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2월12일(금)오후17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7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김광욱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운영위원장이 오늘 2차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김광욱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04분)

○의장직무대행 김광욱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월 2일 제출되어 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2년 12월 26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사하구 보건소 소장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하구행정운영동중 하단 제2동, 신평 제2동의 동사를 신축이전 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를 각각 하단동 1161-3번지 신평동 647-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사하구구기 및 문장 등의 내용이 부산직할시 시기조례의 내용 중 기관명칭만 변경하여 인용함으로써 지역특성 등 자치구로서의 상징성이 전혀 표현되지 않아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 상징 마크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 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간이운동장 조성에 따른 우리 위원회 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보고와 같이 간이 운동장 조성이 필요함으로써 김정헌, 이현택, 장창조, 한정동, 김청일 위원으로 방문단을 구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간이운동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반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김광욱  예,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7시10분)

○의장직무대행 김광욱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박원갑 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박원갑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원갑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3년 2월 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본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월 3일 본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0일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현 청사가 기구확대 등으로 협소하고 주변여건상 부지확장이 불가능하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장래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평동 산 26-3번지 일원 14필지 9,000여평에 향후 구청사를 이전하고자 청사 예정부지 및 진입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여 결정 고시함에 따른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에 의거 주민대표기관의 의견청취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현 청사가 도시계획용도지역 상 준주거지역이므로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부지 확장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리 구의 중앙에 위치한 예정부지에 이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쾌적한 공간과 민원수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견청취와 공람공고 등 행정적인 절차와 내용을 입안단계부터 명확히 하여 향후 예측되는 토지취득 협의에 법규상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의 주요내용은 구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향후 추진일정 제시와 예정부지 주변 30m 계획도로 개설 문제 그리고 배고개에서 예정부지까지 진입도로를 폭 20m에서 30m로 확장 입안하는 사항과 청사 예정부지를 주차장, 직원 휴식공간 등을 감안해 복합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9,000여평에서 추가 확대 지정사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부지 인접에 사하 등기소를 법원과 협의해 유치하는 문제와 또한 공공의 청사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사항, 추진에 따른 권한의 한계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은 의회의 의견청취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뒤 부산시에 결정신청을 해서 시설결정이 나면 현 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30m 계획도로 개설문제는 시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한 바 있어 이전 시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과 배고개에서 예정부지까지 진입도로는 현 청사의 진입도로가 12m인 점을 비교해 볼 때 20m로 충분하다는 것과 예정부지의 확대 지정문제는 녹지공간 주차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안되었으며 등기소 설치 문제는 추후 법원과 협의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현재까지의 신문 공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등은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명시된 예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른 신청사항으로 사전 부지 검토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제시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의 안대로 처리함이 좋다는 찬성토론에 이어 재석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김광욱  박원갑 도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곽소득
  총무과장김종호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월2일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12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원안대로 의결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2월2일 구청장 제출)
   (2월 12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