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7월13일(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다. 사회산업국
  라. 보건소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다. 사회산업국
  라. 보건소

(11시24분 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사하구의회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다. 사회산업국
  라. 보건소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내용 중 의문점과 간단한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는 국장의 보고가 끝난 후 소관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적인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는 업무항목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질문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의 실적을 보고 드림으로써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실적을 곁들여 가지고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앞으로 계속해서 성실한 새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비리의 소지가 있는 민원업무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모색하고 민원검열이나 심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8페이지 3항에 민원처리실태 검열에서 추진에 보면 5회에 6,558건으로 신분상 조치 16명, 시정조치 17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직원신분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신분상 조치 16명, 시정조치 17건 이 내용은 지연처리 돼서 민원의 불평이 있은 사항에 대해서 민원검열을 통해서 밝혀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연처리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한테 불편을 줬다 해서 저희들이 민원검열 시에 밝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민원검열은 매월 한번씩 시민과 접수대장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정말 기한 내에 성실하게 주민의 편에서 잘 처리해 주고 있는지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매월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와서 감사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본청 감사실도 그렇고 저희 감사계에서 불시에 그러한 지연처리라든지 부당한 처리가 없도록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중에서 주로 취약업무는 건축업무가 거의 7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식업소 등 위생업무하고 건설과 업무 그러니까 첫째는 건축, 위생, 건설과 이런 순으로 취약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지금 자체 감사활동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사정활동이라든지 어떤 공직자 비리 문제를 상당히 중하게 다스리는 이런 분위기가 자칫 우리 공직사회, 될 수 있으면 조금 문제성을 내포한 그런 문제 있는 접근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무사안일 한 근무태도가 나온다 해서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방금 이현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민원처리실태에서 신분상 조치 16명, 시정조치 17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에 공직풍토 쇄신 이래 가지고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즉, 말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관용조치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옳은 그러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6월 1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보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그와 같이 혜택을 받은 실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운영을 하긴 하는데 그 동안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었고 징계위원회가 그동안에는 없어서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무조건 관용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부청장이고 위원은 각 국장 세 분과 저 실장, 총무과장 이렇게 다섯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금품수수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무태만, 무사안일, 부동산투기, 사생활 문란 행위 이런 것은 관용심사위원회에 징계회부 되더라도 거기서 심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중징계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런 지금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만 해놓고 운영은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한정동위원  징계 대상자가 심사에 오를 수 있는 적정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맞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한정동위원  그럼 여기 신분상 조치 16명 이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닙니다. 그 외라도 민원서류 지연처리 이런 것을 가지고 중징계 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책이나 되는 것 같으면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만 아직 관용심사위원회까지 갈 그러한 사항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그러한 얘깁니다.
○한정동위원  그래서 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심사위원회를 좀 활성화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그런 풍토가 새롭게 조성돼야 될 것으로 봐서 이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새시대 새공직자상 정립 이래 가지고 추진방향에 자기혁신과 새로운 각오로 책임행정 구현, 관행적 부조리의 추방으로 부정·빌 소지 일소, 실적평가와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무사안일 추방 이러한 추진방향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 구시대 때부터 쓰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사실 상당히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도 고생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 신한국 창조의 문민시대에 입각해서 이런 관행적인 문구를 계속해서 공무원들한테 입각시켜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어떠한 세부적인 대책이나 계획이나 방법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새시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윗물맑기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자율정화 운동」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업무연찬이나 토론회, 연찬회 또 이것을 부서별로 각 1회씩 개최해서 어떻든 간에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공직자는 깨끗해야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운동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공직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5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운용 추진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초예산 전면 재검토,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하반기부터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지출에 역점이라 해 놓고 ②의 절감기준에 보면 인건비는 결원율 3% 유지, 비정규직은 10% 수준 감원을 한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은 일용직인데 일용직이 구·동 전부 합해서 284명입니다.
○김성엽위원  284명. 그럼 약 10% 같으면 30명 정도 감이 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게 감원을 실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10% 수준으로 감원한다 그러는데 애당초에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인원으로 각 과별이나 동에 채용했을 줄 생각하는데 지난 92년도 예산검사위원으로 제가 약 한 15일 정도 검사를 해 본 결과 불용금액이 상당한 부분 나왔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예산을 애당초 어떤 국가관이나 그런 것에서 생각했을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상항은 없지 않을까? 즉, 10% 정도 감원대상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를 감원해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사실상 지금 결원된 상태는 감원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충원을 안 시키고 또 일용직은 자주 변동이 있습니다.
  주로 여직원이 많은데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시집가면 그만 두고 해서 종래 같으면 이것을 충원을 시켰는데 지금은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원을 시키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충원을 시키지 않고 또 나간 사람 그대로 해도 1년에 약 6% 정도는 감원이 돼야 됩니다.
○김성엽위원  그것은 감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러니까 결원을 보충 안 하고 4% 정도는 사실상 각 실·과에 보면 예산을 맞춰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엽위원  결원은 3% 유지하지만 여기에 비정규직은 10% 수준 감원한다고 해 놨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여직원이 결원 됐을 때는 충원은 안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감원은 지금 안 시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원도 10% 중에서 4% 정도는 실제 감원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7페이지에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 이래 가지고 행정이 여러 가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업무중에서 상당부분이 동으로 이양이 돼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는 그런 부분도 연구돼야 될 과제라고 보는데 지금 운영을 해 본 결과 자체에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31건이고 시 및 중앙에 건의된 것이 72건인데 구청에서 하고 있던 업무, 즉 예산이나 뭐든지 간에 업무를 동으로 이양해서 개선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것이 그렇게 됐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여기서 자체 개선하는 것은 구·동 합해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동에서 자체개선 가능한 것은 31건, 시청에 건의해서 시단위에서 개선해야 될 것이 그 중에서 9건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것이 65건, 여기 72건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1건은 구·동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동위원  그런 내용인데 그럼 자체개선 하고 있는 31건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다대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선박증명을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발급하고 있던 것을 행정쇄신의 일환으로써 동에서 발급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한정동위원  다대에 국한된 것 말고 자체 개선한 것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중요한 게 서른 한 개 중에서 주민등록표 송부봉투 서식 변경이라든가 납세증명 발급제도 개선 또 등기압류 해제 확인서 발급 같은 것 등기압류 이것은 실제 보면 압류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주려고 하면 돈을 다 내고 난 뒤에 해제해 달라고 본인이 신청하면 해 주는데 그것을 돈을 다 내고 나면 해제서류를 해 가지고 바로 본인한테 한 부를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바로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시간과 절차가 상당히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성민별로 본관일람표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확산시켜 가지고 잘 된 것이라고 출생신고 등 호적 재신고 시에 신고서에 성 및 본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원인 중에는 자기 본관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본관을 죽 한문으로 해 가지고 판을 해서 민원대에 비치를 해 가지고 본관을 자기가 적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한정동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처음 했다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처음 해 가지고 각 구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청 기획실에서 사하구가 잘 된 것이다 각 구에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라 공문이 정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3시30분부터 총무국,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적인 비판과 개선을 요하는 업무항목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질문 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환  총무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역발전과 활기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전 공무원은 문민시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창조」에 앞장서면서 선진행정 구현과 민주복지 행정수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공직자 의식개혁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총무국과 문화공보실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무국부터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 드리고 끝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총무과 소관)

○총무국장 김동환  다음은 21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세무과 소관)

○총무국장 김동환  다음 25페이지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지적과 소관)

○총무국장 김동환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시민과 소관)

○총무국장 김동환  다음은 35페이지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민방위과 소관)

○총무국장 김동환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문화공보실 소관)

○총무국장 김동환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자료 준비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을숙도 간이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시 종합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신문 등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운동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시 종합계획이 시행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방금 조용근 위원님께서 을숙도 간이운동장 조성관계가 시 계획과 어떤 연계가 되고 시 계획을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예산낭비가 되기 쉽다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1차 저희들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간이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문화적 관리국에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 했습니다.
  다음에 본청 계획이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사항을 문화예술과와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시에서 을숙도 전체에 대해 가지고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철새도래지로서 기능을 아주 상실한 지역 이렇게 분류해서 학술용역 조사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여기서부터 명지로 가다가 보면 북쪽편 그러니까 휴게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는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조사내용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공개된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쪽 부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술내역에 따라서 앞으로 철새가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새먹이라든가 서식에 필요한 것으로 어떤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대략 개념을 알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을숙도 휴게소 주변 기능상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단 관계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근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시 기획관리실에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을숙도 전체를, 우선 소유권 전환시키는 문제가 바쁘니까 소유권 전환 문제를 금년 내지 내년에 걸쳐서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을숙도 간이 운동장 할 지역에 당장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투자해서 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쓸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뭘 한다 뭘 한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적어도 97년까지는, 동부아시아 경기대회를 유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앞에 이루어진다 하면 구십 한 5, 6년정도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대략 거기에 아주 가벼운 연구시설이나 임시시설 즉, 막사를 깐다든지 하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에 보면 과제5에 옥외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놨는데 사실은 불법광고물을 계몽도 하고 물론 정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시행 전부터 동직원이나 새마을단체가 매일 같이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 상당 햇수가 경과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단속법에 처벌기준이 있지마는 조그마한 전세방 하나 가지고 영세민들이 벽에 붙이는 것을 처벌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 단계별로 하면서 언제까지 이러한 제거작업을 동직원이나 아니면 새마을 단체가 해야 하는지 물론 어떠한 처벌을 한다고 죽 나열되어 있지만 그 시기와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수십년을 두고 이러한 작업을 계속 할 것인지 그 기한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유인물 15페이지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6대 중점과제 중에 다섯 번째가 옥외광고물 관계정비입니다.
  실지로 기초질서 지키기 안에는 주차단속이나 옥외광고물, 노점상, 유원지 질서 등 모든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포괄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 총무과이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과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지금 벽보 붙이는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맞습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일반공문과 행정에서 쓰는 한자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흔히 제가 느끼는 일입니다 마는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 한글을 두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쉬운 문자를 적당히 보기 좋게 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보면 한자가 너무 많이 혼용이 되어서, 혼용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 어떤 과에 보면 전부 다 한자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한글 세대들이 행정에도 많이 참여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면 소위 성에 쓸 수 있는 한자가 나와 있듯이 행정에서는 대충 한자를 어느 정도 혼용 내지는 겸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이 원래는 시민과 소관입니다 마는 총무과장인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쓰는 한자를 3000자 이내로 하라, 몇 천자 이내로 하라 하는 그런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공문에 대해서는 한글로 하되 한글로써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괄호를 해서 그 안에 한문을 넣어서 써라」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고 근래 상부기관에서 시달된 지시에 보면 한문이 경우에 따라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임의적으로 통제가 없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목정도의 이해하기 쉽도록 쓰는 것은 권장을 하나 내용을 한문으로 많이 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자의 어떤 권위주의랄까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늘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공문이나 서류를 정하는 사람이 지위나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도 수시로… 한글로 표기해도 뜻이 통할 수 있는 것까지도 굳이 전부 한자를 씀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행정이 어떤 특정인만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이런 감을 지울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글로 써서 뜻이 통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써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선 다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과장님이 한번더 검토를 해서 보고서나 다른 공문에도 그런 점을 참ㅗ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해서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이용객을 보면 3만6000명인데 이게 어디서 취합된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금년 7월 1일 개장할 때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7월 1일 개장해서 8월말까지 62일의 개장기간 동안 매일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일지에 정리해서 나오는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이용한 실태라고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아! 개장해서 폐장할 때까지 두 달 동안에 나오는 집계
○총무과장 곽소득  예.
