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1) 경제진흥과
    2) 자원순환과
    3) 환경위생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1) 경제진흥과
    2) 자원순환과
    3) 환경위생과
  나. 일자리복지센터(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1) 경제진흥과
    2) 자원순환과
    3) 환경위생과
   나. 일자리복지센터(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51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고 사업명세서 558페이지가 있습니다.
  1시장 1매니저 배치 25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끊습니까?
  올해 1년에 한 번만 해 볼 생각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1시장 1매니저 배치는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자립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중소벤처 기업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를, 설명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모를 해서 신청이 공모당선이 되면 국비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신청을 하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한 15개 전통시장 중에 저희들이 1년에 한 개씩 한 4개 시장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각 시장에 사업인력 그러니까 사무인력이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사무인력이 없는 시장 한 4개 시장을 가지고 그 4개 시장이 신평 골목시장하고 감천2동 시장, 장림 골목시장, 괴정 골목시장 이 정도 됩니다.
  4개 시장에 대하여 1년에 한 개 시장씩 매니저를 채용해서 행정사무를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한 명이 4개 시장을 교육을……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시장에 한 명씩.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엄청 들겠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1년에 2500만 원씩 하는데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 기업부에 공모신청을 1, 2월 달에 합니다. 해 가지고 되면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한정옥 위원  한 명이 한 시장만 맡아서 하는 것보다 얼마든, 매일 하지 않…… 그 매니저가 매일 교육 있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 우리가 시장 상인회가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상인대학 같은 거?
한정옥 위원  상인대학, 예.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고 손님들한테 응대하는 게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 한 시장보다도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 한 사람이니까 몇 개를 얼마든지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예산이 만약에 이게 공모에서 안 걸렸을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 구비를 들여서 하니까 오히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 사업은 성격이 한 시장에 한 사람을 배치해서 그 시장에 전체적인 교육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제로페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단말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장에 할 일이 많습니다.
  시장 시설 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 그다음에 상인들의, 보시면 알겠지만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전체 다 상인회에 가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인식 개선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한 명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전담해서 하도록, 상근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내년에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 내년 사업이고 그 후년에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구비를 미리 편성했다가 안 되면 하고 되면 이 구비는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1년에 한 군데씩은 무조건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다가 생각을 두고 했습니까, 지금 이 시장은?
  지금 아직 정해지고 이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참고로 괴정3동에 골목시장은 재작년에 중소기업 벤차부에서 선정은 되었었는데 본인들이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20%,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시장에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자부담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하는 이런 걸 협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시장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될 거죠, 이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올해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예.
한정옥 위원  학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저희들이 9월부터 이걸 했는데 저번에 추경할 때인가 업무보고할 때 한번 김민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25개 학교 중에 한 5개 학교를 참여 안 하고 한 20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한번 가봤습니다.
  주 2회 하고 있고요. 연 30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로는 보면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과일 양이 좀 적은데 진공포장을 해서 옆에 또 포크도 있고 일회용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담당하는 교사님들,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첨부해서 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처음 했고요, 하반기 때. 내년에도 계속 하는데 이 사업은 농가 신규 수요창출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어린이 간식 제공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양쪽의 어떤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한정옥 위원  취지는 잘 아는데 학교에서 당연히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나오는 걸로 그냥 이게 구에 부담이, 국·시비가 부담이 돼서 주는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그걸 잘 고지를 시켜 갖고 또 먹는 대상자들이 그래도 어디서 나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학부모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좀 전에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과일 간식 지원하는 부분에 지금 현재 그럼 주 2회로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또 주 1회 연간 30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거는 올해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연간 30회를 하반기 9월부터 지급하려면 주 2회를 줘야 30회가 되고 내년에는 30회 회수는 고정되어 있고 금액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 2월부터 죽 다 하니까요 그럼 주 1회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바뀝니다.
  내년에는 주 1회, 올해는 9, 10, 11, 12 이래 주니까 주 2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주 1회 연간 30회 똑같이 이래 지급한다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회수는 30회로……
김민경 위원  30회면 지금 산출 기초에 보면 1900원에 1000명에 30회, 이거 저번에 올리신 거 그대로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김민경 위원  제가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등 어린이들이 1회에 1900원의 과일을 한꺼번에 섭취하기에 많다고 말씀드려서 이거를 2회로 해서, 제 생각은 주 2회로 하고 이게 60회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단가를 좀 낮춘다 이 말씀입니다.
  그 경유로 말씀드린 건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광역시·도로 내려와서 광역시·도에서 구비 부담을 이렇게 하면서 광역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광역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때 한 1900원이 금액이 많다, 양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점검을 가 봤더니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진도 있는데, 그런데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이렇게 뭐라노, 계약할 때 점검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 양이 많으니까 단가를 낮춰서 회수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래 대동소이 타 구도 이렇게 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의견이 많이 와서 좀 조정을 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19년에 시행하기 전에 이거를 조금 조절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900원이 좀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시행하기 전에 어떻게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우리한테 계약을 주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포함한 심의위원이나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건데 시에서 전체 교육청 전체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학교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내면 안 됩니까? 그렇게는 또 안 되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각 학교에?
김민경 위원  이게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예.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약을 하든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협의할 권한이나 재량이 있는데 시에서 몽땅 다 계약을 하니까 그래서 일괄 지급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민경 위원  과일 자체를 지급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그렇죠.
  진공포장 해 가지고 그래 일괄 지급하니까 우리가 현장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걸 시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보내면서 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각 구 공히 이런 의견이 많더라. 그래서 이걸 아마 조정을 할 것 같은데 현재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시에서도 아마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작년 그러니까 18년도에 지금 진행된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하셨다니까 한번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점검 결과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1매니저 배치하시는 거 지금 전통시장에 따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각 전통시장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별도로 운영비로 지급되는 거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운영비는 없고 그러면 지금 15개 동에, 아 15개 전통시장에 매니저를 한 명씩 다 배치하는 게 앞으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왜냐하면 그 상인회에 사무직원이 있는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그리고 사무직원이 근무할 여건이 없는 그러니까 상인회 사무실이 없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다 해 보니까 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는 시장이 4개소다. 그래서 4개소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만약에 이게 전액 구비든지 어떻게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한 명을 배치했을 경우에 다른 전통시장과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은 이것도 좋지마는 저희 구비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각 시장마다의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회장, 총무님들이 그 일을 다 대행하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차라리 운영비를 조금 지급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 매니저 사업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원하는 시장에 대해서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코리아페스타처럼 시장마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적합성을 보고 컨설팅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아, 이거 필요하다. 상인회 역량이 매니저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코리아페스타처럼 하단 오일장이나 괴정 골목시장처럼 어떤 코리아페스타 기간 중에 세일행사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포함해서 상인들이 원할 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15개 시장이 다 신청하면 됩니다.
  해 가지고 역량이 되어서 다 될 수는 있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라든지 거기에 매니저가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 최소한 책상, 컴퓨터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는 시장도 있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현장에서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만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그 시장에 상인회 자부담이, 이게 구비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전액 구비로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에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구비로 하면 자부담이 없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고 그런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을 꼭 필요로 해 가지고 시장에서 잘 안 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정3동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신청이 됐는데, 선정이 됐는데도 자부담 부분 때문에 안 해서 우리가 구비로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최소화하든지 없애든지 이래 해야 참여 안 하겠나 싶어서 자부담을 뺀 겁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상인회 회장님들도 말씀이 자부담이 있는 거에 대해서 대개 부담을 느끼시고 계세요, 지금 다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죠.
김민경 위원  자부담 느끼고 계시고, 아직까지 이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시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과연 어떤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상인회에서도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데 이게 만약에 15개 전통시장에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공평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니고 전액 구비로 만약에 가 가지고 이게 4개, 예를 들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데가 4개잖아요.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 가면 매년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만약 4년 뒤쯤 됐을 때 말씀 제가 이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연간 2500씩 4년간.
김민경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올해 하나 하고 또 내년에 하나 더 하실 계획 아니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또 5000만 원 들어가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아니,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매니저는 2년, 3년 이래 안 합니다. 1년만……
김민경 위원  1년만 거기에 투입을 시키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예.
김민경 위원  이게 조금 시장마다 회장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 같고 이게 제 생각은 전통시장에 차라리 골고루 운영비를 조금 지급해서 교육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운영 활성화를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이기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김기복 위원  시장 매니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장 매니저를 연간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예상되는 기대 효과.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공모사업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든지 중소벤처 기업부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희망센터 이런 쪽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서류를 만드는 게 저희들 구에 직원이 한 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서류를 다 저희들도 요구는 하거든요, 시장에.
  그런데 시장에 사무직원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는 그 서류를 만들어서 공모신청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거 말고도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디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부터 아, 올해 12월부터 시작하는 제로페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 단말기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안전 분야 이런 분야에 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시장의 소득증대, 여러 가지 시장 시설 현대화나 소규모 환경개선에 사무직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시장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배치가 된다면 시장의 어떠한 각 상가들의 어떤 교육 또 운영위원회와의 어떠한 관계들도 이런 시장 매니저가 원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봤다 하는데 시도를 해서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이것도 나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이것 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모사업으로 죽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좀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개 시장 이상은 꼭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상인조직 역량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매니저는 어떻게 이것을 선출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번 드린 바와 같이 일정 경력 이상 예를 들면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매니저, 타 시·도의 매니저 컨설팅이나 하는 인력들이 풀인력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습니다. 그런 데 추천받아서 일정 자격 이상 되는 사람들을 공모를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아닙니까?
송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이복조  다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한정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다들 좋은 의견 내셨지만 이 취지는 제가 시장에 가보면 늘 장사만 안 된다고 늘 그래서 백화점하고의 차별화를 좀 다르게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시장을 보고 편하게 물어보고 ‘이것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만약에 물어보고 갔을 경우에 반응들이 ‘사지도 않을 거면서 무엇 때문에 물어보노?’ 이렇게 과격한 말, 여기서는 쓸 수 없는 그런 과격한 말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백 번 물어봐도 ‘네, 얼마입니다.’ 친절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시장에. 이게 정말로 시장에 필요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매니저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매년 매년 늘어나고 이래 하니까 그 걱정을 하니까 그걸 잘 반영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 해서 효과가 좋다 이런 걸 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걸 관리 감독하고 달라진 모습도 우리한테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효과가 좋게 나타났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투자사업 설명서 14페이지, 사업명세서 56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것 저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10월 달까지 주계약자 변경됐다는 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안 편성 사유가 건축물 미관 개선을 위해서 외벽 마감 드라이비트를 아연·알루미늄 판넬로 마감재 변경하고 부지 인접한 보도와 건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옹벽공사 설계변경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 미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1억이라는, 미관 개선해서 알루미늄 판넬로 변경하는 데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미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구비를 들인다는 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사업설명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관 개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조금 부족하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몇 달 전에 김해 원룸 같은 데 화재 난 게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취약하거든요.
