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3월 1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송샘 의원을,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으로 한정옥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원석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박정순·전영애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위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계획안은 제249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김기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2018년도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과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내시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일자리와 생활SOC 및 도시재생 분야의 사업예산 편성과 현안사업의 최소 필요경비 그리고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96억 4700만 원이 늘어난 532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본예산 대비 586억 8200만 원이 늘어난 5235억 63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89억 4800만 원, 세외수입이 188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0억 원, 조정교부금이 621억 6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3551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1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본예산보다 586억 8200만 원이 늘어난 523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1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보수에 7억 7700만 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억 8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8억 1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3억 88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6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경비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34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22억 800만 원을,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16억 4200만 원, 아동수당지급 12억 8900만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1억 8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임시술비 지원 등 1억 7000만 원 등 의료 및 구료비에 82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5억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55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항목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82억 6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41억 5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13억 7200만 원, 국가암 관리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일반 의무운영 지원 20억 8000만 원, 첫째 자녀 차액보육료 지원 8억 7800만 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5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다복동플러스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 600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억 3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지출입니다.
  자본 지출은 212억 9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6억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천마마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22억 1300만 원, 괴정2동 대티고개 새뜰마을사업에 15억 43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1억 9300만 원,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10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에 9억 7600만 원, 공단 진출입 우회도로 확장에 9억 원, 보호수 공원화 사업에 7억 원,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 관리 6억 500만 원, 다대포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 다대1동 주민센터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2억 원, 신촌초등학교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5억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 1억 3700만,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억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으로 예비비 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등 7억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항목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2억 원,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정승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강문봉 의원, 유동철 의원, 전영애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김민경 의원, 송샘 의원, 최영만 의원, 한정옥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명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강남구 의원, 민간전문가로는 신혜인 세무사, 장태봉 공인회계사를 추천합니다.
  신혜인 세무사와 장태봉 공인회계사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의원과 신혜인 세무사, 장태봉 공인회계사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종환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강문봉, 유동철, 전영애             총무
             김민경, 송샘, 최영만, 한정옥       도시
  (2019. 3. 11.)
○2018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성  명    구  분          
강남구   사하구의회의원
신혜인   세무사  
장태봉   공인회계사
(2019. 3. 8.)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9. 3. 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의 건
    (2019. 2. 20. 사하구청장 제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 3. 8. 의장 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3. 4. 사하구청장 제출)
      3월 4일 예비심사기간을 3월 15일까지 지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유동철․강문봉․김기복․김민경․송샘․이복조․최영만․박정순․정세자․강남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2. 2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송샘․강남구․양기주․유동철․한정옥․정세자․김소정․강문봉․전원석․이복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이복조․유동철․강문봉․김기복․김민경․송샘․최영만․강남구․한정옥․양기주․전원석․김소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강남구․최영만․이복조․양기주․강문봉․전영애․유동철․정세자․박정순․송샘․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9. 2. 2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3월 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 3. 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11일간)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 3. 4. 의장 제의)
      박정순
      전영애
  휴회의 건
    (2019. 3. 4. 의장 제의)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9일간)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3. 4.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19. 3. 11.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19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서
    (2019. 2. 28. 사하구청장 제출)
      3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19년 3월 11일 오전 11시
집회근거:「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조례안 등 심의
요 구 자: 강남구 의원 외 5인
(2019.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