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0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이임선·장재희·한정옥·김민경·채창섭·강현식·조재영·유영현 의원 발의)
(13시59분 개의)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이임선·장재희·한정옥·김민경·채창섭·강현식·조재영·유영현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증원하여 입법 및 법률 관련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하구의회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가능 인원수를 기존 2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 수요와 내용 역시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분야별 입법 현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문의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은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수를 2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은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입법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집행기관의 행정 수행에 대하여 조정 및 견제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바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구 의회 의원들이 법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현수 의원님과 의사1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장님, 이게 좀 뭐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신현수 의원님, 이거 운영 조례 개정안인데 입법고문이 혹시 하는 역할이 뭐 어떤 겁니까?
그런데 이게 법률고문을 또 이렇게 인원수를 늘려야 된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입법고문도 여기 지금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이거는 저번에 우리 김미리 주무님이 갖다준 거죠? 여기 보면 8건이에요, 8건.
작년에 8건 했는데 우리가 개월 수로 따지면 1개월에 한 건도 안 돼. 그런데 전화로는 많이 했다더라. 전화 질문은 뭐 몇 건 했는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의회 직원들이 한 5건 정도, 제가 파악한 거는 한 5건 이내로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5건 하면은 의회 전 직원들이 5건 질의한 것도 아니고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법고문도 이걸 한 게 한 50건 이내 돼. 그럼 우리 개월 수로 따지면은 한 달에 한 5건 정도 하는데 이 인원을 지금 현재 2명인데 4명으로 이걸 늘려야 되는 사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계장님 말고 발의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16 구·군 현황을 보시면은 우리 사하구 구의원 수가 세 번째로 많거든요. 많고 우리가 8대 때보다……
9대 때에 저희가 상당한 조례안이 발의되고 하는 관계로 우리 사무국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화상에 한 분이 되다 보니까 통화도 잘 안 되고 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저한테 발의를 좀 부탁한 거 같은데 좀 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추가로……
자,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 20명, 의원이 20명이고 부산진구에 18명이고 우리가 16명이에요.
근데 해운대는 지금 정원이 2명에, 그대로 2명 운영합니다. 우리보다 의원이 4명 많아도 지금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정원이 5명인데 4명 운영하고 있고 지금 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정원 1명인데 거기는 법률고문밖에 없어요. 근데 운영은 1명도 안 해.
지금 영도구도 정원이 2명인데 1명만 하고 있고 지금 저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도 없어요. 1명도 운영 안 해.
그다음에 연제구도 2명인데 1명만 운영하고 있고 수영구, 사상구도 2명씩인데 아예 1명도 없어요. 운영을 안 해. 법률고문이고 뭐 입법고문이고 아예 운영을 안 해요.
기장군은 단지 이제 정원이 2명인데 자기들이 위법을 해가지고 지금 3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데는, 이분들은 뭐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 활용을 안 해서 이거 정원이 돼 있는데도 채용을 안 합니까?
우리 특히 사하구만 의원들이 많아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자료 안 찾아봤어요?
저희가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동료 의원님으로 또 아시고 생각하시고……
내가 볼 때는 필요치 않은 거를 다른 데는, 다른 구에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번 복사해가 드릴까요, 다 지금 현황을?
내가,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저는 이거 충분하게 2명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가 하는 거는 잘못됐다.
조례를 발의할 때는 충분하게 공부를 해서 내가 미리 또 이게 우리 저 뭐지? 주무한테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할 거다.
그럼 공부를 해왔을 건데 나는 공부를 안 해온 거 자체가 조금 좀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연속해서 지금 우리 법률고문이 만약에 의회를 당사자로 해가지고 어떤 쟁송사건에, 어떤 법률적인 쟁송사건에 자문을 하였을 경우 의회에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 수행 중인 경우 말씀이신가요?
자기가 이제 법률고문을 맡았을 때 자기들 변호사 수임사건 했을 때 혹시나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분에 대해서 조치, 우리 의회에서 법률고문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나중에 계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했던 게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제 각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시고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해소를 하시는 것은 좋으나 이제 위원님 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질의하실 때 너무나 많은 질의를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빼앗기게 된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은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살려가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 발의자를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은 같이 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할지 선택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본인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조례를 답변하기 위해서 배석하고 있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이 제한하시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각각 의회 위원님들의 역량인 거고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배려를 하는 거는 원치는 않고 그렇게 의회에서는 한 적이 없다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삼균 위원님께서 지금 신현수 의원님께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의사1계장님 언제 오셨죠? 언제 오셨죠?
그러면 집행부하고 생각을, 우리 입장에서 집행부 생각은 의회사무국 설명도 안 하고 저기 뭐지? 신현수 의원님도 설명을 안 하면 운영위원회 내에 회의할 때마다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시간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 위원님 말씀하고 윤보수 위원님 말씀에 적절하게 해서 제가 시간 분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만, 질의를 이제 한 사람이 특정해서 하고 그 사람이 답변을 계속해서 그 사람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행동은 제가 볼 때는 같이 공동 발의한, 준비한 또 사무국 입장에서도 같이 답변해도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하게 한 사람한테만 답변하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도, 우리가 집행부 할 때도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고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그 점도 좀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걸 의사계장한테 질문할 게 있고 발의자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내가 분명히 발의자한테 질문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넘기는 거는 내가 충분하게 발의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본인이 그걸 갖다가 답변 안 하고 이걸 저거 집행부에다가 한다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의사1계장이 뭐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너무 잘 안 되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권한으로서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넘기는 게 기준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혹시 정삼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 갖고 뭔가 조금 어긋날 때는 위원장께서 이거는 그러면 의사1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삼균 위원님하고 강현식 위원님하고 뭐……
우리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에 수임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의원님?