  드라이비트 이게 당초에 유통시설 설계할 때 드라이비트로 설계가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 감독에서 좀 못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수산물 복합공간은 약간 새가 날아가는 그러니까 전망대가 저쪽으로 강 쪽으로 보이는, 일반 정방형 건물이 아닙니다. 약간 좀 모양이 나는 건물입니다. 이 모양이 나는 건물을 드라이비트로는 모양을 내기가 힘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알루미늄·아연 강판 정도 돼야 이게 모양도 내고 그다음에 화재에 취약을 보완할 수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공사 현장이나 그다음에 감독, 감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개선하지 않고는 건물을 올바로 지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으니까 위원님께서 크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적극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붕괴 보도 보수공사는 근처에 있는 보도가 파손이 된 사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게 현장에 가 보면 현장이 장림항 수면부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도로 보도하고 바로 접해 있는데 그 공사 옹벽이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공사하면서 보도 쪽이 침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옹벽 보강공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설계를 5700인가 주고 입찰 설계를 했거든요. 입찰 설계 업체가 준공을 못하고 회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만 아니면 그때 설계 때 조금 걸러내고 했을 건데 그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설계 부분 미반영된 것을 이번에 좀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 내용은 일단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 설계회사나 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에 대한 보증서를 해서 만약에 파손될 경우에는 그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설계회사는 끝났고요. 우리가 공탁 걸어 가지고 설계회사는 5700인가 해 가지고 끝났고요.
  그다음에 1차 도급업체인 이에스종합건설은 선급금 지급에 대한 타절기성을 건설공제조합하고 우리 구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 경상사업 설명서 26페이지, 사업명세서 567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장림포구 공공요금 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장림포구 여기 전기요금, 상·하수도, 안심벨(통신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어떤 사항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시다시피 장림포구는 한번 조선기자재 환경개선사업비 한 92억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구 준설과 그다음에 어구 보관창고도 만들고 위에 맛술촌, 놀이촌, 문화촌, 이렇게 죽 만들면서 각 전체 둘레가 1.8㎞, 약 2㎞ 되는데 빙 돌면서 화장실, 기타 그다음에 어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이런 것들을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이런 데 화장실 그다음에 홍보관에 있는 물 이런 전기와 수도가 나름대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공공요금이고 안심벨 같은 경우는 요새 항상 몰카 이런 것 때문에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화장실에 아시다시피 사람이 밤이나 인적이 드물 때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심벨을 설치해서 그런 일이 예방되도록 하는 그런 성격의 공공요금입니다, 이게.  
강남구 위원  일단 다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요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 뒤에 어항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그러니까 28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어항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이것도 다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하단항도 어촌정주어항을 지정을 하려고 6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장림항, 홍티항, 이제 홍티항은 12월 달에 고시를 하면 되고요, 하단항까지 하면 소규모 정주어항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갑작스럽게 파손되거나 이랬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여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원 추경 때 편성했다가 저번에 태풍 왔을 때 조금 파손된 것 수리, 한 2백 몇십만 원 수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런 수리 개소가 없으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올해는 장림항이나 홍티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항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닙니다. 지방정주어항, 항에 어촌정주어항이 있고 국가항, 지방항, 어촌정주어항 이래 있는데 어촌정주어항으로……
강남구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우리 구죠.
강남구 위원  구로 넘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정주어항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안 된 소규모 항은 기초자치단체 소속된 단체가 관리 주체입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하단포구 웅어축제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 5조에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지원에 근거해서 하단포구 웅어축제에 지원하는 것 맞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웅어축제가 2년 주기로 열리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닙니다.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축제 미 개최 된 때는 웅어가 생산이 안 돼서 개최를 못 한 겁니다, 생산이 안 돼서.
송샘 위원  2년 주기는 아닌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매년 하는데 5월 달에 보통 하거든요. 웅어가 잡혀야 축제를 할 건데 어민들이 고기 어획량을 보고 축제할 정도의 양이 안 되면……  
송샘 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양을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송샘 위원  웅어축제를 하려면 500㎏ 이상의 웅어가 잡혀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500㎏요?
송샘 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는 웅어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까?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죠. 웅어축제의 웅어는 수확량을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없죠.
송샘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에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해 놓으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대포어항축제 거기에 보면 시비 2000, 구비 2000 해서 4000이잖아요.
  웅어축제를 500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료에 보시면 2015년도는 186만 원, 300, 500, 이렇게 조금씩 늘었지 않습니까? 하단항에 이래 보면 어촌계장님하고 어민들이 “500만 원 가지고 너무 적다” 줄곧 주장을 많이 해 오셨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축제할 때 앞에 메인 무대 하나 하는 데 300씩 이래 들잖아요. 음향시설 가져 오는 데 몇백 들거든요. 500 가지고 너무 지원이 적기 때문에 좀 지원을 늘려 달라 하는 그런 민원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송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산출근거는 별로 논리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다대포에서 4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대포는 꾸준히 어획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구라든지 다대포에서 지금 나고 있는 어획량이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축제도 가능해서 우리가 구나 시 차원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씩을 하는 거고 지금 하단포구 괴정천이 오염됨에 따라서 웅어가 많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연에는 웅어가 많이 안 잡혀서 축제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두 배를 늘렸어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저는 위원님 생각과 지적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촌계가 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 업무를 이렇게 죽 보면서 어민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다녀오기는 다녀왔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어민들의 어떤 희망과 기대 그다음에 소득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다대항하고 비교해서 되겠느냐? 물론 비교할 수는 없죠. 다대항은 국가어항이고 여기는 아직 소규모 항 포구고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조금 진작시키고 그다음에 소비 촉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은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송샘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처럼 웅어가 내년에 잡힐지 안 잡힐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구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사실은 하단항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의 기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웅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만약에 또 내년에 안 잡히면 또 축제를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웅어가 없으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사실은 다대포도 보면 아구가 많이 잡히기는 하지만 아구라든지 이렇게 어떤 품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정해지면 전국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다대포는 다대어항축제는 어떤 품목을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계속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로 아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하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축제가 저도 보니까 맨 처음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축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처음에 1회 때 웅어축제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어획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계속 웅어로 밀고 가지 마시고 다양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주민들도 조금 이 축제를 기대하고 축제를 함으로써 거기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굳이 웅어로 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축제의 별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 추가 질의는 아닙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9페이지, 김 활성처리제 구입 지원인데요. 이것은 그렇게 구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 건데 활성처리제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기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우리 어업지도선이 한 번씩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보통 아침에 일찍 나가시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찍도 특별단속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김 양식장에 176㏊인가 그 정도에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까지는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땐가 2회 추경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은 현재 없고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무기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환경오염도 사실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저희 사하구 관내에서 나오는 김에 대한 상질의 품질이 될 수 있도록, 김 활성처리제가 제가 알기로는 무기산과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환경오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효과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도 단속하셔 가지고 쓸데없는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561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질의지만 개는 우리가 명지입니까? 강서구에 위탁관리를, 보호센터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보호센터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고양이도 한번 그런 쪽으로 위탁보호시설로 한번 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매년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그렇다고 동네에 가 보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길고양이는 보통 수명이 2, 3년으로 중성화사업을 하고 나면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16개 동 연차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눈에 확 띄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다 이래 보이기는 하는데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의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센터를 고양이만 전담으로 하는 보호센터를 강서 쪽에 한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는 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저희들이 1년 미만은 반려견 보호센터에 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연령이 되는 애들은 중성화수술 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도 하고 하는데 중성화사업을 하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또 고양이들은 굉장히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더라고요.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개보다도.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한정옥 위원  그래서 곳곳마다 쓰레기봉투 뜯고 울고 이런 게 너무 동네마다 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562페이지 도시 옥상텃밭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데 저도 이게 해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제가 어디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 지역에도……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도시 옥상텃밭 조성사업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다대2동장 할 때 다대2동 옥상에 도시 옥상텃밭 조성사업으로 텃밭을 스물 몇 개 해서 배추, 여러 가지 상추 같은 걸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런 동도 있고 그다음 사회복지시설도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눈에 잘 안 보이시죠.
  각 가정에 가로 1m, 세로 한 40㎝ 되는 화분 같은 것을 한두 개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게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도시의 열섬현상이나 도시의 녹화 이쪽에 기여한다.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도 학교 텃밭에 학생들 생태체험 이런 쪽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저희들도 볼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개인은 본인들이 얼마든지 텃밭이 있으면 또 화단이 있으면 가꾸고 이러는데 마당 없는 집, 앞에 조그마한 상자 같은 게 있는 게 다 구에서 지원해서 그런 게 돼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마도 그냥 우리 사투리로 다라이 이런 것 말고 정방형으로 예쁘게 생긴 이런 화단은 거의 여기서 지원해서 한두 개씩 한 집에 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집 안에 있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길 쪽에 자투리땅이 있는 데 그런 데를 뭘 좀 하는 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하고 옥상하고 이런 데 많이 합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매년 또 신청하면 달라지죠, 대상자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당연합니다.
한정옥 위원  앞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웅어축제는 웅어가 안 잡혀서도 안 열릴 때가 있었는데 이게 또 올해 안 잡히면 예산 이렇게 책정만 돼 있지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축제를 개최 안 한 예산은 그대로 다시 구비로 남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저도 잠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다른 고기라도 사서 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웅어라는 그 하단 특산물, 명지 같으면 전어 이렇듯이 그 지역에 나오는 고기를 갖고 상징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 그렇다고 안 나오는 웅어를 갖고 다른 걸로 대체해 갖고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고 그래서 조금, 올해도 만약에 안 잡히면 안 하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아까 김민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 역사, 전통, 그 지역의 특산품,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웅어라는 거를 웅어축제를 웅어가  안 나서 안 했는데 계속 몇 년간 계속 안 나 가지고 아까 송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 웅어축제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한번 나왔다가 한번 안 나왔다가 어떤 수산물의 특성상 그래 하니까 그래도 이 어촌계에서는 이 명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넓은 아량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입니까?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56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작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됐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어디 몇 페이지?
