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4년 7월 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4.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안

  상정된 안건
1.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 윤리특별위원장(조재영) 당선인사
4.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채창섭·강현식·김민경·이임선·신현수·한정옥·장재희·조재영 의원 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채창섭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 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의 직전에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 11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음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제3항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삭제하고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제5항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를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이 개의 직전 제출되어 제4항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을 추가하겠습니다.

1.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특별위원장 선거를 위해 7월 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채창섭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민경 의원과 이임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 점검 등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유영현 의원, 장재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현수 의원, 조재영 의원, 송샘 의원, 윤보수 의원, 한정옥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다섯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는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자의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만약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대형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 시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단기명 투표 용지를 사용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 기표소 내 정면에 부착된 의원 명부를 참고하여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로 기재한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순서대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사항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의원 아닌 자의 성명 표시,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용지는 무효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명패를 넣은 경우에는 유효한 투표로 간주되어 총 투표수에 포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이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 받아 의장석에서 마지막 순번으로 투표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 투표지를 회수용 봉투에 담아 봉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호명하면 투표하러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2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33분 투표종료)

○의장 채창섭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총 16매로써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 중 조재영 의원 9표, 송샘 의원 5표, 한정옥 의원 1표, 양기주 의원 1표입니다.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9표를 득표하신 조재영 의원이 제9대 사하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윤리특별위원장(조재영) 당선인사
(11시39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재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들어가세요.
    (감표위원 의석으로)
○윤리특별위원장 당선자 조재영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성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사하구의회의 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조재영 윤리특별위원장 당선자 축하드립니다.  

