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2일(수)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호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당면 현안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진두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두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적인 개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차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도시국이 총 200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5,000만원보다 65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에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교통과 소관인 지역경제비가 4,220만원으로 약 15.2%를 차지했습니다.
  도시개발비는 5억6,100만원으로 약 54.9%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54억4,200만원 약 48%, 지역개발비 사업비는 2억6,460만원으로 약 38.9%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도로청원경찰 즉, 민방위비가 14만2,000원이 인건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5개과 인건비가 1억364만4,000원 다음 관서운영비가 2,495만9,000원, 경상사업비는 5억1,945만8,000원, 주요사업비는 56억3,753만6,000원, 기타 경비가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내용을 보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국 관련 기정예산 중 구평국교 앞 측구정비 외 89건에 5억8,9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기본경상비 중에서 1,120만4,000원 등 약 6억20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금년도부터 생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 2억890만원으로써 약 6억1,3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국의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하고 투자예산사업 등 꼭 필요한 경비만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 중에서 의문되는 사항이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해당 과장들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올리기로 하고 도시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대로, 계속 되는 주류가 도시계획사업이나 매년 해 오는 주요사업의 연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대로 꼭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두  예, 김승종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규모는 490억380만7,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20억7,500만원, 세외수입은 133억6,949만4,000원으로 경상수입은 43억3,800만원, 임시적 수입은 90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164억6,300만원이고 보조금은 68억5,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2억8,700만원, 시비보조금이 35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억4,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가 178억200만원 중 인건비가 106억7,700만원, 관서운영비가 34억7,800만원, 기본 경상비가 36억4,600만원이고 기타 경비가 10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9억4,8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7,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이 1억6,5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9,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억5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6억5,630만6,000원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이 2억7,591만7,000원, 도시개발과 13억2,475만6,000원, 건축과 소관이 4억7,389만9,000원, 건설과가 172억6,109만1,000원, 지역교통과는 3억2,06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6억195만9,000원, 관서운영비가 4억4,137만6,000원, 기본경상비가 2억2,198만1,000원, 경상사업비는 7억8,559만4,000원, 주요사업비는 165억6,939만6,000원, 기타 경비는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과의 비교증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
  O기정예산과의 비교증감

  다음 주요사업비 중 경상사업비는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 추진비가 1,290만원, 낙동로 가로등 및 배전함 교체비 등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61억8,988만4,000원으로 도로교량 즉, 서여중 옆 도로 개설 외 12건에 46억6,509만8,000원과 하천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인 장림아파트에서 장림 삼거리 간 준설공사 외 12건으로 5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기정예산인 2억4,700만원에 8,000만원을 삭감시켜 세출예산에 1억6,68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억6,0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600만원, 잡수입 및 사업외 수입이 6,02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지방채이자 상환이 6억547만4,000원, 예비비 1억3,783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2년도 예산결산 결과 이월금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초과 징수 가능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금액 추가 계상 2억4,000만원의 내용은 다대2동사 신축비 1억원, 하단2동사, 신평2동사 신축비 1억4,000만원인데 이 1억4,000만원은 92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시 2억원 중 6,000만원은 차입하고 미차입한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93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절감 가능액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및 92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비 등을 추경 시 대폭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물량 등을 사전에 계획 없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순서는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하여서 예산안에 대하여 몇 페이지의 어떤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는 1문1답 식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워장!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이라 해 가지고 258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을 하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 눈에 뜨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추진해서 60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과시적이지 않느냐? 예산만 올려놓고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윤여철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입니다.
  박원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시의 지침이나 다른 어떤 교통법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감소시키기 위해서 93년도 사하구 지역교통과 특별사업으로서 500m 이내 정도는 걸어서 가는 것이 교통량도 감소시키고 주민건강에도 좋지 않겠나, 늘 차만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걸어서 다니는 것이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위에서 지침도 없었고 매스컴에도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500m 이내는 걸어서 가자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같이 동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지라든지 즉 "이렇게 500m 이내는 걷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이런 문제 또 육교 현판에 "500m 이내는 걸어서 갑시다" 하는 캠페인적인 그런 문제, 어깨띠, 전단 등 홍보물이 필요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이 운동은 연초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사하구에 특수사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고 해서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설문지라든지 현판 등 수용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소위 말해서 카풀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서에 보면 카풀주차장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카풀승차장으로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풀 전용 주차장 안내 표지판과 다음에 카풀 참여 차량용 방향 표지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차 한 대에 한 사람이 타고 운행하면 도로를 제한하고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한 사람이 타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체증이 되고 보통 운전기사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타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타고 가면 차만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는 사람을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혼자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가도록 함으로써 교통량도 줄일 수 있고 또 이웃 간에 친화감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카풀 전용 주차장 안내판인데 지금 주로 아파트 지구에서인데 각 동에 1개 정도로 16개소해서 카풀 전용 주차장 표시를 하는 것이고 카풀 전용 승차장 이것은 택시 승강장이나 그 주위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한 동에 2개소씩 정하여 여기에서 카풀 탈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를 지정해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만 국한해서 한다면 효력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부산시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런데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이 관계는 차라리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이 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물었는데 과연 258만6,000원을 가지고 헛돈만 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유발 부담금 등기열람 수수료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으로 해서 그냥 열람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예산을 200건, 12만원, 물론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지 묻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교통유발 부담금 등기 열람 수수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가 예산이지만 하나의 관할로 따지면 국가예산, 지방예산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기 수수료는 지금 법원관할의 등기소에서 국가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공용으로 할 수 없는지를 우리도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공용은 곤란하고 지금 국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열람료를 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도 공용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봤는데 안 되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모성 경비이고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현재로선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 같으면 사하구 관내에 버스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 같은 것도 200m, 300m 즉, 500m 이내의 버스 정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선결됨으로 해서 걷기 싫어도 차를 타기 위해서 걸어야 하고 또 학교 등·하교 시 지게차나 승용차 등 각종 차량들이 정문 앞까지 즐비합니다.
  이러한 것도 학교 주변에 거리를 두어서 주·정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행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홍보해서 걸어라 걸어라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있겠는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의심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꼭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버스 정류장을 시범적으로 몇 개를 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주민 여론과 불편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고 그 다음에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전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소모성 경비를 갖고 일회적으로 하기보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하라는 조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시관계자와 모임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교통공단, 시교통지도과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조금 전에 구본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 정류장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하만은 500m 이내 걸어서 가기를 하니까 버스 정류장을 조정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낙동로변의 지하철공사가 상단면의 노면 정리가 지금 예상하기로 8월말 경에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그 정비를 할 때 버스베이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버스가 지나가다가 인도 편으로 들어가게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때 버스 정류소가 조정이 될 것인데 그 조정될 때의 시점을 맞춰 가능하면 거리가 좀 멀어지도록 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의 애로사항이 이 버스 정류장이 묘하게도 그 인근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에 되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보면 버스 정류장으로 인해 상점을 하는 분이나 여러 민원이 다소 발생하지 않겠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교통공단에서 상단측 공사가 완료되고 난 즈음 버스 정류장을 재조정할 때 내용이 검토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하고 39페이지 두 가지를 같이 묻겠습니다.
  지금 하남국교 주변에 도로 표지병 설치비가 19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표지병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추가로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그 답변을 들어봅시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하남국교, 삼성고교, 괴정국교 여기에 표지병 설치 문제인데 이것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길을 이용하니까 통과차량이 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학교의 건의도 받고 그 다음에 주위의 학부모들한테도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거기 표지병 자체가 양쪽에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모예산이라고 보는데 신호기를 양쪽에 두어 가지고 거리를 좀 두면 그러니까 횡단 구간을 특별하게 많이 두자 이거죠. 그러면 표지병도 많이 필요 없을 것이고 여기에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바로 정문 앞에서 애들이 튀어나오는데 건널목 간격이 5m 정도 되니까 급정거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신호등을 두 개를 단다든지 해 가지고 차가 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넓혀라. 한 20m, 30m를 띄워 놓으면 그런 사고도 없을뿐더러 표지병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될텐데 거기 가시면 누더기 같이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어떤 말이 있다 해 가지고 더 박는다는 것은 너무 모양새가 안 좋다, 그리고 이 자체가 경찰청과 우리 사하구청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만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먼저 질의하신 횡단보도를 좀 더 학교에서 거리를 띄워 가지고 더 앞에 두고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여러 개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좀 더 띄워서 거기에 미리(청취불능) 횡단보도가 있으면 띄워 가지고 하면 서행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구본춘위원  서행이 아니라 신호등을 하나만 걸어 놔 놓으니까 건널목 폭이 좁다 그러니까 건널목 폭은 좁되 차가 차도에서 일시 정거 내지 정차를 할 수 있는 구간 그 용어는 제가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그 구간을 좀 넓게 길게 잡자 이거지.
   (「건널목 넓이를 넓게 하라 이 말이라」하는 이 있음)
○신준식위원  거기에 떨어져서 표지병을 박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야.
