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소통감사실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 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획실장 신순희
실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기획계장입니다.
다음 이수은 예산계장입니다.
다음 장윤숙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다음 이수영 업무혁신TF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정원 현황은 983명으로 집행기관이 958명, 구의회가 25명이며 기획실은 20명 정원에 현원 23명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8505억 2300만 원, 특별회계 70억 7900만 원 총 8576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553건으로 조례 376건, 규칙 93건, 훈령 예규 84건이며 이 중 기획실 소관 자치법규는 49건입니다.
고문 변호사는 3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명은 23년 3월에, 1명은 24년 1월에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100개로 1298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은 332명으로 전체 위원 대비 40% 참여율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구정종합기획 및 체계적 구정 운영 관리입니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의 장단기 발전 계획을 반영한 2025년 구정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자 9월 25일, 26일 양일간 각 실·국·소별 구청장 주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 지난 2월, 10월 두 차례 구민평가단 회의를 실시하고 승학산 치유의 숲, 감내 별마루 체육센터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매니페스토 공약사항 이행평가에서 A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주요 시책과 전략사업 등을 대상으로 268개의 성과 지표에 대해 성과 관리 목표제를 운영 중이며 지난 7월 중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 부서에서 지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었으며 민원 발생, 일정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늦어진 지표는 대응책을 잘 세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등 15개의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구정 현안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간점검을 통한 4개의 부진지표는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주요 현황 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부여된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월별 성과 관리, 담당자 교육, 중간점검 보고회 등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기본자료 제작과 구정백서 발간을 통해 우리 구 정보와 구정 성과를 구민과 공유하고 구정 자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회 협력 체계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임시회와 정례회 의회 일정에 따라 안건 심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와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정안구 대표단의 사하구 방문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국제교류가 재개되었으며 우리 구 대표단은 지난 5월 정안구를 방문하여 2025년, 26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5년 만에 재개된 청소년 홈스테이는 16명의 고등학생들이 5박 6일의 일정으로 7월에는 상해시 정안구, 8월에는 사하구를 방문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공무원 연수단이 정안구를 방문하여 상해시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문화 및 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국의 우호 증진 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투자 심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의뢰 심사 4건, 자체 심사 4건, 총 8건에 대해 투자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심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소비, 투자사업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재정집행한 결과 집행률 75.21%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행안부에서 1분기와 상반기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8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부산시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를 수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를 총 7회 개최하여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의 운영평가를 심의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지출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건에 대해 예산성과금과 격려금 8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6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하구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일반제안형 6건, 자치계획형 8건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이 사업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2025년도 국비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명소화 사업 등 21개 사업 189억 원의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세입 확충 노력을 통해 국·시비 보조금 약 5752억 원을 확보하였고 자주재원 또한 특별교부세 32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6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법제 업무 수행입니다.
구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두 차례 조직 개편을 하였습니다.
1월 1일 자 조직개편은 정원 증감은 없으며 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서조정 1건, 업무혁신TF팀 신설 등 담당 조정 5건이 있었습니다.
8월 12일 자 조직개편은 15명 정원을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교육국 신설 등 국 조정 2건, 해양수산과 신설 등 부서조정 9건, 해양정책계 신설 등 담당조정 10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정원, 기구조정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 심사를 통해 조례 규칙 심의회를 12에 개최하였으며 103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법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수행 중인 재판은 민사소송 12건, 행정소송 11건, 행정심판 28건이며 약 84%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실무교육 및 법정변론 참석 등 소송 업무 내실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쟁송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도움이 절실한 구민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변호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구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법무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직원 대상 법률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법률정보알리미 및 로앤비를 통해 직원들에게 상시적인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꾸준히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체 조사 등 총 6건의 정기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개 분야, 97항목의 통계연보 발간 배부를 통해 분야별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여 정확하고 신뢰 받는 통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 행정 및 업무 혁신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 실행 계획에 따라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 2회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적극 행정이 조직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개선 분야에서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부산시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한 구정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정 현안사업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사업 57건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반기별로 조사하여 2개의 위원회를 각각 폐지 통합하여 정비하였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활동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 및 업무 혁신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업무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와 동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업무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25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20건이 진행 중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24년도 대외평가 수상 내역입니다.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평가 등 7개 분야에서 5억 50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였으며 지속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기획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기획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책자 5페이지에서 33페이지 및 별첨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책자 19페이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총 15건이 있었네요.
그중에 보니까 서면 질의가 13건이고 대면 질의가 2건인데 서면 질의와 대면 질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차이점을 보면 서면 질의는 다 원안 가결입니다,처리 결과가.
한 번 더 보시고, 대면 질의를 보면 두 번째 원안 아홉 건, 수정 둘, 재심의 하나, 10번 보면 원안 3, 수정 3, 이 차이점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심의위원회가 과연 필요성이 있냐, 없냐, 금방 업무보고에서도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 필요 없는 것을 재정비하겠다. 그죠?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그 목적,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 뒤 페이지 보면 여기는 아니지만 소통실을 보면은 심의위원회 다 대면 질의입니다.
100%,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28페이지, 재정투자 심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보훈회관 복합시설 건립비가 그 당시 재정투자 심사하실 때는 280억으로 돼 있죠?
확인 안 됐습니까?
그러면 1년 사이에 과연 재정투자 심사가 이렇게 틀릴 수 있는지, 그 시점에서 어떤 재정투자 심사를 했으면은 238억 근거가 뭐였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과연 지금 어저께 청장님께서 구정 연설문을 보면은 11페이지에 보훈회관과 치매안심센터 등 복지시설은 내년 실시설계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시정 연설했습니다, 구정 연설에.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성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보훈회관이 필요하다고는 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실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조례규칙심의회는 이제 워낙 개최 횟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다 대면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은 이제 대면으로 하고, 그 외에 좀 단순한 사항은 서면으로 좀 개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서면으로 하면 원안 가결이 많고 대면으로 하면 서로 토론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수정 사항이 발생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대면을 많이 개최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조례 규칙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설립은 단순히 보훈회관만 했을 때는 뭐 사업비가 다소 좀 적게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같이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게 계속 올라가다, 상승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는 이제 저희들이 국·시비라든지 이런 게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보고 사실 전액 구비, 거의 구비다시피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해서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실장님께서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에 관해 가지고 어제 설명 들었습니다. 그죠?
