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4월4일(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일  재무과장 안병일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관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구민들 중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공유재산을 검토하여 법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받음으로써 민원인의 매수 신청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총 건수는 8건입니다.
  다음 재산실태 조사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동 1118-25번지 대지 30㎡입니다.
  이 땅은 아미 전신전화국 맞은편 해주 냉면집 옆에 있습니다.
  자유건설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고 89년1월20일 현재 시 소유에서 사하구로 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괴정동 294-6, 294-8 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6번지는 총 32㎡ 중에서 4㎡를 계상하는 것이고 294-8번지는 26㎡ 중에서 25㎡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매각을 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공유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큼만 분할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매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당리동 80-1번지 토지 8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당리동 새싹 유치원에서 석산 쪽으로 약 8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 10m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소유 잡종재산으로써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 토지도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어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금까지 변상금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매각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당리동 424-4, 425-1, 425-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4-4는 7㎡, 25-1은 10㎡, 25-3은 46㎡입니다.
  위치는 당리우체국에서 당리 동사무소 쪽으로 약 100m 정도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이 토지도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상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고 법적으로 매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감천동 산96-13입니다.
  이것은 281㎡로써 상당히 큰 땅인데 건물에서 울타리 옹벽부분입니다.
  점유된 부분만 금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었고 법적으로 매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20년 이상 점유했을 때 점유 시효 취득을 하기 위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같이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안병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광역시사하구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8건, 11필지 242㎡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매수 희망자의 소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대지 또는 임야로써 건물 소유주에게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200㎡ 이하인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매각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인 12월31일까지 1년 동안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됨에도 매수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다른 것은 놔 놓고 우선 5번에 감천동 산96-13번지 박웅재가 있지요?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가격 말씀입니까?
○손판암위원  예, 가격
○재무과장 안병일  ㎡당 공시지가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안 과장님! 가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알면 되고 공시지가를 기준한 것입니까, 현 시가를 기준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여기는 공시지가를 기준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다시 합니다.
  이것은 우선 참고자료로 공시지가를 보고드린 것이고 실제 매각을 할 때는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고 감정가격으로써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를 든다면 박웅재 씨가 지금 현재 919만8,000원이 예상가격이고 매각을 할 때는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채택을 해서 정리를 한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안병일  매각가를 다시 결정을 합니다.
○손판암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재산가격(공시지가)인데 이것은 예상가격이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예상가격이지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서 묻는 이야기고 위원장 여기에 따른 다른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다른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손판암위원  현장에 갔다온 것을 잠시
○위원장 김신우  참고가 될는지 몰라도 관계가 없으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으로 계산이 됩니까, 필지별로 별도 별도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별도 별도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3㎡라든지 적은 ㎡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 감정비도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안병일  이것은 인근 감정토지가 있으니까 인근 토지하고 평균을 내서 기술적으로 감정평가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통상 세 개 평가사가 해서 일치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안병일  2개 평가사가
○김형호위원  세 개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우리는 두 개로 하고 산술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이게 2㎡, 3㎡ 하나 보고 감정하면 인건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매각할 때 감정해 가지고 가격을 정한다 하니까 2㎡, 3㎡ 소평수를 감정을 하면 과연 감정비가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안병일  감정비는 한 건당 가격에 대한 평균이니까 사실상 감정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구청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료는 지가의 2% 주지요, 그렇습니다.
○김형호위원  2%로 계산을 합니까, 금액이 얼마든 관계없이
○재무과장 안병일  예, 큰 것을 감정하면 돈을 많이 주고
○김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이게 89년에 측량을 했는데 다시 측량을 안하고 바로 매각을 할 건가요?
○재무과장 안병일  지금 매각 신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저희 집행기관에 상당히 질책을 하셨는데 연말이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 매수 희망 파악을 해야 되고 각종 자료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늦어졌습니다.
  그 점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매각을 할 때 신청자가 측량을 해서 측량성과도를 붙여서 매각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매수입니까, 매각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저희들은 매각이고 살 사람이……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자기가 측량을 해 가지고 매수하겠다 그렇게 됩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예.
○강정순위원  여기에 있는 이 평수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이지 실제 매각을 할 수 있는 평수는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판암 위원 아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려면 질의하십시오.
  내가 너무 막아서 죄송합니다.
○손판암위원  조금전에 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현장에 가보았더니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 되어 있는 이것이 화단입니다.
  경사가 65°에서 70°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산사태 방지를 만들어 놓은 여기에 꽃나무 조경을 71년도인가 했고 그 위에 이렇게 빨간 표시된 이것이 불하를 해 줄 부분이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불하를 받을 이유가 없다하는 것을 새삼 느꼈고 불하를 하려고 하면 그 집앞에 공부상에는 길이 안되어 있지만 이 길까지 이 사람 집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불하를 해 준다라고 했을 때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길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현장에 가지 않고 공문으로 봐서 이것을 불하를 해줘야 된다 안해 준다 하기 보다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 같은 경우는 공부상에 길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각을 한다고 하면 포함해서 해야 될 것이고 박웅재 개인한테 얘기를 한다면 굳이 불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그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현장에서 그려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수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참고로 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신우          류차열
  신준식          강정순
  최진판          백성수
  김청일          구본춘
  박수관          김형호
  최진두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진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