○구본춘위원  양쪽에서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넓게 잡아라 하는 말이에요. 가능성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은
○신준식위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구본춘위원  전혀 안 들어가지요. 돈이.
○이석래위원  횡단보도 1m 앞에서 차가 정차하는 지점을 설치하지 말고 7m, 10, 15m나…
○구본춘위원  그게 뭐예요 표지병이. 도로도 아니고 완전 떡칠을 해 놔 놓고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 문제는 지금 행정에서는 일단 이 위치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교통체계, 신호라든가 차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찰의 생각이 어떻느냐 우리가 문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구민의사를 그대로 전달을 했을 때 거르기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물론 기획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가지고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구청장이 먼 장래 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도 그런 한 부분적인 단면에 대해서 그 부분의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을 자기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연 도로교통법상 허용이 가능한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표지병 있는 것도 절반 정도 뜯어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표지병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두 번째 답변.
○구본춘위원  두 번째 경찰서 한계냐 아니면 사하구청에서… 행정에 대한 한계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 일단 주민들의 건의가 오거나 희망사항이 오면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걸음 없이 그냥 건의서를 접수만 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주민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경찰청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윤 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구본춘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경찰청에서 그 소요경비를 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돈을 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괴정초등학교 후문 연석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m를 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제가 알기는 이번에 도로를 한 몇 십m를 간선도로처럼 연결도로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과연 연석을 20m씩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차가 항시 진행하는 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연석을 했을 때에 과연 그만치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경비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찰청하고의 협의를 거쳐 자기들이 도로교통체계상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괴정국교 후문 연석문제는 지금 보면 괴정국민학교를 진입하는 도로 즉, 말해서 대티고개 도로변을 보면 여기에서 들어가자면 좌측 편에 연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측 편에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아마 설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20m를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연석 설치한 반대방향 못 한 데 전체를 다 한다하면 모르지만 20m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나는 아무 효과도 없다고 봐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괴정초등학교 후문에 진입하는 도로편에 즉 말해서 대티고개 도로 한쪽면은 연석이 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연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주변 양면에 보·차도 분리공사를 해서 연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도 거기 도로의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편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상에 연석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또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분분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학생들이 통행하는 후문 쪽에 연석설치를 해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235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법규 위반 차량 일제단속 홍보의 전단이겠지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일제단속 홍보를 어느 때는 단속을 안 하고 어느 때는 단속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홍보물 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추진 해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관내 유선방송에 의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대비 얼마만큼 실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38쪽에 두 분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시설물의 한계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한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 표지병의 경우에도 파손이 마모가 잘 되는 표지병이 있고 또 마모가 안 되는 표지병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단가를 알 수 없는데 어떤 형이며 단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의 표지병 설치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표시하는 경적금지, 재차서행 표지판 이것도 차량운전자가 잘 보이는 지점에 높이를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아주 위험한 지역에는 붉은 경광등을 설치를 해서 오히려 그러한 면이 표지병 설치보다는 훨씬 운전자에게 서행을 해야지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 광고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 괴정초등학교 후문 연석 설치 건에 대해서 그 지점에는 출·퇴근 차량이 승하차를 많이 하는 지점인데 거기에 연석을 설치해 놓았을 경우에 오히려 승하차 즉, 대기를 해야 하는 차량이 도로의 중심 쪽으로 더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티고개에 올라가는 차가 또는 내려오는 차가 차량 흐름에 더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39쪽입니다.
  괴정1동 복개도로 보·차도 분리 공사입니다.
  분리공사를 하실 구간 즉, 길이가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사용재료에 어떤 게 들어갈 것이면 단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법규위반차량 일제단속 홍보인데 지금 돈이 18만원이 홍보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일제 단속만 하고 평소에는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주·정차 위반 정도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단속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규위반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위반, 차선위반, 앞지르기 등 여러 가지 위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근을 나가서 보는 대로 그것을 기록을 해서 그 기록물을 다시 통보해서 경각심을 좀 주자는 뜻에서 홍보물을 붙이자는 겁니다.
  두 번째 500m 이내 걸어서 가자는 운동은 지금 유선방송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홍보가 필요하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이 상당히 시청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홍보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은 사하구의 특수시책으로써 한꺼번에 붐(boom)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단시일 내에 홍보를 해서 하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홍보를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연초에 이 운동이 전개되어서 이것이 사전에 예산 계상 없이 수용비로 조금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인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세 번째 표지병 관계에 대해서는 표지병을 하지말고 붉은 경광등 등을 설치하는 것이 더 조지 않느냐는 의견사항에 대해 표지병을 한다는 그 자체는 보통의 경우 운전기사가 교통신호를 잘 지켜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신호를 안 지키고 이행을 잘 안 하니까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차가 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나의 최후의 수단이랄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붉은 경광등을 설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의하는 사람은 주의하지만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달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지병을 하면 자기 차가 상한다든지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서행을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표지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괴정초등학교 앞 연석설치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옆에 다른 어떤 회사 통근버스가 서 있는데 연석 설치를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석을 설치한다면 연석의 바깥쪽 부분은 사실상 보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구획적인 면에서 본다면 보도에 차를 대지는 않을 것 아닌가 해서 연석을 설치함으로써 좀 더 보행하는 통행인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괴정1동 보·차도 분리 공사에 있어서 그 길이와 단가 말씀을 했는데 위치는 괴정1동 크로바호텔에서 보면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평로 들어가는 길까지 양쪽으로 연석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활용하는 의미에서 괴정4동 쪽으로 더 나가서 괴정4동의 약 200m 지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사육면체로 된 연석과 사다리꼴형의 연석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육면체로 된 것은 값이 조금 싸고 사다리꼴형으로 된 연석은 값이 비쌉니다.
  저희들이 사려는 것은 이미 국장님의 결재를 받았지만 가격이 싼 사육면체 연석을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개당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은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경찰서장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와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부탁드렸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괴정1동 복개도로의 보·차도 분리공사 건은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교통량이 많은데 보·차도 분리공사를 해 놓으면 오히려 훨씬 양쪽의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는데 물론 사람 위주라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양면성이 있거든요.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줄여서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한번 재고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여쭈어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은 신호대, 경광등 설치 그리고 교통신호 표지판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석과 표지병 설치 주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법규위반 차량 일제 단속 홍보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일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법규 위반은 주차위반, 신호위반, 차선 위반 그리고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유상운수 관계 이런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이런 것들을 위반하지 말고 잘 지켜 달라는 홍보물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7만원자리 4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7만원, 4매입니까?
  그러니까 1인당 7만원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플래카드 같은 그런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 문제는 플래카드 같은…
○구본춘위원  플래카드 맞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에 그렇지 않아도 길가에 홍보물이 누적되어서 보기 흉한데 "위반차량 일제단속" 해서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이러한 내용이 필요 없이 행정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개선이 되지 길에다가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한테 우습게 보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러한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뒤의 특별회계란에 45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치차량 견인비라 해서 450만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특별회계 수입금에 보면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상방치를 한 차를 견인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치한 차량의 차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차량 차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과태료를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92년 7월 1일전에는 차를 방치하더라도 법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2년 12월 31일자로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차를 노상에 방치할 경우에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사항이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치 차량을 견인한다는 측면을 보면 도로 교통이라든지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도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방치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고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법에 없습니까?
  그러면 앞에 얘기한 플래카드 관계 이것은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460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회 주차계도 활동 보상 해 가지고 2,3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노인회에 과연 이런 계도활동을 하고서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그냥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1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주·정차 단속차량(찝차) 경광등하고 방송장치를 한다고 해서 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과연 방송장치를 하고 경광등 다는데 200만원씩이나 드느냐 하는 그런 문제 다음에 이 앞에 238페이지에도 보면 교통질서지키기 백일장 및 사생대회 여기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 있습니다.