그럼 약 지금 20년 정도 지났죠. 그죠? 2024년도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년에 연간 통합 공공 청사 기금이 2억 정도 기금을 마련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앞으로 이거 청사를 지으려 하면 한 2000, 1500억에서 2000억 들 것인데, 100년이 가도 못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재무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기금 마련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필요성 없으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100년 걸려도 못 짓습니다, 2억씩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는데, 지금 사실 기금이 그렇게 규모가 많지는 않고 사실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당리동에 구청이 복잡해서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또 제2청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청사에 관련된 비용도 들어가기는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된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본 청사가 사실은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신청사의 건립을 미리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사 관리 기금에 좀 더 많이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도 약 300억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동 옆에 당리동 동사무소와 공동육아센터 들어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난개발이라는 이야기죠, 난개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신청사를 갖다가 우리 재건축 한다면은 보훈회관이든지 당리동사무소라든지 여러모로 관련된 기관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첫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실장님 있을 때.
그거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이거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는데 거기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공공 구청입니다, 구청.
주상복합을 지어가지고, 현장 답사 했어요.
2018년도 12월 달 제가 김태석 청장님한테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짓자고.
10층까지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뭐냐 하면 주상복합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렸고 좀 더 실장님께서 재무과하고 조금 의논 잘 하셔가지고 기금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보훈회관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2청사 들어오고, 그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님에 대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이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사하구 대개조론 해서 약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볼 때마다 처음에는 키득키득 웃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에 일본에 가서 국외 연수를 가서 보니 구청 하나의 발전으로 도시 재생사업으로 해서 밑에 건물에는 행정수요와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놀 수 있는 공원까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 어디 가서 운동하세요? 대강당 가갖고 도시죠?
그만큼 사실은 우리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분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 대개조론 5분자유발언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제 다양하게 건물을 짓는데 위원님들마다 견해가 틀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정옥 위원장님은 괴정1동 동사를 먼저 하자고 아마 하실 거고 또 보훈단체 관련된 그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보훈회관을 먼저 하자고 하실 거고, 그럼 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을 때 의회에서도 또 논란의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저께 청장님 말씀하신 예산 확보 부분인데 실장님은 이제 특교나 특금을 확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뭐 한 번, 두 번이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이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또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사정인데, 청장님 말씀은 다른 군에 대해서 그니까 광역이 아닌 자치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을 도저히 저희가 바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장님?
군수협의회 이렇게 안건이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
그거를 이제 자치구도 교부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안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시, 우리 부산광역시 구·군, 군수, 구청장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대한민국 그쪽에도 협의회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조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마 빨리는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 바람은 일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언젠가는 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조정율처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자립도나 재정도가 낮은 곳, 북구나 우리 같은 사하구가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하십시오.
저는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방금 언급했던 나머지 3개 위원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제가 언급한 4개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면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때 참석률이 거의 50%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보면 민간 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15명을 구성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절반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면 50%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총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총위원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는 거죠?
3명은 참석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총 9명, 민간 위원 9명 중에 4명만, 4명 정도만 계속해서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민간 위원 중에서도 어쨌든 위원의 임기는 또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간 위원 중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하면 좀 구청에서 이렇게 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쁘시다 보니까 이게 참석률이 좀 낮은 편인데 어쨌든……
이게 전문직만 바쁜 게 아니고 다 바쁘신 분들, 어쨌든 우리가 사회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다 모시잖아요, 위원들.
그분들 다 바빠요. 안 바쁜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분들을 한 번 좀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안 바쁜 분들.
EBS하고 계약 관련 문제라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제9조에 연간 운영 비용 5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이렇게 계약서에도 없는 돈을 지급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 지원으로 계속 보전이 되고 이러니까 EBS 측에서 너무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좀 의심이 됩니다.
그거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기획실에서 취합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사하구 정비 대상 조례 수가 179개 중에 158개를 정비해서 19개가 정비 대상으로 남아 있는데 이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그거는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맞춰놨고 나머지 정비가 안 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받았습니다, 부서에.
부서에 계획을 받아서 곧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점수가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정부 합동 평가에서, 근데 그 외에는 뭐 그걸 받는 거는 아닌데 아마 그게 지금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닌 것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정이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내년 안에 가급적이면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을 저희가 운영을 보전해 주고 있으면 이거는 저희들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이건 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중에서 위원 수가 1298명, 위원회 현황에 보면, 그중에 332명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을 이렇게 위촉해야 되는, 40% 기준을 맞춰야 되는 법령이나 근거가 있으시죠? 있어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알고 계시죠?
30% 비율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참여를 위해서.
저희 같은 사하구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유출이 워낙 또 심한 곳인데 청년들의 생각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30% 비율 꼭 맞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사하구에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장재희 위원님도 이번 정례회 때 빈집 관리 조례를 개정 발의하십니다.
지자체별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빈집 관리 사업비로 5억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정기적인 시각으로 사업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감천 1·2동, 2동에 빈집이 특히 많으니까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 관리는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부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부산이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데 부산시에서도 지금 시 단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또 우리 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빈집 정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재영 위원 한 데 보충 설명하자면은 지금 5억인가 이거 편성된 거는 감천문화마을에 빈집을 하나 사가지고 박물관처럼 체험을 하기 위해가 5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 그 무슨 과지? 그쪽에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몇 가지만 당부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정원이 지금 현재 983명인데 과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
그래서 우리 구에 배치를 한 인원은 119명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과원은 한 7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면직이라든지 퇴직자라든지 또는 시에 전출 가고 나서는 새로 인력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75명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해결해 주시고 매년 지금 행감 때 나온 게 이제 우리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체결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부서들은 잘 이행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한 2년 전보다는 실적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도시위원회 소속 관련 부서들은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쌩깐다, 좀 나쁜 말로.
내가 다 이거 도시위원회 것도 다 봤는데 좀 그런 비율이 너무 좀 이렇게 안 맞아요.
그거 조금 문서를 보내셔 가지고 조금 부진한 걸 좀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2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조례를 정비를 용역을 줘가지고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를 하자고 지금 내가 지금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실장님은 지난번에도 용역을 줘서, 외부 용역을 줘서 통합하거나 조례를 정비를 한다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지금 우리 관내 조례가 우리 위원들이 이게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거 보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구 예산도 지금 자꾸만 구비가 줄어들고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 조례를 불필요한 거는 돈이 들더라도 내년에는 꼭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정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실장님 지금 계실 때 지금 세 번째 내가 조례 정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꼭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기간제 근로자도 보면 5회 이상 하는 걸 뭐 저는 사실 그분들이 5회 이상 하거나 6회 이상 하거나 10회 이상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일을 시키면 제일 나한테 일을 잘하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일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편하고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어떤 유고가 생겼을 때는 대체 자원이 없다. 그 사람들만 다 우수 요원으로 계속 써버리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대체 자원이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해요.
