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7월12일(월)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가. 토지관리과
  나. 도시개발과
  다. 건축과
  라. 건설과
  마. 지역교통과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가. 토지관리과
  나. 도시개발과
  다. 건축과
  라. 건설과
  마. 지역교통과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계장 여러분! 우리 구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더운 날씨에 많은 고생하시리라 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사하구의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993년 7월 2일 구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개의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가. 토지관리과
  나. 도시개발과
  다. 건축과
  라. 건설과
  마. 지역교통과
(14시11분)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7월 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인데도 상반기를 큰 대과 없이 추진해 온 데 대하여 도시위원장으로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무튼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내용 중 의문점과 기타 의견 제시 등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보고가 끝난 후 소관 과장께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개선대책이 요망되는 부진사항과 문제점 등이 야기되어 시행착오가 발생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등 정책적인 비판과 개선책이 요망되는 업무항목에 대하여는 곧 있을 본회의 구정질문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두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 도시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3년도 전반기 업무에 대한 추진과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5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여러 가지 일을 회상해 보면 부임한 첫날부터 밀려오는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간접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대단히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당리 혜성아파트 입구 도리 개설구간의 민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혜성아파트 현장 옹벽 높이 조정문제라든지 특히 2년여 장기간 끌어오다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극적으로 해결된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관리조례 제정 시는 전폭적인 지지로 조례가 제정된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장림 우림아파트라든지 신대광아파트 특히 우리 구로 봐서는 장기 민원 사항인 임호아파트의 고순복 씨 문제라든지 다대 우신 임대아파트에 대한 민원 등 여러 가지 아파트 현장 및 형질변경 현장 등에서 해당지역, 동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집단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건설과 업무를 보면 관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숱한 재해 위험지나 하수구 측구 준설 현장이나 괴정천 복개 현장, 역세권 주차장 현장, 40여건의 건설사업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적인 의견과 저희 집행 부서인 구청간의 의견을 중간에서 조율해 주시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맙게 생각하며 도시국 업무를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정착을 위해서 도시국에서는 택지취득허가와 허가 이후의 택지 이용 실태를 조사했고 미개발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및 토지지가 관리를 위한 관내 3만4,000여필지에 대한 개별지가 고시 그리고 215개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투기억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하수 지역내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을 위해서 93년도말 준공 예정으로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 추진 중에 있는 사하구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추진사항을 정리해서 지난 6월 22일자로 구청장께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추후로 구의회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심의를 득한 후에 구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짓겠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구평동지내 도로결정안 외 3건을 심의하였으며 7월 중으로 시설 결정 고시 및 지적고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사업시행에 따른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에는 발주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 협약서와 민자 투자자 공모 공고안을 확정하여 8월 중에는 민자 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택건설과 주변과 조화 있는 건축물을 위해서는 93년 4월 14일자 구의회의 으결을 거쳐서 5월 31일자로 사하구 건축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7, 8월 중에는 초안을 작성하고 10월 중에 세부규칙이 공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1월 중에는 시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고 환한 도시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노폭 25m 이상 도로에 접한 5층 이상 건물이나 미관지구 내 1000㎡를 초과하는 5층 이상 건물에는 그래픽을 권장하고 있고 인근 건물과의 조화 있는 색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사하구 관내 재해위험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취약지에 대해서는 개·보수 및 시정명령을 하고 재해위험지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도 도로교량 17건, 하천하수 15건, 주민숙원사업 8건 등 건설사업 40건 중 현재 15건은 준공완료 하였고 19건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미착공 6건은 93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도로기능 제고를 위하여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 및 노상방치차량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낙동로 지하철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요철, 자재 적치 등 교통소통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 지적하여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 실무협의회를 구 과장급과 교통공단, 경찰서 합동으로 격월제로 점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65호 광장의 공영주차장을 110대 규모로 확충하여 6월 1일자로 공영을 개시하였으며 특히 하단 역세권 주차장은 167면이 주차할 수 있도록 10월 14일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6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에게는 간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8월 중에 공문으로써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국의 업무를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국의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이 해당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추가로 질문사항이나 의문이 있으면 해당 과장께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과장 순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린 것 대신에 해당 과장들은 준비한 보고서대로 페이지 별로 상세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김승종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되 토지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관리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토지관리과장 이형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토지관리과 소관 세부사항을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전체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과 18계에 10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형상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토지관리과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정수 및 허가제한 지역해제건에 대해서 두 건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업소정수가 292개소고 제한지역이 당리, 하단, 신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소정수가 292개소가 아닌 300개소가 된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제한이 해제된다 하면 그동안 제한지역 당리, 하단, 신평동이 종전에는 허가를 득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허가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수를 초과한다든지 또는 타동에서 이 세 개의 지역에 이전해 온다 해도 가능한지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소정수를 292개소를 상한수로 정해 놓고 사하구 관내 292개소를 초과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리, 하단, 신평동에 관해서는 타 지역에서의 이전도 안 되고 신규허가도 안 되고 허가제한 지역으로 묶어 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292개소로 정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는 7월달 현재 215개 업소가 있습니다.
  허가정수에 한 80여개가 미달되어 있고 지금도 추세가 휴업 내지 폐업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허가정수가 완전 해제가 됐고 지역허가도 해제가 됐고 지금은 전혀 제한을 안 받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292개소의 정수를 초과한다 손치더라도 가능하다 이것인가?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예, 가능합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하단 등 세 곳의 지역에 업소가 많이 난립을 한다 해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예, 가능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가결정 정확성 제고 해 가지고 동지가심의회 개최, 동별 3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1개동에 연중 3회씩 심의회를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현재까지 3회 내지 4회씩 다 개최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까지 동별로 그렇게 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예.
○손판암위원  심의위원은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가장 최근의 예로 5월 22일날 토지 공시지가는 결정고시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이 동사무소에 접수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책정한 개별공시지가 이것을 정확하게 했다 또는 이것은 높다, 낮다는 의견을 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결과가 구청에 진달되어 올라옵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심의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그것은 동장이 관내 지역유지분들 또는 관내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동장이 주관을 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연 3회씩 했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예.
○손판암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심의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이의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관내 전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심의를 거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달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여기 밑에 실적을 보면 1만623필지에 심의조정 된 게 30.9% 밖에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럼 30.9%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의신청 한 것을 조정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예.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유인물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해당과별로 일련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페이지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우리 구에서 기이 부과된 게 3억5,000만원 정도로 형질변경에서 한 건, 주택건설사업에서 두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금후계획에도 역시 두 건, 세 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 9억 정도가 부과 예정이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가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조금 전에 손판암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6개 동별로 명단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동지가심의회에서 3회든 몇 회든 회의를 하고 조정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별 실적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겠는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밑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주민들의 열람이 56%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4%는 열람을 안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고 그러면 열람 56%에 대한 근거내용이 해당과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이의신청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에 사양요구가 여섯 건, 하향요구가 79건, 어떠어떠한 내용이 상향되었고 하향됐다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대상 사업장 관리 현재 실적과 하반기 계획과 이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구본춘 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죠. 이것이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 해당 계장 나왔습니까?
