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4월28일(수) 16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3.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 2001년법조청사이전계획에따른서부지원및지청설치에관한건의문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3.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 2001년법조청사이전계획에따른서부지원및지청설치에관한건의문(김재영의원외 15인발의)

(15시58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22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7일간의 회기를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 심의와 우수기 등에 대비한 재해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방문활동 등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16시02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저소득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등은 지난 4월15일과 4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골자를 보면 소속공무원이 점용자에 대한 점검 또는 검열을 행할 수 있던 감독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 일변도의 관련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현재 구 직영에 따른 관리비 지출상의 수지분석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후 위탁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이 현실에 맞지 않아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능력에 적합한 연령으로 조정하고자 신규임용연령을 당초 14세에서 20세까지를 18세 이상에서 35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임용연령기준에 따른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방범원 정원 11명 외에는 향후 별도 임용에 관한 적용은 실제 발생될 소지가 희박하므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대상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추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흡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질서상을 표창장에 포함하여 시상하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를 6급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2/3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기존의 효행선행상과 교육문화상 외에 산업근로상 부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의결정족수 완화에 따른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대상자 선정절차와 방법론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객관적인 엄선이 되도록 신중을 기한다는 답변에 이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하게 규제된 조항을 삭제하여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아울러 이용료를 현실성 있게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소폭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실제로 제출된 개정안의 이용료에 근접하여 수납되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과 보건복지부지침 상 이용료 명문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굳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이용료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복지관 운영 지도·관리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 심도있는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는 비용 등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아울러 수탁자 상한연령을 만65세에서 교육공무원 상한연령과 같이 만62세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종사자의 연가일수를 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키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는 비용수납에 대하여 종전에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자율성과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워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에도 다소 부합되지 않는다는 개진이 있은 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른 면허세와 관련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를 최저세율인 0.3%의 일반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국세와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별도 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중앙정부의 부처간 의견조정에 따라 어느 시점에 가서 개선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하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부산광역시에서 당초 우리 구에 배정한 4억원 외에 금회 4억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지난 임시회 시 동의안 의결에 이어 보증채무 금액변동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융자기간과 융자대상 그리고 융자 한도액 및 이율 등은 당초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서 동의안에 따른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  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8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전에 질의와 토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6시15분)

○의장 고광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선용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최선용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선용의원입니다.
  제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99년2월8일 주차장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민영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제를 주차장관리자의 자율에 맡기고 공영주차장 수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능력 있는 모든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너비 6m미만의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고려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행정규제를 정비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결과 개정안 제16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조항은 건축물 소유자의 편의는 제공되지만 당해 건축물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6월의 범위 내에서 3월의 범위 내로 단축하며 1회용품 과대포장 이행완료 및 이행기간 연장신고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개정안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는 정화조 내부청소 보류조항 및 수용자의 청소이행 여부에 따라 강제징수되는 분뇨처리 수수료 강제징수조항 삭제와 분뇨관련 영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제한규정 및 해당지역의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괴정동 전역 및 감천1동 지역에 대한 가축사용금지조항을 삭제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주민들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줄이고 행정내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유소 및 지하철 역사의 공중화장실의 경우 석유사업법 및 도시철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현행조례에 이러한 규제로 인해 행정간섭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필요한 법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결과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의 목적이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관리점검상 문제점 도출 등을 감안하여 좀 더 신중한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심사보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률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 조례안 제12조 기금결산항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당초 제정안 부분을 1항으로 하고 새로운 조항인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다는 새로운 2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도시산업위원회)
   (이상5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최선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조례안 등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전에 질의와 토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24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수기 재해우려 사업장 및 주민생활 불편현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강정순의원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의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강정순입니다.
  제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본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활동은 우수기를 대비하여 재해위험사업장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현지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4월23일 1일간 괴정2동 신괴정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장 등 5개소를 현장방문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현지실태파악 등을 하였습니다.
  방문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괴정2동 신괴정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장은 당초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근로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착공이 요청됩니다.
  다음으로 괴정3동 동주여상 신축공사장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임목벌채, 대형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등 문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사업장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우수기에 대비하여 배수로설치와 분진망·방음벽·세륜시설 설치, 또한 경찰기관과 협조하여 대형차량 통행제한 조치와 감독관청인 부산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괴정3동 399의2번지 외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은 주민 진정민원 지역으로 무단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일반 쓰레기는 즉시 수거조치 바라며 건축물폐기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속히 처리토록 조치하며, 또한 건축물 미철거부분은 청소년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있으니 울타리 설치 등으로 출입통제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이 수반되어져야겠습니다.
  다음 감천1동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당해지역 감천시장에서 천마산구간은 급경사 지역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집수정 등 하수시설로는 집중호우시 산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범람하여 하단부 주택가의 피해가 우려되니 적정지역에 우수받이 설치 등 하수시설 보강조치 등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2동 22통지역 주민생활 불편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주택가의 하수관, 집수정 등 기존하수시설이 규모가 적어 우수기에 상단부 에덴공원에서 흘러내려오는 우수로 인하여 하단부 주택가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니 인접부분 에덴공원 하단부 지역에 승수로, 하수관 등 하수시설 보강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현장활동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강정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방금 보고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1년법조청사이전계획에따른서부지원및지청설치에관한건의문(김재영의원외 15인발의)
   (16시30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법조청사이전계획에따른서부지원및지청설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현 부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우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게 되면 서부지원과 지청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서구 부민동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과 검찰청 청사를 2001년9월경에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우리 사하구를 비롯한 서부산 지역의 법조민원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사하구의회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서부산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곳으로 부산 유일의 법정공단과 다대항·감천항 등을 끼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며 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신개발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법조민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개발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법원과 검찰청의 청사는 건립한 지 오래되고 낡아서 법조민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이전계획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감하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청사가 2001년9월에 이전될 경우 사하구를 비롯한 서부산권 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와 지역개발에 따른 법조민원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교통여건이 취약하여 서부산권 지역에서 이전 예정지인 거제동까지는 접근도로가 하나밖에 없고 거리가 멀어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법조청사가 옮겨갈 연제구 거제동은 현 동부지원과 지청관할 지역으로 이전할 새 청사와도 5㎞의 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업무처리 건수면에서도 항만과 공단 등 지역특성상 서부산지역의 민원이 훨씬 많으므로 지원과 지청이 동부보다 서부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부산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한다면 법원과 검찰청의 지원 및 지청설치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의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법조청사이전계획에따른서부지원및지청설치에관한건의안(김재영의원외15인)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조청사이전계획에따른서부지원및지청설치에관한건의안은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법원, 법무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사하구를 비롯한 서부산권 6개구 백이십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백운현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이순애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4월24일 총무사회위원회 회부하였음
  2001년법조청사이전계획에따른서부지원및지청설치에관한건의안
   (4월26일 김재영·이상은·김인·이해수·박규호·김주석·이정도·이석래·최선용·장용희·김정헌·김상수·이용조·강정순·이모영·고광웅의원 발의)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24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4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2건 4월26일 도시산업위원장보고)
  이상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이상5건 4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4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8건 4월27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이상8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안
   (4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27일 도시산업위원장보고)
  수정의결
O보고서
  제73회현장방문조치에대한결과보고서
   (3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4월24일 도시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