이분들을 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순환은 해 줘야 된다, 원활하게.
그럼 이분들이 없을 때 다음 분들이 와가지고 이 업무를, 통계 업무나 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6회 이상 한 이런 사람들은 원체 잘하니까 기획실에서 일하기 편리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순환을 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뭐 한 서너 번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한 서너 번 해서 업무를 균형 있게 이렇게 해나가야 집행부에서 다음에도 일하기가, 이분들이 노령 되거나 아니면 진짜 어디 뭐 유고가 있어가 못 할 때는 할 사람 또 교육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주민자치 사업에 우리 시 사업이 6건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부산시 행정분과위원장을 할 때 보니까 부산시에다 좀 많이 올려야지, 많이.
왜 그러냐면 부산시는 예산이 자기들이 주민참여예산실이 예산이 다 쓰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올라가서 다 삭감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올려야 돼서 사하구가 좀 우리 참여예산이 구에서 내려오는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시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발굴을, 그러니까 예산 자체 처음에 발굴할 때 각 동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시에 올릴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항목을 좀 많이 발굴해라. 시에만 가면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백몇십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가 삭감되는데 공사 관련되는 건 거의 한 100%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다 예산에 반영을 해가 해줍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깎는, 그때 당시 기준이 깎는 거는 페이퍼 한 3장 정도 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칠팔천만 원 돈 타 가져갔지, 개인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한 그런 거는 우리가 삭감을 다 했었거든요.
그 외에는 공사 각 16개 구·군에서 올라오는 공사 관련하는 거는 거의 다 반영이 되니까 이거 각 동사무소에 내년도부터는, 이거 어차피 2년, 올리면 2년 후에 이게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장기 발굴 과제로 해서 꼭 좀 시행을 해주십사, 그래야 우리 구 예산이 적게 든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사를 많이 할수록, 구의 주민참여예산도 있지마는 시에 걸 많이 활용해라. 그래가지고 그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거는 다음 행정감사 때 지적이 안 당하도록 그 밑에 계장님들이 잘 챙기셔 가지고 제가 이거 한 건 꼭 챙기니까 지적 안 당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내 업체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11페이지에 보시면 총 4건 중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위원회 소속에 있는 관련 부서들이 좀 미진하다.
내년에 저희 기획실에서 입법평가를 해서 또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게 있는지 또는 폐지를 할 게 있는지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간제 관련은 저희들이 사실은 통계조사는 인력을 채용할 때 부산시에서 기준표를 만들어줍니다, 채용기준표를.
근데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 기준표보다도 더 경력을, 경력 점수를 완화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뭐 계속 채용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신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은 지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도 작년부터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세입이 줄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깎았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많이 신청한다고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별로 할당을 줍니다. 구당 얼마, 그다음에 건당 얼마,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도록 해갖고 저희들이 그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받아오는 것도 거의 뭐 1위에서 3위 안에의 금액을 받아옵니다.
저희들이 이게 구당 딱 한도를 정해놓고 주민참여예산을 배부하다 보니 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구 규모에 맞게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맞게 좀 차등을 좀 많이 내달라고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도 발굴하고 또 건의도 계속하고 해서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인데 자치법규 현안 관련되어 가지고, 제8대 구의회에서 그 당시에 제가 건의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된다, 유명무실한 조례가 너무 많다, 불필요한 조례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공공청사 기금 조례도 2003년도에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갖다가 1회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개최하면서 약 20건에 관한 것은 폐지, 개정,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셔서 각 부서별로, 아니, 업무 마치고 각 부서별로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부서장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검토를 한번 시켜 주세요, 조례에 관해 가지고.
그래가 취합을 해가지고 내년에 입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니 그걸 또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 당시 제가 들어갔는데 우리 의원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제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저것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된 측면을 좀 찾아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투자심사를 시행을 할 때 총사업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들은 자체 심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2024년 다대포 선셋 예술제는 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 원 미만이 아니고 3억 원 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체 심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이수은 집행기관석에서― 그 기준은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근데 기준이 맞는데도……
○위원장 한정옥 답변하시겠습니까?
○강현식 위원 답변을 누군가가……
○위원장 한정옥 계장님 하시겠습니까?
○강현식 위원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옥 발언대 나와가 직, 성명을 밝히신 후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예산계장 이수은 예산계장 이수은입니다.
이게 그 기준은 강현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건 맞고요. 총사업비가 3억으로 된 거는 반올림 해서, 이게 총사업비는 2억 5000입니다.
○강현식 위원 아, 그럼 왜 그렇게 반올림을 그렇게, 원래 보통 그렇게 반올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총사업비를 3억으로 해서 자체 심의를 했는데 또 증액돼서 이제 부산시에서 이렇게 6억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심의를 한 거죠?
○예산계장 이수은 네네.
○강현식 위원 그게 처음에 궁금했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여기 같은 페이지에 제가 나와가지고 보다가 느낀 건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계장 이수은 네네.
○강현식 위원 근데 지금 재정투자심사 현황의 4번에 보면 서부산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 요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없던데요?
○예산게장 이수은 이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중기지방재정법 계획에 수립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하고도 할 수 있나요?
○예산계장 이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총사업비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전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건 아니고 5년간 투자할 수 있는 총사업 규모가 얼마 이상 되는 사업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강현식 위원 그런 단서조항이 없던데요?
그런 단서조항 하나에는 거기 보니까 33조 제10항 보니까……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우리 계장님한테 계속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한테로, 답변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실장님이 하십시오.
그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현식 위원 실장님보다 계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잘 아시나요? 이게 내용을?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자료…… 자료 제공을 하십시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이게 아까 5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업비가 적고 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강현식 위원 근데 5년 이상이라고 해놔도 매년 업데이트 되는 사항 아닌가요? 미리 업데이트를 해놓고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신순희 그거는 이제 지금 단연도 행사기 때문에 뭐 계속되는 큰 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강현식 위원 단서조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영하지 못할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장 한정옥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산계장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감)
○강현식 위원 이게 엄청나게 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계획을 안 하고 반영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그 사업기간하고 금액하고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저희 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실행하는 비율도 저희가 되게 낮더라고요.
전국 평균치 보니까 9.5%보다 낮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86.3%,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9.5% 정도 낮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쩔…… 네. 주의해 주십시오.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구의 재정 여력이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혹시 빠지는 사업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겨보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나 이유 같은 것들은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뭐 정도는 다 했죠?