강남구 위원  560페이지 하단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같이 기재가 안 돼서 그 부분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목이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과목이 좀 달라가지고, 예산과목이 달라서 아마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2018년도 63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은 많이 됐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달에도 민원 때문에 여기 저기 접수를 받아서 요청하니까 벌써 예산이 다 소비가 돼서 지금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내년 상반기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이것은 예산을 추경이나 좀 만약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이게 개체수가 나중에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구청 주위에도 보면 길고양이가 쓰레기통, 쓰레기 종량제봉투 막 파쇄해 가지고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일정한 시점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시비, 구비가 확보가 됐을 때 만약에 추경에 필요하다면 개체수를 갖다가 줄여서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계획을 잡고 지금 각 행정민원센터에다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아니면 통장이나 통우회 쪽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상반기에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고 나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추가로 추경을 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것은 지금 계속 증액이나 이렇게 계속 시비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연마다 또 매년 다른 사항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그렇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자치단체 전담 업무가 아니고 국·시비가 지원되면서 이렇게 광역시나 국가나 이런 데서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적게 내시된다, 지금 3600일 때 2:4:4로 해서 1억 8000인데 예를 들어서 한 1800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게 또 전체 예산이 9000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 구비만 투입하는 것도 위원님 지적대로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국·시비를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시에 항상 요구를 합니다.“너거 예산을 좀 더 책정해 가지고 달라. 왜 우리 구만 이래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에 구비만 별도로 그러니까 국·시비 관계없이 책정해서 시행하기에는 그렇게 옳지는 않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단, 국·시비를 더 확보해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해서 국·시비를 더 가져오는 그런 노력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시에도 단가 부분도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단가가 현실하고 안 맞아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협회……
강남구 위원  단가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을 지나 버리면 아마 예산이라든가 훨씬 더 많이 들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업설명서 560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견 포획비로 지금 1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야생 된 유기견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다대, 구평, 감천, 항만이나 산 쪽으로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2019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하고 2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 집중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급히 작년에는 이런 다대포에 아주 큰 유기견 때문에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해서 집중관리 예산 500만 원을 가지고 하반기 때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8마리 정도 이래 포획을 하기는 했는데 포획을 하는데 그렇게 사나운 큰 대형 유기견은 한 마리인가 정도밖에 못 잡았어요.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동물 포획하는 보호단체하고 같이 포획 틀 또는 총, 마취 총 이런 것을 동원을 해 가지고 대형 유기견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이게 보면 산란기라 합니까? 배란기 때 많이 현장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날 따뜻할 때 유원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 대형 유기견 포획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급히 예산 편성하기는 어려워서 집중관리 예산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시행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8마리를 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한 마리당 50만 원씩, 대형 유기견은 단가계약 할 때 재무과에서 조금 이렇게 보통 단가계약 하면 단가를 좀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48만 원인가 그다음에 몇 ㎏ 이하는 3십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했거든요.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단가계약을 해서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아, 내년에 하는 이것은 다시 계약을 해야죠, 별도로.
김민경 위원  그럼 매년 선정해서 하시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군데 협의를 해서.
김민경 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다대포에 라브랜드 쪽에 보면 야생화 된 유기견들이 자주 보이고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다대 지역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라브랜드 그쪽만 해도 대여섯 마리 정도 보이고 다대2동 쪽으로 거기 내려가면 또 주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차를 타고 다녀도 한두 마리씩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딱 스무 마리로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한 마리 50만 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구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지만 타 시에 보면 한 마리에 1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0일 정도 계류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보호하죠, 보호.
김민경 위원  그 보호비까지 해 가지고 10만 원이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다른 구랑 다른 시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것을 한 번 더 가격적인 면에서 이게 50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무 마리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것도 좀 그래요. 이게 1년에 지금 스무 마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김민경 위원  이게 개체수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한데 계약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한 마리에 50만 원은 좀 과다책정이고 그것 잡을 때 많이 포획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딱 스무 마리 한정하는 것보다도 예산의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 계약을 할 때 1000만 원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한 마리에 50만 원은 과다하게 좀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포획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다른 데서는 보면 경찰이나 119를 통해서도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도 출동해서 하는 걸로 저도 들어서 조금 알고는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계약할 때 다시 한번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50만 원은 야생화 된 유기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당연하죠.
송샘 위원  일반 유기견은 10만 원……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그것은 10만 원이죠.
송샘 위원  다른 그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일반 유기견은 저희들이 보호센터에 가서 보호를 10일간 하고 안락사 시킬 때 10만 원이고 이것은 야생화 된 대형 유기견, 대형 유기견 그러니까 어린애라든지, 들개죠, 말 그대로. 들개들이 어린 애들 위협을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저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75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사업예산 사업명세서 일단 582페이지,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 이거는 작년에 1080만 원이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올해는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 평가 때도 이거 반드시 안 해도 된다고 그때 얘기하신 거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용역 관계는 전문 업체에서 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평가에 관한 조례는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환경부 질의란에서 일정 기준이 충족하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 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가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런 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꼭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모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서 의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산정하는 것이 맞지 우리 집행부서에서 용역을 산정한다는 거는 좀 안 맞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산정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 업체에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다면 꼭 전문가나 대학교수님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하는 업체만 계속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업체로 하면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환경부 고시가 2019년도에 나눈다고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19년도에 표준 뭐 단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아직까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올해 8월 8일 날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노동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2019년도 노임단가 롤 모델을 상반기에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왜 증액했는지 제가 원가산출 품질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별로, 과연 기존업체가 과연 그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정수기 임차 청소대기실 사무실 부분 이 부분은 어디 직영 근로자에 대해서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직영 근로자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 올해 2018년도에는 103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아, 130만 원 예산에서 지금 177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센터에 보면 인력이 한 4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이래서 정수기 조만한 한 대 가지고는 40명 먹기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정수기를 좀 큰 정수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정수기 요금 관계 이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남구 위원  정수기 요금이 늘어났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용량을 큰 용량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용량이 커졌다. 그 자료 좀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다음에 58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11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제가 제시한 금액은 93억 9500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지금 오늘 급식비, 교통비 산출내역이 이게 복리후생비 관련돼서 이게 지급되려면 3억 7700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반영해서 복리후생비 부분만 조정하면 제가 저번에 93억 9500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강남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업체와 특정인에 대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 금액에 따라서 경비와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용역 금액이 107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에 중간용역 보고할 때 한 110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너무 금액이 많다. 인건비도 직접 업체에 보니까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더라. 그걸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감안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도 작년에는 6.5%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6.5%가 좀 높다 그래서 부산시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6.08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6%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윤이었습니다. 이윤은 10%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거도 우리 올해 이윤 부분도 평균치를 적용하자 그래서 부산시 구·군의 평균치가 9.08이었습니다. 그래서 9%를 증액했습니다. 그래 해서 용역의 원가 산정을 하니까 106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06억이 나와서 솔직히 작년보다 용역 대비 1억 6000만 원이 적게 솔직히 산정이 됐었습니다. 솔직히 알다시피 올해 인건비가 산정 부분이 2.85%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 금액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했을 때 실제 권역별로 우리가 나눠보면 1권역에서 실제 한 1억 14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이, 원가 산정에 적게 산정이 됐었고 또 2권역에 대해서는 1억 2900만 원 정도 적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3진역은 오히려 8천 한 20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2018년도입니다. 원가 산정할 때 107억 6000만 원에 대해서 95%를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계약률을.
  그런데 왜 그렇게 계약률을 했느냐 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원가 산정 대비해서 91.97%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하위 예산 반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의 평균치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작년에 부산시 구·군의 평균치가 96.94%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솔직히 그 대비해서 95%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3%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대비해서 또 용역도 솔직히 1억 6000만 원 정도 적게 산정이 되었고 또 작년에 준해서 또 강남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은 거 아니냐, 예산 반영률이.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95% 이번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은 실제 102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00억 칠천 만 원입니다. 100억 74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도 한 1억 52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계시지마는 우리 강남구 위원님께서 수정안과 또 우리가 전문 용역업체에서 전체 인건비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산정을 했고 그 산정 금액에 따라서 경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그 요율을 정해서 산정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일반 관리비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노무비 플러스 경비 플러스 해 가지고 요율을 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도 직접노무비 플러스 경비 플러스 일반관리비 플러스 요율을 적용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부산시 평균치, 평균치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시에서 다른 16개 구·군 중에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분석한 구·군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두 번의 평가회, 중간보고회 그리고 결과보고회 때 평가보고회에서 다른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조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나 조치 없었고 계속 기존 용역업체에서 갖고 온 그 원가를 그대로 밀어붙였고 그리고 제가 기존 업체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되는 거나 그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그에 반영한 금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부분, 지금 감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밝혀진 금액만 올해 자원순환과에 갖고 있는 금액만 거의 1억 원이 육박하는데 맞습니까, 3개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3개 업체가……
강남구 위원  노무비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예예. 노무비 관련해서 실제 11월 20일까지, 10월 15일부터 해서 20일까지 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노무비에 대해서 9월 달분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9월 달.
  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운전원 그다음에 상차원, 수거원 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인건비 기본급에 대해서 낙찰률 된 금액 이상은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한 금액에 대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세화산업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계약한 대로 또 미진은 한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동진은 5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12월 달 급여 지급일이 내년 1월 15일 날입니다. 그래서 그 지급 이후에 1월 말까지 그 정산한 거를 전부 다 제출을 해라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강남구 위원  일단은 인건비 부분이 차액이 발생한 거 그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복리후생비 부분도 회식비라든가 야유회비로 쓴 부분에서 지적했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적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방만하게 쓰여진 게 사실입니다. 밝혀졌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도 보면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그런 기준에는 보면 차량 유지하는 그런 요원에서, 실제로 용역 자료에서 간접노무비 반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같은 사유가 아닙니다, 같은 성격이.
  그런 반장을 간접노무비로 삼는 게 아니고 그런 운영 차량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간접노무비에 책정이 된다고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체크 안 하고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연료비나 전력비, 수도광열비 여러 가지 그런 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증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도 점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정확하게 설계 원가 산정한 것과 실제로 업체에서 쓰이는 것과 그런 차이를 점검 안 하고는 제대로 이 원가 계산 자체가 틀렸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제가 노무비 기준으로 일단은 설계한 거 이율대로 제가 반영을 잡은 것이고 이렇게 예산 잡은 거에서 실제로 업체에서 이게 제대로 노무비가 쓰이는지 나머지 그런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한 후에 증빙이 됐고 그게 명확하게,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작게 잡혀있다 그러면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증빙이 됐고 정확하게 누가 봐도 명쾌하게 됐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제대로 원가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하는 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자원순환과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지금 업체에 계속 공문이라든가 지도를 계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이 원가 산정 자체는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이러한 각 항목별로 어떻게 쓰이는지 검증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용역 원가 계산이 제대로 거기에 반영이 됐고 계산이 됐는지 과다하게 계산된 게 아닌지를 검증이 안 되고는 제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 자체가 이걸 100% 과신하면 안 되고 이게 거의 100억이라는 예산이 쓰이는데 이 정도의 검증 시스템 없이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책정하면 안 된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이 용역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강남구 위원님께서는 그 원가산출에 대해서 좀 의심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용역업체 용역 할 당시에 우리 과업지시서와 솔직히 용역 하나하나 전부 세세항마다 우리가 나름대로 검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작년을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인건비 관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딱 구분해서 정규직은 정규직에 따른 건설노임 보통 인건비에 대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했고 비정규직은 그 당시에 용역하는 기간에 1월 달부터 8개월간의 그 금액을 전부 플러스 평균치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노무비에 대해서.
