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6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윤보수·김민경·유동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채창섭·윤보수·장재희·유영현·유동철·강현식·이임선·박정순·송샘·양기주·신현수·한정옥·전영애·김민경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박정순·유동철·장재희·송샘·조재영·유영현·양기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장재희·유동철·이임선·조재영·윤보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윤보수·유동철·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09시12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현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첫 번째 안건이 강현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한 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최재영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윤보수·김민경·유동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09시14분)

○위원장대리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강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흐름에 따라 전문위원의 단순한 보좌 인력을 넘어 정책 검토, 입법 지원 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 인력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의정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 전문위원의 직무 표현을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현수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역할을 현행 조례상의 “보좌”를 “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문위원 본연의 실무적 기능을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전문위원은 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의 입법 심사 활동을 뒷받침하는 공적 업무 수행자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위원의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현수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오현석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보수 위원님.  
윤보수 위원  신현수 위원장님과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의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회의중지)

(09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채창섭·윤보수·장재희·유영현·유동철·강현식·이임선·박정순·송샘·양기주·신현수·한정옥·전영애·김민경 의원 발의)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조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지급 대상, 지급액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의적 해석 방지와 정당한 월액 여비를 지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한 조항을 개정함과 동시에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부 기관 명칭을 현재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재영 의원님과 오현석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보수 위원  “있습니다” 해도 의견이 안 되던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현식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영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임선 의원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박정순·유동철·장재희·송샘·조재영·유영현·양기주 의원 발의)
(09시23분)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이임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사전 절차, 사후 관리 의무 및 직원 보호 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이임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임선 의원님과 오현석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09시26분)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하신 강현식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특전과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전문경력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및 제15조에서 띄어쓰기 및 어색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전문경력관 임용 시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대한 대답은 윤보수 의원님과 오현석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정삼균 의원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장재희·유동철·이임선·조재영·윤보수 의원 발의)
(09시28분)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삼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장기 재직에 따른 운영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다양한 법률적 의견을 반영하여 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임을 제한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 연임을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정삼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삼균 의원님과 송영숙 의사1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송샘 의원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윤보수·유동철·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09시31분)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송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현식 위원장님 축하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고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대하여 정수 기준을 완화하여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8명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송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역시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샘 의원님과 송영숙 의사1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송샘 의원님,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의회는 상임위원회 이름이 상당히 좀 세련되어지고 각 부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주민이 보기에도 조금 알아듣기 편한 위원회 이름으로 바뀌었던데 우리 사하구의회만 계속 쭉 이렇게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만 이게 있는데 다 추후에 혹시 다음에 오신다면 상임위원회 이름도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정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송샘 의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많은 과들이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과 이름도 많이 바뀌고 있고 해서 우리 위원회도 도시위원회, 총무위원회가 아닌 다른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구 의회에 다시 이제 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강현식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송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시는 마당에 이 인원수를 8명 이내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샘 의원  그게 왜냐하면 제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고요, 아직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우리 구 의원 정수가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8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8명보다 작거나 많은, 8명보다 수가 작아지면 이 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8명 이내로 하여야 된다라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1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신현수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윤보수    조재영
  강현식
○위원 아닌 의원
  송샘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오현석
  의사1계장송영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강현식·이임선·윤보수·김민경·유동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조재영·채창섭·윤보수·장재희·유영현·유동철·강현식·이임선·박정순·송샘·양기주·신현수·한정옥·전영애·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이임선·박정순·유동철·장재희·송샘·조재영·유영현·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이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정삼균·양기주·장재희·유동철·이임선·조재영·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송샘·윤보수·유동철·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이상 6건 4월 6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