  한 건은 어느 사업체고 또 두 건 해봐야 어느 어느 사업체다 이것은 이미 배부된 내용이고 이 밑에 다섯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수가 많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마는 어디인지도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제가 자료를 지참을 안 하고 와서…
○구본춘위원  해당 계장 안 나오셨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계장 한 사람은 발령 나가고 한 사람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최소한 유인물에 대한 것은 어느 국이든 과든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위원들한테 소상한 답변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지는데 그러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다음 각 동별로 심의위원회 명단과 동별로 실시한 실적도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구본춘위원  이 밑에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실적이 56%로 되어 있는데 이 열람실적은 각 동에서 공문으로 보고 받은 숫자를 모아서 취합한 수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래서 56%라고 나왔는데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열람하고 나면 무슨 도장을 찍는다든지…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열람부가 동별로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열람기간에 열람부를 비치해서 열람하러 온 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이 많은 건수에 이 많은 필지를 56%를 한다면 상당히 자료가 방대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근거도 동에 가면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해당 과에서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취합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인가 그런 것도 확인 내지는 알아야 할 사항이다 싶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예, 알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또 맨 뒤에 한 가지 남았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이것도 재조사 청구접수가 지금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해서, 이것도 법으로 정해 놓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21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우선 취합을 한 것이 현재 85필지가 접수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을 한 것이 6건, 내려달라고 한 것이 79건으로 아직까지 심의를 하지는 않았던 내용입니다.
  더 들어올 것도 예상을 하고 21일 종료가 되고 나서 구토지평가위원회에 전체 상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접수 및 처리라고 되어 있어서 처리가 된 사항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중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구본춘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과실적에 대한 한 건, 두 건 또 앞으로 후반기에 할 다섯 건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못 하셨는데 형질변경 6건 중에 3건만 하고 3건은 금년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주택건설 25건 중에 5건을 하고 20건은 금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가결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인데 동지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조례나 아니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임명을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대상 사업장이 지금현재 전체 3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31개 사업장 중에서 형질변경이 6건, 주택건설이 25건 이래서 31건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과시기가 금년도에 부과해야 될 건수가 현재 부과한 3건과 앞으로 부과할 5건 해서 총 8건이 금년도 부과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미 부과한 것이 3건, 하반기에 부과할 것이 5건 이 내용이 여기…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건수는 허가만 받아놓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에 준공될 사업이 있고 또 그 다음 해에
○신준식위원  아까 물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고 나머지는 이월시킨 것이냐는.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지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법이나 조례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지방 유지분들을 대상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아무런 조례 등도 없고 동장이 임명을 해 가지고 정하면 되는 겁니까? 중개업 하는 분들.
  그것은 무슨 공문으로 시달을 하거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연락을 한 그런 적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구에서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라 하는 공문으로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사본 하나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박원갑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할 경우 그 해당 위원에게만 서면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는 위원장 앞으로 보내면 전 위원한테 그 자료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있어 연도별로 필지를 통계를 낸 것이 있으면 언제부터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과 다음 92년도에는 3만3771필지이고 93년도에는 3만4323필지입니다.
  이 필지가 정확한 것인지 또 미발굴된 필지가 있는 지의 여부와 지번이 없는 것, 누락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통틀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조사대상 필지가 보고서 상에는 3만432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합필되는 필지도 있고 분할되는 필지도 있고 이래서 보고서 상에는 93년 6월말 현재의 필지를 기록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유동성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원갑위원  번지나 필지가 누락되었거나 그런 확인은 안 되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93년 1월 1일 현재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5월 22일 확정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정착오로 누락된 필지가 가끔 나오고 또…
○박원갑위원  그것이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나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금년도에 누락한 필지를 지금 통계는 아직까지 제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연도별로 90년도는 어떻고 91년도는 어떻게 92년도는 어떻다는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야 잘 되어 가는, 미발굴된 지번이 없는 것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통계를 내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형상  예,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류차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차열위원  최진두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이 토론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이게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방의원으로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굳이 질문이 아닌 우리 현안사항을 저희들 의무에 의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과 충분한 의견은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현재 토지관리과의 업무에 관한 이해가 국민들이 어려운 또는 여건상으로 매우 부합이 안 되는 요소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한 번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원칙으로 맞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업무보고를 위한 위원이 출석되어서 이 서류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은 사전에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류만 보고 질문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택지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펴놓고 보면 이것이 애매합니다.
  법 시행령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내용인데 지금 전문가에 의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현재 ㎡를 평으로 환산해서 500만원을 기준 하는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결정했다고 했을 때 그 대지 안에다가 건물을 건축해서 소위 말하면 사하지역을 상업지역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요, 거의가 주거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500만원을 조사 상으로 책정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하는 내용의 설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택지에다가 요즘 건축을 200만원, 300만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때 과연, 투자는 개인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5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을 매도하고자 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을 때 500만원의 책정된 금액으로 매도할 그런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당 100만원 같으면 평당은 삽백 몇 십만원 됩니다. 그 책정된 금액으로 매도하려면 매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매입을 한 분이 거기에다가 다시 200만원이나 300만원 투자해서 건축했을 때 투자한 비율에 소득이 안 나오는 소위 우리가 건물을 건축해서 사하에 상업방화지역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에 또 프로테이지가 달라집니다 마는 주거지역, 도로가 인접했다 해서 이와 같이 책정을 해놓으면 사실은 법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사실 차원적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서두에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충분한 대화, 건의과정, 우리가 여기에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과 충분한 내용적인 것은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로 우리 구민이 억울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건축을 해서 임대를 해도 손해를 보고 그대로 두어도 해마다 누진 누진되다 보니까 몇 천만원씩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땅 가진 사람은 고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당히 지방의원으로서 모순된 점은 형편상으로 우리가 평준한 모든 기회 포착을 정부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정말 공평하다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조사를 해서 법시행령 그대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세금을 내고 거기에 해당되는 택지를 초과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땅을 그냥 내버리려고 해도 지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할 수 없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세금을 역으로 밀어서 세금을 붙인다는 것은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200평에서 한 평 초과, 열 평 초과다 250평 초과다 이것을 기준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데 법시행령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소소한 것을 참작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시행령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비단 이 자리에 앉아서 공무원에게 질의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 함께 이 문제를 연구를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설하는 것도 우리의 큰 몫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다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국 업무보고가 7월 12일 오늘 2시에 있다고 했을 때 사전에 저희 의회 도시위원들이 모여서 집행기관에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안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2, 3일간은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에 삽입하든지 배분하든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건의할 수도 있고 차제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보고에 그냥 나와서 나열되어 있는 보고서만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3년째 들어가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답변하는 쪽, 질의하는 쪽을 서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태도로 나오셨다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은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열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지 여기에 많지 않은 우리 위원들이 도시국 산하 각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국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과장으로서 모르겠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서면보고 해 달라 그러면 서면보고하면 다시 또 오늘과 같은 업무보고를 재론해야 되고 한 가지를 몇 번 재론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어려운 시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편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형상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집행기관의 통지에 의거 오늘 보고를 받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내역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신평동 지내 도로변경폐지 결정안도 이래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정질문에서도 아마 누차 이런 사항이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하구 내에 약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이 현재까지 개발도 하지 않고 또 현재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무용지물인 이런 지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평동 도로변경 하고 이건 폐지만 했지 나머지 폐지할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도시계획변경의 내용 중의 하나가 폐지도 변경이라고 통칭합니다.