○한정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약 690만원을 투자해서 안내간판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몰운대가 개방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 실질적으로 해수욕을 하는 장소보다는 체육공원화… 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을숙도가 나오고 또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악취다 해서 부쩍 다대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이 날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것이 향후 매립이라든지 타용도를 세울 때까지 거기에 임시시설을 해서 체육공원화 정도, 어떤 큰 완벽한 시설물은 안 하더라도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체육공원화를 만드는 시설을 염두에 둔 적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10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내용에 보면 이 면적이 14만5800㎡로 써 놨는데 이것은 전체 사장면적의 한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근래 저기 가서 보니까 5지구 쪽으로는 벌써 사장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이쪽편 몰운대 쪽으로는 여러 가지 지형여건으로 해수욕장이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양쪽을 끊어버리고 중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해운항만청에 허가 낸 면적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쓸 기간 동안 해운항만청에 사용허가를 냈는데 해운항만청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해 주면서 연구시설은 일체 안 된다. 들어서는 그 가운데 조금 전에 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불결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도 없도록 해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의 땅에다가… 실질적으로 구로 봐서는 놀이공간도 없고 체육시설도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고 옆을 개발하는 도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많아 아직까지 여기에는 특별하게 얼마동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무슨 시설을 하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정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몰운대가 군사보호지구에서 해제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군인들이 부분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인솔교사가 없는 학생들 그리고 20명 이상 3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 등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몰운대 공원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태부족입니다. 현재까지 부분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태부족인데 전면 개방이 됐을 때는 그것은 더더욱 역부족입니다.
  지금까지 몰운대가 그나마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이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저것이 무차별 이용객들이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1년도 못 가서 쑥밭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저 지역이 군사보호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행정관청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저것을 편의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질 때까지 부분적으로 통제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수용되려면 행정관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회가 돕고 하면 부분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몰운대가 아직까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방침에 따라 군사시설이 점점 철수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다 보니까 몰운대를 개방해서 쓰자고 하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도 걱정하는 것이고 구청에서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몰운대가 하나의 공원으로 돼 있어서 현재 관리를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총무과에서는 자연보호 측면에서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계도화하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게시안내 문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안에 더럽히지 않도록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서 배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벤치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대략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 이상 더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부산시에서 구마다 아주 깨끗한 시범지역을 만들 수 있는 곳을 한 군데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 몰운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이상 더 더럽혀지기 전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아! 정말 여기는 우리가 자연을 앞으로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되겠구나!"하는 이런 감이 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 시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제출하라. 그래서 지역경제과 보고가 있겠지만 본청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금년에 2, 3억 정도의 예산을 득해서 거기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익시설이라든가 제한시설을 할 뿐이지 놀러온 사람들에 대해서 더 더럽히지 않도록 무슨 규제방침을 두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극히 미미합니다마는 구체적 사항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금정구를 말하면 금정산을 그렇게 통제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청일 위원님!
○김청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다대2동사 건립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8억1,3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집기나 건물을 짓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땅 매입비가 6억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나머지 3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땅 매입해 가지고 집만 짓는 것이고 이 과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동사를 짓고 난 다음에 책상을 들여놓는다든지 의자를 들여놓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부족 되지요.
  바로 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군사독재 시대가 지나고 문민정부가 왔다고 얘기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청사, 작으면 동사무소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매번 이런 청사를 짓고 난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유지급들한테 그냥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고 기분 나쁜 상황으로 기부를 받고 또 심지어는 아주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 문제는 기부를 안 받는 것으로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집기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정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신축비를 넣으면서도 아직까지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기 등 여러 가지 비품구입비를 의회에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사정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저희들 마음속에만 두고 있고 아직 표현을 안 했는데 오늘 지적을 하셨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요즘 방침이 일절 외부에서 그런 것을 하지 못 하도록 여러 차례 강조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에 주민들이 많이 꺼려하던 그런 행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청일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16페이지에 아까 조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광고물업자들의 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범위를 가지고 광고물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소관 과에서 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허가를 얻어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우리가 다같이 이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복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불법으로 붙이는데 단속만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더러 생각해 봅니다.
  광고물을 붙일 데가 없으니까 전봇대에도 붙이고 남의 벽에도 붙이는데 각 동마다 보면 큰 회사나 공공건물이나 큰 공장에 외벽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빠듯한 예산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해서 대형 벽보판을 각 동에 한 세 개씩 설치를 해서 소위 허가된 벽보판이 아닌 다른 데 벽보를 붙였을 경우에는 아주 엄한 벌을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보면 그 사람들 붙이는데 "왜 붙입니까?"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붙이는데 인건비 2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인건비 1만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광고물 하나 붙이는데 3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쾌적하고 좋은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지혜를 짜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옛날 속담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벽보판을 설치해 주고 그 외에는 붙이지 말라 충분히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를 우리가 취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말씀 올릴 게 이 호객행위에 관해서 인데 식품을 판매하는 자동차에 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다니는 것 있지요. 이것도 실지로 보면 호객행위 위반에 속하는 것이지요? 호객행위 위반 맞습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식품영업법에 보면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생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법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서 단속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청일위원  그러면 이동식은 단속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단속을 못 하는 것으로…
○김청일위원  못 합니까?
   (장내소란)
   (「식품관계는 나중에 사회산업국에……」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광고물 관계는 저도 동감입니다.
  솔직히 자꾸 규제만 하고 붙일 장소가 없다 보니까 모든 곳에 다 붙이는데 저도 소관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엽 위원님.
○김성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금후 계획에 본관 2층 뒤편 일부 증축되어 있습니다.
  지적서고 옥상 다섯 평, 여직원 경의실 열 두 평으로 970만원인데 활용계획은 총무과 전산실 확보, 재무과 사무실 확충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 총무과 뒤편에 보면 지적과 지적서고 옥상에 조그마한 평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보수를 해도 계속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적서고에 대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위에 집을 하나 세우면은 비가 새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비 새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총무과에 요즘 여러 가지 컴퓨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체에 놔두지 못 하고 A·R·S상황실 등 사무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 장비하고 그 다음에 시민과가 한 개 계가 증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민과 옆에 있던 주민등록 접착실을 할 때가 없어 가지고 그 뒤에 한쪽 구석에 놔두고 운영을 옳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더 증축하려고…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지적서고를 옥상에 다섯 평 세우고 여직원 경의실을 옥상에 열두 평 세운다 이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총무과 전산실을 확보해서 재무과 사무실을 확충한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체육대회에 관한 것인데 지금현재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체육대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배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총무과장 곽소득  체육대회 예산은 아직 안 섰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그 추경예산은 언제 세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10월에 저희들 구승격 10주년 기념행사 할 때 전부 다 세워 가지고 체육대회 때 같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되어 있는데 배정은 아직 안 시키고 있어요.
○김성엽위원  또 한가지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각 동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얹었을 때 위원님들이 적다 해서 조금 더 얹은 게 작년보다도 2, 3십만원씩 동별로 더 계상 했습니다.
○김성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니까 각 동마다 50만원이던가 60만원이던가…
○총무과장 곽소득  작년보다도 2, 3십만원씩 더 추가 됐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 김청일 위원 말씀과 같이 이제는 어떤 부정이나 어느 동장이 기업체에 찾아다니면서 손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에 보다 많이 달라진 상태지만 전에는 보면 동에 일개 행사를 하면 유료품값이나 행사식대 등 보통 적어도 한 3, 4백 정도는 각 동마다 들 것입니다.
  그런데 50만원 내지 60만원을 줘서 동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동장 당신이 다니면서 긁어모아서 행사를 치러라"는 말과 꼭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행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예산을 지원을 좀 해 주라는 이 말입니다.
  돈 5, 6십만원으로 뭘 할 겁니까?
  여기에 금년도 앞으로 3개월 후에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병행한다 해 놨는데 구승격 10년 되는 날에 맞춰서 이 축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고.
  이와 같은 일을 동에 돈 50만원 내지 60만원 줘 가지고 당신의 동에서 행사를 치러라 하는 것은 상당히 동장들이나 관계공무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동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금액을 배정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 아닙니까?
  동장이 어떻게 해서 돈을 얻습니까?
  요즘 세상에 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부정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어느 선까지 줘서 행사를 치르게 해야지 돈 50만원, 60만원으로 행사를 치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정행위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비용 같은 것도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총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동간 연결 방송망 구축 해 가지고 93년도 예산편성 된 게 확인됐습니다만 현재 집행기관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긴급상황이나 공지사항 등의 신속한 전파로 행정능률 향상 이랬는데 이런 사업비를 집행기관에서 재고를 하셔서… 1,100만원이라는 말은… 현재 상황 전파라든지 방송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제가 실무자와 같이 의논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부산에서 12개 구청 가운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곳이 사하구와 영도구 두 군데였습니다.
  영도구는 의회에서 아예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이 없고 우리 구는 여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하는 선을 별도로 저희들이 가설하지 않고, 현재 동마다 FAX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 FAX선을 이용해서 FAX를 보내지 않을 때 방송하고 FAX를 보낼 때는 방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단말기만 사용하는데 1개 동당 100만원 조금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어서 딴 구가 전부 앞서 가는데 우리 구가 뒤쳐져서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 이것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필요성에 긴급상황이나 공지사항 등을 그러니까 동시 방송으로써 16개동 전체에 전파를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FAX나 전화를 사용하면 전파속도가 조금 늦을지 모르지만 1,100만원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쉽게 말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것 같으면 16개 동에 전화 거는 것보다도 일시에 넣어서 어디에 산불이 났으니까 전부 다 나오라든가 어디에 수해지구가 됐으니까 동시에 기동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앞으로의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구마다 다 이루어진 시책이라고 보아집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란에 보면 의원면직이 12명, 기타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면직 12명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여기에는 지난번에 기한이 만료되어서 나간 괴정1동장 같은 그런 분도 의원면직에 속하고 그 다음에 현재 동에서 8급, 9급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중앙검찰직이라든가 다른 직에 합격이 돼서 바꾸는 사람도 있고 당초 공무원직이 좋아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 보수로는 살기가 어려워서 직종을 바꾸는 사람들 대략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직원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다 보니 마지못해 의원 면직하는 경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여기에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거론된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형사적인 문제가 거론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소가 되는 단계부터는 의원면직서를 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앞에 기소된 것이 확인되지 못할 때 내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사실로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소되고 난 다음에는 수리되지 않고 그것은 거의 징계라든지 적법절차에 의해 면직된다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기타 2명이라 했는데 기타 2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일반직으로 있다가 별정직에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직종 바꿈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관리 문제인데 현재 여기에도 다대1주공, 2주공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주공에 임대해 들어간 관계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5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임대기간을 5년 했을 때 거기서 5년 거주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5년동안 하고 난 다음에는 원칙은 비워주어야만 되는데 규정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딱해서 도저히 나와서 딴 데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연금관리공단에 사정을 이야기하면 1, 2년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더 기간을 얻어서 임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융통이 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민 봉사자세 확립이라 해서 각 업무별로 직업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집행기관에서 주민들에 대한 봉사자세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DID를 쓰지 않고 주로 교환용 전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쓰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교환수에 대한 말씀을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좀 좋아지다가 또 교환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잡담소리도 들어오고… 그래서 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또 옛날 습성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총무과 분야가 아닙니다마는 시민과의 대민 접촉관계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친절, 봉사랄까 그런 점을 다시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내 아파트를 죽 돌아봤습니다 마는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책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이 구청에 들어와 있어서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후 탓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용적인 면에서 좀 더 보강을 하더라도 주민의 반응이 상당히 좋으니까 이런 점은 좀 더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착안을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한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유가 있습니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사봉 두드리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한 30분간 정회를 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이유가 있습니까?