다들, 우리 위원님 생각들이 다들 비슷비슷하고 또 공부도 그렇게 해가 오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궁금증을 제가 저도 또 책을 보고 왔는데 우리 아까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도 지난해도 그랬지만 이 배점표에 보면 점수가 많이 확 줘요.
30점 주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 100점 기준 했을 때 별첨 자료, 통계조사, 근데 키워라 하는 말은 혹시 계속 이렇게 수월하다고 계속 시키면 나중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누구 시킬 겁니까?
그래도 지금 부산시의 기준을 따른다 하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산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좀 점수를, 요즘 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평생직장을 찾아가지만 또 아닌 거 있으면 또 청장년, 장년들 잘 하실 분 계시면 발굴하십시오.
그러시고 우리 아까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늘 양기주 위원님 맞다, 나는, 그 말에 100%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도 모르겠어요.
238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고 다른 부서에는 거의 380억? 거의 그래 되면 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400억, 순수 구비로 하기에는 우리 구, 어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100억도 안 들어요. 우리 구비가, 1년에.
근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2청사 직원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구청하고 본청하고 멀어갖고 참 좋겠네 이렇게 했더만 너무 힘들대요.
무슨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히려 너무 불편하대요. 그러면 먼 훗날 봐서 지금은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뭐든지 여기 짓고 저기 짓고 뭐 이러면 편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100년을 생각한다든지 먼 훗날 앞날을 생각하면 다 모아갖고 정말로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하는 거는 나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돈이 없으면 돈을 더 모아야 되고 그럼 보건소 땅도 그 보건소 땅만 팔아도 거기 돈이 이렇게 수입이 잡힐 건데 거기 좋은 땅에 이 예산을 들여가 하면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자꾸 이렇게 왜 분산시키는지 이해는 저는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는데,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한 곳에 모으는 그런 거 좀 지혜를 짰으면 좋겠고 이 청사가 언제까지 늘 지금 그때 그때 편리하도록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더부살이 하고 또 대부료 주고,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산은 순수 구비는, 구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국비, 시비 들고 와서 하는 거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구비로 하기에는 무리가, 지금 우리 다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되고 사업들이 다 막히는데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장님께서도 파악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염려를 한다고 청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구의 다 피같은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써야, 돈을 잘 써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은덕 감사계장입니다.
손희정 조사계장입니다.
김두선 민생OK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소통감사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린 후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통감사실은 감사, 조사, 민생OK 등 3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 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 시책 추진, 공직 감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생OK계에서는 구민 소통실 및 민생콜 운영, 공공 시설물 지도 점검 등을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감사 대상은 구 본청 29개 실, 부서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16개 동 등 관련기관을 감사하고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단체 및 기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예산현황과 위원회 자치법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활동을 위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자체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구비 보조금 지원단체 및 관리 부서를 대상으로 보조금 및 기금 운영 실태와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상의 미비점 지적 및 개선 방향 제시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동 정기종합감사는 동별 매년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올해는 괴정1동 등 5개 동에 대해 적법한 업무추진을 위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그리고 관내 주요 공사장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였고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 지역 및 공공 전기 관리 실태 안전 감찰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동 정기종합 감사 등 자체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구민이 참여하는 감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윤리제도 내실화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 설‧추석, 하계휴가, 을지연습 기간 등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하여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위반 사례 등을 공유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하구현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매주 월요일 소통감사실에서 직접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옴부즈만의 날을 운영하여 12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등 공직자 윤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올해 부산시 주관 공직윤리제도 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반부패 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도 향상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가 진단을 위한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과 간부 공무원, 중간 관리자 그리고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의 청렴 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청렴 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렴의 날, 청렴카페,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등 청렴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행한 간부 공무원의 청렴 다짐 릴레이 및 하위직 공무원의 무기명 청렴 메시지 방송인 너의 마음이 들려를 월 1회 추진하였고, 선후배 공무원 간의 소통과 유대강화를 위한 같이가치 워크숍과 멘토링 등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7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약 4000만 원의 세금 감면을 해드렸으며, 또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하는 미감면 대상자를 발굴하여 적극 안내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납세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다양한 소통 및 현장 소통 중심의 적극 행정 구현입니다.
열린 구정,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소통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0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매월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민생소통 구청장을 운영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소통 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불편사항 사전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생활불편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민생 콜센터 및 직원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여 각각 176건, 40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의 체계화 및 현행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시설물 628건을 등록하고 분기별로 시설물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공시설물 점검 및 현장순찰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시설물 점검 및 현장 확인으로 구민 불편 사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소통감사실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책자 35페이지에서 57페이지 및 별첨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책자 39페이지, 감사 결과 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건수가 16건 정도 되네요, 그죠? 이 중에 보면은 시간외근무 허위 인증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조치 결과를 보면은 그죠? 주로 이제 주의,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원안가결, 원안가결 돼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요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자체 감사 결과 처분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이제 6명인데 위원장은 감사실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은 우리 조직법무계장, 감사계장, 조사계장, 민생OK계장, 총무계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처분 심사를 하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한, 제일 잘 아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뭐 이 처분이 맞는지 거기를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원안가결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감찰이나 이런 거에서 초과근무나 뭐 시간외수당 이런 거 허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거의 그냥 원안대로 가결이 되는 편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셀프 감사란 이야기죠, 자체적으로.
일차적인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외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그 자체적인 셀프 감사, 계장님 몇 분하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 다 원안가결, 원안가결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시간외근무 허위 입력이라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법률 잣대를 들이대면은?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셀프 감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식구 감추기 식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일단 저희 자체 감사 규칙에 그렇게 위원회를 이제 우리 내부 계장님들로 구성하게 일단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그 시간외수당 허위 입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허위 입력했을 때 1차 적발 시에는 저희가 처음이니까 신분상으로 주의 처분이고 실제로 본인이 허위로 입력해서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변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시행 규칙에 준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있으니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전문 인력을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지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37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이 권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 할까 종합 청렴도 평가 실시하고 있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네.
○양기주 위원 그럼 청렴도 평가 실시에 있어 가지고 사하구가 체감도가 3등급, 4등급 뭐 작년보다 한 등급 떨어져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저희가 그전에는 청렴도 평가가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이래 가지고 두 가지 항목만 하다 보니까 외부는 이제 뭐 사하구 민원을 대상으로 사하구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생각하는 청렴도에 대한 그런 두 가지만 갖고 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한 2등급 정도는 꾸준히 받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각종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라 해가지고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추진했냐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로 되면서 조금 평가가 떨어졌던데 올해 그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렴 시책을 많이 추진도 하고, 일단 그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 한번 등급 좀 향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부패방지권익위원회 제27조 3항에 보면은 또 시행령 제29조 2항에 보면은 결과 발표 후 14일 내로 우리가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하게 돼 있죠, 그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네. 공개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건 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느 홈페이지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느 홈페이지에 있었는지 그건 내가 한번 찾아보겠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아, 우리 홈페이지 아, 예……
○양기주 위원 그 내용이,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챙겨보겠습니다. 아, 서면으로…… 예예.