  꼭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해야 과연 교통질서가 되고 이런 경비를 100만원씩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238페이지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준식위원  예, 여기 보면 238페이지에 교통질서 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앞에도 이렇게 보상금이 나갔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먼저 노인회 주차계도 활동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주차계도 하는 것도 우리 사하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인회 주차계도를 하게 된 동기가 주차를 단속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한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데 갑자기 와서 만약에 단속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저항감도 있고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우선 이것을 미리 예고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하는데 누가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할 겸 경로당에 지원도 할 겸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체크 같은 것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지금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확인은 안 하고 보고만 받고 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확인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제 부산매일신문 부산사하서구판에 노인회 주차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오후 6시30분부터 45분까지 강영아 리포터 거기에 보면 노인회 주차계도 실황을 방송하는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지역에 경광등, 방송장치 하는데 200만원 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가 정보지라든가 구입할 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거기에 의해서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그 밑에 주차위반 차량 판독기 구입해서 십만원 한 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때 사진을 찍으면 필름을 가지고 판독을 해야 되는데 필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확대경 비슷한 것에 필름을 넣어 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특별회계에 보면 총 세출이 4억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관리비가 1억8,400만원, 사업비가 5,300만원, 예비비가 1억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라고 한다면 실지 이 예산을 가지고 교통이나 주차장이나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지 4억500만원 중에 관리비만 1억8,400만원이 나가고 사업비라고는 5,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억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소모성으로 소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비비를 1억6,600만원씩이나 두면서 그 불편한 곳에 어떤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먼저 질의하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인건비만 많이 있고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없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소모성 경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신준식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일반회계 행정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가까이… 보통의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인건비가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성격상 인건비는 특별회계에 사실상 계상하기가 어렵지만 예산을 여러 가지 긴축재정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다가 인건비가지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300만원, 예비비가 1억6,600만원이 있는데 더 사업을 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대종적인 수입이 주차단속을 해서 차 한 대당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 1월 1일부로 처음 생겼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세입은 다 들어올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들어오지 않을는지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년간 운용을 해보고 예산이 좀 더 넉넉하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산이 넉넉하게 들어온다는 그 자체는 주차위반을 많이 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업을 즉, 주차장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됐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45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해 가지고 고지서, 독촉장, 회송 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위반 하는 차를 발견해 가지고 고지서를 매기기 위해 1년에 2500건을 통지를 하고 약 절반을 독촉장을 내서 무리한 예산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710만7,000원인데 이 돈으로써 과연 우리 구에서는 이 이상의 효력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 그 아랫부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세 징수 포상금의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57페이지입니다.
  아까 구본춘 위원께서 말씀드린 방치차량 견인비의 현재까지의 실적이 어떻는지 그리고 210대라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세 가지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위반 단속을 하면 우선 그것을 차적 조회를 합니다.
  차적 조회를 해서 그것을 컴퓨터로 입력시켜 가지고 고지서를 만들어 냅니다.
  여기세 2500건 이것은 컴퓨터 입력시키는 그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켜서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위라가 수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독촉장 문제는 고지서를 내가지고 보통 약 20% 정도 들어옵니다. 그 외 몇 회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고도 돈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차등록 압류를 합니다.
  차량등록 압류를 하는 선행절차로써 독촉장을 보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보내는 것도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세 징수 포상금의 실적은 5월말까지 약 1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세 징수 포상금」하는 이 있음)
   (「포상금」하는 이 있음)
  아니 조금 전에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약 1억 정도…
  포상금은 아직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포상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과태료 체납세 징수가 6월말까지 아니 5월말까지 1억,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작년도 실적이 6억5천인가 육칠천인가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율이 51%인가 52% 밖에 안 들어 왔어요. 3억 몇 천원 밖에 안 들어 왔다고.
  그럼 올해는 책정을 4억500만원 해서 5월말까지 거의 한 2억 내지 3억이 들어와야 계산이 맞아지는데 절반이 다 가는데 1억 정도 들어왔다면 특별회계 4억500만원 자체가 전부 에러(error)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죠.
  특별회계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억밖에 안 들어왔다면서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난해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회계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구분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사항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뭐 있습니까?
  작년 실적이 그대로 특별회계에 삽입되는 것인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부과된 사항은 일반회계에 그대로 남고 금년부터 새로 한 사항은 지금 특별회계로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이해 안 가네… 또 답변하세요.
   (「방치차량 견인비」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방치차량 견인비 그것은… 몇 페이지.
   (「457」하는 이 있음)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하는 이 있음)
  예, 방치차량 견인비가 210대 되어 있는데 210대 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요즘 주민들이 방치차량을 신고하는 것은 한 달에 1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 10대가 아니고 한 달에 20대도 넘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지금 견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견인비를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의 견인비를 외상으로 하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에 얹어서 견인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여기 210대는 한 달에 약 한 20대 가량 그렇게 계산해서 얹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현재까지의 견인실적은 금년도에 한 80여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구본춘 위원께서 방치차량 견인비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하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부 우리가 다 견인비 주고 처리할 겁니까, 아니면 차소유자를 찾아 그 사람한테 변상을 하도록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구 수입이 되는데 방치차량을 견인할 경우를 보면 차를 잠시 주차를 하고 교통이 막혀서 일시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보통 견인비가 제외가 됩니다.
  그것은 3만원씩 돈을 내고 자기들이 찾아가니까 별 문제가 없고 장기적으로 도로에 방치해서 도시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경우의 견인 사항은 벌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에 수납이 되고 현재로서는 소유자에게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벌금이 우리 지방세로 안 들어온다고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벌금은 국가에…
○구본춘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만 낭비하는 건데…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방치차량 견인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폐차를 즉, 고철로서 팔면 5만원 정도의 판매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세입 실적은 아예 없고 견인비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실지 업자들이 견인을 잘 안해 가려고 합니다.
  폐차장에 견인을 했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넓은 부지에 견인해서 바로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절차를 밟아서 폐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차를 보관하는 것도 전부 다 계상해서 폐차를 해서 그 처분비는 보관 수수료와 상계한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주·정차 위반 재산압류 등기열람표 이것은 공용으로 처리하면 안 들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600원×500건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역시 예산이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기료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구청에서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458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단속원이 기능직이 6명이 있는데 이 6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2명을 상용직으로 주차 단속원으로 임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간단히 해 주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지역교통과장 수고합니다.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 이것이 예산이 6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전통이 교통부에서 내려와서 그렇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들은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출하할 때 가능하면 같은 방향이면 같이 탈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이 각 자동차 검사장에서도 홍보를 하면 충분히 되는데 굳이 사하구 예산만으로 해봐야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윤 과장님! 이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만 타령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만 들이려고 하고 실지 보면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이런 것은 왜 삭감합니까?
  삭감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주차장 이용안내 스티커, 단속요원들 피복비 삭감했죠. 차라리 이런 것들은 더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변두리 쪽에 한 번 가서 보세요. 차 얼마나 대어 놓았는지.
  노인회에서 나와서 과연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예산만 가지고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예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236페이지 같은 것은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출하할 때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 예산이 다 모아 놓으니까 606만8,000원인데 이것이 16개 동으로 배정하는 내용이니까…
○손판암위원  윤 과장님!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도 많은데 정부에서부터 5% 삭감하자고 해서 5% 삭감한 것을 보면 모양새만 낸 것이지 굳이 5%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수고하는 김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윤여철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도시개발과 개발행정계장 조원제입니다.
  과장님께서 3주간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2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민자유치 투자 희망자 공모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특별회계 조례 제정 건이 내일 모레 쯤이면 가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 모든 금액이 거기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251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장 지적측량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에서 지출을 하고 다시 여기서 금액이 모자라서 계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253페이지 플래카드 절단기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플래카드 절단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보면 각종 플래카드를 걸었다가 다시 뜯습니다.
  그런데 뜯을 때 올라가서 맺은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절단기로 절단해서 전주나 기타 지장물에 늘어져 굉장히 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절단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단하느냐 하는 것과 앞서 얘기한 것 세 가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조원제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림 유수지 이설에 따른 투자 공모에 대한 지금 예산은 조례가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공모를 하기 전에 특별회계 재원은 공모 투자자가 선정이 되어야만 그 수입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했다가 공모 투자자가 선정이 되면 특별회계로 예산이 돌려 갑니다.
  그러면 그때 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사업장 지적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형질변경 사업장이라든지 토석채취사업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 사업 시행자가 하다가 보니까 원래 허가 면적을 초월해서 문제가 야기되어 대두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필요해서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본춘위원  플래카드 절단기에 대해서…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사실 구 위원님 말씀대로 절단할 때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절단하는 과정에서 미관상 불미하게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고사다리를 이용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이걸 광고물 업자한테 그네들이 붙였을 것 아닙니까? 붙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붙였으면 자기네들이 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며칠 간 허가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여기서 반영이 안 돼야 되지요?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그래서 저게 원칙으로는 자기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시를 하고 해도 사실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하고 구에서 절단을 전체를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구본춘위원  수수료를 하나당 얼마 받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그게 규격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구본춘위원  대충 생각나시는 대로.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최하가 5,000원에서 보통 5만원 사이입니다.
○구본춘위원  그 하나 수수료가.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예, 수입증지가 붙습니다.
○구본춘위원  그게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수입증지가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최진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벽보 제거기 연료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53페이지에 보면 벽보 제거기를 3대를 다시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연료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나머지 이 연료비 가지고도 현재 있는 것하고 4대를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저희들이 작년에 벽보제거기 연료를 산정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에 4대는 새로 분동된 동하고 구하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3개 해 가지고 감안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10%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10% 감해 놓은 것입니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장비, 물품 구입비 내에 연료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수관 위원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구본춘 위원이 플래카드 절단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점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4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추가로 올려놨는데 이 4대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원래 절단기…
○박수관위원  절단기가 뭐 어떤 것입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절단기, 저희들이 지금 카탈로그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르는 것입니다.
○박수관위원  자르는 것입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작두기처럼 양쪽에 올라가서 자르는 부분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나?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그게 규격이 상당히 큽니다.
○박수관위원  그리고 자르는 것인데.