  신설도 변경된 것을 새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의 계획선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검토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개별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디 요구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검토를 실무선에서 하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변경입안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약 20년 이상된 계획선도 조정해야 할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선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있는 고을 조금 변경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사하구 기본계획 용역팀에 저희들이 검토의뢰를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밝힐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은 일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선이 그어진 곳은 그어진 곳대로 하고 변경할 곳은 변경할 곳대로의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그러니까 지주가 신청을 하면 이것을 심의해서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심의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 실무진에서 1차적으로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회에 상정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상정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소각시키고…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사하구 도시기본계획수립 그 페이지에 주민여론조사 실시 92년 2월 했는데 그 때에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상대는 누구며 어떤 식으로 여론을 조사했으며 또한 현재의 상정은 몇 % 정도 됐으며, 앞으로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우리 사하구 같은 데는 지금 상업지역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습니다.
  또한 93년 6월 22일에 용역1차 중간보고회 개최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는 전연 보고조차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 지요?
  다음 제일 마지막에 시행 중인 사업장 해서 도시계획사업장 60개소,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사업장 17개소, 이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세목별로 사업장 명칭, 개요라든지 허가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별로 해서 도시위원장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서면보고 해 주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박 위원님께서는 사하구 도시기본계획 수입에 따른 진도, 그 다음에 설문의 방법, 상업지역 확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아울러 지난 6월달에 1차 중간보고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시행 중인 사업장 현황을 서면제출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하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의 지도는 한 56%의 진척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진도는 중간과정으로써 아직까지 외형으로 나타난 내용은 거의가 없습니다.
  결정난 것은 단지 지금현재 계획수립의 개요, 도시 지표설명, 앞으로의 과업 추진계획, 사하구 도시현황 및 발전과제, 도시기본 구상까지를 완료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1차 보고 때에 왜 도시계획 위원의 참석이 없었느냐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의 개요와 도시 지표설정, 그 다음에 사하구 현황 및 발전과제 단계에서는 너무 기초적인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인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나올 자료가 못 돼서 제1차적으로 저희 구청실무과장선, 계장선의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8월에 구민의견수렴과 전문가 공청회 그 다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인 자문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표본추출을 의뢰하여 개별 설문지 50항을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된 비율이 약 60% 그러니까 약 1200매 정도가 회수돼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박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 확대 등 우리 사하구의 열악한 개발의 저해요인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는 상위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내용 중 그 하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이지 "상위계획을 바꾸어 주십시오"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은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결정은 건설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의 것을 구청에서 이래저래 할 수는 없고 단지 여기에 설문도 하고 우리 사하구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건의 즉, 마지막에 나오는 항 모양으로 본청 사항에 대한 건의 즉, 상위계획에서 수립할 것은 건의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가 4.2%의 상업지역으로써 부산시 전체로 볼 때 베드타운(bed town) 즉, 주거지역, 잠자는 곳 또는 신평·장림공단 이 두 개의 기능 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감천만 배후의 임항 이런 기능밖에… 시 전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지역의 확대로 인한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은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중인 사업장 70여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사업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구본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 명단이 17명으로 작년 9월달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조례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마는 그 당시에 상당히 심각한 입장으로 표현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많이 졸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과연 도시계획위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하고 예의주시를 했는데 1년이 가까이 되도록 네 건의 심의만 하고 말았다 하는데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우리 도시위원회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수 8명, 일반인 2명, 이 분들 명단을 우리 도시위원회에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구청사 이전계획 입안이 저희 의회에서부터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아니어서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올해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공람공고가 끝이 났습니다.
  공람공고 이후 약 6, 7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그동안에 어떤 실적, 추진상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명단은 지금 현재 관련 공무원 3명은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도시국장 이렇게 세 분입니다.
○구본춘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리고 구의원 두 분은 박 의원과 김성엽 의원입니다.
  그리고 교수 여덟 분은 동아대학, 부산대학, 동의대학, 수산대학 이렇게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두 사람, 저희들이 일반인이라 하지만 이 일반인이 특수한 분입니다.
  즉, 부산도시개발공사 사장인 김병호 사장, 이 김병호 사장님은 부산시 도시국장을 오래 역임하셨고 그 다음 수도국장 그 다음 도시계획업무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김병호 사장님과 우리 구에 근무하면서 시에 녹지과장을 하신 지금 현재 자유건설에 있는 정현용 과장님.
○구본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도시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결정문제는 지난 1월달에 공람공고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업무추진은 어떻게 했느냐와 구청사를 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심의 사항에 구청에서 시설결정을 구청사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러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상정의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구평동 12m 도로, 먼저 저희들이 입안한 그것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 한 서너 건을 한 목에 저희들이 상정시키려고 이래서 지금 늦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3·4분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려고 저희들이 서류를 보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여하간 저희들이 직접 매달려서 빨리 심의가 되고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게 급하다 해서 우리 구 의원들이 급하게 해 줬는데 근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좀 전에 구본춘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심의한 게 네 가지 밖에 없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적다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근 10개월 동안에 한 번 밖에 안 했다는 것, 사실 법으로 네 번 밖에 못 한다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서류제출 해 달라 한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서류보고 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됐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하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이것이 제 기억에는 93년도 3월까지 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 기억이 잘못 됐나 몰라요.
   (「10월」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93년 12월.
○김신우위원  아니 93년 3월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공무원들이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1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1년 걸린다는 것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어렵겠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3월이 아니고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기초자료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도시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겠다, 어떤 발전과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은 구상에 따른 설명, 공청, 의견수렴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도 6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래도 좀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마는 이 위원회는 심의해 주는 기관이지 위원회 회부시키는 안건은 저희 과에서 작업을 해서 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실제 이렇게 많은 안건이 현재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회부시켜서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느끼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한, 두 건을 가지고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 정도가 됐을 때 저희들이 소집하는 이런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두  도시개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석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안명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 용도 심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도시개발 용도 심의는 5년에 한 번씩 심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83년에 하고 난 후 지금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10년 동안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도시재정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세웁니다.
  그 세운 내용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언제 했느냐 하면 물론 부산시 본청의 소관입니다 마는 87년도에 부산시에서 재정비를 하고 87년에 5년을 더하면 92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말부터 도시재정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시작된 것이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는 그것은 법 기한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오늘내일 시에서 확정짓는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도 상당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확정되기 전에 발표도 할 수 없고 시에서 법적 기한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시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심의 과정에서 우리 사하에 할당되는 상업지역 즉, 용도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발표하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전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도시개발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안명만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비예산 부서이면서 민원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특별한 민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건축행정과 관련되는 몇 가지 업무를 93년도 계획을 세운 업무 중심으로 열네 가지 제목과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건축행정으로 인한 다수인 관련 민원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다수 관련 민원 처리 사항 등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학우  이상으로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민원현황에 보면 여섯 건 중에 세 건은 처리가 되고 세 건은 처리가 안 된 사항을 보면 주거지 내에 고층화되는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것이 법으로 하등에 위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민원이 여섯 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장림 동원개발 사업장이라든지 나머지 여섯 건 중에 법으로는 하등에 위법된 사항이 없는데 민원이 발생했다 말이죠.