근데 지금 다른 구에는 2명이 정원인데도 1명도 운영 안 하는 데가 하나, 둘, 셋, 네 군데나 돼요. 한 명씩 운영하는 데도 세 군데, 아예 조례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해서 지금 뭐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을 한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법률고문도 2019년에 이거 3건 질의한 거 외에는 지금 20년, 21년, 22, 23, 24, 25 뭐 25년 빼더라도 4년 동안에 하나도 질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난 이거를 갖다가 정원을 늘린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저는 여기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신 신현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처음에는 사실 집행부에서 조금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크게 저도 생각을 안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그거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간에 의논하셔서 하는 대로 뭐 수정이면 수정 그쪽으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1명으로만 하면 되지 왜 4인으로 하노 이러니까 조례할 때 해놓으면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 이래서 여기 뭐 답변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은 했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어렵다 해서 저도 발의하고 했는데, 뭐 이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까 정삼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앞전에 한번 집행부에서 이렇게 발언하면서 위원한테 물을 때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뭐 모르셔서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 한 번 난리 난 적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공부 안 해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위원끼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듣고 있기에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솔직히 당적을 다 떠나서.
그런 거는 조금은 유의해 주시고 참 감정적으로 느껴졌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간의 예의가 기본 필요한 건 사하구의회가 맞고요. 어떠한 이유든 동료 위원님들끼리의 싸움이나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 또한 이 속기록을 남기고 있는 우리 회의의 결과물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몇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뭐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안 해 주면 협박하듯이 해서 결국은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부위원장 선출 안 해 주자마자 같은 당 위원, 다른 당 위원 상관없이 10시 57분에서 59분 사이에 의안 발의하는 그게 동료 위원의 예의입니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동료 위원을 불신임을 시키는 동료 위원의 예의는 안 지키면서 여기서 질의 응답을 합법적으로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예의가 없니 어쩌니 상대방 위원한테 그런 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예의 없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질의하는 거고 거기에 그러면 이걸 잘못……
상대하고 내가, 나는 충분하게 내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양해를 구했고 사전에 그다음에 내가 질의를 한 것도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발의자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니까 앞으론 상대 위원들한테 뭐 예의가 없니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또 다른, 조례에 대해서 다른 얘기만 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사실 몰랐었어요, 이거 제대로.
왜냐하면 제가 신현수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이걸 안 했고 설명을 안 한 의사1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과거에는 제가 상임위원장을 할 때는 방에 한 번씩 오시지만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지금.
몇 개월 됐죠? 그럼 최소한 흔히 말하는 은어에 있는 승자와 패자한테 패자의 위원님들도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게 필요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여기 오자마자 지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서울시 같은 특별지자체를 조금 롤 모델 삼아 광역지자체에 내려오고 하는데 서울시에 가장 유명한 3구라고 하죠? 뭐 강남 3구라고 하나? 강남, 송파, 서촌데 제가 강남구의회를 지금 정확하게 1분 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의원님이 스물세 분인데 고문 입법이 세 분이에요. 우리 의원님 열여섯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강남에 대해서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당비도 몇천만 원 적고 하다못해 복지포인트도 배 이하로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 토막뿐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자체에서도 세 분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세 분의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의원님 수, 인구수 다 비례했을 때도 특별지자체에도 굳이 많지 않은데 조금 현명하지 않게 올렸던 부분은 좀 아쉽고 특히 존경하는 우리 신현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거에 총무위원회에 같이 제가 의정 활동을 같이 했는데 고문 변호사가 우리 사하구에서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늘 때도 같이 우리가 조례를 같이 심사를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면서 과연 2명에서 3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쟁은 조금 있었었어요. 왜 그렇냐면 1년에 우리 사하구청에 고문 변호사한테 질의 응답 받는 건수가 대략 한 30건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하구청에는 오늘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공무원 987명, 공무직 200명, 의회, 휴직자, 공로 연수자 다 합치니까 대략 한 1500명 정도가 우리 사하구에 관계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30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훨씬 낮고 인구수도 낮고 의원님들도 낮은데 굳이 강남구에 기준에 비춰봐서도 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아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는 방향성에 있어 가지고는 운영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게 또 논란이 돼서 시끄러울 것 같으면 저는 잠시 보류를 하고 의원총회에도 안건을 올리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한번은 운영위원장님으로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서 발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례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의회의 어떤 진행과 관련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입법 고문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을 좀 했었던 기억이 더러 납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을 되짚어 봤을 때 입법고문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 의회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의회들도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답이 바로 오지 않거나 적시에 답을 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더 우려가 되는 지점은 입법고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어떤 유권 해석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어찌 보면 입법고문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한 분에게 받는 것보다는 여러 분들에게 같은 사안을 같이 받아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그런 것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이 조례를 통해서 열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좀 반기는 입장이고요.
앞선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산 시내에 다른 구·군에 고문 숫자 현황과 또 심지어는 타 시·도의 현황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 시·도의 현황과 우리 구에서의 필요한 어떤 이유를 같이 결부시키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사하구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의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많이 고문을 두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만 앞서 부각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진구 같은 경우는 5명까지 할 수 있고 또 4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또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입법고문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쉬웠던 지점들, 그런 것까지 좀 같이 판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총의를 모아서 이걸 좀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보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 의원님과 의사1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신현수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윤보수 조재영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사1계장오현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5. 1. 24. 신현수·이임선·장재희·한정옥·김민경·채창섭·강현식·조재영·유영현 의원 발의)
1월 2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