   (「위원장」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나와 있는 단속 이런 게 있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저희들이 유동 광고물은 불법으로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물이 아직 문화정착이 안 돼서 그렇는데 광고물 관리법이 몇 차례 개정됐고, 시민들에게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박원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플래카드 절단기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현재는 13개동에 다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13개동에 한 동에 한 개씩 있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예, 이번 이 4대는 분동된 하단2동, 신평2동, 다대2동, 구청이 지금 보유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유해 가지고 단속하면서 사용하려고 같이 구입하려 합니다.
○박원갑위원  벽보 제거기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벽보제거기는 지금 13개동에 다 있고 분동된 동에 없어 가지고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에는 4대고 밑에는 3대고 뭐가 안 맞네요?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벽보 제거기는 저희들 구청 인력으로 봐서 일용직도 없고 해서 벽보제거는 우리 구청에서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플래카드 절단기는 저희들이 소유를 해 가지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 현수막 하나 자르는데 5,000원 내지 5만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까지 받은 실적이 물론 비치가 되어 있겠지요?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예.
○손판암위원  지난 92년도 액면이 얼마나 됩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 정확한 계산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과연 이것이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절단기 사고 벽보 제거기 사고, 제가 벽보 제거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는 백번 제거기 사고 절단기 사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벽보판이나 게시판에 붙여도 충분히 되는데 지나치게 우리 국민 자체가 문제는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광고물에 전화번호가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를 찾아가 가지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충분히 매길 수 있는데 과장님 이야기로는 실지 부착한 사람 따로 있고 그 광고물을 낸 회사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건 대는 그렇습니다.
  7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과연 플래카드 절단기 사고 벽보 제거기 사 가지고 그렇게 백날 해 봐야 우리 국민들이 갖다 붙이고 갖다 거는 데는 도리가 없는데 백날 뒷바라지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설치하면은 검인 받을 때 5,000원인가 5만원인가 그것을 받지 말고 "네가 10일 동안 걸었으면은 10일 후에 자동적으로 철수를 해라" 오히려 그렇게 홍보하는 게 낫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계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벽보 제거기라든지 절단기는 허가라든지 신고에 의해 가지고 광고물 게시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기계구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두 가지는 불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목적으로써 구입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수익성 사업도 아니고 도시미관의 저해요소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불법 광고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자진철거를 안 해서 기계구입을 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것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민의식이 잘못 됐다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도 어쨌든 불법을 한 것은 법으로 강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주로 유동 광고물이 불법으로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항상 거기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추적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홍보 상태로 지도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고발하고 과태료로 병과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위원장!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 계장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벽보 제거기 190만원 짜리 3대 중에 이 안에 연료비까지 다 들어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벽보기는 물품 구입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위에 연료비는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이 물품구입비하고 재료비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럼 물품구입비가 비싸게 얹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그래서 이번에.
○신준식위원  항목이 이게 별도로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료비하고 물품구입비는.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맞습니다.
  이게 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벽보 제거기 연료비는 산정할 때에 이것을 구입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예산해 놓은 것이 물건도 없는데 미리 계상을 해 놨다는 이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이 벽보제거기는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격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한 대당 약 20만원의 차이가 나 가지고 그게 추가로 인상된 부분만 이번 추경에 산출해 가지고 플러스(+)시켜 놓은 것입니다.
  당초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위원장! 다시 한 번 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수당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257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에 위원회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 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신준식 위원님, 이 소관은 토지관리과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네. 미안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지관리계장 이태일  저희 과장님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무원 교육원에 특별교육을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토지관리계장 이태일입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택지전산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1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3쪽에 총무사회산업 쪽에 보면 장 2000항인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를 행정전산망에 전부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택지전산은 안 사고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즉,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별지가조정 전산입력 및 사무보조인부, 개별지가조사 인부가 각각 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 검인계약서 검인보조 인부가 추가 증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하는 이 있음)
   (「수용비 수수료에 보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지관리계장 이태일  택지전산개발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인데 기 실시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되어서 지금 시중에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지적과에 있는 그것은 전국의 토지가 모두 라인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입력하려는 것은 당초 토지초과 소유택지 관계법이 90년 3월에 시행이 되면서 자진신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씩 카드를 수기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주소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카드를 넘겨주는데 전산 개발되어진 것은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6대 도시 해서 택지를 2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별도로 관리하면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도 추적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검인계약서 보조 인부 이것은 원래가 금년 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1인당 1만3,2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오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조사 이것도 역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위원장! 신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아까 질의하려던 것인데 소관 부서가 달라서 다시 질의합니다.
  254페이지 토지평가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있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태일  이것은 같은 과 소관이라도 계소관이 달라서 지가조정계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참석을 안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해드리고 다음 기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토지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건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학우  6월 1일부로 임명을 받아서 온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의껏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어제 날짜로 오신 과장님께서 내용을 깊이 아시겠습니까? 해당 계장께서 참석했으면 계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5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가 1억3,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전출금 3,600만원이 거기로 들어가는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비비가 없으면 모르는데 전출되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산 전출금에 대해서는…
○구본춘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계장님이 바로 답변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건축지도계장 이정상입니다.
  저도 온 지가 2주 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특별회계가 92년도 일반회계의 재산매각대금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91년도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전출시킨 겁니까?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259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인건비가 금년에 504만6,000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을 충원시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인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변동으로.
○신준식위원  건축지도계장이라고 하셨죠.
  과연 이 무허가건물 철거 보조인부들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금년도 철거한 사항도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사할 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홍보서한이 있습니다.
  이 홍보서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서식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건축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건축물 관리대장 즉, 과거에 가옥대장이라고 하던 그 양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입장에서 지금 완전히 카드화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등본과 초본으로 구분되면서 그 서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993년 올해까지 다중용도 즉,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용도 이상만 우선 선작업을 해 나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때까지 있는 가옥대장을 새로운 양식대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발급 받으면 각 건물의 평면까지를 전부 나타내는 그런 변경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를 위한 행정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홍보서한?
○건축과장 이학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홍보서한이라면 편지처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왜냐하면 건물주에게 이렇게 서식이 바뀌어진다 하는 홍보를 내어서 가옥주가 스스로 도서 작성작업을 신청하는 준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물주에게 전국의 서식에 대한 변경 안내를 전부 해 드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래위원  다 해 줘야 된다면 우리 사하구에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 2천매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20만원을 가지고 대상을 얼마만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93년도 사업물량 범위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인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학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의 하수도 계측기 구입 및 설치 435만원 건입니다.
  이 하수도 계측기는 원칙으로 설치자의 부담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50개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오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구입, 설치 외에 수리가 80개가 있는데 그 80개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건설과장 이용웅입니다.
  박원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계측기 지금 추경에 435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계측기는 상수도 봉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에도 계측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라고 해서 300만원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35만원이 구 예산으로 추가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이 직접 자기들이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돈을 배정을 받아서 그 돈을 구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봉인하듯이 하는 식으로 설치를 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원갑위원  그 설치를 하면 설치비용을 안 받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량을 체크하기 위한 계측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받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하는 이 있음)
○박원갑위원  그러면 이 50개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된 개수가 50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계속해서 달아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분이 아닌가. 그래서 정확한 개수는 30개만 달면 된다 이런 수치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추가해서 50개만 93년도에 달면 안 되겠느냐 아마 그런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263쪽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처분 및 인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268쪽 보안등 전기료가 절감편성 됐습니다.
  274쪽에는 400대가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전기료가 인상이 돼야 되는데 절감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9쪽에 낙동로 각종 도로 표지판 철거가 있습니다.
  272페이지는 수선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철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물 처리용 중기 임차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몇 페이지입니까?
○이석래위원  적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1,440만원이 임차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더 보탠다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점 개선 계획은 없으신 지 묻고 싶구요.
   (「그럼 답변을 못 하잖아」하는 이 있음)
  예,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순서가 조금 틀려도 좋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맨 나중에 질의하신 차량구입도 가능할 정도로 무단 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를 많이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가증이 즉, 저희들 예산요구액이 72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기 대여를 하면 우리 사하구는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하구의 경우에는 신평이나 장림공단에 각종 공사 또는 폐자재 등등 해서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 그러면 공해성물질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노란 차 즉, 작업차량이 동원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적발을 미처 못 했거나 또 빨리 치워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크레인하고 소위 덤프트럭 이런 것을 실어 가지고 하루에 임차하는 돈이 한 대당 30만원 드는데 이 포크레인 관계 때문에 공칠 경우에 그 중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데는 효율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그러자면 중기기사 소위 관리하는데 따른 문제점 등등해서 도시가 점차 개선이라 할까 맑아지기 때문에 중기까지는 사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하는 이 있음)
  세 번째 말씀하신 낙동로 각종 도로 표지판 철거를 20개소 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100만원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앞전에 낙동로 지하철 구간에, 그야말로 사하의 표준가로가 될 정도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 과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도로 표지판이라 하면 인도나… 아무튼 도로 구역 안에 들어가는 표지판, 물론 불법입니다.
