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7월4일(목)
장소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6시15분 개의)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온 사항을 각 위원께서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재지가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188-26번지 신청자는 “이광진”씨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신청내용과는 같습니다.
두 번째 주위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웃 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실적도와 지금 불하하려고 하는 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현장을 확인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현장을 돌아본 결과 괴정3동의 1013-1번지와 1014-17번지는 붙은 땅인데 “장옥순”씨 소유로 옛날부터 집은 있었는데 작년에 새로 지었답니다.
그 부지에 도로부지가 접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불하를 해줘야 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승인하는 것이……
위원장! 그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우선 보고 먼저 마치고……
강정순 위원 계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다음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토론할 분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목이 일부는 도로고, 일부는 대지입니다.
대지가 도로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가 방금 도시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도시계획은 분명히 없습니다.
아마 그 현장의 건물이 일부가 도로를 조금 침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황도에 의하면은 현황도가 없습니다.
저가 앉아서 심사를 하자면은 이것은 이상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할 위원이 더 있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총 출석위원 6명 중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김희정 강정순
김광욱 김형호
신준식 박원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