  제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아니, 정회하자는 동의를 제안하는데…」하는 이 있음)
  예, 그럼 한정동 위원으로부터 3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건에 보시면 1282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돈이 제대로 다 들어오나요? 사용료…
○재무과장 주강우  사용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이것이 변상금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빌려 쓰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쓰신 분들을 확인해서 "귀하께서는 국유지를 1년간 사용했으니까 1년간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을 내시오"하고 통보를 하는데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지요. 예를 든다면 괴정3동 같은 경우 54년도에 이주시켜 놓은 땅이거든요. 부산시에서 가서 살아 라고 했던 자리인데 72년도에 살고 있는 데에다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그 자리에 살고 있으니 돈을 내어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시계획선을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빨리 도로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시키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도로로 만들지도 않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사용료를 내어야 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낼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되면 건수만 많아지고 구청만 귀찮은 일이 되는데 차라리 도로를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부과하지 말든지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강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번지를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년도 납기 정기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특히 신평·장림 정책이주지역이 92년도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제 생각으로는 약 300~400% 인상되어 나왔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계장 이범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개념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그러니까 두 세대에서 열 아홉 세대까지 살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해 주어서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데 연립주택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세대주택과 구조는 같은데 하나 다른 것은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사람이고 쉽게 얘기해서 큰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덩어리는 크지만 개별적으로 아파트 식으로 독립된 32평이면 32평, 18평이면 18평상으로 등기를 해주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다세대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부과 기준을 보면 그것은 자동차에 비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그랜저」3000cc 이상의 큰 차를 가진 사람은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세금을 많이 물리고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조금 적게 내어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단독주택 호화주택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한 사람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체차 누진세로 해서 혹시 별표에 보시면 재산세가 지금 3/1000부터 해서 1,000만원 이하는 3/1000 이래서 죽 나가서 3,500만원 이상은 70/100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취지가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조금 많이 내라는 소득재분배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이 작년에는 어떻게 과세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길래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는 지금 납세의무자 편에서 봐서는 억울하다는 것을 저희 과세권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법에 따르다 보니까 이주정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300평 정도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약 열 세대 세를 주었다 하면 이만한 세금을 1년에 부담하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는 지금 장림동과 정책이주비가 다대와 신평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것을 다세대주택으로 인정해서 단속세대로 적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라 소유인데 다섯 가구가 산다면 거기 주방기구가 별도로 되어 있고 문도 따로 되어 들어가면 아파트 식으로 독립된 한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해서 한 사람 소유지만 다섯 가구가 사니까 고지서 다섯 장으로 분할해 모은 세금이다 보니까 체차 누진세가 안 붙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법적용이 불공평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법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 배 내지 열 다섯 배 올랐으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실무계장님 제가 제 소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다 물론 집행을 하는 계장께서 법대로 처리를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장님한테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같이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형평을 잃은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냐? 사실 아주 호화판으로 살고 있는 가정과 정책 이주지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자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고급아파트에서는 아파트의 가구, 싱크대까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안의 내부를 완전히 다 뜯어내고 개조를 해서 1억원이 들여서 시설을 다시 꾸민다 하는 그런 지역하고 우리 신평은 어떻게 보면 공단이 들어서다 보니까 자꾸 세를 얻으러 오고 이런 지경이 되어 어찌 보면 없는 사람한테 오히려 주택을 제공해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를 지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공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세를 적게 받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우리가 제공받는 삶의 질도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마는 양질의 주택지로서 받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연기 오염이라든지 하다 못 해 쾨쾨한 냄새라든지 그런 지역에 다른 고급 주택지역과 같이 과세를 한다는 것은 형평을 잃은 과세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특수한 지역에 이렇게 과세를 똑같이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다음에 세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계장 이범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개인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분이전을 해 주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17평짜리 들어간 사람이 전체 면적을 하니까 이것은 호화주택이다 해서 세금이 엄청스럽게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어…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내무부에 실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건의를 100% 다 받아주지 아니하고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가감산제도를 도입해서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침이 아무래도 이것은 다세대주택을 같이 인정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징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 A : C가 104%, 밑의 과년도에는 이게 프로테이지인 것 같은데 310%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세무2계장 이범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 앞에 93년도 지방세 목표액 해서 92년도 93억7,900만원, 93년도 120억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A라는 부분이 93년도 5월 30일 현재까지의 목표액을 말하는 것으로 17억1,6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19억2,2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온 금액 즉, 징수액이 19억2,200만원 중에서 17억9,9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액이 1억2,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A : C는 1월부터 5월말까지 17억1,600만원이란 목표액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17억9,900만원이니까 4%를 초과해 받았다 하는 104%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 : C는 조정한 금액 19억2,2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7억9,900만원을 받았으니까 조정금액에 대해서 93%를 받고 7%는 받지 못하고 남아 있다는 것인데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왜 310%까지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년도 것은 세금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은 많이 있는데 시에서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과소하게 적게 짭니다.
  만약에 많이 짜 두었다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1,8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5,600만원이 들어오니까 비율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사하구가 부산시에서 가장 세무행정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상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실제로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인데 목표액을 상당히 적게 잡아놓아 실적이 백 몇 % 이런 식으로 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묻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세무2계장 이범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세 업무를 약 19년 동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이 약 24%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사하구 5년치를 데이터를 내어서 따지기 위해서 통계를 내어서 보니까 각 구청 중에서 사하구가 공교롭게도 5년 동안 5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사하구의 목표액이 적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적절하게 목표액이 책정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여건은 사실 좋습니다.
  지금 공지가 많고 위성도시가 아니고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분야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주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신축되고 매립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는 목표액이 적다고 비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 목표액이 적정선이다 많지도 않고 적은 편도 아니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런 뜻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한정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과징에서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미수액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정액에 보면 원래 목표액에서 조정이 된 것인데 이 조정의 과정은 어떻게 되며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조정이 되었는지와 만약에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93년도이면 92년도의 어느 정도 집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징수하는 여건 등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지방세도 늘어나니까 대충 목표치가 정해집니다마는 조정액은 그러면 어디다 그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계장 이범도  목표액 책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목표가 없고 열심히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목표 조정은 정부 살림을 살다보면 내무부에서 목표액이 설정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조정액 이것은 사실상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목표액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있지만 조정액은 실제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법에 의해 가지고 적법하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는 내려갈 수도 있고 높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7억1,600만원이 목표액인데 19억2,200만원이면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당초 목표달성을 못 하는 구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발지역으로 구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과세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 과세자료가 충분하다면 거기에 따른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지로는 과세를 해 보니까 그 목표액보다 많이 됐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100원이라고 정했다 그러면 그 과세자료가 충분히 근거가 있고 자료에 확연히 나타나 있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도 차기추경이라든지 이럴 때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큰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또 추경편성 할 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과세 판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역으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계장 이범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사실상 확실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다 가정을 해 가지고 4600세대가 93년도에 준공될 것이다 해 가지고 세입을 추계를 해 가지고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현대가 중간에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건물을 93년에 준공을 못 시킨다 그 때는 조정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당초에 현대 아파트 하나밖에 안 들어설 것이다 하고 연초에 목표를 잡아놨는데 현대에서 분양이 잘 되니까 다대포 원목장에 집을 더 짓자 해 가지고 상상외로 건설사업자가 와 가지고 집을 지을 경우에는 조정액이 더 는다 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어오면 다음 예산편성에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액이 많은 것은 다음에 우리 구 예산이 필요한 만큼을 구 의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적절하게 유효하게 쓸 수 있으니까 목표액보다 초과달성 되는 것은 담당자로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관계에 대해서 조세저항이라든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세무2계장 이범도  이의신청은 구세는 없고 시세는 간혹 법인체에서 1년에 두 서너 건 있고 구세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 징수 추진 관계 여기에 보시면 징수율이 600%, 50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과세를 하면서 애초 목표액보다도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세무2계장 이범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액에 보면 28억7,800만원 되어 있는데 돈 들어온 것은 185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액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 내용은 구 세외수입은 순수하게 구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전까지 돈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55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155억을 빼주면 금년도 우리 구 세외수입 목표는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월된 돈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 내역을 참고란에 적어 가지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현재 A : C의 비율을 보면 644%라는 게 어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무2계장 이범도  앞으로 자료 낼 때 상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프로테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무2계장 이범도  이월된 155억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지적불부합지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대동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뒤로 땡긴 것이 4m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준공검사까지 받아뒀는데 다른 사람이 측량을 해 보니까 남의 땅에 집을 지은 경우가 있어요. 한 40평에 집을 지었는데 여덟 평을 남의 땅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여덟 평에 대해서 철거를 해 달라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 관내에 불부합 지역이 지금 현재에 두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곳은 두 곳인데 다대동 불부합 지역은 과거에 측량한 성과와 지금 측량한 성과가 약 4m쯤 달라져 있다 해 가지고 말썽이 많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측량한 결과와 지금 결과는 4m쯤 잘못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소송이 일어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이해 당사자간에 신청이 들어오면 경계점령으로 정리하는 방안뿐입니다.
○한정동위원  합의가 돼야 (청취불능)
○지적과장 김효동  그러지 않을 때에 지적도에 법상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됩니다.
○한정동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사하구청의 준공검사까지 필한 건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당사자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사실상 거기에 따른 소송은 저희들이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런 쟁송은 아직까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적 공부상 경계를 인정하는 판사가 있고 사실상 경계를 인정하는 판사가 양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위주로 하고 있고 당사자 간 이해를 도와 가지고 소유자 당사자간에 다툼을 사전에 방지해 가지고 별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방법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1980년대 같으면 측량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시대에 측량을 했는데도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앞으로 한 10년 지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확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우리 지적제도는 1910년도에 됐습니다.