  이런 것을 우선 낙동로 구간만 해도 1차적으로 적발해서 계고해 가지고 자진철거 중에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지금 한 80% 이상 뜯었는데…
  이게 돈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대집행 형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물립니다.
  강제철거를 하는데 돈을 주고 했다. 그럼 개당 사용비용이 5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그 집행된 돈을 원인행위자한테 물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의 낭비라 할까 그 예산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물론 정산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100만원을 쓰고 나면 그에 따른 정산은 별도로 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준식위원  268쪽.
○건설과장 이용웅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보안등 공공요금 1400등에 대한 돈이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로등 전기료가 절감된 사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죠.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있는 이 전기료는 절감편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에누리가 안 되거든.
○신준식위원  공공요금이 인하된 거예요?
○이석래위원  에누리 된 것으로 95% 되어 있고 또 400대가 늘어난다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변동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준식위원  변동 없다면 공공요금을 인하를 하고 또 더구나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이만치 늘어나는데 어째 늘어나야지 줄을 수가 있나?
○이석래위원  전기분야의 살림이 좀 얄궂게 살은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말이죠.
○신준식위원  밑에 보면은.
○이석래위원  페이지 274쪽을 봐 보십시오.
  보시면 관내 보안등 설치 해 가지고 12만원×400등이 있습니다. 추가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12만원에 400등.
○이석래위원  추가증가가 됐으면 어느 달에 하든 간에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전기요금이 줄어들었거든요.
○신준식위원  여기에 보면 가로등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데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야지 어찌해서 절감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음 분야 합시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이용웅  죄송합니다.
  계수 조정 시에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못 해 드려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여유 시간이나 아니면 별도의 시간에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70쪽에 아까 무단 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 답변 중에 민간인이 중기를 임차를 할 경우에는 20만원 내지 25만원인데 관에서는 30만원으로 민간인보다 값비싸게 임차를 해야 되는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돈 3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보다는 같거나 또는 많다 할까 하는 그런 식의 예산 성격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시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그 일시에 임차금액 이것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금액에 딱 고정은 안 되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보다는 내려갈 것이다. 또 외람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몇 대 쓰라는 이런 기준보다는 전체 금액에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죽 회계연도 안에서 집행을 하면서 나머지는 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낙동로 도로 표지판 철거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작년도에 대집행 형식으로써 관에서 처리하고 원인 행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해 가지고 우리 구 세입으로 잡혀 있는 그 액면이 얼마나 되며 금년에도 19건이나 벌써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행위자에게 물린 실적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93년도 올해분 낙동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한 실적이 없고 올해 처음인데 이것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 목표달이 당초에는 지하철 지상구간이 완료가 되는 8월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날짜를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차질 없이 처리가 되도록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해서 든 그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전부 부과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과장님한테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 기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는 것 같은데 269페이지 낙동로 각종 도로 표지판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 광고물로 도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석래 위원이 질의한 것이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 도로표지판 20개소 또 뒷면에 272페이지에 보면 도로 표지판 수선이 있습니다. 1식 해서 500만원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을숙로 수로 설치 275페이지입니다.
  20개소 해서 1,000만원 이 위치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장림 삼거리 육교설치에 2억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며 어떤 식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각종 도로 표지판 철거에는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불법 간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글자 그대로 도로표지판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인도에 서 있는 불법 광고물 말하자면 주로 병원이나 기타 통제가 좀 부실했던 과거에 이미 세워져 있던 개인 영업을 알리는 그런 표지판, 심지어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처리를 못하고 폐기하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디다 떼서 버리고 소각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비용을 대강 추산한 금액이고…
○신준식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에 대한…
○건설과장 이용웅  낙동로 각종 도로 표지판 수선은 저희들이 93년도 초에도 포괄사업비로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도로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나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 몇 ㎞다, 어느 위치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로터리라든지 지명표시를 위한 그런 표시하고는 조금 틀리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것을 설치한 연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표지판을 대형차량이 받아 가지고 판 자체가 우그러졌다든지 안 그러면 낡아버린 지주 자체의 도색문제 또는 조금 기울어졌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보수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따라 다니면서 저희들 돈으로 즉시 즉시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275페이지 을숙로 수로설치.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것은 제가 소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을숙로는 공항을 가기 위해서 을숙도 입구에서부터 저희 구와 강서구 경계까지를 보통 을숙로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도로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도로 관리를 저희들이 받아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구조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현재 상태가 어떻느냐 하면 상행 차선이 2개 차선이 있고 하행 차선이 2개 있어 합쳐서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폭이 1m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중앙분리대의 가장자리에 소위 가드레일을 설치해 그것이 도로면보다 조금 높게 해서 화단 형식으로 어떤 데는 풀이 나 있고 어떤 데는 보도 형식으로 구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내려면 그 포장이 아스팔트인데 아스팔트 위의 배수로가 원활하지 못해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 아스팔트가 유제이기 때문에 그 물이 빠질 때까지 천천히 증발되는 수가 있고 자연적으로 아주 천천히, 구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한 번 오면 공항으로 가는 차들이 전부 고속 질주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으니 차선이 아예 안 보입니다.
  앞차가 가고 뒤차가 따라가는데 물보라도 일어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랄까 추월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사고의 위험을 진정해 오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비가 그치고 나서 현장확인을 하면 아스팔트에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따라 다니면서 보수하고 지난 2월말 경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도로사업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항가는 왕래객들이 보고 수시로 요청을 하는 것이 많은데 그 원인 말하자면 아스팔트 위에 물이 오래도록 고여 있으면 그것은 금방 일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업반이 풀이 나 있는 데는 소위 간이수로라고 해서 흙부분은 다 물줄기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물줄기를 딴 부분은 나름대로 물이 배수가 되는데 오른쪽에는 보면 전부 시민 대공원입니다.
  그 쪽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로가 끝까지 정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을뿐더러 지금 저희 건설 인력 가지고는 원활한 배수처리가 미흡하다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현장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장림삼거리 육교설치에 대한 건 그 위치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계상된 배경이라고 할까 그 원인이랄까 이것은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신평지구 여기에서 장림 삼거리입니다.
  성화원 입구 다대로 가는 쪽과 삼거리 쪽에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횡단 보도로 지나다니는 아침 출퇴근하는 주민들, 학생들, 공단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아주 많습니다.
  통행인도 차량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신평 쪽에 발주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곳도 한 곳 설치되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가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좀 생각을 했는데 교통량이 그 현지 부근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절감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교를 설치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랄까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차선 흐름을 신호등은 줄이고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소통이 안 되겠나 해서 신평 거기에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서는 안전 및 교통 흐름의 원활한 소통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술적인 판단은 장림 지구에는 기존의 시가지보다는 도로가 넓고 지하 보도설치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육교가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2억원은 거기에 상응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평광로 육교설치에 1억7,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1억 조금 더 들어간 것인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T"자형을 하는 겁니까 "S"자형을 하는 겁니까?
  어떤 구조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평에 설치하는 돈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절감이 된 사유가 당초예산은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집행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발주할 그 무렵 부산진구청에서 지하철 노선의 기존 육교를 철거를 하면서 각 구에 공문이 오기를 "일부 재사용 가능한 육교를 신청에 의해서 나누어 줄 테니까 협의하시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계획을 만들어서 부산진구청과 협의한 결과 한 군데의 자재를 일부 사용해도 좋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자재 일부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용해야 된다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2억원 계상한 것은 전부 신품으로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낙동로 지선 이면도로 포장 아스팔트 해서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도면을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괴정국교에서 하단으로 오는 낙동로 지하철 구간입니다.
  그 지하철 공사의 본선구간이 8월말이면 본도와 인도가 말끔히 정비되는데 그 원도로에서 연결되는 소위 가시권 내의 지선도로가 아주 많습니다.
  좌우로 나가면서 가지처럼 뻗은 지선도로의 정비가 당장 시급하다 해서 물론 주로 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도로포장 중에서는 93년도 본예산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서 3분의 1정도의 물량에 대해서는 집행을 마쳤거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 안에 있는 전역의 지선을 그런 식으로 단장을 하자면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은 든다고 해서 예산을 전부 지구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8월말 시기와 맞춰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말하자면 본도로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건설과장 이용웅  적어도 입구 정도 밖에 안 되는…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으면 교통공단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을 꼭 투입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 공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선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 예산으로 보수하겠다는 것은 교통공단에 물릴만한 것은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에서 한 가지만.
  낙동로 표지판도 사실은 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중장비 이런 것들이 들이받고 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 돈을 여기에 500만원씩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낙동로 지선 이면도로 포장 아스팔트 건에 대해서 2,800만원인데 상당히 양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나 위치를 오늘 안으로 도시위원회에 주든지 안 그러면 내일 오전 열 시까지 보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겠죠?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확행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다음 276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도시계획사업 측량 감정수수료 28건, 2,000만원입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과년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를 하고 나면 정산에 따른 측량감정 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건수 및 2,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잡았습니다마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한다기 보다는 도시계획사업이 끝나면 그 건별로 소위 준공정산 측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측량을 마치면 수수료 청구금액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데 여기 건수가 28건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것으로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모두 나옵니다.
