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7월3일(수)
장소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장선출의건
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보고(의회사무국직원 김동웅)사항
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장선출의건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장인사
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5.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회간사인사
6.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6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의회사무국직원 김동웅)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형호 위원외 6명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심의를 하겠으며 위원님의 질의에 대비하여 재무과장이 출석답변 하고자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장선출의건
   (16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위원장!
  우리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형호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시위원장인 본인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장인사
   (16시09분)

○위원장 김희정  감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하셔서 맡아는 보겠습니다.
  본인은 괴정2동장으로 출발해서 괴정지역에 오래 거주를 해서 실정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유지매각 불하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다섯건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두 구유지는 18평이고, 1평반~2평, 3평 이렇습니다.
  구유지 재산을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인, 예를 들면 “김희정”이라는 사람 집 옆에 1평반이 붙어있다고 하면 이 땅은 그 사람 집에 붙어 있는 것을 국가적으로 봐서도 땅을 정리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불하를 해서 본인이 내 땅이다 하는 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뜻에서 불하를 하는데 우리가 격식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본인이 맡아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16시12분)

○위원장 김희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강정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강정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정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강정순 위원을 간사로 임명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5.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회간사인사
○간사 강정순  감사합니다.
  저가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선출을 해 주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6시16분)

○위원장 김희정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
○관재계장 임석진  이 자리에 재무과장 오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마는 재무과장님보다는 제가 실무계장입니다.
  실무계장인 제가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임석진입니다.
  여러 위원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유재산매각 신청이 들어온 것이 건수는 4건입니다.
  4건이고 한 사람이 2필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필지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입니다.
  매각하는 법적근거를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시면은 제3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선 계상이 되고 나면은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 1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항은 당초 규정보다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관리계획서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보시면은 잡종재산의 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하는 사항이 수의계약에 의거해서 매각한다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2항 24호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거해도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규정한 대로 부산직할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38조 2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물 정리에 관리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200평방미터 이하 60평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러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거해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한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법적 규정에……
○위원장 김희정  ‘9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관재계장 임석진  예, 그런데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
다.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주위의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재산세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지만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실정을 갖고 증명한다든지 아니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특히 관청외 인허가 건물이라든지 정책이주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말씀하시는게 건물을 양성시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땅은 국가땅이나 부산시 땅이지만 건물은 개인 앞으로 가옥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 공부상에 확인하는 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신청된 부분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가옥대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재산세 납세 실적증명은 현행규정상 보면은 5년전에 것은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방법은 부산시에 항공촬영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의뢰를 시키면 이 건물이 4월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은 건물이 있다, 없다 항측도면이 복사가 되어 내려오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담장까지의 설치부분이 확인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 신청된 부분은 첨부물에도 있겠지만 다 그런 식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이번에 불하받는 이 건에 대해서 4건, 5건인데 여기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재산세 문서라든지 항측도면이라든지 또는 인우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다 첨부되어 가지고 당국에다가 이번에 불하의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까?
○관재계장 임석진  예, 요사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우보증서는 사실상 신빙성이 희박합니다.
  주위에서 ‘91년 4월 30일 이전에 거주하는 사람이 확인한다든지 인우보증을 하면은 효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위에 친분이 있다든지 확인을 해 달라하면은 특별한 관심 없이 확인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항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점유 사항은 공부에 의해서 확인합니다.
  전부 다 시에다가 항측판독 의뢰를 시킵니다.
  그러면 도면이 첨부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서류에는 항측도면이 첨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신우 위원  근거는 다 돼 가지고 있지요.
○ 관재계장 임석진  이 부분이 항측도면입니다.
  이것이 부산시에서 내려온 부본 사본입니다.
  항측판독 의뢰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위호대로 판독의뢰한 국유잡종재산매각 또는 공유재산상의 지상건물 점유현황을 아래와 같이 판독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회신이 내려옵니다.
  또, 재산이 표시되어 내려옵니다.
  사하구 괴정 188-26번지의 항공사진촬영 시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4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1981년 4월 21일 항공사진 촬영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비고란에 보면은 건물점유 및 담당설치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쓰는 것입니다.
  뒷면에 첨부서류 해가지고 1번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이 앉아있다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은 공부상 완전히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간사 강정순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강정순  강정순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현장을 보고 계장의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으니 본 안에 대하여는 각 위원들이 분담을 하여 현장위주로 설명을 듣고 확인하는 것이 더 세밀하게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강정순 위원으로부터 현장에 나가서 재산을 확인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순 위원의 동의안대로 현장확인을 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4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정           강정순
  김신우           김형호
  김광욱           신준식
  박원갑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장
  김희정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회간사
  강정순
○출석공무원
  관재계장임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