  1910년도에 지적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강압점령 할 목적으로 과세목적으로써 측량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점차적으로 이 땅의 지가가 오르고 법지적을 형상하다 보니까 특히 1975년도 이후에는 지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땅에 대한 관념은 논두렁을 치면 아래위로 10m 정도는 개의치 않는 시대에 측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대가 많이 흐르고 또 그런 도외적인 법상으로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도외적인 말하자면 사람이 손으로 측량을 하고 손으로 도면 위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오차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수치지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치지적은 5㎝미만의 오차가 안 나는 측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 공단에는 수치지적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까와 같은 소유자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치지적을 해 가지고 국민들의 재산보호에 기여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초점 조사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650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기초점에 대해서 완전 복구도 하고 표지에 대한 대장 정비도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기초점이 제가 알기로는 포장공사를 하거나 안 그러면 하수구 정비사업을 할 때 묻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포장하신 분들이 신경을 썼다면 이렇게 많이 망실되지 않았을 건데 사실 신경을 안 써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에 보면 인근 거주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음료수를 하나 주고 봐 달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적삼각점이 23점이 있고 지적도근점이 627점이 있습니다.
  전체 65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국가 대행 업무를 하기 때문에 측량 시에 관리협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1/5000도면에 위치를 표시해 가지고 수시 관리하고 있으며 표석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공사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수시 지적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우리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순찰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지시키고 또 만약에 그것을 이전할 때는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은 인접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 기초점이 옮겨질 때는 우리 구에 연락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전체업무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한테 협조사항으로 위촉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미흡하나마 보고 드렸습니다.
○이현택위원  사실 기초점이 측량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에 새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그것을 파내 가지고 사용하고 옆에 묻어 놓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항상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3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해 가지고 그 밑 칸에 유기한 민원 중 진정민원 160건 이게 93년 대비 92년이면 지금 현재 93년이니까 작년 1년 전체보다는 현재까지죠? 맞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이것은 동기대비입니다.
  92년도 6월말 현재 그 다음 93년도 6월말 현재…
○한정동위원  동기대비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지금 동기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높지 않는데 유형별로 따지면 민원처리 한 게 유형별로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거의 유형이 같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유형이 같습니다.
○한정동위원  거의 같은 것입니까?
  이게 전년도에 했던 진정이 재차 반복되어 집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반복되어진 진정도 몇 건씩 나옵니다.
  자기 요구에 처리 주관 부서에서 미흡할 경우에는 또 다시 진정을 하는 경우도 몇 건씩 나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신규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한정동위원  주로 해결되는 건수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민원으로 남는 것이 있는데 자료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시민과장 이태경  저희들은 접수된 것으로 뽑았습니다.
○한정동위원  시민과에서는 처리 뒤에는…
○시민과장 이태경  뒤에도 처리가 종결되면 저희들한테 민원 통제를 받을 때 처리결과를 대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시민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결민원에 보면 전화민원, FAX 민원, 우편민원이 있습니다.
  전화민원 상에 보면 6월말 대비 94건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전에 민원인을 한 번 만났습니다마는 전화민원을 하니까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전화민원 하시지 말고 직접 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 가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시더라… 그러면 전화민원 자체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전화민원은 저희 시민과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관 부서별로 신청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지적과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발급이라든가 건축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저희 과의 호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화를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화민원이 생겼을 때는 찾아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것이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한 몇 사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민원에 대해서 각 과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침을 내려주고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리를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장창조위원  전화민원 내용은 주로 어떤 대상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전화민원은 증명발급이 제일 많습니다.
○장창조위원  증명발급.
○시민과장 이태경  호적등본을 신청한다든가 신원증명을 신청한다든가 호적초본 등 즉결민원은 거의 전화로 가능합니다.
  유기한 민원은 전화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장창조위원  FAX 민원은 어떤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FAX 민원은 만약에 민원인이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할 경우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과에 FAX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급을 해서 동사무소로 다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 것에는 건축물 대장도 되겠고 토지대장도 되겠고 호적등·초본, 신원증명 이런 것을 FAX 민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구청과 동사무소 간에 상호 전달을 위해 FAX 민원을 사용하고 있다.
○시민과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일반 가정에서나 기업체에서 FAX가 들어와서 민원처리 하는 그런 제도는 안 돼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그것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접수를… 지금 회사에도 FAX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 되어서 그런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FAX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가까운 동으로 FAX로 보내 줄 수는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시민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호적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사하구에서도 몇 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또 올해에 이것을 수정해 준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줄 알고 있는데.
○시민과장 이태경  간혹 발급신청 하러 오신 분들이 호적등·초본을 떼보면 주민등록번호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호적부에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주민등록 갱신할 당시에 워낙 건수가 많고 처리 담당자들이 숫자가 애매한 "0"자라든가 "9"자라든가 판별이 잘 안 돼서 오기된 것이 더러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고쳐 주시오 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지 읍·면·동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확인된 내용이 맞으면 저희들이 즉시 정정을 해 가지고 발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동사무소에서라든가 읍·면에서 24호 서식 회보가 우리한테 도착이 돼야 그 근거에 의해서 정정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정을 해 드리고 사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시민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사하구 괴정3동 442-2번지 동원아파트 내에 설치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양수장시설을 아파트 내 지하에 합니까? 옥상에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저수조는 지하에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그 아파트 밑에 지하를 파서 따로 설치한다 하는…
○민방위과장 전두호  예, 그것은 별도로 장소를 확보해서 아파트 내에…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아파트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주변 전부를…
○민방위과장 전두호  이 시설은 개방시설입니다.
○강정순위원  개방시설입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예, 주위에 누구든지 급수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개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금방 질의한 민방위 급수시설 말이죠. 작년에 보니까 지금 이것도 4,300만원 들여서 하고 이런 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한 곳도 없고 있는 곳에는 세 곳, 네 곳 계속해서… 괴정 일대는 몇 곳이 있고 그렇는데 사실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곳에 몇 곳을 두고 없는 곳은 한 곳도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다대와 하단, 당리 일대는 수맥은 있어도 실제 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의 경우 다대1 주공아파트에도 한번 시공을 했다가 수맥은 있었는데 급수량이 너무 적었다 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칠산 아파트 내에도 그런 사유가 있었고 당리동 부원 아파트 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수맥 찾기도 상당히 어렵고 장소도 일반 나지에는 설치를 해도 관리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은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동원 아파트하고 동주여전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동주여전은 수맥탐사를 해 본 결과 물이 너무 적게 나와서 시공을 못 하고 적지가 동원 아파트다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한정동위원  다대 같은 곳에 물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마는 수맥을 뚫어서 목욕탕도 운영을 하고 온 동네 사람이 그 물을 받아서 자연수라고 먹고 있는데 어찌 행정당국에서 물 안 나온다고 하는 말만 자꾸 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수맥을 어디서 찾아서 합니까? 어디서 끌고 오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군데는 일단 시공을 했다가 포기한 곳인데…
○한정동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 할 말로 비상급수 시설인 것 같으면 시비보조이긴 하더라도 어차피 사하관내이면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골고루 있어줘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과장 전두호  괴정동 쪽에는 수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지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괴정1동에 네 군데가 있고 괴정4동에 두 군데 있고 당리 세 군데, 하단 1동에 한 군데, 장림2동에는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괴정3동에는 정부지원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는 괴정3동을 일부러… 신청도 있었고 수맥 탐사 결과 수맥도 좋고 해서…
○한정동위원  지금 몇 천만원 들여서 시설해서 또 우리 구 예산으로 전기료까지 보태주면서 하면 비상급수시설이 적어도 주민들한테 소위 말해서 편의 내지는 뭐라 그럽니까, 좋은 쪽으로 되는 건데 아까 말대로 괴정1동 네 군데, 4동 몇 군데 또 3동에는 없다고 하는데 한 곳도 없는 장림, 하단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에 어떤 길이 있으면 그런 곳에 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전두호  내년도에 설치할 시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하 문화인 동우회 구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구성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동우회 회원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러니까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구민 중에서 현재 파악이 된 인원입니다.
○김청일위원  다른 분야는 잘 몰라서 못 물어보겠고 공예분야는 지금 세 분이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공예분야는 토영칠기를 하시는 김명후 씨라고 하단동에 계신 분과 그 다음에 이동일 씨라고 부산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공예분야이고 도예분야는 김정석 씨라고 석촌도예로 하단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길 씨라고 동아대 도예실장입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들이 가칭 사하문화예술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청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시청에서 주도하는 공예경진대회가 있는데 경진대회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나갑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사하가 참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공예인들을 발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부산시장님께서 민속공예인 소위 얘기해서 인간문화재까지 나올 수 있는 민속공예인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칠기가 좌천동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부산시장이 소위 칠기인을 좌천동에서 하나 선정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거든요.
  물론 발굴이 된 분이, 사실 그게 거창한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부산시장님이 "당신은 민속전통 공예인이요"하는 정말 인정서와 같은 상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이 인간문화재나 지방문화재나 특히 또 우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명장, 기술의 장인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의 문 앞까지 진입한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분이 과연 부산시에서 최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공예인이나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할 때 그 분야마다 조합 내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사단체 인정하는 사단법인처럼 해서 무슨 보호협회다 보호단체다 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공예협동조합 산하 아니면 그런 단체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해서 사하에 인원이 몇 분이나 있는가¨… 그렇게 발굴을 하면 아마 더 확실하게 발굴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잠깐 비공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문화회가 사실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문화회는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을 하고 있다 또 문화단체에 있지만 부산문화회에서 그 분들을 명단을 달고 한 번 오라고 해도 잘 가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행사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행사비용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꺼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세분화시켜서 발굴하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문화공보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욱위원  유인물 내용을 보니까 홍보위원이 126명, 홍보장비가 영상기, 카메라 등등 해서 나열되어 있고 또 유선 TV 방송사, 음반 및 비디오 출판 인쇄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홍보를 하는 장비 혹은 시설이지 그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장비도 있어야 하고 인원도 있어야 하고 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구정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역점시책에 대한 비디오촬영을 한다든지 을숙도 감시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의 현황을…
○김광욱위원  장비와 시설에 대한 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 내 얘기는 그래도 업무보고라고 하면 이와 같은 홍보위원과 장비를 갖고 그에 대한 결과가 93년도 7월이니까 다만 상반기 동안의 진행사항 정도는 여기에 소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홍보위원은 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주요 행사를 한다든지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구정 홍보강화 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정례 간담회를 한다든지 구정 슬라이드 제작활용을 한다든지 VTR방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연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실적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42페이지 윤공단 정화사업에 있습니다.