○박원갑위원  이 2,000만원이란 예산은 주먹식으로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신청이 들어와 있는 금액을 요구한 것도 몇 건 있고 아직까지 측량이 일부 안 된 것을 그런 정도로 추산해서 이것은 곧 끝난다고 보고 올린 것과 합쳐서 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는 건별로 설명 올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열 시까지 별도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것입니다.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94페이지 거기에도 굵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달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먼저 278페이지 공사건명 제일 위에서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가능하면 277쪽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277 이것은 공사건에 따른 배상금이기 때문에 여기 278 공사건명에 따른 개요를 위주로 설명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설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웅  먼저 서여중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낙동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서여중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입니다 마는 1993년도 본예산에 일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10억6,8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마는 그 연장이 낙동로에서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60m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60m를 하고 계속해서 고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공사가 이번에 계상된 200m를 더 올라가겠다 그런 내용인데 예산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괴정2동 승학국민학교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도 93년도 본예산에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67m, 폭 12m를 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는 괴정2동 승학국민학교에서 한일 아파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낙동로에서 보면 동쪽편이 되겠습니다.
  산 쪽에 초등학교 오른 쪽으로 해 가지고 93년도에 일부 들어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12m 계획도로 따라서 연차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이 공사명도 당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이라든가 등등 도로개설 목적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에는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 간 도로공사 2차 공사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이월사업으로써 공사를 계속해 나오다가 계획구간 중에 일부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철거 직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겨우 보상은 끝났습니다마는 그로 인해 가지고 92년도 회계연도 2월말에 타절정산하면서 돈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돈을 이번 예산에 다시 얹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만 일부 암벽부분이 노출이 돼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을뿐더러 차량소통에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돈을 가지고 마무리 공사만 하면 이것은 전부 시설비인데 이것이 끝나면 까치고개 위로 넘어가는 서구하고의 교통소통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대수협에서 신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 수협에서 다대포 들어가는 본도로입니다.
  이 공사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도로복판에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집을 못 뜯고 있다가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결국 타절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못 하고 불용처리 된 그 금액을 다시 이번 예산에 얹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괴정1동 948, 8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자유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인데 8m 도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기간 안에서도 이미 집단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진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그 뒤에 계획선만 그어 놓고 사실상 집을 계획선 안에는 못 짓고 공지 비슷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 이런 땅을 빨리 도로화시켜야 되겠다는 아주 민원이 잦은 그런 위치입니다 마는 그러나 93년도 중장기 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괴정1동 시립도서관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사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위원장님도 그때 집단민원처리대책회의에도 직접 참여를 해 주셨고 또 그 전에도 실무대책회의를 구에서 그것말고도 두어 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소통을 위한 그런 도로라기보다는 속칭 양지마을 달동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생활불편이 크므로 소방도로 또는 쓰레기 수거차 들어온다 하는 등등의 목적으로 소외된 그런 지구에 대한 도로개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체 구역 중에서 약 절반쯤 시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큰 공사 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시설비로써 정비하는 그 공사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로 구평 41-8번지 일원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위치가 구평동 화신 아파트 얼마 전에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화신아파트 앞쪽에 도로확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접한 인접지 주민들이 강우시 피해진정이 여러 번 있어 그것이 시에 진정이 돼 가지고 저희 구에 이첩이 되었는데 시설비 약간만 들이면 이 진정이 해소된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 내용은 보도설치하고 하수구가 설치돼야 되겠습니다.
  그 돈이 한 6,000만원으로 보상비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2동 에덴공원 주변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에덴공원에서 남쪽 아파트 밀집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아파트는 가락타운이라든지 하는 곳하고는 틀려 가지고 하단지구에서는 맨 먼저 아파트라기보다는 연립주택 형식으로 아주 낡은 그런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선도로인데 당초에는 콘크리트 포장의 도로인데 현재는 일부 아스팔트 오바레이 이런 것을 해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은 심할 정도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측구가 소위 하수박스가 있으면 그 박스들에 인접된 기존포장이 내려앉아 가지고 사고가 날 정도로 아주 낡아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일부 조사를 해서 일대의 도로정비를 하겠다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시장 주변 도로포장입니다.
  이것도 동에서 수차례 건의가 있었고 실제 저희들이 답사도 했습니다마는 하단 5일장 부근 장터 주변에 도로가 조금 전 제 설명대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소파로서 간단 간단하게 수선이 되지 않는 그런 도로를 일제히 덧씌우기 공사를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다음 괴정3동 경찰 기동대 도로포장 이것도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괴정시장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1동 1통 지내 도로 정비공사입니다마는 이것도 장림1동 지구에 이와 비슷한 이면도로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대1동 4통, 11통 측구설치 및 포장공사 이것도 위치가 다대수협 뒤쪽에 있는 기존도로와 구 다대로와 연결되고 있는 이면도로 일부에 나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수하겠다는 공사비하고 감천2동 18, 19통지내 측구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이 연장이 140m인데 2,000만원을 들여서 여기가 골목길입니다.
  건의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있어서 동에서 포괄사업비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건의 들어온 사항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2동 새동네 도로정비, 속칭 새동네입니다마는 이 동네 건너편에 하남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 하남국민학교를 포함 주변도로 일대가 어린아이들의 통학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도로의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구간은 빼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분 일대의 하수 및 보판 일부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림2동 19통지내 도로정비입니다.
  장림국민학교의 남쪽 켠에 조양탕이란 목욕탕이 있는데 그 사잇길로 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 아파트에서 장림 삼거리 간 외 1개소 준설입니다마는 이 준설관계는 조금 소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림동 보골천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여러 차례 했고 장림초등학교 옆의 기계준설, 지난번에 도시위원들께서도 준설하는 광경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준설기의 운용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좋은데 준설기를 사용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못 하거나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곤란한 박스, 하수구가 더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통이 하류에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상류에 준설을 해도 금새 막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추가계상한 것은 그런 등등의 준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아주 많은데 지금 우리 구에는 93년도 본예산 준설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챙겨 보니까 기계를 샀는데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람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하는 낙동강 수위가 만조가 되어서 올라가면 그 안의 내수에 어떤 곳은 지표가 수위보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정천이라든지 기타 등 생활 하천에서 흘러 내려가는 물이 소통이 안 되어서 상습적으로 침수를 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비가 한 번 오면 상류천에서 내려온 각종의 준설토를 제때제때 준설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자그마한 측구를 신설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신설하는 돈보다는 자꾸 가면서 소통의 기능을 100%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은 반드시 들어가는데 북구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도 그랬습니다만 추경까지 해서 약 2억6,000, 약 3억원이…
  기계도 북구가 더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과 비슷한 개거수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6월말까지는 기계 및 인력준설을 풀화 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이것은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최소한도의 돈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것 배 이상 있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외람 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설비는 금후 약 1억 내외에서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로를 보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목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예를 들겠습니다.
  낙동로 지선 도로포장은 2,800만원밖에 안 되고 하단시장 주변 도로포장은 예를 들어서 4,5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짜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낙동로 지선 이면도로 정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전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8월말까지 일부 당초 계상했던 그 돈을 가지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금액이 낙동로 지선 이렇게 제목이 들어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비가 많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설 추세가 어떤 다리를 놓는다, 또 도로개설을 한다 이런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및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 쾌적하다 또는 미관을 돋보이게 한다, 보기 좋다, 녹지를 많이 만든다 하는 등의 기분을 좋게끔 말하자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상 단골로 쓰이는 문자인데 앞으로 도시관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을 때 어제도 부산일보에 사하구의 도로포장이 최악이라고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물론 다른 구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공단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보니까 도로사정이 좋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도로사정 뿐만이 아니라 이면도로 안의 배수시설이라든지 소위 미흡하다고 할까 앞으로 이것은 개수가 되어야 하고 돈을 들여야 되는데 특히 신평·장림공단 등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시설이 안타까울 정도로,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에 L=100m, B=8m 도로 하는데 20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지구에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도 이것을 유지 관리하라고 강조는 되어 오지만 예산이 없으면 하나도 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오히려 신경을 써서 이런 유지 보수하는데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 이것은 몇 푼 안 들거든요. 보상비 빼 버리면.
  그런 식으로 인식재고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꾸 많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다음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4페이지 포장공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9억을 들여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한 겁니까?