  그렇게 강남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고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유류비 이런 관계는 솔직히 강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이번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그렇다 하면 운행일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전부 다 조사해서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완장치는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간접노무비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제가 솔직히 반장, 감독, 안 줬었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했을 때 3명 2명, 2명 3명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올해 1명도 편성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관리감독 한 사람은 넣어야 된다고 해서 꼭 넣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 1명씩은 다 편성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할 때는 이 간접노무비는 편성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꼭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말씀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고 환경부 기준과 고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돼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환경부 기준에 작업반장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 차량 관리자 이렇게 돼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차량 관리자가 아니고……
강남구 위원  차량 유지 관리……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차량 관리 유지가 아니고 그 인력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을 말씀했습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강남구 위원  그런데 기존 근로자에서 선임이라고 자기가 아무나 반장 달고 그런 게 해당이 됩니까? 따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반장은 아닙니다.
  반장은 그 인력 중에서 반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직접노무비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접노무비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성을 안 했었어요.
강남구 위원  그러면 따로 관리자를, 그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둔다고 그 3개 업체에서 얘기를 하던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관리 감독하는 분을 우리 업체 중에 보면 부장이라고 계십니다.
강남구 위원  부장님은 일반 관리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부장님 중에서도 일반관리비로 급여를 가져 가시는 분은 지급받으면 안 됩니다. 안 받는 분은 받으셔도 됩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3개 업체에서 각 동별로 해서 권역이 되게 넓은데 그 한 명이 야간에 관리하는 사람을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만 아니고 주·야간으로 전체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꼭 야간만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각 회사별로 부장님 그 정도 직책이 되는 분이 야간에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라든가 작업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일반관리자 급여를 받는 일반 관리자들은 일반관리비로 따로 급여를 받으니까 해당사항이 없고 별도의 일반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그것을 관리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쨌든 지금 여전히 저는 용역 하는 회사 용역을 수행했던 용역업체에서 지금 100억 3000만 원인가 최종 기획실에 올라간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100억 70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올라간 것이 100억 7400만 원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 금액은 지금 결과 보고할 때 106억 30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95%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구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106억이라는 그런 산출 이때까지 과정을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조차도 검증 안 된 금액과 그런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부 기준에 각 항목별로 보면 몇 % 이내로 주게 돼 있지 그것을 환경부 최대치 기준고시를 다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것은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한 후에 제가 예산을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아무 업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도 없었고 제가 그것을 벌써 두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료 제출 없이 예산을 그러면 증빙자료도 제출 못하는데 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제출을 인건비만 일부 받았고 나머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로 검증한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님,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드린 부분은 우리 재무제표하고 그다음에 통장사본 그것 말고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제가 받은 것은 4대 보험 신고 금액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10월 8일인가 인건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8월까지 인건비 지급 부분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류비 그것도 제가 요구를 했었고, 유류비 지급 부분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9월 달부터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도광열비라든가 이런 수리수선비에 대해서도 그 자료가 다 취합이 돼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그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 위원  안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안 받았습니까?
강남구 위원  받은 게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없습니까?
강남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전달이 안 됐는지 업체에서 그것을 안 주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것은 업체에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9월 달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수차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자료 부분은 위원님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한 대로 통장 사본하고 재무제표 말고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게 다 그리고 월별로 얘기하기 전이라도 다 자료가 제출이 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연 2회 지도 점검뿐만이 아니고 매월 자료 청구하는데 그게 제대로 쓰이는지 그런 것 증빙자료도 제출받지 않고 이때까지 청구금액이 집행됐다는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증빙이 안 되고는 저는 설계상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예산 부분에서 강남구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강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정안대로 하면 93억 96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편성했을 때 3개 업체가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그런데 실제 올해 계약이 102억 2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업체에서 나머지입니다. 이 3개 업체에서도 일부는 또 계약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부는. 예를 들어서 동진 같은 데는 올해 솔직히 8200만 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는 또 계약할 것 같아요. 그런데 2개 업체가 혹시나 계약을 안 한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 대해서 구역을 확정해 준다 하더라도 1개 구역에서 전체 16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계약을 안 하겠다, 해지하겠다, 이래 하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신규업체를 공모해야 되는데 공모하는 데 최소한 7개월은 걸립니다.
  왜 그렇게 걸리느냐 하면 그 업체를 공모를 하려면 공고도 해야 되고 또 그 업체들이 사전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과 그다음에 장비와 그다음에 부지 모든 것을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신규업체 선정하는 계약 시까지 계약 해지되는 구간이 솔직히 청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청소의 대란이 예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약 및 연장 거부 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연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연장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93억 9600만 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연장을 하려고 하면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단기계약은 가능합니다, 단기계약. 단기계약이라도 이분들이 93억으로써는 내가 계약을 못 하겠다 하면 지금 강남구 위원님께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을 지금 추경은 지금 기존에 있는 금액 100억 7400만 원에 대해서 된다 하면 단기계약은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매월 한 8억 4000 정도로 해서 그 3개 업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5년도인가 그때부터 원래 70억 정도에서 갑자기 100억으로 불과 3, 4년 사이에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단기간 동안에 거의 용역비가 증가율이 40%를 넘었어요. 물론 인건비도 비례해서 많이 늘었겠지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인건비.
강남구 위원  그런데 그에 관해서 그때 만약에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 부가비용이 그만큼 추가적으로 많이 늘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증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70억에서 그 부가비용이 이런 수도광열비라든가 유류비가 그때는 충당이 됐는데 지금은 93억으로 떨어졌을 때는 충당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검증이 됐습니까?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그 금액으로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그때 70억 대비해서 지금 23억이 증액된 금액으로 못하겠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그 업체가 지금 만약에 그렇게 계약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 해지가 된다든지 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어요. 지금 금정구 사례를 참고해서 금정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참고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차량 운행이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현재 6년까지 감가상각비 지급해 줄 때는 그 소유권이 구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업체에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일단은 차량을 신규로 사는 것은 업체에서 삽니다.
강남구 위원  사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사고,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용역에 따라서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대로 주고 하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소유권도 처음부터 업체에서 갖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자기들이 신규 살 때 자기 돈 가지고 다 산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말입니다, 소유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당연히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권이 있는데 감가상각비까지 다 주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가상각비는 연도에 따라서 효율로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차량비를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업체에서 그것을 무기로 파업을 한다면 저는 구청장 재량 직권으로 긴급에 따른 대체인원을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만약에 계약 해지를 하고 거부가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들을 갖다가 긴급으로 구청장이 직권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 평생 그러면 업체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금액으로 가지고, 방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3억 96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면 아무 문제없다고 했었어요, 방금. 계약을 한다면요.
강남구 위원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안 했을 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강남구 위원  안 했을 때 경우를 미리 걱정,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4년 전에 70억 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70억에 대해서는……
강남구 위원  아니, 그때 유류비가 두 배, 세 배 올랐습니까, 아니면 전기세가 다섯 배 올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것은 일부분만 말씀하시는 안 됩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제일 많이 오른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강남구 위원  인건비는 올랐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율대로 다른 금액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당연히 올라갔지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인건비는 지금 인정을 해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님, 지금 인건비 얼마나 올랐는 거를 아십니까?
강남구 위원  인건비 올라간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제가 들어가는 걸로 적용해 둔다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니, 지금 인건비는 솔직히 11억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구 위원  과장님하고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평행선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고,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를 했는데 계속 그 업체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저는 업체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로.
강남구 위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여기에 이거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업체에 대해서는……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근거로써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요구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93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70억으로 했을 때 그때 자료 남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해서 그것을 자료 따로 제출하시고요, 그때 7십 몇억 됐을 때 자료하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언제가 7십 몇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남구 위원  지금 2015년도인가 14년도 불과 4년만인가 그때 7십 몇억에서 지금 2018년도 10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용역액이 89억 67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는 97억 95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는 105억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는 107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0억 하는 것은 어느 연도인가를……
강남구 위원  낙찰률 적용한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용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낙찰률을 한 것은 2015년도 8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때 91.22%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89억 7700만 원입니다. 이 낙찰률은 91.65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96억 5000만 원입니다. 낙찰률이 91.97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102억 2600만 원입니다. 낙찰률이 95%입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너무 오래 길어져서 제가 일단은 제 의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업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증빙자료 제출 안 됐고, 저는 원가산정이 본 위원판단에는 너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했고, 실제로 인건비가 지급 안 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유도 발생했고 해서 저는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이 그 대변인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대변인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아니, 뭐 그래 업체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만 많이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업체 두둔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공갈 협박하고, 만약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완전 공갈협박으로 들리지 그것 정상적으로 들리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상을요.
한정옥 위원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많이 받다가 또 지금 줄인다 하니까 그 반발 아닙니까. 원래 많이 받다가, 적게 받다가 많이 받으면 좋지만 많이 받다가 적게 받으니까 그것 줄이니까 반발이 있지만 강남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니까 그러면 거기다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3억 9600만 원 그대로 계약을 하면 그대로 계약되면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정옥 위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지만 그 몇 개월 동안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또 받고 검토해서 하는 건데 자꾸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겉돌고 있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니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정말로 그런 대란이 와서는 되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료를 요청하면 못 내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자료는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통장사본 부분에 말씀이 있었어요. 통장사본을 자기들은 우리 청소대행업체 위탁 수수료하고 자기들이 또 사업장 폐기물 하는 업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이게 같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은 영업의 비밀이라고 못 준다 해서 거부를 했었어요.
한정옥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서 그것 분리돼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그 서류를 보자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래 해서 다른 사업체하고 같이 금액이 다 엉켜 있으니까 내가 못 보여주겠다 이렇게 아닙니까?
  얼마나 집행기관을 무시했으면 그 자료 요청하는 것을 주지도 않고 제대로 협조도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오고 있는데, 계속 지금 제가 그냥 말씀하시는 것 들은 것만 해도 1년에 8억, 8억씩 이렇게 계속 매년 상승하는데 정말로 인구도 줄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주는 업체도 아니고 보니까 미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한 번도 그런 게 제지를 안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은 정말로 많이 하세요. 정말 다른 부서보다도 이 건을 갖고 한 시간을 정말로 실랑이 할 정도로 그렇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거기 대변해 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절대로 대변 안 합니다.
