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9월4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이용조·최선용·이해수·이상은·박규호의원 발의)
7.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개의)

○부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금준 부구청장님 외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부산시정보고회에 참석하시게 되어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의 진행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처음 진행하는 회의이니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11시05분)

○부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8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방침에 따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수를 781명에서 99명을 감축하여 구본청 413명, 보건소 43명, 동 209명, 의회사무국 1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총 682명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현행 조례상 구본청과 보건소, 동, 의회사무국으로 구분하여 정원을 관리하던 것을 구본청과 보건소, 동을 합하여 집행기관 총수를 정하고 아울러 의회사무국 정수를 별도로 정하여 정원관리에 탄력적인 운용이 되도록 하고 부칙 제2항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있어 용어의 표현상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MF체제 이후 당면한 국가경제난의 극복을 위해 지방행정 구조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현 실정에서 금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안에 맞추어 조직감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현행 1실 3국 3담당관 16과에서 1국 4과를 폐지 3국 1실 14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기획실을 폐지하는 대신 총무국과 통합운영토록 하였으며 기능이 유사한 부서의 통・폐합으로 세무과와 징수과는 세무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는 환경위생과로 하여 3과를 통・폐합하였으며, 업무기능이 쇠퇴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제 폐지와 동사무장 폐지로 중간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를 축소하여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 확대·운용함으로써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편되었으나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용어의 표현상 행정자치부의 추가지침에 부합되게 업무담당 6급공무원을 업무담당주사로 자구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8월1일자로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개정안 제2조 구성방법에 있어 종전에는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자연적·인위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지명 명성과 지명이 소멸, 변경되는 과정을 감안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의 해촉사유 발생시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 개정내용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금회 85㎡ 이하인 임대주택까지도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무주택 전세입자 중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 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우리 구의 채무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융자금액과 상환조건 그리고 융자대상자 등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9월3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향후 구 재정으로 손실보전의 부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행상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부의장 박규호  김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이용조·최선용·이해수·이상은·박규호의원 발의)
(11시15분)

○부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재영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입니다.
  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8월21일 김재영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27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정 당면과제인 정부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작고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체제 정비를 뒷받침 하는 한편 구의 전체 인력운용계획과 연계되도록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계층의 완화를 통한 효률적인 인력운용을 기하기 위해 계제를 폐지하고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의회사무국의 직원정수를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을 9월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간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위 조례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부의장 박규호  김재영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0분)

○부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7항 도시산업위원회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최선용 간사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최선용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선용의원입니다.
  먼저 현장방문 목적은 제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현황파악과 대책을 수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9월3일 1일간 구평동 택지개발사업장과 신평동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 구평택지개발사업장은 토석채취 및 반출시공업체인 정도개발, 석원건설의 토석채취 및 반출물량이 당초 계획물량의 10% 이내고 98년4월14일 발파공사 중단으로 98년8월12일 이후 토석채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98년9월30일자로 토석채취 및 반출시공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후는 시공업체를 건실한 기업체로 재선정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어야겠으며 사업장 안팎으로부터 각종 소음·진동·분진에 의한 주민피해 사항에 대하여 출입차량 덮개설치, 출입구, 하수구 정비 등 안전시설 재정비가 요망되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여성회관 부지확보 애로 및 연내 여성회관 신축이 어려울 경우 지원예산을 반납함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동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소각시설이 삼성중공업에서 현재 시험가동 중이며 시험가동 후 다이옥신 기준치가 0.5나노그램 이하인 경우 인수를 하여 6개월 이내 기준치 0.1 이하로 가동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험가동 후 인수시는 한국기술연구원의 성능검사를 거쳐 행정절차인 부산시와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 가동시는 인근 약 8키로까지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바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가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부의장 박규호   최선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도시산업위원회의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 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이모영    강정순
  김상수    이해수
  장용희    이석래
  이정도    김정헌
  이상은    김주석
  김인      최선용
  박규호    김재영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근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위생과장정태인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축과장박정상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제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1일 김재영·이용조·최선용·이해수·이상은·박규호의원 발의)
   (9월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0일 사하구청장 제출)
   (9월2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8월2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3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이상 3건 8월2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9월3일 총무사회위원장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O보고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9월3일 도시산업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