 3개 시설에 매일매일 변동이 됩니다마는 지난 말일 현재 1070명 정도가 입원돼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전부 이번에 삭감만 되고 별로 없네」하는 이 있음)
   (「이번에는 삭감만 됐지 올린 것은 별로 없네요」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는 올라온 것이 좀 많이 있던데」하는 이 있음)
  자,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그럼 환경보호과장이 오시기 전에 청소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도 삭감이 많이 됐네요」하는 이 있음)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위생과장 임장근입니다.
   (「위생과는 너무 삭감이 됐네」하는 이 있음)
   (「전부 삭감된 자리만 물어보니 할 게 있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성수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정순 위원입니다.
  낙동로 가로수 정비 문제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낙동로 가로수는 전에 교통공단에서 공사를 할 때 나무를 뽑아갔다가 어디에 심어서 다시 그 자리에 심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무를 우리가 다시 심어야 된다고 올라와 있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평 양묘장에 가로수 나무가 585본이 있습니다.
  금년 8월달에 지하철이 완공되고 나면 인도가 정리되기 전에 그 나무를 옮겨야 됩니다.
  그 예산은 교통공단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하단 하구둑 고가도로에서 하단 오거리까지 길이 1.2㎞ 됩니다.
  여기에 지금 향나무 85본이 있습니다.
  이 85본을 뽑아내고 그 뒤에는 플라타너스가 심겨져 있는데 92년도에 강변로에 벚꽃을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거기에는 플라타너스가 있고 앞에는 벚꽃을 심으면 진해 쪽에서 오는 손님들도 아주 좋아하고 그러니까 벚꽃을 심는 것이 좋겠다, 본청 의견도 그렇고 청장님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래서 "2종 가로수 한 번 심어봐라" 그래서 거기다가 벚꽃을 한 85본 더 심게 하는 그 예산하고 또 지금 향나무 85본이 있는데 그것을 뽑아다가 저희들이 양묘장에 이식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하고 또 가락타운에서 기지창까지 한 쪽에는 가로수 해송이 심겨져 있는데 한 쪽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하철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인도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예산으로써 가로수 해송을 심어야 됩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티터널에서부터 하단 오거리까지 이번에 은행나무를 심습니다.
  기존적으로 심겨져 있던 괴정 사거리에서 터널까지 지하공사 구간은 안 뽑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나무가 큰 것도 있고 중간에 아주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나무를 옮길 적에는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옮기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옮길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데 현재 그곳에 교통사고가 나고 이래서 은행나무가 25본이 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25본은 우리 구예산으로 사서 같은 괴정로를 전체 정비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은행나무가 123본이 들어가고 벚꽃나무가 382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교통공단에서 심고 나머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이것은 하구둑에서 하단 오거리 로터리까지 거기에서 신평 지하철 기지창까지 가는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고 은행나무 25본은 교통사고라든지 결식된 지역에 심는 것으로 답사를 한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역경제과인지 모르겠어요.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보조 이것은 어느 과에서…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강정순위원  우리 구에 지금 농기계 구입 보조할 그런 농가가 많은가요?
  제가 알기는 농협에서 기계를 보조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농가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낙농을 하는 분, 축산을 하시는 분 또 일부 경작을 하시는 분이 극소수입니다.
  국가에서는 농기계를 농민이 구입할 경우에는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시에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단 네 개 농가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실제 농기계를 보급해 주니까 일반축산하는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보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비도 들어야 되고 시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하에는 네 개 정도, 구민 전체의 욕구는 들어줄 수 없고 1차적으로 네 개 농가는 구비와 시비를 보태서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구비보조금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진수  보건소 서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약수터가 몇 십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가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서무과장 김진수  수질검사는 1주일에 한 번 합니다.
  지금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곳이 한 열 여섯 군데 됩니다.
  이번에 다대지구에 공사로 인해서 한 군데 폐쇄가 되고 동아대학교 옆에 물이 고갈이 되어서 한 군데 폐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건연구소에 보내 가지고 대장균이 한 번 검출되는 데에는 일단 사용을 금하도록 했다가 다시 또 해서 나오면 폐쇄를 시킵니다.
  그런 사항은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그 예산이 필요합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예,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진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승소 공무원 포상금이라 해 가지고 100만원 추가가 됐네요.
  어떻게 해서 더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우리 구정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각 실·과에 행정처분 한 게 결국 소송이 붙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계 직원이 우리 고문 변호사 한 분하고 열심히 일해서 승소를 하면 포상금을 10만원씩 지급하도록 시조례하고 구조례도 각 구 공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소송에 대비해 가지고 100만원을 더 얹어 놨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래서 착수금까지 같이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착수금은 앞으로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순서입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지금 당장 예산안을 의결하지 말고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위해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한 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최진판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판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를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판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세부심사를 한 결과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간사이신 한정동 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93년도 총무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이 삭감 편성되어 있으나 질의과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 분석 결과 그래도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예산서 92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마는 민원 불편 신고센터 현판 외 2종 그리고 101페이지 행정관리 시범동 환경개선비 총무과입니다.