○양기주 위원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그리고 금방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청렴도 제고가 또 예를 들어서 등급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그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어서 63페이지, 4페이지……
○위원장 한정옥 60……
○양기주 위원 3페이지, 4페이지 수의계약 건이네요, 그죠?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양기주 위원 64페이지.
○위원장 한정옥 64페이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관데? 다른 과입니다.
○양기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정옥 5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양기주 위원 예예. 죄송합니다. 38페이지네요, 그죠?
이걸 보면은 용역을 5개 하셨고, 그중 2개는 완료됐고 3개는 진행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용역은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요거는 잠시 다시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 추가 질의입니까?
추가 질의…… 강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매년 지적이 나오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특별한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해 주기 바란다라고 저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같이가치 워크숍, 꼭 경기도 하남시 업체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이거는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청렴 교육이고 청렴 관련 콘텐츠를 가진 업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강현식 위원 그 업체가 과연 이 부산에 하고 인근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알아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일단 저희는 이제 잘하는 업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강현식 위원 저희도 이제 사하구의회에서도 요런 교육들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부산시에 있는 업체들이랑 많이 하거든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1박 2일로 그때 진행한 사항이고……
○강현식 위원 전문성이 요구하는 게 어떤,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워크숍을 다녀오고 그런 경험상 대동소이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부터는 저희 관내 업체, 아니면 부산시까지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 좀 이용해 주십시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그렇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회 직원들도 소통감사실에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감사의 대상은 됩니다.
○송샘 위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네.
○송샘 위원 제가 가정적인 상황을 하나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공무원을 하고 계시면서 꽃집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실장님 부서에 꽃이 필요해요. 그래서 밑에 직원이 실장님께 꽃을 주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거는 안 되죠.
○송샘 위원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무슨 법 위반입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거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송샘 위원 「이해충돌방지법」에만 위반됩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하고 뭐……
○송샘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공직자 윤리……
○송샘 위원 공무원은, 우리 같은 이런 별정직,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본인 가족도 그래요.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 사모님이 꽃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구청에서 사모님한테 꽃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비위 행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소통감사실에서는 위원들은 또 스콥에서 벗어나는 거죠? 위원들까지도 감사를……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위원님은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
○송샘 위원 아, 그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직원까지는 저희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송샘 위원 그렇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예.
○송샘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인데 이런 일이 만약에 의회에서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때요, 기분이?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위원님들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직원? 그런 일 있으면은 안 되겠죠.
○송샘 위원 안 되겠죠.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저희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힘 합쳐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 기사 난 게 있는데요. 공직사회 문제점으로 나온 게 모시는 날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문제점 된 거 아시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네.
○이임선 위원 7급에서 9급 공무원들이 국·과장을 식사 대접한다고 각출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대접하고 한다는 그 문화가 한 50% 정도는 겪었다고 조사에서 나오는데 특히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혹시나 그런 경우가……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사하구에는 전혀 그런 일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노조 게시판에도 뜨기도 하고 뭐 이미 이슈화 됐을 겁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단 행정사무감사 책자 37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업무……
○윤보수 위원 책자는 37, 업무계획은 12페이지, 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에 행감 받으셨었나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작년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1년 좀 넘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작년에, 마이크를 잘 안 들리신다고 하시니까 입에 살짝 붙여주시면 오늘 처음 온 속기 주사님 적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작년에도 행감 받으셨던 거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윤보수 위원 저희 위원님들 중에 행감 지적 사항 중에 세 번째, 공공시설물 정비이행 실태 현장 점검 강화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조금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동네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628건 등록 관리라고 하셔가지고 등록을 점검하고 완료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계에서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거는 민생OK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참 일이 많은데 정말 고생하셨고, 제가 하나를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작년에는 이제 등록을 하는 거를 완료하셨다면 어찌 됐든 공무원 세계에서는 인사, 조직 그리고 감사가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도 막중한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과정을 하셨을 건데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민생OK계도 똑같이 민원이 올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가 있냐 하면 이 체육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체육홍보과, 체육지원계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 해요. 산림계 거라고 우겨요.
또 산림계에 전화하니까 공원계 거라고 우겨요. 공원계에 전화하니까 뭐 또 교통행정과라고 우겨요. 나중에는 설치를 누가 했는지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구청 안에 체육시설이 만약에 있다면 총무과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민생OK계에서는 충분히 많은 경험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체육지원계에 이런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청사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업무 조정을 해서 1청사까지 들어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동네체육시설 민원이에요. 왜 산에 가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구처럼 느끼게 된 사정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등록을 하셨으니까 담당 부서는 기획실이고 인사 부서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참 민원 해결이 안 된다라는 중점적인 의견을 핵심 간부회의나 또는 일반 간부, 정례조회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합하는 작업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늦추시면 나중에는 힘들어집니다.
계속 동네체육시설 민원은 많아지고 청장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자자보를 주셨는데, 그게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은 1억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쓸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제 옛날 토목계도 지금도 그렇죠. 토목1계는 사하갑 지역을, 토목2계는 사하을 지역을 하는 것처럼 체육지원과에서 빼가지고, 동네체육시설만 관리할 수 있는 계나 또는 부서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계가 하나 생겨야 돼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 청년감사실에서도 받는 민원도 상당히 편안해지실 거고 행정 처리 효율성도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저희가 체육시설물을 공공관리 시스템에 다 등록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관리부서가 저희는 알 수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전화했을 때는 체육시설만 보고 보통 전화를 하시다 보니까 다 체육지원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용도지역별로 공원에 있으면 공원계에서 하고 그 시설이, 산에 있으면 산림계에서 하고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체육시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어떤 한 조직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 부분은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이거는 조직계에다 나중에 그 부분에서 조금 검토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조직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하고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계에서는 자기네들이 민원을 받진 않거든요. 아,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민생OK에서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근데 체육시설……
○윤보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괴정3동에 근무하셨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네.