  이것을 순수하게 구청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소위 말해서 너 얼마만큼 양보하고 너 얼마만큼 양보를 해라하는 그것뿐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위법이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 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 여섯 건이 건축법 시행령에 위법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학우  이 여섯 건 가운데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조권, 조망권, 가시권 이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조사를 해서 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법이 규제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사항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것이 더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의를 무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민의도 보호는 돼야 되겠는데 보호돼야 될 법적인 뒷받침이 법이 주민 편에 설 수 있는 조항을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일종의 여론의 입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중재하느라고 행정소모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은 없지마는 쳐다보니까 어떻다 하는 그 불편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소시킬 것이냐 하는 이것이 상당히 민원을 오래 끄는 요인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강조한 분이 우리 신준식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는 건축 입지심의는 물론이고 건축심의도 꼭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달라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건축법규상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해 줬는데 공사 도중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집행기관에도 시간적 낭비고 이웃과 이웃 간에도 적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화홍주택 같은 것은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저한테 찾아온 민원도 여러 건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거기에 먼지가 날아와도 날아올 테고 굉음소리가 나도 날 테고 길이 망가져도 망가질 텐데 이 사항을 다 하다 보면 앞으로 건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얼마만큼 양보를 해라하고 다소 설득을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신암아파트 37동, 38동 지내에 민원이 발생 했었죠.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시를 했다면 허가를 다소 규제가 됐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에서도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민원인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날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기되는 사항들 심지어 금년 혜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도로 옹벽 높이가 앞 남영아파트 옥상보다 3m 더 높았었죠. 사실상 그렇게 허가 내줘도 괜찮습니까?
  글쎄요, 제가 건축법규상 그것까지는 못 찾아봤습니다 마는 이런 저런 것을 사전에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여섯 건의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진두  류차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도시국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괴정 동해 아파트 관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 4월 15일자 부산시에서 주택면허업자 16, 17명의 업자가 면허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류에 보면 동해산업 최설림이가 이대로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동해산업의 대표가 최설림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안하지만 허가취소 됐습니다.
  이것은 삭제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취소된 건설업 회사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4월 15일날 취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님이 초면인데 취소된 허가사업자를 여기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해 아파트는 올라가는 입구에 도로확장 또는 어린이놀이터 또는 노인정 이런 등등을 허가규정 대로해야만 입주할 수 있는데 이 입주자들이 그냥 밀고 들어가서 내 집 찾는다고 입주를 하고 사업자는 부도를 내고 가버리고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를 해 가지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구청에 와서 심지어 공무원한테 욕설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 공무원이 화까지 내는 것을 제가 말려서 보냈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일로 수모를 겪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무단 입주자는 전부 고발대상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모든 절차가 행정적으로 끝나지 않고 입주를 했으니까 공동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이것을 전부 구청에서 고발해 가지고 한 세대당 한 500만원쯤 벌금이 나올 겁니다. 더 나옵니까?
  대충 그런 정도인데 이와 같이 어려운 내집마련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잔금 내서 마무리 공사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 법시행령이 앞으로는 기존 건축업자가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 됐을 때에는 입주자가 합동으로 잔여공사를 해서 입주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마는 그 전에 행정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욕설을 하는 우리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동정을 하고 편리는 행정적으로 봐 줄 수 있어도 자기의 재산의 권리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집단적으로 A동에 3백몇 십평, B동에 5백 몇십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당분간 법이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든지 집단민원을 안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든지 이렇게 입주자에게 홍보를 해 주면 여기에 와서 난잡하게 어찌 보면 무식하게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건설에서 나머지 타협을 해서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하신다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이야기인데 지금 올라가면 우수기가 돼서 좌측편 복지원 노인들이 있는… 계곡도 물이 더미로 내려오는 그것도 사실은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건설과 소관인데 파 놓고 지금 공사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건설에 빨리 행정에서 힘이 닿는 데까지 촉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장림2동 유림냉장 뒤편 우림주택 최종두 씨가 건설하던 아파트가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은 지가 오래 됐는데 이 보고에는 빠졌다구요.
  이와 같은 어려운 민원이 있는데 완전히 보고사항에는 쏙 빠졌어요.
  구본춘 위원 그렇죠?
○구본춘위원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왜 이것은 보고를 안 하고 뺍니까?
  이 민원이 큰 민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파악합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도 훤히 사하바닥을 손바닥같이 내다보고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성실하게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성실한 보고가 도대체 이런 보고가 돼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최종두 우림주택도 4월 15일날 같이 허가취소 됐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사실은 고발대상입니다.
  총 200세대인데 두 동은 지금 자기들이 임의로, 참 불쌍하긴 불쌍해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도 동정이 갑니다.
  우리 행정에서 법상으로 가스나 수도시설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분들이 지금 잔여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방만 만들면 뭣 합니까? 수도 안 들어가고 가스 안 들어가면, 사람이 물 없고 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시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은 이러한 입주자의 소위 말하면 구민이죠 어려운 사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 나와 있는지 답변보다 쉽게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실무과장입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예.
○류차열위원  좋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우선 제가 28개 현장을 포인트 별로 해서 현황파악을…
○류차열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학우  예, 우림은
○류차열위원  동해부터 이야기하세요.
○건축과장 이학우  예, 동해관계는 입주자들을 고발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불법 입주해 있는 사람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발할 법적 뒷받침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아직까지 사업주 중심으로 행정조치를 수차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 입주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행정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제가 입주자를 꼭 고발하는 전제는 아니었습니다.
  몽둥이 맞는 소리하지 마소.
   (웃음)
○건축과장 이학우  예, 예, 그렇게 고발이야 하겠습니까?
   (「사업주가 고발돼야지」하는 이 있음)
  그래서 사업주는 고발을 했습니다.
○류차열위원  무슨 고발했어, 부도내고 도망…
○건축과장 이학우  예, 예, 그렇습니다.
  부도는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걱정해 주셨던 왼쪽에 공터가 비탈면이 있는데 거기도 부분적으로 슬라이딩을 막기 위해서 흙막이를 가설해 놓고 있습니다.
  벽산에서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비 올 때마다 가서 보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집수구를 키우고 배수로를 정리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벽산을 억지로 시켜서 부분적으로 염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위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자유건설에 협의를 엊그제까지도 계속해서 건축담당 이사와 국장님과 부청장실에서 협의해서 사업을 맡기는 방법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자유에서 돌아가서 어떤 조건으로 하겠노라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까지 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류차열위원  아니, 최설림이가 30억 대출 받아서 도망갔는데 자유건설에서 무슨 재주로 그것을…
○건축과장 이학우  자유건설에서 40억을 손해를 봤으니까 건너편에 공지 있는 것, 그 벽산사업장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라도 40억을 만회해 보겠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협의를 부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알았어요. 또
○건축과장 이학우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법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보도가 났을 때는 그 사업자체는 부도가 났더라도 입주자들이 결속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 절차만 조금 보완되면 가능합니다.
  저희 행정 측에서도 부도난 사업장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기대를 걸고 저도 그 통과된 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입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괴정 우림주택이 바로 서호주택에서 사업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을 뺐느냐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 측에서 우선 대문을 많이 밀고 들어오는 이런 민원위주로 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제가 뒷조사 한 것에 의하면 서호가 흑자부도다 즉, 말하면 받을 곳이 많이 있으면서
○류차열위원  그것은 건설업자고 우림은 시공자…
○건축과장 이학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난 이 사업장이 왜 이 자료에서 빠졌느냐 하면 이 분들이 과를 행정적으로 원망하는 입장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결속을 해서 다음 사업으로, 서호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음으로 해서 이 민원하고 22개 사업장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당장 마찰이 일어나는 민원은…
○류차열위원  서호건설도 부도 사업장입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서호가 부도가 났는데 받을 돈이 많이 있는 부도 즉, 흑자부도가 났기 때문에 서호하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학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찰이…
○류차열위원  그럼 앞으로 수도, 가스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건축과장 이학우  그래서 그 입주자들이 정리를 해서 새로운 신청절차를 받으면 그런 것은 전부 다 해 줄 것으로
○류차열위원  해 준다 말이죠?