한정옥 위원  있는 그대로 보여 주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3개 업체에 한 번씩 우리가 직원들을 불러서 고충상담 이런 것 면담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직원들이 동진 같은 데는 민주노총 노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한테 들어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것만 들어도 우리가 인건비 얼마 받는다 안에 내부적으로 얘기를 다 들을 수도 있고 좀 잘못돼 가는 방향 같은 것도 얼마든지 알았을 건데 이것 너무 오랫동안 멀리까지 와 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다른 업체 만약에 시 교육청 같으면 그 용역 주는 업체 불러 갖고 그 업체는 모르고 직원들을 불러 갖고 정말로 봉급을 얼마 받노,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 이런 것 다 묻는 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 하나도 그런 게 3개 업체 불러 가지고 고충 상담한 것도 없고 또 직원 주소록도 다 남아있을 건데 구청에 직원 주소록 없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물어 갖고 그 현안들을 알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갖고 지금 만약에 바뀌면 오랫동안 쓰레기 수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나중에 안 한다고 하면 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 지금 딱 제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님 맞습니다, 그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옥 위원  그거는…… 우리가 끌려갈 필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우리가 업체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규 업체를 하나, 둘, 더 늘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 절차를 밟고……  
한정옥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정옥 위원  지금 당장에 그런다 하니까, 지금 당장에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해서 난 이 금액으로 못하겠다 하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신규 할 때까지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예상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한정옥 위원  발생하면 또 다른 뭐 어떻게 하지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아까 세화 1800, 미진 1400, 동진 5800 이랬는데 환수조치인데 이게 1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9월 달까지……
한정옥 위원  아니, 올해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지요, 올해까지요.
한정옥 위원  그 전년도, 전년도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왜 그 고충상담을 안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와 가지고 말씀해서 제가 작년 9월부로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월부로 오니까 문제 부분이 인건비였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용역 계약을 할 때 그 인건비에 딱 명시를 했습니다. 운전원은 얼마 줘라 그다음에 상차원은 얼마 줘라, 수거원은 얼마 줘라, 안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환수조치까지 하겠다까지 명시를 딱 해 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그게 다 맞았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은 그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은 그렇죠. 앞에는 다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앞에 것까지는 저는 잘, 그 부분까지는……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자꾸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앞에 부분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지급 도급제기 때문에 그 연도로서 계약은 1년입니다. 그 앞에까지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 우리가 한다 하면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정말 고생하고 하는 것은 알지만 자꾸만 이렇게 구비가, 다른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몇천만 원 갖고도 깎고 몇백만 원 갖고도 이것은 잘못 쓰였다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큰 금액인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 또 왜냐하면 이것 직원들이 가져가면 또 괜찮아요. 인건비로도 사용되면 괜찮지만 다른 엉뚱한 데 쓰이니까 우리가 이거 이런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그때 제일 처음보다는 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받는 인건비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통장도 보자, 임금대장도 보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한 번쯤 고생하시더라도 밝혀놓고 가야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정말입니다, 이 부분은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금액 갖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면 우리 청소대란 일어난다, 이런 협박에는 우리가 굴하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절대로 안 끌려갑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 먹었으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그러면 내가 잘못 됐는갑다 수용하고 그러면 내가 이 금액에라도 맞추도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음 업체가 나타날 때까지는 해 주겠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그런 것 갖고는 협박 우리가 먹히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그 업체에다가 필히 그런 말씀 해 주시고 너무 우리가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문제 갖고 자꾸 힘든 것을 좀 줄여주시고 과장님도 시달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왜 과장님이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시달리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제가 이분들이 이 금액에서 안 하겠다 하면요 절대로 안 끌려갑니다. 끌려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정옥 위원  예, 끌려가지 마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 하면. 그 업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끌려 안 갑니다, 제가.
  위원님 앞에 이런 예상이 있다는 것 말씀만 드린 거지 안 끌려간다는 갑니다, 제가.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업체하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강남구 위원이 그 금액하고 어디 공신력 있는 업체가 우리가 그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 위원도 충분히 할 만큼 하고 무턱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잘 조율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갖고 그것도 반영해 주시고, 의원이 뭡니까? 그런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반영하는 게 의원의 역할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반영하는 부분 100% 반영하려고 하지요. 절대로,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93억 하는 것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 필히 하시고 그 전년도, 전년도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 부분까지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번에 수사관계까지도 하겠다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정옥 위원  그것 필히 말씀하십시오.
  그것 자꾸 우리가 어느 정도여야지 구비가 많이 지금까지 대폭적으로 인상, 인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이것은 그만 하고요. 제가 잠깐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다른 구에서는 쓰레기봉투 단가를 조금씩 내리는 추셉디다.
  우리 구에는 그런 시행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런데 지금 북구하고 남구입니다.
한정옥 위원  진구……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진구요, 진구.     진구는 10ℓ에 대해서 10% 절감하겠다고 내리겠다고 했고, 남구는 전체 다 10% 절감하겠다. 이래서 자기들이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이게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16개 구·군에 대해서 강서하고 기장 빼고는 금액을 똑같이 정해놨었어요. 그것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것을 확인해서 그래 통일하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자기들이 협의가 돼 가지고 결정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이했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남구라든지 진구에서 그 쓰레기봉투를 쓰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봉투를 못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부산시에서 조정을 딱 해 놨는데 남구하고 진구에서 자기들 생각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했었어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논의는 자제하라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뭐냐 하면 이 계획 발표는 부산시에서 자원순환 정책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에서 이 구·군 회의를 개최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리든 그대로 하든 올리든 그렇게 하겠다고 자제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정책에 따라서 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설명에 이사 그것은 미미하고 다른 구 한다고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고 그렇는데 이게 부산시 전체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지금 뭐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느 구청장이 말씀하십디다. 자기는 내려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까지 그렇게 하라 이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하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래하겠습니다. 맞춰서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은 또 집행기관의 과의 어떤 책임자로서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떠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우리가 막아 보자라는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좀 줄었는데 사실 배달 문화의 어떠한 또 확장이 있고 그리고 택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것은 사실 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업체에 저희 사하구 전체가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데 이끌려 가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쓰레기 이 3개 업체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여기 사하구에서 시작한 지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세화, 미진은 34년 됐더라고요. 설립이 84년도 설립이 됐었어요.
김기복 위원  아니, 저희 사하구하고 계약돼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이 계약 관계요?
김기복 위원  약 몇 년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계약 관계는 95년도부터 종량제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한 것 같고요. 95년도 종량제.
김기복 위원  그러면 아주 오래 됐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오래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한번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른 업체와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해서, 내년에는 나름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이 3개 업체만 저희들이 자꾸 계약하는 것보다는 딴 업체하고도 또 비교견적 내어서 다시 한번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름 그런 인건비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비교견적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절감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찬성합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물사체 위탁처리 건 지금 3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2018년 현재 처리건수가 나와 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보통 월 25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 위원  월 25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김민경 위원  18년 현재는 300건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그 정도 됩니다.
김민경 위원  한 건당 10만 원 정도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김민경 위원  이게 지금 청소용역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천하HR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업체가 청소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동물보호업체입니다.
김민경 위원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소재지는 사상에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동물사체가 보였을 경우에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야간 당직할 때 주로 우리 당직하는 직원들이 현장으로 이때까지 나갔었어요. 그러면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고 차를 가지고 나가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업체가 저녁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입니다, 저녁은.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전화해 오면 저희 기동반들이 가서 현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3000만 원이 책정된 게 야간에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야간하고 주간하고 다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민경 위원  주간에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니, 그것도 일부는 또 저거가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바로 직접 해 가지고 생곡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도 처리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는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3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야간과 주간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일단은 야간에 하는 것은 다 100%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  사체에 대해서.
김민경 위원  저희 낮에도, 아, 사실 밤에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이게 어두우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것을 업체에다가 건별로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게 건별로 하면 공개 입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수가 적으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예를 들어 건수대로 한다면.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생각에는 예산은 그렇게 지금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제 생각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수가 지금 솔직히 저게 저 건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건수가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책정이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께서 일단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 통계를 잘 확인하셔 가지고 건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금액을 조정하시는, 예산을 좀 절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과에서도 나가셔 가지고 하시니까 다양한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에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쓰레기가 우리가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최영만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우리는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늘어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일반 종량제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재활용이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최영만 위원   아, 재활용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택배 이런 부분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최영만 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68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늘어났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요 앞전에 내가 듣기로는 이것도 양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제작은 또 오히려 6800만 원 늘어나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실제 우리가 월 봉투 판매액이 우리가 3억 2000 정도를 잡았었어요, 월 수입이. 그런데 요새는 3억 4000에서 3억 5000 정도 올라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왜 이렇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사업장 이런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사업장 쓰레기는 300㎏ 이상이거든요.
  그 이하는 솔직히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일반 봉투로 많이 하라고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도 올해  한 2억 3000 정도 수입이 더 늘어난다……
최영만 위원  아, 종량제 봉투……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죽 보니까 583페이지 보면 이 마대가, 30ℓ마대가 작년에는 불연성, 건설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안 됐는데 유일하게 또 이것만 가격이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다른 건 다 늘었는데.
  내용이 다른 겁니까? 건설폐기물 30ℓ 마대, 불연성 30ℓ 마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불연성 마대는 실제 우리 뼈다귀라든지 화분병이라든지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최영만 위원  아니, 그렇는데 봉투가 다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봉투는 같습니다.
  아, 건설 마대하고 그거는 다 다릅니다. 건설 마대 30ℓ는 우리 판매가격이 3000원이거든요. 3000원입니다.
  건설폐기물 마대 30ℓ는 3000원이고, 판매가격이.
최영만 위원  350원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거는 조달단가입니다. 조달단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판매액하고 조달단가요.
  조달단가는 건설폐기물 마대는 350원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이게 작년에는 그냥 30ℓ 둘둘 뭉쳐 가지고 그냥 나와 있다가 이번에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구분 됐습니다.
최영만 위원  구분을 했더라고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구분 했습니다. 예예, 구분됐습니다.
  불연성 생활폐기물 마대는 우리 일반봉투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1280원.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95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이라는 사업인데요. 지금 의걸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온실가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보면 해양 수온도 올라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슈퍼 태풍이라든지 침수 피해 갈수록 이거 또 바다 수온이나 육상 기온이 올라가면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가 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갖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환경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작성하고 저희 광역 지자체하고 기초 지자체는 세부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게 세부시행 계획을 지금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19년 4월부터 6월까지 용역착수 및 기본자료 수집현황 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2개월 간 자료수집 해서 우리가 앞으로 겪을 5년 단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데 이게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 자료는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일단 재난안전 분야, 해양수산 분야, 산림녹지 분야 그리고 저희 환경 분야 하여튼 제반, 우리 구청 내에 제반 부서가 다 관련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향후 5년이라 하지만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우리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해 갖고 이 자료를 근거로 향후 5년간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대책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수집 갖고 향후 5년이 대응이 되겠나 하는데 완벽히는 안 되겠지마는 충분히……
송샘 위원  저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1회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29개 과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이라든지 하여간 대책도 저희가 유용하게……
송샘 위원  그럼 5년 단위니까 말씀하신 대로 15년에 우리 세운 세부시행 계획이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거 저한테 좀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걸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추가 계속 질문하십시오.