○윤보수 위원 괴정엔스타 공개공지에 체육시설 설치하신 거 아시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제가 있을 때는 안 했고 그 이후에 한 거는……
○윤보수 위원 아니었어요? 그럼 그거 설치를 했으면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을까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거는 또 공개공지니까 건축과………
○윤보수 위원 휘말리죠?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설치를 하는데도 건축과에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계속 싸웠었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있었던 김한기 계장님이 감사실에 가서 컨설팅까지 받을 정도로 사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장님 직접 민원은 안 계시지만 사실 민생OK계장님은 상당히 많이 민원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가 의원이 전화해도 제대로 안 알려주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뭘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주최자를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신평2동 지하철역 앞에 마을버스 개보수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돈을 만들어놨는데 설치 주최자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하철역 바로 앞입니다. 2청사 바로 맞은 편에. 그래 결국은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3개월이 됐는데.
돈은 있어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누가 설치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하철역 역세권 앞에.
그럼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에 대한 오류의 책임이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누가 했는지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무적인 부서에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어찌 됐든 감사실 민생OK계니까 꼭 좀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일하는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양기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 9페이지, 9페이지 87번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의 가격 책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고 수거업체 방문이 불편함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 요청을, 이런 민원이 들어왔네요, 그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네.
○양기주 위원 처리 결과를 보면 부서 검토 결과 불가함을 안내, 이거 어떤 사항이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이거는 대형폐기물 가격 자체가 구별로 사실 보면 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거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업체나 이런 정해진 게 또 자체적인 어떤 조례나 이런 거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아마 변경하기는 좀 아마 힘든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서면으로 한 번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이거 7월 18일 87번 민원 날짜 이거 혹시 당리동 지역일 것 같은데, 파악된 건 없죠?
뒤에 계장님……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87번……
○윤보수 위원 87번, 민생OK계장님……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9페이지에 그거, 금방 그거……
○윤보수 위원 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정확하게 어느 동……
○윤보수 위원 맞죠? 이거 지금 우리 인터넷……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이거 만약에 요즘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접수를 시키잖아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인터넷 접수 많이……
○윤보수 위원 맞죠? 그 사이트 이름이 있죠? 그게 뭐죠, 실장님?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사이트 이름은 정확하게, 있는 걸로……
○윤보수 위원 맞죠? 있는데 그 신청을 하면 빨리 올 때는 빨리 오는데 타이밍상 2주나 3주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대형폐기물을 집 앞에 놔둘 수는 없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좀 빨리 올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챙기는 것도 또 우리가 요청할 수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미리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내가 한두 가지를 줄일 건데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자, 우리 업무현황 보고에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감사실에서 이걸 발견해 가지고 부과 징수 관련해 가지고 3970만 원이란 돈을 결론적으로 감세를 했어요, 그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정삼균 위원 주민들한테는 이게 정상적으로 권리를 보존해 준 건데 그러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무과 직원들이 업무 미숙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감세를 한,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기타해가지고 한 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이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감면 대상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게 뭐 물론 시스템적으로 감면 부분이 인지가 되는 세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본인이 또 뭔가 신고를 내가 이렇게 이제 뭐 혜택을 받을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신고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민원인한테 지금 본인이 감면 대상임을 통지하고 실제 세금을 냈다 하면 그 부분에 또 많이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환급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스템상으로 100% 다 안 되는……
○정삼균 위원 이건 내가 보니 직원들이, 이건 직원들이 아주 잘못됐다 보죠. 이 사람들이 결국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만큼 지금 감세를 해 준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자기들은 그냥 이 금액이 3900만 원이라는 돈이 처음부터 부과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손해, 정신적으로 손해, 계속 민원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바라진 거잖아요, 그죠?
세법 지식 부족으로 뭐 마감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감면 안내,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장기 미집행 압류 조사 사실상 비과세 대상인 토지인데 부과를 했다. 이거는 그럼 세무과 직원들 이 사람들 정상적으로 체벌을 해야 되지, 징계를 줘야 될 사항인데……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이게 주로 감면이 보니까 뭐 다자녀 양육자들의 뭐……
○정삼균 위원 아니아니, 그거는 알겠어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러니까 이게 100%……
○정삼균 위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다자녀 양육자 할 거 없이 다 혜택이 처음부터 되어야 될 사항을 왜 부과를 했냐 이거지.
부과된 게 잘못됐다는 거지.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런 게 다자녀라는 것도 출생신고가 일단 되고 이런 주민등록 시스템하고 또 뭐 복지 여러 가지가 연결이……
○정삼균 위원 다자녀 그거는 한 예고, 지금 토지라도 이런 거는 충분하게 부과를 안 해야 될 사항을 부과를 했잖아요.
세무1·2과에서는 전부 다 1·2과 공통적인 사항인데 왜 이렇게 부과를 하냐, 그럼 자기들이 빨리 찾아서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주민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런 게 찾아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감사실에서 이분들 찾아가 혜택 준 건 아니잖아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아니요. 저희가 세무과의 데이터를 이런 감면 사항이 정책적으로나 이런 게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세무과 데이터를 또 받아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정삼균 위원 발굴해 한 겁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예. 통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무과에서 잘못된 거지.
당연히 그건 세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감사실에서 그 바쁜데 이 업무를 찾아가지고 혜택을 준다는 건 나는 세무과 직원들을 과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징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100% 다 이게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실에서……
○정삼균 위원 나는 이거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데 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에서 당연히 이걸 찾아가 자기들이 다 분류를 해서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감사실에서 이걸 발견해가 했다는 거는 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윤보수 위원 이 부분에 잠시만 위원장님, 실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납세자 권익보호로 이렇게 구정 신뢰도 향상은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세무과에서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한 부분인 거고 이게 우리가 주민이 만약에 내가 재산세를 얼마 내라고 했을 때, 왔을 때 이의신청이나 도움을 받는 기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료 회계사무실인 거죠.
그러니까 세무과의 역할은 우리가 일반으로 치면 국세청 역할을 가져가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가지고 때렸던 건데 제가 만약에 부가세가 갑자기 한 1000만 원 나왔어. 제가 저 자영업을 하니까, 그런데 회계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카드 매출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아 조금 더 넣고 세금계산서 이 부분 어디서 받아서 넣고 또 면세도 한 것도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800만 원 내려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하는 우리 감사실에 있는 세무 직원이 한 분 계신 거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예,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무작정 잘못 발급한 게 아니라 세무실에서는 정상적으로 발급을 했고 그걸 가르쳐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납세자 권익 보호하는 그 세무 담당관이시더라고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 저희 구민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말입니다. 사실은, 맞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네. 그렇죠.
○정삼균 위원 구민 입장에서는 감사한데 우리 행정적으로……
○위원장 한정옥 근데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삼균 위원 세무과에서는 나는 징계 줘야 된다 생각하지, 난 그리 생각하는데요?