○건축과장 이학우  예, 해 줘야 됩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가스하고 수도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니까 국장한테 질의를 했거든.
○건축과장 이학우  역시 저희 과에서 합니다.
○류차열위원  협의는 하겠지요?
○건축과장 이학우  예, 협의해서
○류차열위원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그래서 하되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국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했는데… 왜 하나는 답변하지 않습니까?
  동해건설 최설림 부도 난 것을 왜 우리한테 보고 합니까?
  이런 것을 왜 기록에 올립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류차열위원  좀 사과를 확실하게 하소.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분명히 류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면서 궁색한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어떤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 현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당초에 그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이라고 기록으로써 안내하기 위한 것뿐이지 이 권리가 인정된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님을…
○류차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원리적으로 국장에게 답변하라 했는데 과장이 답변한다 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맞아요.
  제가 질의한 것을 잊어버린 모양인데 93년 4월 5일자에 부산시에서 면허허가가 15개나 16개가 취소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상으로 모든 민원을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허가취소 된 것은 보고를 먼저 해 주셔야지 이렇게 써 놓으면 동해 최설림이가 사업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것은 건설업자가 아무것도 없고 달아났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하는 것을 써줘야 된다 이 말이야.
○건축과장 이학우  그 점 잘못 됐습니다.
○류차열위원  이건 행정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보취급하고…
○건축과장 이학우  예, 그 점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우리가 이해하고, 건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절적으로 봐서 장마철입니다.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토사나 이런 것이 하수구나 이런 곳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해 가지고 맨 위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하천을 복개해서 진입로 조성을 해서 분양을 완료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법적으로 적정하기 때문에 내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적정한 지역이다 해서 내주고 보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8m 도로가 접한 데 있으면 아파트 몇 백세대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준공이 되고 또 좀 있다가 보면 그 위에 8m 접했으니까 또 몇 백세대 내주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구평농장 올라가는 데 그런 곳이 많을 것입니다.
  진입로나 이런 도로는 허가를 내 줄 때 8m 도로가 적정하죠.
  이게 몇 백세대가 모이다 보니까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나 법적으로는 적당하다고 하지만 법을 고치든지 규정을 고쳐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적당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저 이대로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괴정 하이츠 사업장 민원이 해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동네 살아서 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기동대 앞에까지 도로가 8m인가 몇 m 돼 있으니까 그것도 허가 조건으로는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포장까지 다 해 놓으면 십 몇 톤씩 되는 대형 덤프트럭이 하루 수백 번씩 다니다 보니까 이게 다 파손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분진이나 소음 뭐 말이 아니죠. 더구나 거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래서 발생되는 민원 또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다니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은 아무리 법에 있고 규정에 맞다 하더라도 무슨 대책을 세우고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보면 다대 우신아파트 사업장 3차에 걸쳐서 해소가 됐다 그러는데 이런 건은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참여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개인 대 사업주간에 재산싸움을 하는데 행정에서 3년씩이나 당하고 있느냐!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번에 종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또 있다면은 우리가 "사서 고생한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라 법으로 무슨 조치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지 만날 구청 광장에 와서 소리만 지르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마지막 것은 사실은 건축사업 승인과 관련한 민원인과 행정간의 관계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은 도로의 폭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단위사업 규모는 다르더라도 반복될 때 그 도로로 사용되는 빈도가 많아진 데 따른 어떤 구분 적용이나 혜택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현재 건축행정과 도로를 계획선을 그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실무적인, 아주 세부적인 어떤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정말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도로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이 민원과 관련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우선 다대 우신아파트 같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느낀 그대로 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사업주체와 분양 받고자 하는 주민들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것을 조사 행정기관이 구청 문을 노크를 하고 나서 얼마얼마 이런 이런 조건으로 또 저 사업주체가 과거에 땅을 살 때에 얼마 주고 샀고 집을 지을 때에 얼마 주고 했는지 뻔한데 지금 가격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오 하면서 몇 번이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와서 성토를 하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밀어낼 수도 없고 사실은 자원해서 한 것은 정말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과 세 번째 역시 민원인과의 관계, 조사행정 기관인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전에 행정의 방법으로 공사설명회를 가지도록 해라. 간판이나 이런 데 규모를 명시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짓겠다고 해라. 그런데 열 중의 열이 이 공사설명회를 그대로 순순히 그런가 보다 하고 민원이 안 생긴 예도 없습니다.
  또 이 공사설명회 자체가 어떤 법으로 명시되어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불평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불평이 있는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피해의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차도 지나가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위법사항이고 어느 정도는 양해사항이다 하는 것의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옥석을 가려서 민원인 편, 사업주측 편 이것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실무의 어려움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을 위원님들께 제가 정말 도와 달라는 힘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입지심의를 행정 위주로 하지말고 입지심의에 구의원 가운데 몇 분이라도 구역을 떠나서 정말 냉정하게 구민의 입장에서 입지심의를 한 번 해 볼 수 있는 심의위원으로 재구성하는 이런 업무도 앞으로 바람직할 것이며 또 다수 관련 민원을 행정 위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 다수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기구나 조직이 구성된다면 거기에 구의원이 다수 참석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행정이 잘못 했느냐, 구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평가해 보는 이런 기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6월 1일 이전에 동래구청에서 3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보호법은 없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각 지구별로 구 의원이 세 분이 참석, 계속해서 매회 상설 참석하는 의원이 한 분이 계시고 지역별로 묶어서 그 지역에 민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지구의원이 평가해 보는 법조계, 학계 그리고 변호사, 감정사 등등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균열이 갔다 이러면 실제로 균열이 갔는가를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평가를 해 보는 동래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울지 모릅니다마는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입장에서라도 앞으로 관할 위원님을 스스로 찾아가서 문제를 상담하고 다수의 객관성을 찾으면서 민원을 처리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절실히 느낍니다.
  끝으로 두 번째의 도로 폭과 세대수와의 관계 이것은 지금 건축과장으로서 당장 이것을 풀어서 어떻게 하겠노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 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건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고 건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 겸해서 드립니다.
○신준식위원  맨 먼저 질의사항인 복개해서 분양을 완료했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
○건축과장 이학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았는데…
○신준식위원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못 찾았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찾았습니다. 찾기는 찾았는데 이 보고자료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과제가 뽑긴 뽑았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 자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입지심의가 끝난 지역의 사업 승인한 실적이 이렇게 한 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하천을 복개해 진입도로 개설, 대지조성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분양완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잘 모르면 이것을 가져가서 보세요.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당리동 저거 아니가?」하는 이 있음)
  예, 당리동 맞습니다.