송샘 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구청 내에 5억 원을 들여서 환경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내용에 보시면 미세먼지 모니터링 3대, 악취 모니터링 2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악취를, 악취 수집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측정센서.
송샘 위원  악취 측정센서가 그럼 24개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주로 신평, 장림공단에 24대가 있는데 그거는 시비로 설치했습니다.
송샘 위원  시비로 설치된 센서가 24대가 우리 관내에 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지금 있고 그게 저희가 통신 선로를 통해서 저희 과 사무실에 그걸 모니터 상에서 볼 수 있고……
송샘 위원  지금은 과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모아서 이제 통합관제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고 16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 관내에 2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4개소를 추가해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구평동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평동 YK스틸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YK스틸에 보면 이번에 이 4개소를 구평동 e편한세상, 화신아파트 그리고 YK스틸 배출구와 부지 경계에 추가로……
송샘 위원  그러니까 YK스틸에 설치를 하는데 그럼 이 4개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것도 통합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송샘 위원  총 28개를 악취 모니터링을 통합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네요? 14페이지, 악취 모니터링 24대가 아니고 28대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거는 빠졌습니다. 보면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도 추가로 2대를 할 거고 그리고 악취는 4대 그리고 지금 또……
송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것도, 이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이게 센서를 4개를 YK스틸에 다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아파트, 그쪽하고 YK스틸하고……
송샘 위원  그러니까 센서를 4개를 다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그 취약지역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그러면 그 4개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다 하게 됩니다.
송샘 위원  뒤에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조  자, 마이크 켜시고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환경지도계장 김성환입니다.
  기존에 24대 악취 모니터링 센서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감독하면서 추가로 설치된 4대도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합니다.
송샘 위원  총 28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예, 총 28개소에……
송샘 위원  28개소.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모니터링 보면 통합관제센터에 미세먼지 모니터링 3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예.
송샘 위원  기존에 우리가 미세먼지 센서가 어디 어디 있죠?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신평역하고 신평역 주변하고 장림1동 동사무소 위하고 보건소하고 세 군데 쪽에 있습니다.
송샘 위원  세 군데, 그럼 미세먼지도 우리가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예, 그것도 저희 구평동 지역에 화신아파트하고 e편한세상 아파트 양쪽에 설치해서 어느 정도 측정할 예정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어쨌든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예, 통합 모니터링하고 그거로 인해서 관련 오염도라든가 그걸 예보하고 그런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송샘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우리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축을 하고 난 이후에 미세먼지가 오염되고 했을 때 단계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준비 단계인데 그것도 앞으로 매뉴얼도 할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모바일 서버라고 해 갖고 측정된 자료를 문자라든지 SNS를 통해 갖고 주민이나 안 그러면 또 악취유발 사업장에 환경관리원들한테 바로 저희가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사업장 관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또 이제 이동식 차량에다가 악취 측정센서를 달아 갖고 관내에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악취 측정도 하고……
송샘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그 전에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단계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먼저 정립이 된 이후에 우리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설정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2월 15일 날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대응 매뉴얼을 그에 따라 준비를 할 겁니다.
송샘 위원  구에서 따로 나오는 거는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만들 겁니다.
송샘 위원  2월 15일 내년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때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5억이라는, 약 센서까지 하면 약 6억 정도의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는데 정말 이 모니터링도 잘 되고 그리고 이 모니터링 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 갖고 매뉴얼도 좀 체계적으로 확립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 갖고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여기도 보면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2000만 원 2개소, 환경표지 전광판 설치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2000만 원 2개소가 이게 아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까 금방 말씀드린 e편한세상하고 화신아파트 거기 설치합니다.
  그리고 환경표지 전광판은 우리 구평동 사무실 옥상에다가 거기다가 각종 측정치를 나타내는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할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경상사업설명서 14페이지 구비 5억 들여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 보면 통합모델링 단말기라든가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별도로 이게 항목으로 보면 있는데 이걸 굳이 왜 분리를 해 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거는 통합관제센터 이거는 단말기……
강남구 위원  시스템 설치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이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단말기가 아니고 서버인데 단말기로 잘못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단말기 통합모델링 서버 이런 말인데 용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 그러면 구청 내에 설치하는 시스템인 거고, 이거는요. 5억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구청 앞에 보면 빌라가 있는데 빌라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6층에다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100㎡ 정도를 할 건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일체 다 볼 수 있는 대형 판넬을 8개를 설치를 합니다. 거기 미세먼지, 악취 그리고 우리 대기 감시시스템 그리고 굴뚝 TMS 이런 각종 수치가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옆에 추진 계획에 보면 2019년도 1월 달에 구축 발주를 내서 6월 달에 준공 및 운영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축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시스템에 들어가는 유지비용 같은 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보면 서버를 구축하는 데도 초기 비용이 들지마는 운영 유지하는 데도 분명히 비용이 들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디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잠시만요.
강남구 위원  그리고 여기 통합……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일단 통신 선로 악취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거의 측정치를 통합관제센터에 오는 통신료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 자체에 대한 어떤 유지비는 아직 없는데 저희가 구의 예산 사정상 이거는 추경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 본예산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치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추계치를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예산실에서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 통제요원 관리요원은 몇 명 배치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원래는 우리 정규직 4명하고 기간제 환경감시요원 10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좀 조정해 갖고 지금 사무실은 정규직 요원은 팀장 포함해서 4명하고 기간제 환경감시요원 6명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서버 유지보수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얼마하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인건비도 지금 편성, 6월 달에 다 준공을 하고 나면 그때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하기로……
강남구 위원  그때 가서 다시 짜시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저희…… 저희는 하고 싶은데 예산실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강남구 위원  아니, 예산은 그때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6월부터 당장 운영에 들어간다 하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 인건비가 2억 5000이고 통신비 등 해 갖고 한 5000만 원 정도……
강남구 위원  연간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연간입니다, 예예.
강남구 위원  별도로 통신비 말고 연간 서버 운영비랄까 별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것도 이 통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2억 5000하고 5000만 원, 연간 3억 정도는 계속 고정비가 발생하는 거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런 셈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속 구비가 투입되는 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가능하면 시비를 최대한 따오려고 합니다. 따오려고 하고, 불가피하게 시비가 안 되면 구비로 할 건데 최대한 저희가 시비를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것 시비 따오면 지금 현행 부산시나 이런 게 시비 보조하는 것하고 타 구 같은 경우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셨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가 악취라든가 각종 워낙 공단이 많기 때문에 16개 구·군 중에 우선적으로 저희 사하구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요청을 하면 타 구에 우선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관재 요원 같은 것은 올해 상반기에 뽑으셔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사무실 근무 요원은 저희 과에 두 명이 먼저 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차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내년에 두 명을 또 마저 보충을 받고……  
강남구 위원  아까 다섯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사무실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이고 기간제가 6명이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 교육 같은 것도 운용 교육 같은 것 구축하는 업체에서 교육을 상반기 예정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6월에 준공돼 갈 시점에서 저희가 각종 운용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무튼 준비 잘하시기 바라고 계속 고정비 3억이 드는데 그 이상으로 효과를 보도록 계획을 잘 잡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것 24시간 모니터링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예, 지금 사무실에 정규직 4명하고 기간제 6명으로는 사실 좀 부족한데 안 되면 저희 지도계 직원이 10명 있으니까 그 직원들을, 사실 야간에는 그렇게 큰 수요가 없습니다. 야간에는 가동하는 업소가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 직원은 한 명만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 두 명 정도 하고 이래 갖고 직원들은 대체휴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제 생각인데 우리 모니터링 요원 있잖아요. 모니터링 요원을 우리 사하 관내에 미세먼지 또 악취 취약지구에 계신 분들 안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을 한두 분 정도 모니터링 요원으로 어떻게 해서 차출한다면 자기 지역의 어떠한 그런 문제들을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집행부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악취, 미세먼지,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소음·진동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전혀 지금 없는데 이거는 어찌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소음·진동,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일단은 미세먼지, 악취, 이게 문제니까……  
김기복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음·진동도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디가 또 소음·진동이 돼 있는지?
  제가 아마 이 업체를 계속 거론해서 좀 그런데 거기는 또 소음·진동도 굉장한 민원이 미세먼지보다 거기는 삶의 질의 문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소음·진동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소음·진동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YK스틸에 요청해 갖고 부지경계선에 소음 측정해 갖고 그것을 어떻게……
김기복 위원  그 예산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그것은 업체에서 어떻게……
김기복 위원  아니,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것 또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소음·진동 하는 부분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서 측정하는 소음·진동에 관한 어떠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쪽 사람들이 소음·진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그것 그대로 믿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소음·진동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5분 측정해 가지고 등가 소음도를 측정을 해야 그게 유효한 처분근거가 되기 때문에 순간 소음이 아주 높게 나왔다 해 갖고 그게……  
김기복 위원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숙련도라든지 또 나름의 주위의 소음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몸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시끄러운 데 가서, YK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데 가서 소음·진동 측정하면 정상가로 나옵니다. 그것 잘 아시잖아요.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그죠? 정상가로 나와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예산이 소음·진동에 관한 예산이 따로 지금 편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 지금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소음·진동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문제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은 환경에 관한 예산에서는 저는 사실 손 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손 댈 마음이 없고 그래서 소음·진동을 또 찾아봤더니 전혀 없네요?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의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가 아니고 그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게 소음·진동은 측정이 순간적으로 소음 나는 그거는 우리가 그것 갖고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소음·진동 표지판을 설치했다 해 갖고 그것 갖고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여하튼 과장님 제가 동전에 양면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해서, 이 예산 자체에 또 이 소음·진동 때문에 나중에도 말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서 제가 왜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느냐. 어떤 성의를 보여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추경 할 때 봐서 지금 없는 것 어떻게 하겠느냐마는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니터링 할 때 그쪽 동네 쪽에 있는 분들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것도 의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제가 볼 적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연간 3억이라는 돈이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나는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나느냐? 이 사하구 혐오시설은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전용공업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런데 피해는 우리 사하구민이 다 보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우리 또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지고 특교세라든지 받아와서 피해를 보는 우리 사하구민들한테 혜택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 사하구에 다 와 있고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혜택 오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연간 3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 사실 세금만 낭비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있음으로 써 악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물론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 사하구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하구가 더 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악취까지 또 다 갖고 있고 또 우리 중구의 재활용선별장도 여기 다 와 있고, 그리고 사하구가 너무 혐오시설만 다 있는데다가 특교세까지 만일에 혜택을 못 본다면 우리 사하구민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피해만 보는 사하구가 아닌 사실 부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전용공업지를 용도 변경해 달라는 건의도 계속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이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구비로 5억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구비가 아니고 구비는 2.5억이고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2.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작업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표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사하구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신평 염색공단에 보면 악취 개선자금 올해 9억 5000이나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또 소규모사업장 개선자금 해 갖고 또 4억 내려왔고,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상당히 시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그 3억이라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특교세라든지 지원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위원장 이복조  그다음에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조금 전에 송샘 위원님 질의하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학술용역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일단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인건비로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들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저희 지역에 기후 변화를 제일 바로 느끼시는 분들은 지역주민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특별하게 학술용역으로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도 위원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사하. 잠시만요.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또 생각이……
  맑고푸른사하21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구 의원님도 두 분 포함돼 있고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하나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거기에 교수님들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교수님도 일곱 분이 있고……  
김민경 위원  일곱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김민경 위원  그런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도 이렇게 위원회를 하면 저희 환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데 거기는 단순히 어떤 기존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거지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완전히 앞으로 5년간에 어떻게 산림 그리고 해양·수산, 안전, 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으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구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것 사실은 2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는 돈인데 이 비용으로 그런 게 가능할지 솔직히 말하면 좀 의문스럽고요.
