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정삼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채창섭·전영애·강현식·윤보수·유영현·정삼균·유동철·박정순·송샘·이임선·장재
   희·양기주·신현수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현식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정삼균 의원 발의)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임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회의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의2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 중계 영상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안 제81조의3 및 안 제81조의4 회의 중계 규정을 신설하여 비공개 대상 이외의 의회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방송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이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제29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서의 첫 소임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영상회의록의 기록, 보존, 공개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8조의2에서 회의 종료 5일 이내에 중계 영상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회의록의 공개 기준과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1조의3 및 제81조의4에서 의회의 의사 진행을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강화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계방송의 방식과 범위 등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주민 홍보와 안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임선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이임선 의원님,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하신 것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사하구의회가 투명성 제고와 알권리를 위해 평소 존경하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규칙안이 통과된다면 정확하게 시행일은 언제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의정계장님?
○의정계장 김한기  의정계장입니다.  
  저희가 규칙안 부칙에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운영되는 회의부터 적용되는 걸로 해서 지금 규칙안이, 회의 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이제 6월 1일 이후에 일어나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는 전부 다 이제 녹화방송이나 생중계 방송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적으로?
○의정계장 김한기  예. 기술적인 부분들은 현재 작업 저희 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그 일정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저희 위원님들끼리는 이미 협의가 됐고 위원님들께서 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혹시나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응이 어떤지 혹시 동향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의정계장 김한기  현재 기본적으로 부산광역시청이나 타 구·군 중에서 현재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저희가, 회기 중에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동향 파악 부분에 있어서라도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그런 요구들이라든지 기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면은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원활한 그런 의사소통이라든지 정보 공유 부분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보수 위원  분명히 이제 공무원들 중에는 이게 어찌 됐든 개인정보고 개인 얼굴이고 또 개인 신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시행일을 하기 전에 다른 의회의 선례를 잘 비추어 가지고 노조 쪽도 잘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 어찌 됐든 이제 2차, 정례회 때죠? 정례회 기간에는 서로 의회도 좀 준비를 잘 하고 집행 간부도 준비를 잘해서 첫 방송이 우리 사하구의회도 질이 높고 또 사하구청도 공무원의 답변이나 또는 질의응답 수준이 높다라는 거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의정계에서 적극적으로 좀 만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김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채창섭·전영애·강현식·윤보수·유영현·정삼균·유동철·박정순·송샘·이임선·장재
   희·양기주·신현수 의원 발의)
(14시10분)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과 지방의원으로 구성 방식을 공모와 외부 추천 방식의 병행으로 심사 방식을 대면심사 원칙으로 개정하며 안 제5조, 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강화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 전 사하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사항을 신설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서는 출장경비 비용 지출의 제한을 위해 국외여비 이외 국민 부담 출장을 금지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전국 지방의회에 공고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10일 이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은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재의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는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은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이외의 비용 지출을 금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토대로 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적절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각국의 선진 시설과 기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필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는 인식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재영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영 의원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신현수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윤보수  조재영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김한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5. 4. 10. 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5. 4. 11. 조재영·채창섭·전영애·강현식·윤보수·유영현·정삼균·유동철·박정순·송샘·이임선·장재희·양기주·신현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