   (「페이지를 적어 놓으면 찾기 쉬울 텐데」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페이지를 넣어 놓아야…
   (장내소란)
○건축과장 이학우  이것은 당리동 산 29번지 다섯 필지로 올해 1월 29일 사업승인을 한 현황으로 제가 아까 입지심의 두 건, 사업승인 한 건이라 했는데 사업승인 한 한 건의 현장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사실 이 과제가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고 자료가 좀 미비 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예,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건축과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세요.
  동래구청에 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몇 번씩 이런 질문 내지는 건의를 했습니다.
  입지심의나 건축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또 아니면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공동으로 협의함으로써 차후에 민원이 생기더라도 그 지역의 구 의원들이 앞장을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겠다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입지심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아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행정을 도와주려고 했고 사전에 민원을 없애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동래구에서 잘 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국에서도 뭔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김승종 국장님 오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해도 그 지역의 의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알아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민원도 사전에 막고 공사감독이 아닌 감독으로서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부탁을 드렸더니 국장님 오신 뒤부터 공문으로 언제 착공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습디다. 기분도 좋고 관심도 그만큼 가고 이것이 바로 행정이나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판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1문1답 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질의에 해당되지 않는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사업장 안전관리에 보시면 사실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사후에 일어나는 모든 기반시설은 각 해당 과에서 분산을 해서 물론 도시국에서 전체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장림 보양건설 외 23개소 사업장 되어 있고 그 위에 우수기 대비 재해점검, 산재나 안전점검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해예방입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만약 어떤 인사사고나 주위 인근에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면 아무리 점검을 해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여기 보시면 일제점검회수가 3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내용에 대한 일지 같은 것이 있겠지요? 무슨 점검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겠지요. 각 사업장마다.
○건축과장 이학우  예, 점검 후에 보고서가
○구본춘위원  6월 30일 이전까지 보양건설 사업장 외 23개소 사업장을 일제 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이전까지에 대한 점검내용을 도시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예, 알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보양건설 사업장이 있는 이 주위가 아시다시피 현재 구평농장 진입도로 인근인데 약 1300여세대 약 4, 5천명이 입주 예정 내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좁은 면적에 집단 아파트촌을 건립하면서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자체는 상당히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도 아파트를 건립할 때 허가조건이 흄관으로 해서 800㎜짜리 흄관으로 하수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길이가 280m인데 집수정 하나도 없을뿐더러 우수받이 설치도 전혀 없는데 만약 흄관 안에서 어떤 부유물질이 차여서 막혔다면 도저히 청소를 할 수도 없고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든 건축과든 연대를 해서 이러한 내용은 처음부터 점검 내지 설계 자체에 넣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축과에서 어떤 해당되는 답변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석에서도 확인을 드린 바가 있고 해서 저 역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행위가 6월 이전이고 시공과정을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 업무를 부분적으로 보고 부서 실무자의 의견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관이 매립되어 있는 것까지는 그 직원의 얘기로 인해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전체 기장에 즉 말하면 부분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집수라든가 아니면 맨홀 처리를 해서 부분 부분 경관을 다스릴 수 있는 조치가 왜 없느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여기에 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분명합니다.
  280m 구간에 맨홀 하나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집수정 하나 우수받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황토물이 내려오면 도로가 범람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본시설을 앞으로는 분명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재공사를 해서 이게 바로 우수기 대비 재해예방 점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림 1, 2, 신평 1, 2지구 내의 조례 내용을 보시면 열 평, 다섯 평, 열 몇 평, 스물 몇 평 이러한 공유지를 합계를 하니까 몇 평이냐 하면 9300여평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가 그러면 이것은 이 지구 내에서 회계법 자체가 매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근 20년이 가까워지는데 여기에 대한 매매실적이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회계법에 준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지의 답변과 9300여평을 매각을 해서 주거환경 지구 내에 재투자를 하면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89년 임시조치법으로 제정되고 난 뒤에 이 업무가 구 예산 재정을 보는 부서에서 죽 보아오다가 작년 12월부터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사업장 내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일반회계가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라는 중간지침을 받고 이것이 운영체제가 재무관리체제에서 집행체제로 실행체제로 실질적으로 전환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공대 나와 가지고 이 행정에 그리 밝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자체를 이 업무와 능력자체를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항상 투쟁하고 있는 것이 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인력을 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것을 6월 1일부터 정리하는 중에 있고 특별회계로써 매각 내지는 예산의 규모 그 다음에 매각된 예산의 재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은 시간을 좀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정리해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제출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것은 앞으로 내용을 점검하시고 그 다음 밑에 감천동 한 개 지구지정 앞으로 계획이다 해 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한시법인데 처음 제정부터 10년인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94년도에는 5년 가까이 흘러버립니다.
  5년 동안의 장림 1, 2나 신평 1, 2지구의 실적을 보시면 무허가를 양성화한다. 또 집을 지으면 융자금을 1, 2백만원씩 알선을 해준다.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천지구 같은 데는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건축과장께서 감천지구는 전혀 불가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공업지구 내에 도시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그 주민들 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래서 불가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한번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는 현행 주거환경지구 내에 특별조치법하고 이 지구 내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계획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뜻 생각해서도 우리가 감을 잡듯이 지금 태극촌을 중심으로 비탈이 형성된 지 오래 됐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세대 이상만 해당되면 사업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선 행정적으로 홍보도 해야 될뿐더러 이해를 시키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 중에도 특별법이다 즉, 말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이 가운데에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또 그 지역을 보니까 기이 나름대로 2층, 3층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잘 사는 사람들은 싫다, 또 우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콩하고 좁쌀하고 섞여 있는 입장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이 득이 된다고 하는 소구역을 200세대 범위나 199세대입니다마는 그 구역만이라도 지정해서 한 번 해 보임으로써 역량을 펼쳐 보일 의욕으로 이렇게 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는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본춘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감천지구를.
○건축과장 이학우  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본춘위원  아까 20세대라고 했는데 대지면적이 20세대입니다.
  무조건 20세대라고.
○건축과장 이학우  아닙니다.
  세대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50평이고 100평이고 관계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지금 면적을 접어놓고라도 대상이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박원갑위원  대지가 2000㎡ 이상.
○건축과장 이학우  예, 그러니까 600평이죠.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대지가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20세대만 된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고 문제점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이라든가 어떠한 개선점, 처리해야 할 그런 건수 등 상당히 심도 있게 나눈 데가 건축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기게양대가 어떻고 하는 것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놨는데 중요한 민원은 보고에서 누락이 됐다, 실속을 조금 더 차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무허가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행정처리를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시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안고 있는 무허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정말 어려운 병입니다.
  낙동강 전선에 6·25의 피난으로 전국 인구가 영남지역으로 밀려온 이후로 지금 산복도로가 형성되고 동광동, 좌천동 등 해서 무허가에 대한 문제가 부산시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행정적인 데이터가 어떤 면에서는 주민홍보의 어떤 여론재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취약적인 행정의 부분입니다.
  이 통계 숫자로써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약 8만여동으로 무허가가 "여동"이라고 정리가 되듯이 이 공식적 발표가 저도 역시 몇 동이냐고 물으면 통계를 제시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감시요원이 우리 구비를 가지고 공휴일에도 감시를 하고 또 동마다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짓는데 부쉈다, 다시 짓는데 어떻게 했다, 언제 발생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양성화됐다든지 이런 실적을 보는 것이지 6·25사변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가 양성화 인정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자꾸 무허가가 양성화되고 잘 된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칭찬 받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습니다마는 무허가 양성화는 대한민국 건축법이 있는 한 있을 수 없습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지구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이런 특별구역의 양성화를 제외하고는 과거 76년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양성화 기간을 제정한 그 이외에는 양성화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을 짓다가 행정처리 한 게 안 있겠습니까? 어디라도.