  정화사업 중에 금후계획이라고 해서 보호구역 휀스설치가 있는데 향사를 우리가 지낼 때 보면 관계기관에 있는 많은 분들도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휀스설치가 사실 절실합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93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2억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휀스를 몇 년 동안에 어느 부분 조금 치고 어느 부분 또 조금 치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산절감이다 하면서 주로 보면 문화공보실 예산을 쏙 빼어서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공보실장님이 사전에 절박성을 예산편성 담당자들한테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2,000만원인데 3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휀스설치를 한다는 이것이 실장님 보시기에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위원님 말씀 중에 금년도에 500만원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면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해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리는 물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예산상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내년 같으면 94년도 예산에 일시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지금 을숙도 철새보호지역 내 모니터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모니터 요원이라기보다 감시요원입니다.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을숙도는 아주 천연적인 철새보호 지역으로 철새가 날아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섬으로써 환경오염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철새보호에 관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외는 현재 매립장으로 인해서 그것은 일단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문화재 관리국의 허가를 받았고 항만청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지역 외 주변 문제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무단투기라든지 오염문제로 적발된 건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을숙도는 천연적인 퇴적지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 철새보호라는 측면에서 현장에서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쓰레기 오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오염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철새보호 감시를 하면서 그 문제도 충분히 체크가 안 되겠는가, 그 물이 오염되면 철새가 날아오면 자연히 오염된 고기를 먹는다든지 다른 먹이를 먹는다든지 해서 철새에게 큰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당국의 시정 조치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지금 매립장 관계는 차수벽을 설치해서 밑에 비닐을 깔아 설계상으로는 오수가 바깥으로 빠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설계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원병호 박사 외 약 22명의 교수분들이 작년도에서 금년까지 생태계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보니 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와 협의를 해서 사후에 구청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 하지」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약 10분 정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최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밝고 인정이 넘치는 사하구건설에 힘써 오시면서 저희 구정을 일일이 챙겨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7월 3일자로 저희 구에 부임해 온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수호 위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주영춘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보건소에 김준식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회과 소관 업무,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사회과 소관)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다음은 16페이지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가정복지과 소관)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환경보호과 소관)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소과 소관)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위생과 소관)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지역경제과 소관)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이재석 보건소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보건소장님께서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보건행정이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중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현황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석  이상과 같이 93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을 종합 분석 검토해서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재석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사회과장 정형진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 소관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이래서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호수준 확정이라 되어 있는데 보사부에서 이것을 결정합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하고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에 의해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과표라든가 소득이 다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매년 소득과 재산이 조금씩 향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만약 자기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그것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집이 있는 경우라도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1,300만원 이하라야 해당이 됩니다.
○한정동위원  이 1,300만원 이하라는 것이 부산시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한정동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법에 너무 얽매여서 사실 부산시내에 겨우 1,300만원짜리 집이, 전셋집도 아니고 있습니까? 집이라 하면 그래도 이 이상 몇 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실직을 했다든지 몸이 다쳤든지 해서 정말 도와주어야 되는데도 자구에 얽매여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활정도나 소득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람도 생활보호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간혹 이런 것을 피해서 겉으로 보기에 어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조금 낫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1,300만원이면 현 시가로 한 세 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한 4,000만원 미만이 결과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2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법정 생보자라 해 가지고 실제 법적요건은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긴급구호를 해 준다거나 혹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비법정 생보자 자활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흉내만 조금 내는 이런 쪽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그것은 거택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 수준에 준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김성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단체에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설탕을 15㎏ 준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예,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사하에 상이군경회 회원수가 약 280명 가까이 되는데 80명에게만 설탕 15㎏이 지급된 게 맞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예, 맞습니다.
○김성엽위원  거기에 용사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탕 15㎏을 80명에 한해서 줄 것이 아니라 5㎏을 줄 것 같으면 240명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그 점은 상이군경회에서 매년 유사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상이군경회 300여명 모두가 다 형편이 어려우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지급을 하면서 상이군경회 회장이라든지 단체임직원과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뜻에 따라서 대상자와 대상물품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제가 한 3, 4일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분도 설탕 15㎏을 받은 분입니다.
  그 분의 성함을 밝히라면 밝힐 수 있습니다.
  감천에 유명진이라는 분인데 자기 생각은 어떤 특정 분만 줄 것이 아니라 5㎏정도면 한 240명이 나누어 먹을 수 있다 그게 좋은 생각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있을 때 좀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민원도 안 생기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또 민원이 발생하기를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주느냐 이래 가지고 다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신중을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의식개혁 강의, 영세민 지원시책 소개, 시정시책 홍보 등 이래 놨습니다.
  여기서 93년도 계획이 5회에 110명인데 상반기 1회에 22명입니다.
  22명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홍보만 했는지 아니면 취업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이 취업을 시켜줬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취업을 했는지 22명에 대해서 홍보만 하고 그쳤는지.
○사회과장 정형진  이 22명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정신적인 아까 말씀하신 시정시책 홍보라든가 의지를 다지는 그런 교육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홍보만 했지 취업을 알선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자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과연 얼마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금년에 110명이라고 해 놨는데 전체 사하구의 대상을 파악해 봤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를 하는데 홍보요원이 개인별로 절충을 해서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20 몇 명을 모아놓고 전체에 홍보를 했는지, 전체 우리 사하구에 홍보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인데 사실 1년에 110명을 정해놓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나 행정에서 취업을 한 명도 안 시켰으면서 22명 이 숫자 밖에 홍보를 안 했는지 그 홍보 할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 숫자라고 내 놓은 것이 홍보로써 그치기에는 극소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이것은 아까 설명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냥 구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영도에 소재한 상공부 새마을연수원에서 2박3일 간 합숙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기간 중에 이러한 유사한 사람들의 성공사례를 많이 듣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부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전세자금이 있는데 93년도 계획이 7억5,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92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전세자금은 지난해에 179세대에 5억3,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획한 대로 다 나간 것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제가 알고 있건 대는 수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 보증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세자금을 못 받아 나가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저소득층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증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에도 많이 건의하고 해서 금년부터는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던 것을 한 사람만 세우도록 되어 있고 재산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그 이전에 전세금 나간 그 돈이 기한 내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그것은 융자조건이 2년 거치 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택 위원님!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없는 마을 육성 이래 가지고 8차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년 동안에 90세대가 자립되어 있고 74세대는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90세대가 자립해 나갔다는 것은 행정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세대 각자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그 164세대가 선정 당시에는 모두가 거택이나 자활보호자 등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입니다.
  그 동안에 탈 영세민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취업알선입니다.
  그래서 취업알선이라든가 혹은 직업훈련이라든가 또 부업을 할 수 있는 생업자금 융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계소득이 생보자 수준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자립이 됐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현택위원  우리 구에 지금 164세대 밖에 없습니까? 대상자가.
○사회과장 정형진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여덟 개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러한 지역을 없애 보자 이러한 데에 시책의 뜻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정동위원  조금 한가지만 더.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15페이지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기금조성액이 3억여원 되고 구 해 가지고 7,000만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한정동위원  물론 많이 지원을 하고 하면 좋습니다.
  사하구의 장학회가 크다는 것도 자랑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적게는 몇 천만원 이래 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장학사업을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하를 대표한다고 해 가지고 3억 가운데 7,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어렵게 몇 천만원을 모아 가지고 대상인원을 적게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장학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7,000만원 이것이 편중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또 다르게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각 동에 어렵게 하는 장학기금이 적은 데에 일정비율로 지원을 해서 그런 장학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장학회를 보니까 감천 2동이나 몇 개 동은 규모가 7,000만원 이상으로 장학기금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물론 적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동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출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한번 신중히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사하구 장학회가 원래의 45명은 순수한 사하구민들이고 독지가들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사하구 전체에 참여하는 장학회원들의 명망도나 이런 것이 있어서 7,000만원 빼면 2억 얼마 정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하구 장학회에 우리 구청에서 7,000만원이나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 구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뭔가 모양이 말이죠 사하구 전체를 대표하는 45명의 독지가는 그래도 몇 천만원을 만들기는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나 각 동에 있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몇 천만원 모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각 동에 있는 장학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관청이 얼마 줘 놓고 "이래 줘라 저래 줘라" 그렇게 관여는 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어렵게 장학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한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문제는 어느 한 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주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그 점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사하구 장학회는 공익법인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 위원님 말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과장께서 출장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하나마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예, 김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운영실적이라 해 가지고 노인 문화대학 운영, 노인 게이트볼교실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벌써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교육을 하였고 3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게이트볼 교육을 했네요. 그런데 인원이 불과 100명과 50명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 전체 노인이 적어도 한 5, 6천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 절반 정도인 여자분은 안 나오신다고 보고 남자분만 하더라도 30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불과 150명이 게이트볼과 문화교육 두 군데에 참여했다 라고 하면 홍보가 잘못 돼서 그런지 그야말로 노인들이 이런 교육에 취미가 없어서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가네요.
  그 점 한번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어차피 이런 교육을 가정복지과에서 애써서 만든 것이니까 좀 더 많은 노인들이 나와서… 게이트볼 같은 것은 건강에도 좋고 시간을 보내기도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더 홍보하셔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구요.
  19페이지 영세치매노인이라 했는데 영세치매노인입니까? 자매노인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치매노인입니다.
○김광욱위원  치매노인 맞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예, 우리가 보통 말을 하기는 노망이 들었다는 것을 치매라고 표현합니다.
○김광욱위원  아! 예, 그리고 인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계획이 1,620만원이죠. 그런데 상반기에 33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 말입니다.
  이것이 숫자상으로 계획과 실천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래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야말로 전년도 어떤 실적에 가까운 또 거기서 프로테이지를 10% 내지 20% 더 추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생활이 많이 나아져서 지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영세치매노인은 9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안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만 각 구별로 하는데 1인당 월 5만원이고 치매노인 지원내용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가 또는 전세 3,000만원 이하 세대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동에 조사를 해 본 결과 27명이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1,6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대상자를 선정을 하니까 그동안에 사망한 분도 계시고 전출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1/4분기에는 12세대에 대해서 180만원, 2/4분기에는 10세대에 대해서 150만원 그래서 33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지금은 추천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발굴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문화대학 운영이나 노인게이트볼 교실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노인교양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92년도까지 교양교육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노인복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전무한 실정인데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단계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교육이라 하면 약간 거부반응도 있고 우리가 100명을 선정대상으로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수용인원이 1회에 100명 내지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인원이 되면 교육의 효과면에서나 이런 점이 염려돼서 계획을 100명으로 세웠는데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게이트볼 교실은 7월 6일에 끝났지마는 에덴공원에서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성수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곁들여서 물어보겠는데요. 게이트볼 운동장이 어디에 있는가? 또 그 운동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서 운동하기가 힘들더라고 하는데 운동장을 좀 큰 곳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에덴공원에서 지금 협소하나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평동에 종합체육 장소를 확보할 때에 게이트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앞으로 열심히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예,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백성수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최진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식생활 개선교육 해 가지고 간단한 식단보급 및 쓰레기 감량 운동, 또 재활용품 경진대회 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알뜰히 살림을 해 주셔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가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것을 제가 얘기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낙농국입니다. 그러면서 또 공업국이죠.
  그런데 거기는 우유나 음료수나 주류 같은 것을 펄프를 쓰지 않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종이를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병을 한 25번 내지 30번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홍보활동을 하실 적에 음식을 버리지 않고 조금씩, 음식 안 버리는 것이 엄청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홍보활동하고 교육시킬 때 유인물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식생활 개선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 시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자율운영계획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설치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1460만원 보조금 지원해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노인회관 4층에 72석을 확보를 해 놨네요.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예, 지금 72석을…
○조용근위원  공부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희망하는 청소년은 누구라도 됩니다.