4.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채창섭·강현식·김민경·이임선·신현수·한정옥·장재희·조재영 의원 발의)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윤보수 의회운영위원장의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의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윤보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소명을 위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은 윤보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신상발언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바로 준비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그럼 윤보수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갑자기 불신임안이 10시 56분에 올라온 것 같은데 원고가 준비 안 돼가지고 잠시 생각난 대로, 적은 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되지 못하면 본회의 시작이 안 되듯이 불신임안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먼저 협의 후 진행하는 게 기본적인 회의규칙입니다.
  불신임안에 대한 것은 법률에 명시한 대로 소명 기회는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준비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따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시험 칠 때 시험 문제는 안 가르쳐주셔도 범위는 좀 주셔야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유영현 의원님 총망 받는 정치인이라고 좋아했었는데 말입니다.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은 법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조례 회의 규칙은 지키고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 불신임 시키려면 사하구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위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만약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하고 이미 수없이 많은 판례에서 법령 위반이나 직무 수행에 대한 위반이 아닐 시에는 해임안이 불합리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승소할 시에는 불신임안을 준비하고 소송비용을 유발한 유영현 의원님과 그리고 동의해 준 의원님들 그리고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에 어긋난 회의 진행을 한 채창섭 의장은 사하구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자리 싸움 때문에 같은 당 동료 의원까지도 무참히 짓밟는 의장님과 그 총대를 메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시작하는 몇몇 의원님들 안쓰럽습니다.
  몇 번을 부탁드렸습니다. 꼭 저는 우리 의원총회에도 얘기를 했고 다시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 초선 의원님들 하면 안 되나, 우리 당협이 아닌 초선 의원님 하면 안 되나 의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의원이기 이전에 같이 지내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산회가 된 후 의장님, 유영현 의원님 그리고 사인해 주신 의원님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판단이 올바른지는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직을 하면서 혹시나 의원님들께 또 우리 직원분들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로 죄송하고 전반기 부족하지만 도와주신 우리 유동철 부의장님, 한정옥 총무위원장님, 송샘 도시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창섭  윤보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 끝났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윤보수 운영위원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을 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서는 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에서는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서는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총 9명이 불신임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불신임안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서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입니다.  
  윤보수 운영위원장은 수차례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에서 특정 의원을 대상으로 상대방으로서는 기분 나쁘다고 여길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 자체도 문제이지만 속기록에 부적절한 발언을 남기게 함으로써 그 언동이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위반으로 불신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운영위원장이 더 이상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에 발의 의원들이 먼저 의견을 모은바 오늘 불신임안 발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님!)
  양기주 의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하자고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양기주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유영현 의원 제안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 제기 표명하신 양기주 의원 앞으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참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주민으로서, 또 아우로서 형님으로서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너무나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마음고생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유영현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운영위원장 윤보수 불신임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를 보면 상임위원장 제5항에는 “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유영현 의원님께서는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증거가 제출될 때까지 이 불신임안에 대해서 의견을 고려해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자, 「지방자치법」 제62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배부돼 있죠?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1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이건 임의규정이죠. 제2항, 제1항의 불신임의 의결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제3항은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한 분 한 분의 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의논을 한 번 더 해줬으면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동료 의원 아닙니까? 명백하게 6조에 「지방자치법」 62조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단순적으로 제안사유를 보면, 불신임 사유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2항에서는 1호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등 수차례 회의에서 상대방으로서는 기분 나쁘다고 여길 만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더욱이 공식적인 위원회의 회의 자리에서 속기록에 부적절한 발언이 기록되게 함으로써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혹시 유영현 의원님께서는 녹음 파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더 마음을 좀 넓게 가져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시간을 가지고 또 숙고도 해보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우리 사하구의회가 후반기에 다른 의회 못지않게 열심히 일 잘하는 의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유영현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채창섭  양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유영현 의원입니다.  
  양기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기주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가 화합과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해주신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불신임안을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기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그 사유들 중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사유를 밝혔다시피 회의 규칙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의 규칙 제74조에 보면 의원이 할 수 없는, 해선 안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 1호에서는 의회의 위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보수 운영위원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그리고 올해 있었던 제2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등에서 상대 의원이 기분 나쁘다고 여길 만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오늘 함께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불신임안 발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삼균 의원 나와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여기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하신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이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나머지 분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와서 밝혀주세요.
  그래야 투표하는 데 참고하실 거 아닙니까? 유영현 의원님은 아까 두 번의 회기 중에 문제의 발언이 있었다는데 그거를 속기록을 발췌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읽어주시든지 아까 우리 양기주 의원님도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참고를 하라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속기록을 찾아서 읽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녹음되어 있으면 녹음을 틀어주든지 그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투표하는 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어요?
유영현 의원  유영현 의원입니다.
  앞서 제가 밝혔다시피 두 차례의 회의를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출력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는 것으로 우리 양기주 의원님과 정삼균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창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하는 의원 있음)
    (「자료 제출해서……」하는 의원 있음)
    (「자료로 갈음한다고 했어.」하는 의원 있음)
  아, 자료이에요? 그럼 이 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신청을 한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을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금 전에 우리 양기주 의원님께서 안건 보류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발의하시겠단 말입니까, 이게 뭐죠?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예?)
  안건을 보류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예. 요청을 했지요. 의장님한테.)
  예? 어떻게 한다고요?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유영현 의원님하고 의장님한테 요청을 했지요.)
  잘 안 들리거든요.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 보류 좀 해 주십사 하고 의장님하고 유영현 대표발의자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 못 받아들여주면 여기서 표결로 가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다시 우리가 심사숙고 한 번 더 해 가지고 멋진 사하를 위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열심히 갈 수 있습니다.)
  양기주 의원님께서 안건을 보류를 좀 해달라 하는데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건 보류에 대해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유영현 의원 말씀……
    (○유영현 의원 의석에서―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장님께서 개별 의원님들의 의중을 확인하신 뒤에 의장님께서 보류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실지 말지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기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거를 철회한다 하니까 철회하는 걸로 그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예.)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대형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임안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거기 찬성 또는 반대 기표란에 동그라미 또는 브이자 체크를 기재해 주시고 그 외에 표시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채창섭  예. 강현식 의원님.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지금 투표 자체가 비밀 투표가 원칙인데 오늘 대부분의 비밀 투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녹화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녹화를 즉각 중단해 주실 거를 요청합니다.)
  비밀 투표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녹화를 중단해 주세요.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앞전에 사용됐던 내용들도 다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지워지는 거 직원들이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12시2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27분 투표종료)

○의장 채창섭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총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표, 기권 5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활발하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쳐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헌신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지현
  의사계장  김대형

【보고사항】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도시    유영현  더불어민주당  2024.07.05.
○의안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4. 7. 5. 유영현·채창섭·강현식·김민경·이임선·신현수·한정옥·장재희·조재영 의원 발의)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4. 7. 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1일간)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 7. 5. 의장 제의)
      김민경
      이임선
○제2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24년 7월 5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등
요 구 자 :유동철 의원 외 5인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