그 말이 어디 잘못된 겁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너무 과세 대상이, 물론 가려지면 좋은데……
○정삼균 위원 아니, 실장님 자꾸 직원을 옹호하려고 그래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래야지, 자꾸 직원을 감싸들려고 하면, 아까도 지금 계속 내 감사하는 거 들어봤는데 실장님 직원들 자꾸 감싸려고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나는 당연히 이 사람들에 3900만 원이란 돈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처럼 세무과에서는 이게 시스템에 따라서 부과를 해가지고, 민이 제기해 가지고 이리 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하는데 감사실에서 이거를 세무과에 부과한 자료를 가져와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찾아가지고 혜택을 줬다는 거는 이거는 감사실에서 뭐라 해야 되지? 다른 업무를 지금, 우리 세무 출신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질문에……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다 당사자들이 모든 자료를 다 구비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환급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세 관청에서 당사자가 어떤 공제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일일이 찾아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대상도 있고 또 당사자가 제출을 안 하면 모르는 것도 허다합니다.
원래 감면이라는 것은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세법에 의해 납세자 권익보호 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런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위원님은 이 결과 중에 실제로 재무과에서 부실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고, 담당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민원인을 구제해 준 게 얼만지 선별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저도 잠깐, 그러면 이거 민원인들이 몰랐어도 이렇게 못 찾아먹고 가서 항의도 안 하고 하면 일일이 다 찾아갖고 이렇게 해 주지는 않을까요? 빠뜨린 사람도 많겠는데, 과장님?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정삼균 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이래할 것 같으면 이거를 차라리 감사실에서 말고 세무과에다가 그분을 한 명 더 앉혀가지고 누락된 걸 다 오히려 검수하는 게 낫지.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업무 자체 업무 영역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세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 자문을 구한 거고 내가 직장생활 37년 6개월에 퇴직을 했는데 감사실 업무 영역은 아니다. 이게 업무 영역이.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근데 이게 납세자 보호……
○정삼균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네.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행정감사 책자 50페이지에 보면 상급감사기관 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추징도 했고 회수도 했고 지급도 했고 감액은 했는데 감액 이게 금액적으로는 181만 900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이거는 감액이 되는 겁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이 건은 아마 복지 쪽에 급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마 장애인……
○정삼균 위원 이거는 바쁘니까 이거 참고를 하는데……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예. 그거는 아마 복지급여가, 복지급여입니다.
○정삼균 위원 추경 회수, 지급 감액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저한테다가 좀 해 주세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왜 그렇냐 하면 바쁜데 지금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또 52페이지 보면 이건 부산시 감사에서 걸린 겁니다.
공공시설, 보행시설물 데크길 관리 실태에 대해서 내 궁금한 건데 우리가 지금 승학산이나 아미산이나 동매산이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등산하는 데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다 데크를 많이 설치를 해요.
저희들 승학산, 저도 뭐 설치를 하는데 이게 감독 소홀하고 관리부서 미지정이라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정비공사에 어떤 감독, 설치할 때 감독관이 그러면 뭐 잘못한 건지, 이거 하게 되면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가 다 있잖아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네.
○정삼균 위원 그럼 감리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이거 산림녹지과 산림계에서 하는데 감독을 누가 해야 되는 건지, 공사하는데 그러면 산림녹지과 산림계 직원이 담당직원이 나가서 공사하는 데 감독을 잘못한 건지 그게 나는 궁금해요.
그리고 환수도 했어, 1700만 원.
이거 재정상 환수한 걸, 이것도 왜 환수를 했는지 뭐가 잘못되고 환수했는지 궁금한 거라.
사전에 왔으면 내가 미리 물어볼 건데 안 왔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건 다 알아야 됩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일단 그 데크길에 대한 공사를 할 때 보통 설계서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가 되었고 비용 지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감사를 했을 때 뭔가 좀 그거 너무 과다 설계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산림녹지과에 두 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 사항이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정삼균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번 봐 보세요.
돈을 결론적으로 1723만 2000원이라는 돈은 과지급된 거잖아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렇죠. 과다 계상된 거지요.
○정삼균 위원 설계가 잘못됐거나, 또 이런 거는 이거 할 때 이거 처음 설계해 가지고 올릴 때 감사실에서는 이 자료 안 올라옵니까? 감사실에 검토 안 합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처음에 계약심사 올라오는데 그때도 저희가 시정 조치를 감액이나 이런 부분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아마……
○정삼균 위원 아니, 설계서를 보고 이 설계가 맞나 안 맞나를 첫째는 감사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 계약되는 대로 넘어가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거거든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럴 때 사하구 감사실에서는 이거 발견 못 하고 부산시 감사실에서 이걸 발견합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저희는 설계 단계에서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좀 보고……
○정삼균 위원 설계…… 내가, 제가 생각하는 감사실에서는 미리 사전에 이게 올라오면은 처음 설계에서의 단가가 맞는지 시방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 다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맞다 안 맞다를 승인을 찍어 줘야 집행부서에서 가서 계약을 한단 말이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예. 저희는……
○정삼균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걸 발견했고 사하구 감사실은 그럼 이거 직무유기라, 이거 모르면……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아니, 저희는 설계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회수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는데 지금 이번에 시에서 지적된 건 공사가 이제 다 완공되고 난 이후에 한 거라 조금 금액……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미리 발견됐으면 회수 안 하고 자연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그 금액을 까고 공사를 시켰을 거잖아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거는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는 감사실에서 잘못됐다는 인정을 하셔야지 왜 자꾸만 핑계를, 제가 하는 얘기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감사실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사하구 감사실에서 이거 발견됐다고 해도 잘못된 거고 부산시 감사실에서 최초 발견해 가지고 넘어온 거는 사하구청에 감사실에서 업무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이의가 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래 지적을 해서 철저하게 계약 관계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하신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 검토를 안 한 거잖아요, 계약 관계랑은.
돈을 오히려 뭐 잘못돼서 내주는 거는 아, 더 지급하는 거는 오히려 업체가 좋아하지만 업체에서는 자기가 계약을 했는데 돈을 이래 감액해 버리면은 다 업체에서는 싫어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또 그게 1700만 원인데 이게 계약할, 수의계약도 있을 거고 입찰도 있을 거고 두 가지 있잖아, 그죠? 입찰을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대번에 이의 걸어요, 업체에서.