  조그마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구비가 많이 책정된 것이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것은 자문이 아닙니다. 학술용역 이거는 하나의 용역 결과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올해 환경보전계획을 세웠듯이 그것하고 똑같은 법정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비 책정이 조금 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지하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기 차량 임차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7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계속 임차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임차 차종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소울입니다. 그게 우리가 약수터가 15개 있고, 지하수 이용시설이 185개소가 있고 또 우리가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보조관측망은 계속적으로 물을 떠 갖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과에 차량은 1대가 있는데 그 1대 갖고는…… 지도계가 민원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이 차가 없으면 기동력이 없어서 어떻게 업무를 못 봅니다.
김민경 위원  차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요. 이거를 임차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차를 1대를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 소울, 아니 지금 뭐……
○전문위원 박태범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금액이 그런데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소울 1대를 이렇게 임대하는 데 648만 원이라는 것은 비용이 좀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중고차라도 1대 구입하는 비용이 더 나을 것 같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구의 모든 물품은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수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차량 임대료 소울 차량 치고는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정확한 차량 임대금액은 모르지만 소울이라 하셔 가지고, 경차보다는 조금 더 큰 차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죠.
김민경 위원  일단 여기 임대금액을 한번 다른 데랑 비교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방금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 보유차량이 다 차서 더 구매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죠, 정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정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은 구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강남구 위원  그러면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일부를 다른 과에 많이 배치된 차를 받는다든지 그런 얘기는 해 보셨어요?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환경보전계장 지창근  환경보전계장 지창근입니다.
  차량 정수 문제는 전에 한번 건의는 해 봤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차를 구매하게 되면 구비로 해야 되고 현재 지하수 특별회계로 이것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의를 했는데 조정이 힘들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환경보전계장 지창근  예, 구두로 했는데 지금 각 과에서도 우리 과 말고라도 지금 차량 요청하는 데가 많다 그래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렌트카네요, 렌트카」하는 위원 있음)
  예, 렌트입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이게 렌트해도 나중에 구의 자산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계장 지창근  예, 아닙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1년 쓰고 없어지는 비용을 600만 원 넘게 한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고 이것을 정식적으로 총무과나 기획실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할부로 구매를 해서 자산취득을 늘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600만 원 이것은 1년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54만 원 비용이 그냥, 굳이 그런데 꼭 소울을 타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보면 마티즈나 모닝이나 이런 것 타도 되고 굳이, 차에 짐을 많이 싣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물을 채수할 때 보면 하루에 열몇 개씩 하면, 하여튼 경차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꼭 필요하면 중형차를 하든지 대형차를 하든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중형차 아니고 소형찬데……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600만 원 비용은 돌아오지 않는 비용이라는 거죠. 구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총무과나 기획실에 조정을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적어도 고민한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해 준다고 그냥 이거를 렌트 비용으로 올린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차라리 자산이 늘어나든지 할부금을 지급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에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할부가 끝나고 나서 자산취득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할부료가 끝나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강남구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 이게 지금 렌트카라는 부분은 단순히 차량가액뿐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 그리고 또 보험료 이런 부분도 다 합쳐서 지금 54만 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합쳐서 그런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소울이 배기량이 제가 알기로는 1600cc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렌트를 하게 되면 소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만 원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비싼 거는 맞고.
  그런데 다른 구에는 보면 중형차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소나타나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사실 또 너무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반대되는 생각이 너무 경차를 하게 되면 사실 또 운전, 보통 킬로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하루에 운행……
김기복 위원  아니, 한 번 약……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한번 운행할 때 말입니까?
김기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한 3, 40㎞ 정도요.
김기복 위원  3, 40㎞, 그러면 40㎞로 잡았을 때 20일을 잡으면 한 8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800㎞ 정도 대충 봤을 때 사실 조금 차를 작은 차로 바꿔서 우리 또 사하구 세비를 줄인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은 차가 되면 운전하는 분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렌트카를 계약할 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3년이나 5년 정도 제가 계약을 하면 렌트카 자체가 아마 본인 차가 되는 그런 약관도 있을 겁니다. 3년하고 5년하고 틀리거든요.
  이 부분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의혹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을 가질 건데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렌트비만 그런 거지 유지비까지 기름값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기름값은 따로……
○위원장 이복조  따로 아닙니까. 그래서 차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이유가 아마 유지관리비도 포함돼 지지 않았나 싶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차종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우리 앞선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많은 질의를 하셔 갖고, 차량 그것은 감가상각비 딱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구비가 500만 원 책정돼서 환경기술지원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 사유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왔는데 이분들이 영세한 사업장에 가셔 갖고 하는 일이 지도, 어떻게 하라는 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분들은 주로 환경분야 전문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가면 큰 사업장은 자기들이 어떻게 다른 환경업체에 돈을 들여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그마한 영세업체는 그러한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다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또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도 둘러보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악취를 저감할 것인가 이런 것을 사업장에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하고 이것도 또 지도를 해 줍니다.
한정옥 위원  방법을 제시하고 대안 제시하는 자문단이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이 세 분들의 자문비가 이렇게 나갈 때마다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하루로 쳐 갖고 1인당 10만 원……
한정옥 위원  구비는 500만 원 책정돼도 이것 다 나가지는 않겠네요, 그러면요? 활동할 때만 주고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활동할 때만 드립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60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석면, 우리 지역에 이제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엔간하면 다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아직도 상당수가 남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 이것을 뜯어라 해 갖고 다른 지붕을 이어라 이렇게는 못 하고 철거할 때 도움을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 갖고 한 100가구 정도에 대해서……
한정옥 위원  한 가구당 보통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참. 여기에 피해구제급여 이것은……
한정옥 위원  제가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은 지붕개량은 아직 여기 예산에 안 나와 있는데 지붕은 이제 보면 슬레이트 지붕 이런 것을 철거하고 할 때 우리가 그 비용을 가구당 한 350 정도, 그래서 매년 100가구 정도 이렇게 지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업명세서에는 그렇게 나와서 설명서를 제가 보면서 달리했는데 거기 보면 피해구제급여라고 이렇게 매달 지급이 되는데 이게 산출근거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어떻게 판정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옛날에 석면광산 그리고 공장 주변에 거주해 갖고 석면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석면공장에 근무한 분들은 당연히 산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주변에 거주한 주민들인데 이게 잠복기가 한 15~40년 됩니다. 대상 질병이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해 갖고 총 4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원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보내면 거기서 심의를 해 갖고 인정자로 인정이 되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저희가 요양급여라든지 총 5개 항목으로 나눠 갖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살뿐이지 병은 다른 데서 얻어 와도 살면 여기서 지급은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망 시까지 지급을 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사망할 때는 장의비가 또 나가고……
한정옥 위원  사망을 했을 때는 장의비가 나가지만 이 지원금은 사망 시까지 매년 준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보면 치료할 때 질병을 치료할 때 치료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할 때마다 나가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생활비가 드니까 요양생활수당 해 갖고 이것은 24개월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일시금으로 해 갖고 최고 3500만 원 그리고 특별 장의비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정옥 위원  미지급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유족조위금 미지급금, 내년 예산이라서 지금 미지급금이라고 해 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일곱 분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또 증액했고 이것은 석면피해구제기금이 90% 됩니다. 이게 다 국빈데 저희 시비하고 구비가 5%고 대부분 다 국비……
한정옥 위원  다 국비라도 시비, 구비가 5%씩 책정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슬레이트 예산은 아직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여기에는 편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43페이지부터 849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15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622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 모의 토익시험 무료 지원 해 가지고 17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전년도는 없는데 올해 반영이 된 걸로 봐서 사업이 처음으로 해 볼 생각입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게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행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 공약은 큰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게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을 하려면 토익이 보통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토익시험 전에 모의 토익시험을 한번 치게 해서……
한정옥 위원  모의 토익이라는 것은 누가, 시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데는 내나 YBM, 전문적으로 토익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우리 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숫자만큼 시험 장소는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시험지가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하는 것처럼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일체 응시한 것을 YBM 쪽으로 보내 주면 거기서 시험 결과를 본인들한테 통지해 주는 일종의 정기 토익시험 전에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장단점을 잘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보통의 젊은이들 같으면 토익시험 다들 한 번쯤 경험하고 도전하고 하는데 한 번도 안 해 본 친구들이 이것을 한 번쯤 예행연습삼아 한다 이런 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적게 잡은 것은 대학에서도 이렇게 모의 토익시험을 치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우리 구 관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최초 시행하는 연에 좀 적게 잡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의 토익시험 무료라고 하셨는데 시험을 대비해서 한번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미취업 청년에 한해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김민경 위원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여기 일자리복지센터에서 무료 토익수업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어느 일정기간 동안 토익수업을 해서 토익시험을 보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은 괜찮은데 모의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가 않고, 이게 왜냐하면 과정이 없고 일단 결과만 해 가지고 모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170만 원이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차라리 무료 토익수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 수업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학교 학생들이 다 토익시험은 대부분 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아무튼 토익시험을 치는데 한 번 치는 데 돈이 5만 원인가 이렇게 좀 비쌉니다, 정기 토익시험이.
  그런데 한 번 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치거든요, 학생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리 한번 예행연습처럼 모의로 한번 응시를 하면 취득점수를 좀 더 높이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분명히 학생들이 학원에서 토익수업을 받을 때 모의 시험도 칠 거란 말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좀 적게 잡았습니다, 우선 한번 처음으로 시행해 본다고.