  국민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그리고 일반 근로청소년도 이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1,46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강사료입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시설운영비가 연간 480만원이고 자원봉사자 지원비, 자원봉사자가 세 명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명에 대해서 864만원 그래서 월 7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자료 제작비가 116만원 그래서 총괄 1,4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조용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건전가정의례 실천이라 해 가지고 지도단속이 장의사가 18개소, 간이예식장 하나, 결혼상담소 둘 이래서 21개소가 있는데 허가취소가 세 개고 자진폐업이 세 개 됐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그렇게 됐습니까?
  장의사가 허가취소 됐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허가취소는 흥일 장의사와 신성국남 결혼상담소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이 장소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무단변형을 했기에 저희들이 청문실시를 하고 또 공고를 해서 폐업조치를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우리 영내 장의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18개소에서 3개소가 폐업을 하고 현재는 15개소입니다.
○조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미숙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평·장림공단 내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공해 오염치가 전국에서 최고치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사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환경시계탑 건립에 관한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김청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평동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평동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대림전기 옥상에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설치한 자동측정망의 측정치로써 발표되고 있습니다.
  신평동 지역의 대기오염도 중 먼지의 경우는 지난해 환경기준 150m/g을 조금 상회한 152.9m/g이 검출되었고 그 후 계속 월간 평균치는 환경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신평지역에 먼지가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시청 및 부산지방환경청에 확인해 본 결과 황사현상으로 인하여 전국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특히 신평동 지역은 공업지역이라 황사현상과 공장 매연 등이 복합적으로 반응하여 순간 최대치가 발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환경기준 이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산성비는 측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평동 지역은 법정공단의 주변에 201개소의 대기 배출시설이 산재하여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배출업소는 시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단속에 애로가 많으나 앞으로 주야간 환경순찰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이 지역에 보다 맑은 공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시계탑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탑은 지난 92년 11월 30일 본회의 시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 중에서도 관심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 본청에 협의, 건의 등 다각도로 설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본청 환경보호과에 필요성 및 설치 건의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설치 운영비와 환경청 관리 제어실과 본청 관리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이것은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시외버스터미널 이것은 주거지역, 남포동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완전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효과분석 결과 설치운영비에 비해서 비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환경청과 부산시는 설치계획이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분간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잘 알았고요 아울러서 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법사항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자로 위촉한 환경감시모니터 요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한 실적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밤이 되면 공단 내 공장에서 산업폐기물 같은 쓰레기를 태웁니다.
  밤 두 시 내지 세 시가 되면 흔히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마는 상당히 공기가 오염되는데 이 감시요원이 있다고 하지만 감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감시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목적이 공단 주변이나 하천유역 등의 지역주민 중심으로 환경오염방비망을 구성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보존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선정기준은 지역사회 환경보존에 관심과 영향이 있는 사람, 공단 주변지역이나 하천유역 등 환경오염 배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환경보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사하구 구청에서 지정한 모니터 요원이 38명이 있습니다.
  각 동에 2명 내지 3명씩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사항이 환경오염행위 제보용 엽서를 91년도부터 지난 93년 3월까지 71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적이 7건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신고사항이 거의 없고 말이 환경모니터요원이지 호응도가 전무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대책으로 명단을 정비하되 환경보존에 관심이 있는 젊은 층이나 배출업소 주변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련교육과 병행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미 1차 교육을 관리인과 함께 71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간담회는 하반기에 1회 개최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청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8페이지 맨 끝에 기타 오염배출원 단속강화 해 놓고 두 번째에 보니까 "위약시간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취약지」하는 이 있음)
  아, 취약지 인쇄가 붙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취약지 집중단속이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취약시간대
○김청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진입하는 청소차량이 운행노선대로 운행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34페이지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동산유지 뒤편에 부지 약 100평 정도로 해서 금년도 2차 추경 때 반영해서 1억5,000만원 예산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숙도 매립장이 생기고 나서 사하구를 경유해서 각 청소차량이 진입하는 노선은 대충 보면 네 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은 강서에서 하구둑을 타고 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 또 한 통로는 영도와 중구 그리고 서구 일부에서 송도, 감천을 거쳐 사하경찰서를 경유하여 강변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북구에서 북쪽 강변도로를 타고 오는 코스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주로 낙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일단 정해져 있는 것은 강서는 하구둑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특히 중구, 서구 일부에서 송도나 감천방향으로 가지 않고 혹시 가까우니까 대티터널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하구둑을 건너서 밑의 가락3단지에 가서 U턴을 해 북구로 가야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바로 다리를 건너서 돌아서 가버리는 등 이렇게 두 곳 정도는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숙도 매립지 초창기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대신동까지 따라가서 차를 붙들어 놓고 계도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약 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지역교통과와 연계를 해서 야간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서는 지금 부산시 각 구에는 소각로가 이미 설치된 곳도 있고 앞으로 계획 내지는 추진 중인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의 입장으로서 우리 구에도 소각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 장소를 물색하던 중 동산유지 북구로 가는 길 쪽에 보면 우리 차고지가 있습니다.
  하단동 산의 11-1번지 도로부지로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장소가 적지가 아니겠나 싶어서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땅은 보잘 것 없는 땅으로 법면화되어 있는데 경사도가 깊고 현재로서는 토지의 효용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치고 매립을 한다면 그야말로 효용도가 높은 땅이 된다고 해서 주변에 사람도 살고 있지 않고 적지라고 판단해서 지금 청장님한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 주십사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가로변 휴지통을 위에 보면 스텐형으로 해서 228개를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낙동로변에는 72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을 철수를 하고 새로 놓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228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을 이야기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은 예산관계로 인해서 보고를 드릴 때에 기존 있는 것을 수리할 것은 수리해 가지고 강변도로가 많이 있으니까 배치를 하고 낙동로에는 지하철이 완공되고 나면 도로가 한층 좋아질 테니까 도로격에 맞는 휴지통을 72개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사수거자가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그 요금을 일반가정에서 받을 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몹시 어려운 말씀인데 통제력은 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정동위원  하나도 없고 누가 하든지 상관없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옮겨가도 되고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위법사항인데 우리가 이면도로까지 문전수거를 못 하는 형편이니까 지금 묵시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동위원  넘어가는데 그 사수거한 것을 우리 청소차나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버립니까? 그에 따른 다른…
○청소과장 김방옥  우리 청소차하고는 관계가 없고
○한정동위원  청소대행업을 하는 사람하고
○청소과장 김방옥  예.
○한정동위원  아무래도 우리 관청에서 개입이 돼야 되겠다고 느끼는데 그런 사수거하는 사람들이 요금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한 해가 다르게 올려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가정에 바쁜 사람들은 어차피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요금을 많이 불러도 다른 후속대책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 데에서 민원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통제는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사항은 중대합니다.
  직접 우리 주민에게 바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대행업소라든지 대행업소 주변에 있는 종사자 교육 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정동위원  어차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는 안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청소대행 업체도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하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청소과장 김방옥  대행업자는 구청에서 어느 한계까지는 영향력을 할 수 있는데 대행업자가 사수거자를 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한정동위원  전혀 연구도 못 하고 언제까지나 서민들은 그것 때문에.
○청소과장 김방옥  직접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최초의 대행업을 시작할 때보다는 요즘은 말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오히려 대행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었고 수거량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적으로 자꾸 많아져 가니까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수거자와 주민간에 아무리 사인간의 문제라도 개입해 달라는 지금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물어보면 "우리가 많이 벌려고 올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상차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립니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해결방안이 나오는 게 그렇게 상차비를 올리지 못 하도록 청소대행업자에게 우리 관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가 각 지역마다 공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어떤 민원이 또 그런 불편이 많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승학산 골짜기 일명 돌산계곡에 주말이 되면 사하구민들이나 학생들이 유원지로서 찾아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놀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이변소가 없으니까 무단방뇨를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더럽혀지고 또 아침 되면 식수를 뜨러 줄을 잇고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아무데서나 방뇨를 한다 이래서 상당히 불결하다고 간이변소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점은 청소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원지 간이변소라든지 유원지 관리는 다른 주관 부서가 하기 때문에 청소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라면 필요성을 전달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물론 해 놓은 것에 대한 관리상태라든가 복잡한 관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오는 장소니까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변수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님 앞에 나와서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이 꾸짖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우유, 빵, 어묵, 소세지 이런 것을 연쇄점 같은 데에서 점포 안 냉장실에 넣어 놓은 게 아니고 밖에 내놓고 소리를 쳐가면서 파는 물건이 있는데 제가 뉴스 때 들으니까 거개가 시효가 지난 것을 다시 붙여 가지고 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나가서 점검을 해보는 기회가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대단히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그런 식품을 부정불량식품단속의 일환으로써 지금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 검사를 합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판정을 못 합니다.
  판정하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소인데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대한 수거를 81건 이 앞에 국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81건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결과 부적합된 사항 두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절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 기동단속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얼음 같은 것은 얼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음 같은 것은 만드는 제빙공장에서는 완벽하게 얼어서 나왔는데 나와 가지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점검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예, 감사합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과장님을 처음 만나 뵙고 질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면 노래방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노래방의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지금 노래방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7월 3일자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해서 시행규칙이 바뀌고 이랬는데 당초에 노래방은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핀트가 안 맞지만 작년에 그 노래방이 풍속영업이라 해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 노래방이 식품을 팔지 않고 순수하게 노래만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로 넘어가서 현재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노래방은 우리 구청관할이고.
○위생과장 변수호  아니 경찰입니다.
○김성엽위원  경찰이고 주류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란주점」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하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에도 노래방을 설치해 가지고 있는 곳이 상당부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룸을 만들어 가지고 순수한 노래방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 같으면 7월 3일날 시행 규칙으로써 법이 바꿔져 가지고 한다는데 실지 보면 몇 달 전부터 이와 같은 장사를 한 분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허가는 7월 3일 후에 실시됐을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으로 됐으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그게 앞으로 과제인데요, 허가증도 시설도 달라졌고.
○김성엽위원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우선 업종을
○김성엽위원  단란주점이라든가
○위생과장 변수호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선 제가 과거의 업종과 현재의 업종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7월 3일 이전에는… 그 중간에 금년 들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공백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종전에 보면 유흥접객 영업이라 해서 법상 용어입니다.
  그 안에 무도유흥, 일반유흥 그러니까 무도유흥은 나이트클럽, 디스코 이런 것이고 일반유흥은 룸싸롱, 비어홀(Beer hall) 과거에 요정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 접객업소 그러니까 텍사스촌이라든지 미 하야리야 부대 인근의 그런 주점 그 세 개가 합쳐져서 현재 개정 후에는 유흥주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유흥업소라도 가무음곡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수한 주류 안주만 판매하는 것과 대중음식점 중에서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묶어서 단란주점 영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으로 식사와 반주를 곁들여 하는 대중음식점하고 조리판매업, 출장판매업, 휴게실 영업을 합쳐서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식사만 취급하는 대중음식점과 과자점 영업, 다방영업, 조리판매업을 합쳐서 휴게실영업이라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단속실무자 회의를 하고 또 책자가 만들어지는 대로 영업자 교육을 전부 시켜서 주지시키면서 시설사항도 PR하고 허가증 소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단란주점에 대해 허가난 사항은 없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없습니다.