○건축과장 이학우  그것은 양성화가 아니고 차라리 그 직원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 기록을 제시하라면 할 수 있으되 무허가에 대한 양성화의 통계는 지금 정리되지 못 함을 말씀드리고 단, 예산으로 집행한 그 직원이 1년 동안 한 업적과 실적 그 다음 기록 그리고 그 숫자가 3명인데 16개동을 일일이 감시를 못 할뿐더러 항측판독 업무라든지 그 직원의 사무분장 및 일이 뭔가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구본춘위원  참, 과장님! 어떻게 해서 3명 밖에 안 됩니까? 이 감시요원이.
○건축과장 이학우  3명입니다.
○구본춘위원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3명입니다.
  일용직 3명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 이렇게 정정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이상,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원 업무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섯 건 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많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으로써 구청하고 문제되는 거 소수민원은.
○김신우위원  그 다음에 대화진행 중 협의 중 민원 해소하는 게 실제로 가봐서는 해소가 안 됐다. 아무 것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마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법에 의해서 어김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직업이 의사라서 의사인 내가 ㅗㄹ 때 전문가들이 저런 곳을 어떻게 허가를 내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동해산업 저게 십 몇층짜리 아파트가 진입로도 없지 길도 꼬불꼬불한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많은데 또 조금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층건물이 정식으로 허가가 났다 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피해가 온다, 어떻다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건설부…
○김신우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과장 이학우  제 뜻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도시계획 속에는 시골이 아니고 어떤 전원형태의 사고로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동남아나 싱가폴, 홍콩, 대만 등을 가보시면 경사지를 활용한 고층 용적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어떻게 도모해 가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비탈면의 용적을 추구하는 그런 건축물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즉, 말하면 피해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얘기가, 내가 웃통을 못 벗으니까 저 창문을 막아 주세요. 이런 것을 많이 민원으로 접하게 되는데 즉, 저 건물의 창문을 다 막아야 되느냐, 내 창문 하나만 막아야 하는 문제를 우리가 되돌려 역지사지로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야 될 단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에 편견된 표현도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민원이 해결됐겠느냐 하는 말씀에는 민원이 해결될 때는 몇 천만원의 돈이 부수적으로 붙습니다.
  내가 이 행정을 보면서 통탄하고 허무하고 환멸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임대 아파트 분양하는데도 돈이 문제가 됐고 하이츠 빌라에도 몇 천만원 확인 됐고 진정서를 내놓고 진정서에 합의각서를 붙여 옵니다.
  어떻게 해결됐느냐고 물으면 실무자가 1,5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돈으로 해결됐다고 올 때 이런 흥정을 붙이는 것이 조장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할 때 서글픔을 금치 못합니다.
  이 대안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오면은 감히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 드리면서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구본춘 위원께서 무허가 건축물 실태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무허가 건축물 실태라는 것은 특히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장림 선착장 주변 하천부지 즉, 고려레미콘 앞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매립지, 송성정 그쪽 전 지역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를 물었는데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음 서면보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 보고서 내용이 상당한 부분 성의, 정성이 빠져서 수박 겉핥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만 쓰다듬는 식으로 됐는데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아까운 시간을 집행기관에서는 실무에 종사하시는 것이 낫고 저희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하는 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컨대 건축과 보고사항 중에서 집단민원이 몇 건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이 외에 관내 아파트 중에서 현재 입주 중이거나 준공 미필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써 신평동 임호빌라나 한성 기린 등 입주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재산권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입주상태에 있는 아파트 숫자, 또 이들이 재산권 행사를 실행할 수 있는 민원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신평 3동 새동네 지역에 보면 많은 건축물이 무허가 상태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또 구평동 성화원 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평동 성화원 일대는 화재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질서합니다.
  불법의 극치라면 뭣 하겠습니다마는 불법의 표본지역인데 앞으로 미래지향적 즉, 2000년대를 내다보는 그 관점에서 이대로 계속 놔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비할 곳은 확실히 하고 도로 낼 곳은 내고 구 세입 올릴 곳은 올리고 하는 그런 방안이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고려레미콘 앞과 바닷가 매립지에 대한 무허가 실태는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무허가 실태에 관한 것을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곳을 제가 한번 접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자료가 부실한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업무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특히 골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업무계획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는 알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제반 문제점 가운데 한성기린, 임호아파트의 미준공 입주민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제가 오자마자 파악하니까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고순복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이런 민원과 주민입주 준공을 위한 민원과 상당히 대립된 그런 양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측은 구속이 됐고 또 주민 측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주가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고발을 받고 그 이후에 문제점을 전부 보완하고 또 하수도도 돌리고 관경도 전부 제가 재차 확인해서 제가 오고 난 뒤에 준공처리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신평동 새동네 및 성화원 문제는 좀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온 한 달 동안 건축과 여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데리고 나갔고 또 포크레인 장비 한 대를 월세 내서 현재 시공 중인 슬라브를 완전히 기둥부터 시작해서 엎어놓는 현황이 지금 당장 거기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어떤 전환기를 맞아서 제가 과감히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회장 이하 운영 위원들에게… 그러나 그 몸싸움하는 과정에 드러눕고 몸을 만질 수도 없는 입장 이런 것을 제가 겪으면서 사진 기록을 가지고 앞으로는 저지하겠다는 의욕행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무허가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성화원을 현존 상태에서 골목골목 사진을 찍어서 스크랩해서 두 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 부 가지고 있고 성화원에 운영위원회에도 한 부 줘서 달라질 때는 사진첩을 펴놓고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는 것을 확인하자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면서 행정적 협조와 또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당장 어쩌겠다고 말은 못 하지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이학우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건설과장 이용웅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용웅  간단하게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다음에 본회의에서 질문할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듣고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맨 앞의 하수구 준설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니 실적도 많이 나고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각 동에서 요구만 하면 해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펌프장 점검을 전부 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에 예산심의 시 이 변압기의 O·T를 교체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그냥 정비 정비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동주여전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각정비공사를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좁은 데 각이 튀어나와서 사람이나 차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요.
  하시는 김에 신경을 써서 가각정비공사를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나서 요구를 하고 또 도로교량공사 중에서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 간 도로확장공사가 계약 의뢰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감정이나 보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승학국민학교와 한일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도 중지된 사유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설관계는 동에 신청만 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한가 하는 사항은 예, 그렇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준설처리 물량이 추가됐다는 것과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마는 이 사항은 계속해서 됩니다.
  각 동별로 우선 순위라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고 접수 순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더러더러 있습니다마는 오늘 물이 넘쳐 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인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를 하고 즉시 처리합니다.
  그것은 준설물량에 넣지도 않을뿐더러 협의해서 바로바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펌프장 정비 내용에 저희들이 아홉 건 보수완료 했다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펌프시설, 밧데리 충전 등등 이것은 전부 문서상의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거기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본예산에 O·T를 교체한다고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길래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교체한 내용이 제목자체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동주여전 진입로 정비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입구부분에 가각정비가 됐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지적 같은데 가각정비도 역시 도시계획선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ㅡㄹ이 한 것은 구거복개만 했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전폭으로 완전히 확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현재 플러스(+)가 된다면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 네 번째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 도로확장공사 이 보상감정 관계는 건별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현재 계약의뢰를 했다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권 및 지장물, 토지를 조사를 다 완료한 건입니다.