김민경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구비로 책정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하형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구비가 1억 원으로 책정돼 있고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건으로 1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말씀합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청년 연령은 저희 구에는 만 15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례마다 조금씩, 저희 구에는 아무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만 34세 이전의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것은 이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사하형 공공근로 해서 지금까지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구인구직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또 취업 지원해 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주 5일 근무해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4단계로 4개월 정도씩 운영하는 그러니까 3개월씩 해서 4단계로 운영하는 공공근로 인력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비가 수요자는 많은데 시에서 예산이 계속 증액해 주지 않는 상황이고 이래서 우리 구비로, 금년에는 저희가 구비로 전체 공공사업비를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서 추가로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전액 구비로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구인구직개척단을 사하형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청년 일자리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알선 제공을 위해서 개척단 운영비로 지금 1억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내나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구인구직개척단을 운영하는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운영단 구성은 어떻게, 운영단은 지금 처음 구성하는 거니까 구성을 하실 거잖아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구인구직개척단은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내나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시는 분 중에 좀 젊은 청년에 속하는 분들을, 그동안 내나 따로 공고를 해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자에 비해서 선발자가 너무 적게 되어서 구비로 따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 사하구에 공공근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난해에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이 147명, 4단계로 해 갖고 총 1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85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비율이 한 19%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다 취업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저소득 이렇게 관계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조금 더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구비로 공공근로 사업비를 더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를 저희가 구비로 뭐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자꾸 구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구비로 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비 지출보다는 이게 뭐,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자꾸 이런 쪽으로 구비라든지 시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일자리 만으로 이게 돈이 나간다는 거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자리를 구비로 늘리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제가 금년에 자체적으로 다른 구에 시에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배정되면 시비가 75%고 구비가 25%를 부담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비를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856명인데 선발자는 147명 20%도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도 있고 65세 미만도 있고 이렇게 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수요에 맞게 시비로 공공근로 사업비를 많이 내려 주면 저희는 부담 비율 75%, 25%에 맞춰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 되지마는 아까 선발 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제목을 사하형 공공근로 해서 내나 공공근로 사업비로 운영하든 구인 구직 개척단은 내년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해서 처음으로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타 구에 구비로 공공사업비를 추가로 시비 25% 부담금 외에 확보한 구를 보면 남구 같은 데는 2018년도에 7억을 자체 확보했습니다. 해운대구는 3억, 금정구 1억 2000, 수영구 6700, 저희 구는 지난 영도 저희 구는 5000, 동래구·서구 4000 이렇게 해서 나름의 구민의 취약계층을, 내나 구민을 선발하는 거니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미만 실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센터장님 말씀 어떤 얘긴줄 잘 알겠고요. 일단 계속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이 자꾸 이게 인건비로만 나가서는, 지금 계속 고령인구도 자꾸 늘고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소 방안으로는 적당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리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인건비를 예산으로 자꾸 확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김민경 위원께서 조금 질의가 좀 길어지셔 갖고 앞쪽으로 좀 돌려야 됩니다. 모의토익 관련해서 저는 사실 모의토익 많이 쳤었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예.
송샘 위원  모의토익 치게 해 줘 참 고맙더라고요. 토익이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토익점수를 대학생들이 왜 토익점수를 얻어야 되냐 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토익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아시다시피 리딩(reading)하고 라이팅(writ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새는 토익 스피킹(speaking)이라고 해 갖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총 25명을 책정해 놨는데 25명이 지금 다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격월로 해서……
송샘 위원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생들한테 도움을 좀 주려면 모의토익 스피킹을 하셔 갖고 인원을 좀 줄여 갖고 하시는 게 훨씬 그 친구들한테 더 체감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자꾸 우리가 서로서로 겉돌게 하는 것 같애. 우리 방금 김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다 맞습니다. 다 맞고 한데, 우리가 다른 이 공공근로도 있죠, 이거 말고도?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와 유사한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예산이 있고, 아까 청년을 위주로 하는 발굴 사업은 뒤에 가면 저희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부터 국비 지원으로 처음 생기게 되었는데 저희 구에서 금년에도 3개 사업에 21명을 발굴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2개 사업 3명은 계속 유지를 해 가고 신규로 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또 따로 저희들이 더 발굴하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취지는 기술이라도 익혀 갖고 장기전으로 뭘 할 수 있는 취업을 해서 참 좋겠다 이건데 우선은 급하니까 너무 다들 취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공공형, 제일 쉬운 게 공공형 아닙니까?
  그래서 구비를 1억씩 없는 돈에 자꾸만 이런 사업을 왜 벌리느냐 이런 뜻 같기도 한데 저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이거는.
  솔직히 물가에는, 물은 자기 마음대로 먹지마는 물가에 끄집어 가도 먹기 싫으면 자기가 안 먹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해 갖고 취업은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회적 문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형 일자리라도 주어져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받침을 구에서라도 노력은 하는 건 보이는데 작은 금액도 우리가 이렇게 논하는데 1억이라는 큰돈이다 싶어서 또 쓰고 없어지는 돈이다 싶어서, 연장되어 갖고 그 다음해에 또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땜질식 갖고 안 된다 싶어서 염려하는 바에 그런 다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업명세서 621페이지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네.
강남구 위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구비 5000만 원 해서 지금 2015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똑같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리고 추진계획은 보니까 19년 4월 사업 지원해서 정부 지원금 1억 원 지원 시라는 거는 중소벤처 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거는 3년마다 재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최초가 2014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2017년도에 재공모를 해서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정은 3년마다 하지만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계획을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국비 해마다 1억이 교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게 지원이 안 내려오면 구비도 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5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만약에 금년도 계획이 올라가서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영 허술하다 이래 가지고 통과가 안 되어 갖고 안 되면 구비는 줄 수가 없지요.
강남구 위원  매칭용입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마다 재공모 선정을 하다 보니까 또 계획을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대부분 다 선정기간 동안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강남구 위원  지금 내용 보니까 맞춤형 교육 20회 해서 400명, 1인 창업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명을 20회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거기에 보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20실이 있습니다. 그게 실이 보면 1평부터 3평 정도 1인실, 2인실, 보통 1인실은 1평 정도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소가 20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입주되지 않는 청년들도, 입주되지 않은 분들도 교육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보니까 마케팅 전략 맞춤형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거는 창업하고 또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연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네트워킹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그래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1인 기업을 양성하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이때까지 주로 어떤 분야에 이런 창업률이랄까 교육 마치고 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많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제가 2018년 실적은 사업자 등록이 10건이 되었습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 중에.
  그리고 매출액이 12억 5900만 원 일어났고 그다음에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 중에 수출액은 1억 9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6건, 매출이 4억 6400만 원, 수출액이 12만 불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실적은 계속 꾸준히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다양하면 국내 그냥 1인 기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하는 것과, 수출이라면 1인 기업이 어떤 물품을 수출한다 말입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거기 보면 예를 들면 건축하고 하는데 층간의 소음을 방지하는 그런 특허를 내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수출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도자기 공예로 해서 나전칠기 해서 상품 같은 거 만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주소를 둔 분이 거기에 입주를 해 가지고 그 한 실이 자기의 사업장으로 등록을 해서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내에 백화점 같은 데 입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또 자립해 나가도록, 계속 거기에 두는 게 아니고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장을 계속 사하구에 유지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이게 국비가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사하구민만, 되도록 사하구민이 좀 많지만 다른 구 분들도 들어와서 입주할 수가 있고 또 창업해 갖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강남구 위원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따 와 가지고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다른 구민이 와 가지고 이런 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나서 다시 자기 살던 구로 돌아간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창업비지니스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지원이 있고 구비가 있고 거의 대부분 우리 구민이 훨씬 더 혜택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구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지 말라 이렇게는 좀 곤란합니다.
강남구 위원  예, 물론 그렇기는 맞는데 저희 어쨌든 구비가 투입 되면 구민들에 좀 그런 걸 뭔가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구민들에게 우선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네,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성과는 내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냥 1인 기업이 뭐, 제가 염려되는 거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그러한 요즘에 예로 들면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네일숍 이런 걸로 좀 많이 치중, 제가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예. 여기에서는 보통 컨설팅을 제조업, 1인 창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아무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네네.
최영만 위원  지금 신평시장에 골목시장에 언제 오픈을, 작년에 했죠, 이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작년 이게 7월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아마 8월부터 투입이 됐을 겁니다.
최영만 위원  나도 맛을 좀 봤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메뉴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일부는 또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10%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했던 만큼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안 그래도 경제진흥과 담당부서에 좀 더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투입된 인력이 유용하게 메뉴도 개발하고,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지도 감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이 하고 있죠, 지금?
  외국인 여자 한 분하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 인력은 한 명 지원인데……
최영만 위원  외국인입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내국인입니다. 우리 청년 내나 괴정에 있는 분이고 여성분, 한 분은 상인회 자체에서 이미 고용한 분이라 하더라고요.
최영만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역시 인건비더라고요, 보니까, 3130만 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완전히 인건비더라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최영만 위원  지금 현재 도시락 그것을 갖고 적용을 시켜 갖고 이렇게 한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한계에 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레시피, 판매 노하우 전수 해 놨는데 이것 더 이상 개발할 것도 없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벤또 한 개씩 사먹기는 사먹는데 전혀 더 이상 어떤……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한 사람 물론 청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만일에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도시락 말고 이 업종을 전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무튼 경제진흥과 담당 직원하고 또 시장 상인회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장 상인회하고 이게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조율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최영만 위원  거의 매일 문 닫아 놨어요, 여기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청년은 일단은 규정된 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봤을 때는 있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도 어차피 차려놓은 것 판매라도 좀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각종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동에. 그래 갖고 단체로 주문하려고 해도 재료 떨어졌다, 사람 없다,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만일에 굳이 꼭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락 사업이라기보다는 뭘 변경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내가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거기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안 맞아요, 지금.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아무튼 그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이 그걸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대로 하다가는 그냥 한 사람 인건비만 그냥 날리는 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별로 뭐 의욕이 없어요, 첫째. 내 돈 내 갖고 이것 시설비, 시설비 같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동안 들어간 시설비가. 내 돈 내 갖고 내가 장사한다면 이렇게 운영 안 해요. 이게 뭔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내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그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센터장님, 1페이지에 아까 사하형 공공근로 있잖아요. 우리가 명칭대로 하면 공공근로 하면 사실 젊은이들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기 진짜 힘들어요.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볼 적에 여기서 1페이지에 말하는 이 공공근로라는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지원센터 그 일을 맡아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쉽게 이야기해서 구인하고 구직하고 연계시켜서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렇게 표기됐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여기에 공공근로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했으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가 더 빨리 왔을 건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죠?
  다음부터는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환경지도계장김성환
  환경보전계장지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