  이것을 묻고 싶고 또 두 번째 형평에 맞게끔 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 세 번째 민원이나 동에서 요구만 하면 여기에 넣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요구한 데가 빠졌는지 우선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현지 확인을 했느냐?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별로 사진도 찍고 이 상태 같으면 보수가 시급하다, 아직까지 괜찮다 또 이걸 전면 개량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동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소위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공사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덧씌우기로 충분한 도로보수가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곳은 아스팔트로 하면 되지 않는다든지 그 개소개소마다 특성이랄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할 때에도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사진 찍고 하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은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이번 1회 추경이 끝나면 끝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조치를 하지 못하는 많은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이것이 1번이다 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소위 투자효과라 하는 것을 옛날에는 수치로써 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라든지 동에서도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느 것부터 해야 한다 하면 그것을 정하기가 여럽다는 것은 저보다는 위원들이 많이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게끔 이 여건에는 이렇는데 이것은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사고라든지 기타 공사의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를 했는데 왜 빠졌느냐 이것도 조금 전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이 답변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하 국장이 계실 때에 현지 확인도 했어요.
  그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 나중에 수해가 지나가거든 포괄사업비로라도 해서 나머지 공사를 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요구를 했고 한 3, 4년 전에 공사를 하고 한 100m 정도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된 것이 괴정2동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동에서 요구만 하면 해주는 것 같이 설명을 했는데 어찌 이런 것은 빠졌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건설공사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279쪽 시설비입니다.
  가까운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2차 공사 8,500만원, 우리가 작년에 92년도 추경에서도 1억 몇 천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불용처분을 하고서 금년에 다시 넣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용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 2차 공사를 하는데 8,500만원,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또 얼마,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제가 알기는 92년도 예산이 아니라 91년도 예산인…
   (「91년도 예산」하는 이 있음)
  예, 91년도 예산이 이월 이월돼 가지고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조금 전에…
○신준식위원  과장님이 그때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상협의가 안 된 집에 대한 협의과정 마무리 공사하는 등등 해서 지난겨울이었습니다.
  예산 회계연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지 못한 돈,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불용처분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를 다 못하고 일부 남아있던 돈 그 돈이 한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타진을 해서 못 쓰게 된 그 돈을 어차피 그 해에 사용이 가능했다면 그 해에 다 쓸 수밖에 없는 돈이 이 돈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구요. 별도로 새로이 계상을 해서 더 추가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나모자원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 밑에 다대수협하고 신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괴정2동에 일부 공사를 하다가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그 내용 중에서 의회 답변에서 "이건 추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라도 하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주요도가 낮아서 집행이 안 됐는지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보고 2차 내지는 시급성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하려고 수고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이런 것이 1차, 2차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최진두  신 위원!
○신준식위원  아, 가만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석래 위원 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보다는 투자의 가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몇 십억을 들여 놓고 중단하고 다음 공사를 연결을 안 시키다 보니까 투자의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는 설계나 예산심의 내지 예산을 반영을 할 때도 뭔가가 하나는 완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많이 쪼개 넣을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이름을 짓자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이용웅  좋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좋으신 말씀일뿐더러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아까 보안등에 대해서 준비됐으면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 낙동로 가로등 및 배전함 교체가 있습니다.
  지하철 관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 또는 노후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갈아야 하는지 그리고 등기구, 램프, 안정기, 배전함 등은 사용 가능한 부품은 활용을 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방만하게 무더기로 새 것으로 다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두 번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구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내용상으로는 지난 7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그게 뭐냐 하면 요즘은 쓰지 않는 철주입니다.
  철주로써 지난 7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통상 이 철주는 내구연한이 오래 되면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78년 같으면 88년도가 되는데 그 뒤에는 계속해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고 배전함 교체 또는 케이블 교체… 왜냐하면 전기시설은 바로 보도상에 설치가 돼 가지고 그것이 낡거나 유지가 잘못되면 안전사고까지 따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나거나 특히 비 올 때 철주 제일 밑에 기초부분하고 포스터(post) 접합부분 그것을 보면 철주하고 콘크리트 접합이 오래 된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어떤 것은 부식이 되어서 기울어질 정도로 날은 것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는 현재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안등은 물론이고 가로등도 전부 교체를 하거나 또 타 구에 보면 지금 FRP 저것도 좀 식상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것을 바꾸어서 주철로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지하철이 새롭게 단장이 되는 이런 거리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소위, 공공시설을 잘 해주면 그 공공시설에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 옆에 있는 개인의 시설이 아닌가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하도 낙동로를 1번 도로로 해서 전부 양 옆으로 비싼 땅을 가진 주거지이기 때문에 점차 그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낡은 철주는 진작에 교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니와 덧붙여서 제가 설명 올리는 것은 지금 좌우 등수가 총 160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FRP 설치비가 93년도 설치가격이 등당 12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지금 교통공단하고 우리 구하고 오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너희가 전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설만 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130만원에 대한 투자를 못 하겠다, 재원도 없다" 이렇게 왔다갔다해 가지고 결국 자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지상완료 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50만원이라는 것은 절반가격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FRP 등주만 사주니까 그 외 인건비라든지 기타 나머지 돈은 자기네가 하겠다는 이런 협약 때문에 그 돈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최소한도의 돈이다 등당 50만원 같으면 한 개의 설치비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복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의 환경이라든지 미관 소위 본 때가 나도록 하는 것은 이런 적은 돈을 투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효과라 할까, 확 달라진다 할까 하는 것은 포장과 가로등, 야간을 밝게 하는 것 즉, 밝음 그래서 현재 사하구에 설치 프로테이지라 할까 그것은 한 50%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속히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석래위원  보충입니다.
  여기에 보면 램프나 안정기, 배전함 사용가능 한 것은 재사용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것인데 지주에서부터 안에 케이블, 램프 이런 것은 거의 폐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못 써서 새로 끼운 것은 중간중간에 보수를 한 것이 안 있겠습니까?
  전량이 아니고 일부 재사용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수별로 재사용 가능한 것을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돈들인 횟수가 나오고 돈이 나오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그 발생품은 전량 보관을 하든지 재사용을 하든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FRP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FRP로 할 거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지금 계획은 FRP로 할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이 가로등 전주의 차원을 높여서 주철이나 수준 높고 봐서 모양새 있는 이런 전주로써 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낙동로의 160등 이것은 현재 예산 여건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저 쪽 강변도로 편에는 미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주철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소위 행락객이랄까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이르지 않나 보이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각 코스마다 어떤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 위치에는 주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협의나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해서 그 거리를 한 번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어느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요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68페이지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공공요금을 감액을 했는데 이 뒤 274페이지에 보면 관내에 보안등이 400등이 늘어났고 275페이지에도 보면 다대로 가로등이 28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설하는데 전기요금은 감액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대로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라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다대로 이면도로 가로등 위치 구 다대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설대로가 뚫려 있는데 다대 수협 가는 옛날 구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가 다니는 노선인데 폭은 6m인가 8m인데 그 양쪽으로…
○신준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다대 출신 위원도 계시겠지만 그 곳이 8m 도로도 안 되거든요.
  게다가 차선도 2차선인데 거기에 가로등 전주를 세웠을 때 과연 통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전주를 세우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그 말입니까?
○신준식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주택과 상가가 붙어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보안등을 달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기요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이용웅  전기요금 관계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분도 쉬지를 못 했습니다. 약 5분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
○신준식위원  보안등 수가 늘어났으면 전기요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왜 감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질의할 때 했다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한다…」하는 이 있음)
○기전계장 배정웅  기전계장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내 보안등이 1400등 설치되어 예산이 4,1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정부의 절감시책에 따라 5% 절감해서 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주민에서 관으로 이관된 것이 93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 앞으로 공공요금 나가는 것이 동장 명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1, 2월 달에는 명의가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관내 1400등 중에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요금 내는 것이 720등입니다.
  예산대로라면 320만원 정도인데 지금 지급되는 것은 160만원 정도입니다.
  5%를 절감하더라도 공공요금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충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돕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됩니다.
  본 위원의 건의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업무 자체를 소상히 파악도 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관내도라도 비치를 해서 위치라든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올 때에는 빨리 지적해서 위원도 이해를 하고 집행기관에서도 빨리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무단 점용 도로 측량수수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 질의는 무단 점용 도로 부지 중에서 구거부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구가부지도 포함되는지…
○건설과장 이용웅  먼저 구 위원님의 지적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특히 공사건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각 건의 요도는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 그것을 도시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아니면 여기에 큰 요약도라도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금후로는 고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무단 점용 도로부지 수수료 관계 그 내용은 구유지는 구거부지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그렇죠. 지금 사하구 구거부지 찾기 운동을 전개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서 빠른 연도 내에 찾아서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산절감이고 그것이 바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2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 삼거리 육교설치 관계에 대해 신준식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 육교 설치를 해서 장림 삼거리 부분의 교통소통이 얼마만큼 해소가 되겠는지 물론 보행인들의 통로를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이 육교설치에 대해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 보고 또 육교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웃 간에 이해관계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줄이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저도 현장을 잘 압니다마는 장림 삼거리 육교는 소위 지주가 서야 하는 양켠에는 보도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인접지의 건물 이런 여건으로 따지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설치가 용이하다고 보는데 이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교통의 흐름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부서, 경찰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적인 여건 동에는 동장이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을 전부 검토해서 여기에 설치하자 해서 위치가 먼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교통이 육교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체계를 바꾸기 때문에 거기 삼거리 같으면 보도가 양쪽으로 전부 설치가 됩니다.
