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정삼균·이임선·한정옥·전영애·강현식·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7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정삼균·이임선·한정옥·전영애·강현식·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버스와 지하철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비상근무에 응소하거나 해제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실비 2만 원을 지급하여 심야 비상근무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비상근무 직원의 복리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에 응소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유영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와 지하철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근무해야 하는 비상 근무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 사기를 북돋고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대에 비상근무에 응소, 해제된 공무원에게 실비 2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심야 시간대에 근무하는 비상 근무자에 대한 실비 지급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정승교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안녕하십니까?
양기주 위원  예. 요즘 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또 그리고 각종 행사, 그런 일정 소화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또 동료 의원께서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46조 1항에 근거해서 또 이 개정안을 신설하셨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양기주 위원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도 고유 권한으로 보고 관례적으로 집행부에서 개정이라든가 그렇게 해 왔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법」에서는 특정 사무에 대해 가지고 의원이 의원발의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속하지마는 이 조례가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 부산시 현황을 보면 부산시 예를 들자면 16개 구‧군이 있는데 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것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 해서 아직까지 제가 판례나 기타 등등 법제처 유사한 사유를 갖다가 질의해 봤지만도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은 아직 발견은 못했습니다. 그거는요.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 예산, 조직 등의”, “등의” 이게 포인트입니다. “등의”……
  “일정 사항에 관하여는 고유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조례로 판단함.
  따라서 이 조례를 의원 발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야 함.” 이건 대법원 입장입니다.
  자, 나아가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판례가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9추53 판결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사안이며 이번 사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판례 적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의원이 발의해서 안 된다는 거는 사항을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논란 소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난 또는 비상근무 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실비 지급 조례안을 제정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먼저 당직을 서거나 하면 아시겠지마는 당직을 서면 지금 당직수당을 6만 원 지급합니다. 그거는 우리 복무 조례에 근거하고 저희 자체 규정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저희들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2009년도 9월 24일 날 선고한 그 대법원 판례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서도 판례의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특별 휴가에 관한 사항을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금 다는 서치를 못했지마는 부산시의 경우는 지금 복무 조례를 의원발의 한 경우는 없지마는 올해 3월 달에 경기도 화성시와 그다음에 구리시에서 복무 조례를 개정한 거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해서 그 조례는 지금 경기도 구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 퇴직휴가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위원님, 다른…… 위원님장! 다른 위원님 혹시 발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추가발의 하고 혹시 있으면 제가……
○위원장 한정옥  지금 없기 때문에 계속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집행기관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3조에서 114조, 119조까지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하고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실비 지급 등 보상을 위해선 조례나 규칙의 제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행위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비상근무 후 실비지급은 복무를 규정하는 조항보다는 사후적인 격려 차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판단해 가지고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제가 따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기주 위원  안 드려도 됩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위원장 한정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우리 신설조항 중에 버스 아까, 우리 양기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버스와 지하철이라는 용어를 도시철도나 이런 걸로 변경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만 해당되는지 시외버스, 마을버스 이게 다 해당되는지 약간 혼동도 있고 또 지하철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도시철도가 정확한 용어라 하니까 이걸 용어를 정리를 해 가지고 시내, 시외, 고속버스 또는 노선버스, 마을버스 분류해가 혼동을 좀 줄이고 지하철은 도시철도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저도 노선버스, 마을버스 또는 도시철도로 용어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해 주셨는데 빠른 피드백을 해 주신 부분에서는 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이런 질의나 또 5분 자유발언이 있을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빠른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영현 의원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이렇게 복무 조례 일부개정 되면 우리 의회 직원들도 또 같이 있습니다.
  또 하루빨리 어차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니까 또 우리 의회 거도 빨리 우리 복무 조례 다음에 바로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 일하는 직원들도 교통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늘 고생 많으신 총무과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의논하면서 또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좀 전에 정삼균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보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재청이 있으므로 정삼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 응답을 통해 원만히 상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는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복지정책과장을 대신해 정양선 복지기획계장께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복지기획계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반갑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정양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의무화 및 시기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실태조사 실시 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인방법 변경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와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통보받아 거주 확인 후 지급하던 것을 보훈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시스템 확인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보훈회관 사용료 등의 기준 및 감면․반환사유와 범위 등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9조의2, 안 9조의3에 사용료 감면 규정과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여 사용중단 및 철회 시 기납부 사용료 등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등 반환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수당 대상자 확인방법 변경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단서 부분과 안 제3조 1호부터 3호까지를 삭제하여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준 삭제로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코자 합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통보받아 거주 여부 확인 후 지급하던 것을 보훈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시스템 확인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 신설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신설로 인해 우리 구 조례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양선 복지기획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법 제3조2의 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7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를 3년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 특수임무 부상자, 공로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부산광역시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기존에 관할 보훈청 통보에서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규제개선과제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훈회관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용중단 및 철회 시 개별반환사유 및 반환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 및 반환사유와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소비자 권익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국가유공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부산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을 기존의 관할 보훈청 통보에서 시스템을 통한 확인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양선 복지기획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대여자금의 연체 이율을 명확히 하여 자활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21년 7월 27일 개정되어 조례안 제1조 목적의 근거법률 조항이 같은 법 “제18조 3”에서 “제18조 7”로 이동되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8조의 2 대여이자 중 “이자 및 연체이자”를 “이자”로 문맥상 자구수정 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후단의 “연 15% 이내”를 “기금관리 구 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활사업자금 대여연체 이자율을 명확히 하여 자활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된 상위 법령의 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활사업자금 대여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7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총 162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 요구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위원 아닌 의원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정승교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복지기획계장정양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유영현·정삼균·이임선·한정옥·전영애·강현식·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22. 10.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0월 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