○김성엽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것이 상당부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법이 7월 3일에 시행규칙이 돼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상당부분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검된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저희 위생과에서는 항상 상설 기동반을 5, 6명으로 매일 9시부터 11시30분까지는 행정처분 업소의 단속,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24시부터 취약지별로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한 3년 됐는데 사실 직원들이 좀 지친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30일 현재 우리 관내에 그런 부류의 업소가 200여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김성엽위원  200여개가요?
○위생과장 변수호  예, 영업정지가 128개소, 허가취소가 19개소, 고발이 33개소, 시정이 20개소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소규모 업소는 행정처분 이전에 계도위주로 하고 대형업소와 아주 악질적인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위반처리 내용에 대해 소위 말해서 생계 유지형에 대해서는 계도한다는 그 말씀에 덧붙여서 그 앞에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 해 가지고 강력하고 정밀한 현장확인 위주 이래 놨는데 그 전에 항간에 유포가 되기로 크게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영업을 하는데 여기 처분내역에 보면 허가취소, 고발, 영업정지 128건 해서 있는데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영업정지 한 달이나 되면 오갈 데 없는 그런 것을 가혹하리만큼 처분위주로 집행이 됐다는 소리를 누차 듣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와 같이 생계유지형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도를, 여기 있는 시정조치 같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알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상설 기동단속반 3개반, 합동 단속반 5개반, 동순찰강화 16개반, 자율감시원 5개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하구로서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단속인원이 연 2920명이면 지금 현재까지 2920명이 동원됐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92년도의 인원 실적이란 말입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1월부터 6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장창조위원  6월 1일부터.
○위생과장 변수호  1월 1일부터
○장창조위원  6월 30일까지요?
○위생과장 변수호  예.
○장창조위원  연 2920명이 동원 됐는데 여기 위반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퇴·변태, 무허가, 기타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동원 됐는데 지금 관내 대상업소가 1993개 업소로서 200건 정도 적발됐다, 현재도 대상업소가 상당히 위반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실지로 위반업소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인원을 투입해서 200건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삼아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계유지형은 계도위주로 하고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것은 강력하게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업소가 밤 12시 이후에 셔터문을 내리고 망보는 사람을 고용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심야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소들에 대한 적발이 용이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심야영업 행위가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저희들은 한시라도 문을 강제 개방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지역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불법심야영업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런 것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했는데 적발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영업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보지 않느냐!
  사실 적발이 없다면 지금 인원을 이렇게 동원해서 200건을 적발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신고가 아니면… 사실 외부적인 순찰 외에는 단속을 하기 힘들지 않느냐!
  물론 지금 현재 각 업소마다 계도가 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외형적인 단속 그 자체로써 만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생과 담당직원들이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지 실적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지 상황을 보면 과장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구직영 잔치포 조성사업을 올 9월에서 10월 사이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잔디는 봄에 이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성시기를 9월, 10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은 계획상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잔디라는 것은 봄 잔디도 잘 살거니와 가을 잔디도 생명력이 좋습니다.
  옛날에 보면 봄 잔디는 패면 죽지만 가을 잔디는 패면 팰수록 활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봐서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관공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무궁화 나무나 부산시 같으면 시화가 동백이고 우리 구는 장미 아닙니까. 그러면 무궁화나무가 각 동에도 있고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정서상으로 열대림이 우뚝 서 있어서 그런 대로 보기는 좋은데 무궁화나무와 우리 구화, 시화 정도는 서너 포기 정도 구청 등 관공서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저히 말이지 다른 가로수는 좋은 나무다 해서 왕벚나무 등 해안도로에… 물론 심어야 될 곳에 심는 것으로 알지만 관공서에 나라 국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리고 있어도 옆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 것은 내년에 예산을 좀 해서라도 각 동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필히 태극기 게양대 옆에라도 한 서너 포기 있으면… 저는 외관상, 애국심이 없어서 그렇는지 애향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소멸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궁화를 시나 구에서도 구화 못지 않게… 옛날에는 무궁화를 대체로 수벽형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크게 자라지는 못 하고 변두리에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는 무궁화를 아주 큰 대형본을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도 적당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아주 우람한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식수계획 수립 시에는 가급적이면 국화를 많이 심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개량종은 벌레도 안 먹고 무궁화가 참 좋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아! 저것이 우리나라 꽃이구나!" 할 정도로 뚜렷하게 보이는 곳에, 잘 생각하셔서 심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성수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 석유류 판매소가 40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허가를 내어줄 때 주위 환경을 보고 물론 허가를 해 줄 거잖아요.
  그런데 업소의 지하 탱크에 석유를 넣을 때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거기에 차를 대어놓고 몇 시간씩이나 석유를 넣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석유를 차에 싣고 가정에 배달을 해 줄 때 고층건물 같은 데는 위에 계량기가 없고 차에만 계량기를 해 놓으니까 이 호스사이의 기름은 주민이 완전히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말씩 사서 부은 것과 또 차가 와서 배달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지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가스 이것을 보면 측정을 우리가 못 하니까 전량에 맞게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가스판매업소에 자주 가서 한 번씩 측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 양곡상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일반미는 가격이 조금 비싸고 정부미는 가격이 싸니까 물론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 곳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이 분들이 어떻게 악용을 하나 하면 일반미와 정부미를 섞어서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걸 일반미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곳도 한 번씩 우리 구에서 나가서 점검을 할 때가 있는 지와 또 그런 업소들을 적발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먼저 처음 얘기하신 석유 판매업소 관계는 개념적으로 일반 주유소와 판매소는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허가 자체도 판매소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이런 일은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판매를 할 때에는 이 용량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유는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판매소에서 자기가 운반해서 사 가지고 갈 때는 양이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배달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 아파트나 고층일 경우 이 사람들이 배달요금을 별도로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양을 줄여 기름에서 차이를 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허가 자체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 부서에서 그런 것을 도외시할 수는 없고 전량을 속인다든지 판매하는데 불친절하다든지 여러 가지 거래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물가단속 측면에서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양곡상 관계는 일반미 정부미 혼합 문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양곡이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정부 보유미라든지 일반 농가에서도 양곡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말이 양곡상 허가지 실지로 양곡상 허가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그것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개중에 악덕 상인들은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본청 양정과와 우리 구와 합동해서 순시, 교대 단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근절 상태가 되지 않았나 봐 지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보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가스 관계.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가스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충전소에서 기계로 충전을 시키는데 왜 용량에 차이가 나는 걸로 느끼느냐 하면 주부들이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에서 보통 한 달에 20㎏을 사용했는데 예기치 않은 손님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달에 소비량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때워도 용기 제일 밑부분에는 액화가스이기 때문에 잔량이 조금 남습니다. 주부들이 그것을 귀찮고 하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어느 시점이 되면 바로 배달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용기가 충전소에 가서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 그 자체는 충전소에서 덕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영리한 가정주부들은 사실상 전량 소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는 용량에 차이가 없고 충전소에서 용량을 속여서 넣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김성엽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위원  과장님 구평에 성화원에 보면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면 축사용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상당히 건물이 건립이 되고 또 신축된 건물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성화원에 공장 건물이 몇 동이나 있으며 거기에는 주로 어떤 업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약 2년 전에 제가 사하구청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성화원 관계 무허가건물을 제가 직접 다루었고 그 이후에 이 업무 직제가 바뀌어서 건축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대체로 성화원에 들어간 업체가 실제로 공해유발이 가능한 업체들, 도심지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업체들이 결국 성화원 안으로 임대를 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로 성화원에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무허가건물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또 새로 오신 건축과장도 성화원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무허가건물이 더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저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업체가 모두 몇 개나 있는지 또 주로 어떤 기업체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수를 볼 것 같으면 총 1050개소인데 맞습니까?
  40페이지에 보면 1050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중에 성화원에 있는 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1050개 이것은 공장으로써 등록된 업체만 나열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성화원에 있는 자잘한 업체는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사업체로 구청에 등록이 된 업체만 우리 관내에 총 1050개고 현재 성화원에 있는 것은 일종의 무허가건물이라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업체수가 몇 개인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 업체 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주로 가구공장이라든지 건축물 자재 생산이라든지 주로 도심지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업종들이…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공해가 심한 업종들이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공장수가 몇 개나 되는지 어떤 업체가 주로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지역경제의 기업체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세무과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건축과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기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그런 정도는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김성엽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거기는 큰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공장이나 기업체를 가진 분들인데 이런 정도가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그래도 무엇을 하는 업체인가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것 분명히 알아야겠는데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석유류 판매업소에 보면 주유소가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평초등학교 입구의 주유소 문제는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적절한 대책이 있었는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 구평의 주유소 관계는 이미 허가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대한 허가를 해 줌으로써 매립여건 상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의 학생통학으로 인한 위해발생이 있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이 극력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지금 청장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우리고 주민의 편에 서야 되고 또 어린 학생들의 통학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은 해소가 반드시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속적으로 피허가자와 타협을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타협의 실마리를 보이다가도 피허가자는 피허가자대로 욕심이 있고 또 학교 학부모들은 그들대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절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는 중지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쌍방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현재 이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사중지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아무튼 구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피허가자와 민원과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원이 해소된 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더 구체적인 연구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구 직영 잔디포 조성해서 하단동 65호 광장, 다대 구직영 양묘장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을숙도 인터체인지 주변 고수부지에 조성코자 하였으나 위치조성 변경코자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직영 잔디포 조성인데 당초에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을숙도 I.C주변 고수부지를 활용을 해서 잔디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을숙도 복원사업의 선행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불 거기에는 잔디포를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하단동 1163번지 하고 다대동 두 군데로 나누어서 잔디포 조성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현재 65호 광장에는 잔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데 일부만 잔디가 되어 있고 아파트촌 이쪽 광장에 보면 현재 식수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된 부분 전체에 잔디포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65호 광장에 지금현재 빈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계장 노대식  65호 광장 부지 복판에 나무가 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공지에다가 잔디포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장창조위원  65호 광장 복판 부지라면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오른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지금 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심어 놨는데 복판 부분은 비어 있거든요.
○장창조위원  예, 조금 비어 있지요.
○녹지계장 노대식  그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가락타운에서 보면 푸르게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잔디포를 심어놓음으로 인해서 시민들 정서순화에… 계획을 그래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일단 잔디를 심고 나면 잔디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분양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공공기관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많은 양이 생산되면 분양도 가능하고 우선 우리 구가 각종사업을 하는데 또한 지금 현재 몰운대 개방에 따른 그런 데에도 공공지로 쓸 수 있는 데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몰운대 유원지 개방에 따른 문제를 아까 총무과에 조금 질의를 하다가 시설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한정동위원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 해 가지고 2억400만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 예산 말고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녹지계장 노대식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재정도 어려운 사정이고 우선 개방에 따라 가지고 1차, 2차 단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를 총 합치면 7억8,000만원인데 본청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직접 시장님께서 이곳까지 나오셔 가지고 현지검토를 한 결과 우선 개방에 따른 만부득이한 각종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위험물방지라든지 철책, 앰프 시설, 관리막사 등등 실지로 1단계에서는 약 2억 얼마를 투입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에서 예비비로서 2억3백얼마가 내려왔습니다.