  소위 보상감정 의뢰를 했거나 또는 그 결과가 저희 구에 오고 있는 중에 있거나 이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난 거군요.
○건설과장 이용웅  어떤 거는 와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보상계에서 개인별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신준식위원  아니에요,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이 하나 빠졌어요. 승학국민학교에서 한일 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넘어가서 다음 장에.
○건설과장 이용웅  승학국교에서 한일 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에 포함되는 보상비가 모두 6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토지는 한 필지뿐이고 건물이 안에 24동이 있고 이주보상대상이 다섯 건입니다.
  사업인가는 6월 3일날 났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짜는 6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도 그렇지마는 공사가 당장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이제 업자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상 현장에 가서 공사가 불가능한 것 같으면 이것을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으면 공사기간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발주를 좀 빨리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은 책정이 됐는데 보상이 지연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발주를 안 시킬 수 없어서 설계가 조금 빠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일단 공사를 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잘 되면 땅은 한 필지뿐이기 때문에 의외로 빠르지 않겠느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중지사유가 보상협의 지연 이런 문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감정도 하지 않고 협의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유를 써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보상업무지연 이렇게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는 본 위원이 혼자서도 몇 시간 할 수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의 숙원 사업이던 괴정천 복개공사가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끝까지 연결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2차 추경이라든지 거기 잔여구간에 약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사가 될 수 있는지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오늘 현재 자 현황이라 할까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발주 중에 있는 공사는 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총 잔여구간, 남은 것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초도순시 시에도 건의를 했었고 우리 구청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전 구민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본청 추경예산에는 아직까지 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확정된 금액이 10억입니다.
  93년에 계속해서 하라는 소위 기채승인 금액이 또 10억입니다.
  모두 20억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간을 계속해서 공사를 하라는 지시가 금명간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거기에 따른 심사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행에 따른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그렇고 저희들 전망은 그렇게 하고 나면 잔여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예산이 약 70억이죠.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신준식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님!
○신준식위원  마지막으로 공로정비 실적에 노점상 단속 이런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공로정비라는 것이 노점상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파손 부분 이런 것도 적발해 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이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소방도로 같은데 이면도로에 보면 상가에서 인도에다가 상품을 죽 진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공로정비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 내용이 노점상 적치물만 표기된 게 아닌가 하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로를 정비하는 그 내용은 요철보도를 파손된 것을 정비한다 또는 측구 뚜껑 파손된 것을 수선한다 등등 각종의 도로 시설물을 고치고 정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보행에 불편한 교통에 지장이 되는 대표적인 노상 적치물만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음 상품을 진열하는 게 소위 인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상가에서 무질서하게 상품 같은 것을 일시에 내놨다가 들이고 하는 이런 진열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당연히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다니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기간도 정하고 구간도 정하고 또 각 동별로 단속반이 있고 하는 등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쫓고 쫓기는 이런 실정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내놓으면 전부 단속대상이 됩니다.
  어떤 것은 강제수거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지에는 역시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준식위원  여기 명칭에 보면 공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노점상 벌금 받았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큰 덤프트럭을 매일 끌고 다니면서 도로파손 부분이나 하수구 뚜껑이 깨져 있어도 과연 보수 한번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런 실정 하나 없냐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측구 뚜껑이 몇 개 파손돼서 어떻게 했다 요철 부분의 도로를 정비했다 이런 실정은 많습니다.
○신준식위원  앞으로 잘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디오 세트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없어 가지고 주·정차 단속 또는 교통지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확보해 준 덕분에 저희들이 사하지역 어디라도 교통지도차를 부르면 무전기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잘 연결이 되니까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지역교통과 소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제가 마지막 순서가 되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시간도 늦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과태료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라서 이것을 가지고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 월급이나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전액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구에서 모두 다 쓸 수 있는지 그것하고 또 아까 설명한 대로 날로 차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할 곳은 없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과태료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서 구거지나 아니면 국유지, 시유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여기에 보면 민간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대지나 이런 것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돈을 이자를 받든 아니면 그냥 대여를 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활성화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홍보 상태에 있는지 사실 우리 같은 경우 아파트에 살면서도 아침에 혼자서 차 타고나오면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고 싶어도 타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전적으로 징수하는 부서가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완전히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하고 타구와 비교 견학하면서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으니까 애를 쓰는 만큼 결과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전액 사용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 가능합니다.
  만일 과태료 3만원을 받으면 구청에서 전액 사용합니다. 특별회계에 넣어서.
  그 다음에 민간인 주차장 설치 권장 문제는 저희들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국유지나 시유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당리동에 보면 약 300평 정도 되는 시유지가 있는데 그 곳이 어디냐 하면 서여중 올라가는 위로해서 경사도는 조금 심한 편인데 지금현재 밭을 갈아먹고 있는 주택가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재무부의 승인을 받고 또 시에서도 융자금을 주어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시도하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는데 인근에서 주민들이, 아까 건축과에서도 법에는 되어 있는데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비근한 예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차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면도로를, 그러면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고가 없으면 어디에라도 차를 대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 또 입법예고가 이미 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1900cc 이상은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될 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차고 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차장 문제는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써서 가능하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민간인 주차장이 공지가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하면 기금을 빌려 주어서 회수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현장조사를 하여 과연 주차장을 할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땅 임자가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데 활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보았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땅이 많은 사람이 주차장 설치하는 데 돈은 얼마 안 듭니다.
  시멘트만 해서 콘크리트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별로 돈이 안 들지 않겠느냐!
  만약에 많이 든다면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또 승용차 함께 타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함께 타기 그 문제는 이것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지금현재 홍보가 되어 있고 취지는 좋은데 그게 어떤 문제와 맞물려 있느냐 하면 만약에 승용차를 함께 탄다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계 사람들은 인정이 많기 때문에 내가 차를 탔으니까 미안해서 돈을 얼마씩 준다 이럴 경우에 혹시 그것이 와전되었을 경우에 유상운송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상운송을 했을 때에는 차를 180일간 운행중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을 하려고 해도 정책은 좋은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라든가 교통부라든가 확정적인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로 인해서 카풀제를 하라는 방침은 되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연구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500m 이내 걸어서 일보기 운동 전개 이것은 500m 거리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500m를 1㎞로 정정해서 앞으로 운동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상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마는 주차장법입니다.
  이 주차장법이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떠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불경기인 데다가 주차장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주차장법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주차장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되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열 대 정도의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하려는데 도저히 차대는 시설을 할 수 없다 할 때 예를 들어 한 대당 500만원이면 열 대면 5,000만원인데 그 돈을 부산시면 부산시, 우리 사하구면 사하구에 입금을 해서 그 돈을 6개월을 모으든지 1년을 모으든지 해서 대지를 물색해 우리 부산시가 주차장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즉, 대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는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라도 정부에 강력하게 한 번 건의 정도라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앞으로 오늘 답변하신 것이 보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올해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두   손판암
  류차열   신준식
  김신우   박원갑
  이석래   구본춘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토지관리과장이형상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이학우
  건설과장이용웅
  지역교통과장윤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