  횡단보도를 없애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건너다니는 사람들은 우선은 횡단보도를 바로 신호 받아 가는 통행인들은 위로 다니려면 처음에는 귀찮게 생각하겠지만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하면 일단은 교통의 안전, 통행인은 좀 피곤하지만 안전하다는 것은 보장이 되고 또 육교 밑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진다는 이런 정도의 홍보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취한 사람이 아니면 잘 안 다닙니다.
  육교만 설치되어 있으면 "아! 육교가 있구나, 저 밑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하는 정도의 홍보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 로얄아파트 진입로 개설해서 16㎡ 밖에 되지 않는데 어째서 여기에서 보상비가 나와야 되느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장 강진일  보상계장 강진일입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277페이지의 도시계획사업 정산 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최초에 도로에 도시계획선에 편입되는 토지를 토목계에서 도상에 의해서 예정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선보상을 합니다.
  선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완공되고 난 후 시공선에 의해서 확정분할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가령 100㎡ 들어간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공사를 하고 뒤에 시공선을 측량을 하고 나서 보면 100㎡에 더 들어가는 수가 있고 덜 들어가는 증감사항이 생깁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데 로얄아파트 진입로는 로얄 아파트 측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도로를 낸 것이 아닌가? 그게 맞습니까?
○보상계장 강진일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다가 다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보상계장 강진일  이미 그 사람들한테 정산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돈에서 남는 것은 환불을 해주고 전부 다 자기들 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완공 후에 이 사람들에게 돈을 찾아가라고 통지를 보냈는데 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없으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과년도의 불용액을 지금에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1㎡를 금년 추경에 얹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로얄아파트 측으로부터 이 돈을 보상비로 받아놓은 돈입니까?
○보상계장 강진일  예, 받아놓은 돈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보상계장 강진일  첨가해서 277페이지는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91년도, 92년도 도시계획 사업인데 이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은 요식행위 법적 절차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도시계획사업도 연말까지 끝이 나버리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사업도 지금 설계를 끝을 내고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서 지금에야 감정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는데 약 1개월이 걸리는데 그 다음에 보상통지를 보내는데 협의보상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2개월입니다.
  2개월 동안 :돈을 찾아가고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하고 협의를 구해서 2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강제 수용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여기에 수용이 건설부에서 하는데 이것이 즉, 말하자면 민간인 같으면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까지 끝나는데 약 6, 7개월 늦게는 1년까지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91년도 사업이 지난해 연말이나 금년도 초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입 예정 면적에 의해서 확정 측량된 데 대해서 면적의 증감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두  줄여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계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보상계장 강진일  편입 면적이 많이 편입된 데는 이미 보상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하면 구 잡수입으로 돌아오게 되고 당초 예정 면적보다도 많이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불용액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의 추경예산에 얹어야 만이 추가로 보상해 주게 됩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최진두  자, 다음
○구본춘위원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28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장림전화분국 뒤 도로개설 1억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를 잘 아시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이 지역은 대광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허가가 난 지가 근 1년이 넘도록 공사를 1%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환경만 훼손시켜 놓고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주위를 보시면 현재 로얄아파트가 150여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고 또 북쪽으로는 우림아파트가 그것도 1년전 쯤 사업상 부도가 돼서 공기를 7, 80%를 완공을 하고 나머지 2, 30%는 못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해결이 되면 입주가 되는데 그러한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 민원발생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현재도 발생해 있지요. 그러면 아파트를 허가를 내가지고 1년이 넘도록 조금도 진전이 없는데 행정처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물론 계약서 자체에서는 몇 개월 내로 이것을 불이행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보류한다든지 조건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 대광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우리 구비가 올 기정에도 1억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과 같이 추경 1억3,000하고 2억8,000을 같이 배정을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소요되는 우리 예산 자체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공사는 조금도 진척이 안 됐는데 자꾸 예산만 반영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궁금하니까 해당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공사가 발주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되면 그것이 예산이 책정돼야만 공사발주가 가능할뿐더러 저는 건설과입니다마는 이 공사는 건축과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개설하는 이 도로는 사유지상의 아파트 입주를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입주자가 개설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나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중에서 당초 아파트 허가 심의를 해 가지고 조건부로 나갈 때 꼭 1/4만 협약을 했습니다.
  3/4은 사업주 측에서 부담을 하고 1/4은 구청의 예산으로써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 그것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당초에 이 과정을 죽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있는 로얄이라든지 또 옆에 우림 등등 해서 기존의 민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광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도시계획도로는 구나 시에서 다 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아파트 허가를 받으면 아주 쉽고 돈이 적게 들 텐데 자기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땅을 사 가지고 오래 두면 또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겠지요. 그래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면 급하니까 우리가 자기들보고 내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인접한 사업비는 거개가 반반 형식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구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특혜 운운하니까 그 사업비 투자를 잘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당초 계상을 했다가 아파트 들어선다 하면 예산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여기에서의 도시계획도로 1/4투자는 우리 구에서도 별로 하자가 없고 제가 대광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부담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지사 예산투입이 돼 가지고 공사를 진전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 1억3,000이 확보가 되면 금액확보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공사를 서둘러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산심의 외의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예산심의에 따른 부분만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걸 한마디 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 마당에 보면 구거공사를 한 현황판이 있지요. 신평동 해 가지고 24통지니 27통지니 공사현황 개요판 이런 것도 다음에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번 끝나고 나면 비를 맞게 하면서 보기도 나쁘게 저렇게 방치를 해 두는지 저게 바로 예산절감입니다.
  바로 좋은데 놔 뒀다가 칠만 해 가지고 글만 쓰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아까 육교 설치는 교통 흐름을 감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평1동 광로변에 보면 지역주민들은 전부 다 "ㄴ"자 즉 "ㄱ"자형의 육교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담당계장님께 여쭈니까 "I"자 즉, 일자형이 설치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 흐름을 거의 감안하지 못한 졸작품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 성일여고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등·하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남초등학교 앞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시급한 지역인데 이런 곳을 어떻게 방관만 하고 있는지 아까 교통과장께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표지병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최우선적으로 육교가 설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위원장 최진두  과장님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제가 볼 때는 도로가 좁다, 그 육교를 설치하려면 도로폭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인도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또 두 번째 신평동 "I"자 "T"자 형식 이것도 거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안검토는 되어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차후에 검토가 불가능하다, 장단을 다시 한 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하신 간판 재활용 관계 이것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잡비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안내용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큰 득이 없으니까 재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종용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구청 마당에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세요.
○신준식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기타 수당입니다.
  펌프장 야간 근무수당 해 가지고 444만1,320원이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6명에 365일의 1/2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분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서 6개월치만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야간을 안 하고 우수기 때만 야간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야근이라고 하면 밤을 꼬박 새운다는 그런 야근이 아니고 본청 직원들도 야근을 하는 데는 야간수당을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에는 전부 다 야근수당이 나가는데 아마 본예산에서 전부 빠져버린 모양입니다.
  누락이 됐는지 깎였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신준식위원  아주 없었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빠진 모양인데 1/2을 한 것은 6개월이고 또 저희들 펌프장 실태는 어떻느냐 하면 거기 한 사람이 잡니다.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교대 근무도 아니고 거의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어제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수당 지급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는 못 합니다마는 기준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사원에 대한 수당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초과수당은…
○신준식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도 애매한데 이게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다면 소급해서라도 지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더구나 야근수당인데 1년 12달 하고서 6개월치만 받아 간다 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하시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조금 전에 수당을 누락시킨 걸 소급해서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수당 지급관계는 93년도 예산책정 그 무렵의 내용을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별도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고맙습니다.
○신준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의 과장님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안을 의결하지 말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도록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지금 당장 예산안을 의결하지 말고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손판암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손판암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손판암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세부심사를 한 결과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손판암 위원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판암 위원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부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이 삭감 편성되어 있으나 질의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분석 결과, 그래도 일부 과목에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고 투자사업비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다소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799만4,000원과 특별회계 3,946만원이 과다 편성되어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규 위반차량 일제단속 홍보비 28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 추진비 중 홍보물비 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추진비 중 16개소를 8개소로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금액은 303만4,000원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비 전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692만원입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물 처리용 중기 임차료 추가 증액분은 7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비 중 210대를 100대로 조정해 630만원 중 33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노인회 주차 계도활동 요원 보상비를 100일을 50일로 조정하고 조정 금액은 2,340만원에서 1,516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비 추가 금액분 2,1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삭감요구내역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것과 같이 도시국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박원갑, 이석래, 박수관 위원께서는 예결위에 가서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두   손판암
  신준식   박원갑
  이석래   구본춘
  박수관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지역교통과장윤여철
  건축과장이학우
  건설과장이용웅
  개발행정계장조원제
  토지관리계장이태일
  건축지도계장이정상
  기전계장배정웅
  보상계장강진일

  【보고사항】
O의안심사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5월17일 구청장 제출)
   (5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