  또 111페이지 세정유공 관련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세무과입니다.
  113페이지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이것도 세무과입니다.
  11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재활용차 개량 재무과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국유재산 무주 부동산 신문공고료 재무과 소관입니다.
  127페이지 본관 위험물 시설 설비, 별관 보일러 냉·온수 유니트 보수 총무과입니다.
  128페이지 구청사 청소대행 과목이체 총무과 그리고 13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도시계획 도면 책상 구입비 지적과입니다.
  174페이지 의료비 독감예방 접종 보건소고요, 176페이지 X-선 간촬카메라, 에이즈 검사기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무전기 위생과입니다.
  191페이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수수료, 자동차 매연 줄이기의 날 운영 환경보호과, 193페이지 수질 오염원 단속 시 전문인사 활동보상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낙동로 가로 휴지통 정비 청소과, 그리고 가로변 휴지통, 캔 압착기 구입 청소과입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방화선 설치, 낙동로 가로수 정비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 총무과입니다.
  이상 죽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총무사회사업국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제정이유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어린이집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90년도부터 시작돼서 내려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문의하실 게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영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보고에 앞서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입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법 제7조 제1항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상세히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기본법은 영유아보육법이지만 본 법이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는 않고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하구 보육시설이 총 5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립이 4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26개, 가정 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으며 이들 보육시설 중 공립인 4개소의 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은 보사부 지침 등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셋째, 사하구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보육위원 취원순위, 취원자 연령연장, 보육비 수납여부 결정, 수탁자 재정능력 심의, 수탁자와의 약정 해제 심의, 종사자 집계처분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회의소집 시 출석위원들의 일비 및 여비지급규정이 본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넷째,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본 조례 제4조 2항은 모법인 영유아법 제17조를 입안한 조항으로서 법 제17조 1항의 취원순서 1항 내지 3항은 심의 취원하도록 의무규정인데 조례 4조 2항에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취원순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모법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단히 많은 사항이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돼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요. 어린이 교육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과 공무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구청장이 합니다.
  사하구 보육위원회 명단이 여기 나와 잇는데요.
○한정동위원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2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무슨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조례는 영유아법 제4조 보육위원회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을 15명 했는데 교육전문가로서는 황혜선 씨라고 동주여전 교수님하고 김진제 다대사회복지관 관장, 신숙희 씨는 지산유치원 원장입니다. 오랫동안 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면에서는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는 송상영 씨 햇님 어린이집 원장하고 윤경옥 씨라고 이는 개인이 하는 단이슬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하고 보호자 대표는 정기혜라고 YWCA어린이집 보호자 대표입니다.
  그 다음 관계 공무원은 강병조 부구청장님,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재무과장, 정형진 사회과장 그 다음 제가 하고 있구요. 사회복지시설 대표는 조광현 성방지거애육원 원장님과 이정순 애육원 원장, 간사는 이숙자 가정복지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인 것 같으면 보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본 조례안에 소위 말해서 보육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 할까 구성인원 이런 문제가 본 조례안에 다 삽입이 돼야 이 조례가 명실상부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대로 이 조례에는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이게 미비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문제를 확실히 보완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부산시에서 이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삽입해야 될 것만 골라서 했는데 아마 그것이 좀 미비된 것 같습니다.
○한정동위원  미비된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한정동위원  일단 의논을 좀 하고…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조금 전에 한정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영유아법 제4조 보육위원회의 3항에 보면 「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보니까 중앙보육위원회하고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나 직할시, 시·군·구에서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육위원회 관계 특히 부산직할시 관내에서는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한정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육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인원 그 다음에 영유아법에 의해서 위임한 역할관계 이것을 다시 보강해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창조위원  그래서 운영조례안에 보면 우리 지방보육위원회의 구성문제, 지금 영유아법 자료를 보면 보육위원회 구성인원이 뭐뭐로 한다 이렇게 세부사항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세부사항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보육위원회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 3번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방금 질의한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행령에서 일단 위임된 사항이나 시행령에서도 물론 구성건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라는 게 사하구 자체 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어떤 세부사항을 조례로써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면 보육위원회 관계는 앞으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대로 통과시키고 규칙으로만 정한다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육위원회에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위원장!
  김희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제4조 2항의 조문을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이유는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 순위 중 1항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항 의료보호대상자 자녀, 3항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저소득층 가정자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입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조례 제4조 2항 「전항의 취원순위는 사하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를 「전항의 4호, 5호에 해당되는 자 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하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방금 김희정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11명 중 11명 전원 찬성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산특별위원이신 강정순, 장창조, 이현택, 한정동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백성수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최진판   조용근
  장창조   김청일
  김희정   이현택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과장안병일
  지적과장김효동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정형진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임장근
  지역경제과장강성만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
   (5월17일 구청장 제출)
  6월1일자 회부됨
  예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기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5월29일 구청장 제출)
  5월2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