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 2월 27일(월) 오후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59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1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신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2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24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4년12월2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 중 수정되어야 할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 세목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민원 창구에서 각종 증명민원서류 발급시 인증과 수입증지 부착 및 소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인증기」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 세부사항을 정하여 대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및 수입금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며 계기사용에 의한 수수료,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증명민원 발급시 민원서류의 인증, 수입증지 첨부, 소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인증기」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공인관리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 본청 민원실에 수입증지 요금 계기 및 민원실 전용공인을 각인하여 복합인증기에 부착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복합인증기는 각종 증명 민원발급에 따른 민원서류의 인증, 수입증지 부착 및 소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업무의 신속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수입증지 인쇄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인 담당자의 지정 및 인계인수자를 지정함으로써 공인관리에 따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와 이견 없이 재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미지정으로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가 비효율적이므로 특별회계 관직을 본 조례에 삽입하여 본 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사업시행 주관부서와 일원화 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은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준하지 말고 별도의 시행규칙에 의거 회계관직을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1세기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문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화 추진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에 있어 협의회는 세계화를 위한 장기비전과 목표설정, 세계화 추진 전략 및 과제의 도출과 세부 추진방안의 수립, 부문별, 부처별 세계화 추진 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세계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되 회장과 위원은 세계화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협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국제화를 세계화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써 21세기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화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문구성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사하구청장)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신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태근
  도시국장윤종문
  기획감사실장주강우
  세무1과장정형진
  세무2과장이태경
  시민과장강명종
  사회과장이형상
  위생과장배재수
  재무과장안병일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지적과장김효동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2월1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2월25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2월24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25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