  청장님 이하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시 예비비에서 2억 얼마를 받아 내려 왔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막대한 15만평의 면적을 개방해 놓으면 야간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경찰을 요청을 해서 우선 인부 여섯 명에 대한 것은 금년 말까지만 청소 인부 비슷하게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는 거기에 대한 관리 인건비라든지 또 2단계에 본청에서 예산을 만일에 안 줄 때에는 만부득이 내년 본예산에서 구비라도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사업 2억 얼마를 가지고 9월말까지는 정비를 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할 게 아니고 9월 달에 당장 군사보호지구에서 해제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고 이 2억의 예비비만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간을 늦추게 되면 그런 편익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없으면 어차피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자연훼손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시예산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추경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몰운대를 보호하고 가꾸는 데는 인색하지 말아야 저게 나중에는 우리 구세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보고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우선 여기에 철책 설치 외 14건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도 늦고 하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는 간이변소 어느 장소는 철책,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전부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설계를 착수하고 있고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 9월달까지 끌게 아니라 8월 이전이라도 정비에 박차를 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여기 임도개설에서 구덕산하고 승학산을 일부 해 놓고 조금 남은 구간이 있는데 거기 임도개설 한 뒤에 일반차량이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일반차량은 다닐 수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등산객들이 주로 동아대학 뒷산으로 해서 구덕산으로 다니고 있는데 일반차량이 승학산까지 꽃동네로 올라오니까 등산객의 눈살을 찌푸리고 이런 좋은 산에 일반차량이 올라오면 공해를 유발시킬 그런 염려도 있다 이래서 단속을 안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동래에 금정산 모양으로 차량통제의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앞으로 만일에 우리가 1㎞, 금년에 2㎞ 하면은 동아대학교 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일반차량은 절대 출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서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보건소 서무과장 김준식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 소관사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51쪽에 보면 추진실적 맨 아래에 보면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지원 2종 50ℓ 되어 있는데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은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것을 자율방역단이라 합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방역은 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방역단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방역을 하겠다고 구성된 그런 단체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올 경우 행정력이 일일이 가서 방역을 못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줘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하절기가 되면 각 동에 약을 배정을 해 줍니까?
  어디어디에 배정을 해 주는지 그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약 배정을 해 줄 때 혹시나 모자라는 약품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현재 우리 구 방역관계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전체적인 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초에 약 1만3000여회의 여러 가지 소독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연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타 계획 자율방역단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요청이 올 경우에 우리가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방역의 일부분은 이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약품을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 줍니다마는 그 자체의 성실도를 물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약품을 전해 주고 소독결과를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조용근 위원입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이현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관계는 여러 하절기가 오면 과거에는 새마을 등 자생단체에서 상당히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인력면에서 모든 것이 그 단체에서도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계도 있고 하지만 인력면에서 어려운 그런 기분인데 보건소에서 방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치는데 큰 도로변에만 자주 치고 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은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좀 더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골목에 들어가서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방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구가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아주 발전되는 그런 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일일이 손이 못 가고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상 치중을 하게 되고 일일이 못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동 분무기도 하고 휴대용 분무기도 가지고 일부 차량 이외에 적은 부분에 대해서 구석진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청이 오면 우리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인 충족은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김성엽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님!
○김성엽위원  54페이지에 보면 92년도 6월말 기준해 가지고 93년도 6월에 환자수가 약 45%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45%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이 좋다든지 의료기구가 좋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사실 통계상으로 보면 6개월간 실적이 한 40% 늘어났습니다마는 90년도 이후부터 매년마다 한 40%~50%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에 우리 통계에 의하면 한 2000여명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연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급격한 이용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보건소는 영세민들만 이용한다 이렇게 일부에서 생각을 해 왔는데 요즘은 중산층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약이 아주 좋다는 인식도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의료보험환자의 증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력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좀 바쁘고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새로 보건소를 신축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 데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루에 몇 명이나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환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사람 크게 나누면 예방접종이 한 6, 7십명 정도 평균적으로 오고 있고 일반환자의 경우에도 하루에 한 1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하루에 약 170명 정도 온다는 말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그 정도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이 숫자가 맞습니까?
  한 달로 치면 하루에 170 같으면 한 달이면 얼마나 됩니까?
  약 한 4000명 가까이 됩니까?
  그런데 총 수가 8519명 하루에 치면 한 50명 정도 밖에 숫자가 안 나타나는데 170명이라는 그 수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여기 보고사항 중에서 접종환자가 환자수에서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는 것은 순수한 환자를 집계한 것입니다.
  여기 집계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단순한 접종주사를 하고, 예를 들어 결핵예방접종을 한다든가 혹은 간염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제외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개념상의 그 숫자와 차이가 납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치료, 일반환자하고 결핵환자 보태니까 8519명인데 접종수는 제외하고 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이러면 하루 숫자가 한 45명 많이 오면…
○서무과장 김준식  한 5, 6십명 정도는 됩니다.
○김성엽위원  50명 정도 같으면 하루에 수가가 얼마나 올라와 집니까?
  보험환자고간에 평균 수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수가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하루에 100만원 전후입니다.
○김성엽위원  100만원요?
○서무과장 김준식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우리가 수입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환자가 그렇게 늘어나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못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늘어나는 반면에 의료보험시혜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전체 세입은 약 1억2, 3천만원, 금년에는 그 대신 조금 늘어났습니다 마는 세입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엽위원  과장님 말씀은 하루에 한 100만원 정도의 수가가 올라온다 이 말 아닙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김성엽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들어오는데.
  의료환자가 100명 온다 할 때 한 사람 앞에 만원씩 받아야 1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른 병원에도 3, 4천 2, 3천원이면 되는데 이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100명이 만원씩의 수가를 내야 100만원이 된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서무과장 김준식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입관계 그것은 아까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한 3, 4십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아니 과장님은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100만원이라 했다가 30만원이라 했다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서무과장 김준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김성엽위원  잘 모르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세요. 뭐예요. 도대체
○서무과장 김준식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입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김성엽위원  왜 내가 수가를 물어보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 신축도 하고 여기 보면 6,000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의료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서무과장 김준식  예, 예.
○김성엽위원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좋은 의료기를 매입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많은 돈이 투자돼도 우리 구민의 복지사업이니까 얼마든지 투자해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보건소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한 달이면 얼마라는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연간 얼마 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서무과장 김준식  제가 아까 답변 도중에 1년에 세입이 작년에 1억2,000만원, 재작년에도 1억 한 2, 3천만원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루에 세입이 나누어서 들어오는데 하루에 얼마 하니까 제가…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 같으면 월 1,000만원 정도는 안 됩니까. 그렇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날로 따지면 한 35만원 내지 40만원 더 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맞게 말씀드렸는데.
○김성엽위원  아니 전체적인 금액은 1억2,000만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되며 수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100만원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그게 아까…
○김성엽위원  됐어요, 됐어.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와 같은 많은 구예산을 가지고 보건소 신축도 하고 새로운 의료기구도 구입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월에 수가가 얼마나 되며 연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앞으로는 좀 아시고 답변해 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제가 말씀을 잘못 올린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파악이 덜 된 탓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최진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사하구에 야간응급실이 연번제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동산병원 했다가 내일은 범일병원 했다가 하는 그런 원칙론이 서 있습니까? 야간 응급실이.
○서무과장 김준식  현재 야간 응급실은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야간응급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사하구에 종합병원이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범일병원은 아닙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현재 동산병원
○최진판위원  강동병원
○서무과장 김준식  사하구에는 동산병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종합병원은 동산병원 1개소입니다」하는 이 있음)
○서무과장 김준식  이것도 역시 제가 현황파악을 숫자상으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종합병원은 1개소, 일반병원은 4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야간응급실이 말이죠.
  밤에 1시나 2시 갑작스레 아팠다거나 교통사고 났다 해서 병원에 가면 레지던트나 닥터는 아예 없고 인턴들 같은… 대학병원에도 인턴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그 실정을 좀 알려고 그럽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왔을 때 긴급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사가 남아서 조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의원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니까 보통 일곱 시 가까이 되면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목적상 그렇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보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정도가 남아서 야간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사하구뿐이 아니고 아마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병원마다 사정이, 예를 들어서 내과의사가 남아서 당직을 하더라도 산부인과의 환자가 올 경우에는 결국은 전공 담당의사가 와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공과목 분야별로 의사가 다 남을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응급적인 조처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갖춰서 소관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오도록 하는 그런 조처를 대부분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일반 전공하시는 의사가 남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상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상은 우리 사하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나 보사부 전체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추가로 더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판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남아라는 게 법상으로 명시가 도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서무과장 김준식  의사가 남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턴, 레지던트도 역시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사실상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러니까 법상 좀 애매모호하네 그죠?
○서무과장 김준식  예, 운영규정에 있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진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결핵에 대한 목표, 실적과 54페이지 결핵환자에 대한 내소인원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결핵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퇴치가 되었는데 다시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54페이지 93년 6월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결핵환자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핵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는지 아니면 보건소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투약하고 있는 인원이, 여기서 투약하고 있는 인원이라는 것은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우리한테 찾아오는 인원이 15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요관찰자가 약 250명이 됩니다.
  대략 그런 정도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환자가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재 실정을 보면 매년마다 그 환자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니까 결핵은 거의 완치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숫자 자체가 산업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만 그 숫자가 큰 차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 병·의원 이용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환자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결핵 같은 경우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주로 영세민일 것입니다.
  충분한 의료혜택을 못 받고 가정 경제상의 이유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49페이지를 잠깐 보면 완치가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실적 276명 중에서 96명을 빼면 약 150여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156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장기적 시간을 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성병에서 일반과 업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무료로 치료해 줍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무료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어소는 강제 검진을 하는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성병의 경우에는 업소 종사원들이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일반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받고?
○서무과장 김준식  예. 일반 외 업소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6개월마다 보건증을 가지고 와서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결과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한정동위원  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데도 오늘 하루종일 있으면서 한 가지만 물어봐 달라고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기관지염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이,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평·장림공단으로 인해서 대기오염도가 타구보다도 심하기 때문에 더 환자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위원님들께서도 통계를 대략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기는 일반적인 병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보면 당뇨, 고혈압, 신경통, 기관지염 이런 병이 많습니다.
  다른 면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런 병들은 쉽게 낫지 않는, 완치가 쉽게 되지 않는 오래 가는 그런 병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면 수가가 비싸고 또 드러내어 놓고 하기가 꺼려지니까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관지염이 특히 공단하고 무슨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공단 때문에 기관지염 환자가 우리 관내에 많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과 수치가 비슷한 것으로 봐서는 불치라든가 쉽게 낫지 않는 환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노인층의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곁들여 마지막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못한 데 대해 또 숫자상의 착오가 있었던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사항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백성수   한정도
  김희정   강정순
  최진판   조용근
  장창조   김청일
  이현택   김성엽
○위원이아닌출석의원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운영전문위원김진수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보건소장이재석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지적과장김효동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정형진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변수호
  지역경제과장주영춘
  서무과장김준식

  【보고사항】
O의안회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7월2일 구청장 제출)
  7월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