그다음에 이제 56페이지 보면은 공중‧공동 화장실 점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실제는 88개소를 해가지고 20건 정비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0건 정비한 내역이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주로 뭐 화장실 내에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든지 안내표지가 낡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요? 지금 내가 처음에 구의원 되고 나서 승학산 정상에 올라가면 광장에 화장실이 정말로 냄새가 나, 내 직접 가봤어요.
그래 그거를 산림녹지와, 자원순환과 서로 핑퐁하고 하다가 요즘도 올라가면 거기 지금 냄새 계속 납니다. 시정 안 돼,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전부?
88개 중에 승학산에 있는 화장실 안 가보셨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승학산 화장실도…… 아니, 가봤습니다.
○정삼균 위원 거기는 그러면 개선할 게 없었어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게 이제……
○정삼균 위원 내가 볼 때는 개선할 게 많던데, 딱 보면.
저희가 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개선할 게 많은데 감사실에서 볼 때는 개선할 게 없는가 봐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저희도 지적 사항은 일단 부서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그 광장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별도로 좀 그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총무과 소관인데 복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정삼균 위원 그러면 근태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근태도 다 총무과에서 하고……
○정삼균 위원 총무과에서 한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저희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합니다.
○정삼균 위원 실장님, 이거는 내가 공무원들하고 뭐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몇 시부터 근무를 시작을 하는데 근무를 9시에 근무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칙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법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9시에 업무가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최소한 5분 전, 10분 전에라도 와서 컴퓨터도 켜고 업무 준비를 좀 해놓고 하고 9시에 정상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정삼균 위원 그게 맞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예.
○정삼균 위원 저도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9시에는 컴퓨터를 다 켜가지고 내가 업무를 딱 할 수 있게끔, 민원이 밖에 기다릴 수도 있고 해가 딱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하구청 공무원들 나는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을 소린지 모르지마는 얼마 전에 총무과하고 한 번 합동 점검하셨죠? 출근……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최근에 한 거 정확하게 제가 잘……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도 너무 직원들한테, 감사실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구청의.
제가 하는 얘기는 독립적인 기관인데 물론 인사 교류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을 못 하지마는 나는 땡 하면서 구청 경비실을 통과하는 것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는 데는 이 사하구청 공무원 생각을 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일찍 오라, 늦게 오라 그걸 떠나서 적어도 내가 근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은 9시 되면 컴퓨터를 켜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9시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9시에 땡 하면 여기 앞에 경비실에 딱 들어가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장님한테 맡겨 놓을게요. 앞으로 어떻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저희도 계속 이야기는 계속하는데……
○정삼균 위원 이야기를, 이야기를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해도 일단은 잘, 한두 명씩은 좀 위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당연히 그건 결과가 따라야 된다고 봐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대부분의 직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한두 분 그런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잘 했는데 한 번, 그러니까 그냥 실장님이 조용히 멀리서 한 번 출근 시간대에 한번 지켜보세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죽 지켜보시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건 제가 조금 지켜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민생OK계장님한테는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위원들이 볼 때 자기 지역구에 관심 사항을 볼 수 있게끔 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각 과에다가 계나 이런 데 일을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걸 해가 하게 되면은 누누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한 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미흡해요.
왜, 일을 시켜보면 일이 끝나고 나면 구의원이나 아니면 민원인한테 딱 즉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면 민원인들도 다 좋아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뭔 일을 했는데 일을 해놨으면 칭찬, 그 직원한테 칭찬을 하든지 계장님, 과장님한테 칭찬을 하든지 할 건데 일을 시켜놔도 소식이 없어, 가보면 일이 완료가 돼 있어요, 완료 돼 있어.
그러면 한참 공사가 끝난 뒤에 그 담당 과장, 계장 칭찬하려 하면 좀 멋쩍어, 우리도……
그거는 직원들한테 좀 전파를 하셔서 적어도 일이 끝나고 나면 즉시즉시 피드백을 해 주면 그분들한테 다 칭찬을 합니다.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고 외부인 민원도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결과는 완료가 될 수도 있고 부결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이거처럼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면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은 우리 주민자치나 아니면 각종 단체에 가보면은 다들 그 이야기를 해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예 소식도 없고 어떻게 결과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구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작은 소소한 민원도 우리 구의원들한테 많이 쏟아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담당과에 부탁을 하면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구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즉시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로 다 이게 민원인들이 쏟아져, 사실 나는 여기 와서 2년 반 됐는데 구의원이 민원 처리하는 민원 처리 부서 직원입니다, 지금 볼 때.
그런 걸 조금은 직원들이 일을 하실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감사실에서 전파를 좀 하셔가지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고생하시는 분들도 칭찬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조금은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을, 어쨌건 좀 미흡해서 내가 조금 질타를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개선 되도록, 분명히 감사실 업무가 뭔가를 감사실 직원은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는 것 같아. 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적할 게 많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내가 그냥 이래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힘이 모자랍니까?
힘이 모자라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의 도움을.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 제26조에 의해서 감사 대상인가 아닌가 그거를 조금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송샘 위원 저희 다대1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청에, 아마 건설과 직원인 것 같아요. 건설과 직원이 와서, 물론 신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물이니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의 소유자, 되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인데 그 소유자가 내가 몇십 년 전에, 20년 전에 측량을 했는데 좀 튀어나온, 당신들이 불법 증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불법 증축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구청 직원이 아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불법 증축물이니까 이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보니 어르신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불법 증축물이라고 한 것들을 이미 다 철거를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감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송샘 위원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 감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사하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개인 재산상 피해가 왔던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 어느 부서랑 얘기를 해야 될까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일단 뭐 재산상 피해 부분 보상까지는……
○송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얘기를 한번 하시죠. 일단 그 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예.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짧게 해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윤보수 위원입니다.
아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계약 부분에 말씀하셨잖아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예.
○윤보수 위원 지금 감사실에는 사실은 근무하는 감사 담당 직원이 1명인가, 저기 조사계에 있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토목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윤보수 위원 그니까 봐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감사실에서 모든 걸 필터링하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로 계약부서가 많은 부서와 그리고 경리계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번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는 그런 방향성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몇천억 계약을 다 일일이 감사실에서 하려고 하면 아마 실장님하고 손희정 계장님하고 24시간 365일 일해야 될 걸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기획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감사실 하는 역할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 조건도 많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더 기운내셔 갖고 우리가 이래 책자를 보면 부산시 감사는 불이익이 있어요. 불이익을 줘요, 못하면.
근데 우리는 다들 불이익이 없이 그냥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다 봐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도로 끝나는 건지 모르지마는 좀 강력하게 또 하실 건 하시고 또 기운차게 각 부서에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우리 실장님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업무보고를 듣고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예산계장이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