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4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실 일괄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다겸 의원 발의)(오다겸·채창섭·전영애·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노승중·김동하·채창섭·이병관·최영만·이용덕·조문선·강달수·허선례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김동하·최영만·배진수·이병관·박정순·이용덕·허선례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최영만·배관구·전영애·채창섭·강달수·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조문선·전원석 의원)

(16시 59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다겸 의원 발의)(오다겸·채창섭·전영애·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17시 0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여비규정이므로 우리구 의회 여건에 맞는 규정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를 준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하구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의 일부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등록 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하구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의 일부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등록 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노승중·김동하·채창섭·이병관·최영만·이용덕·조문선·강달수·허선례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김동하·최영만·배진수·이병관·박정순·이용덕·허선례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최영만·배관구·전영애·채창섭·강달수·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17시 10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을 대신해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정순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박정순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살원인에 대한 연령대별 원인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예방대책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며, 특히 사하구내 자살원인 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파악과   분석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리 구 관내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5항에 규정한 수탁기관에서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안 중 제6조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시설물의 관리가 부실한 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을 감독·총괄 할 수 있는 인력을 신설하고 금년 말 준공 예정인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 관리 인력 보강 등 구정 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 선정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형식상·명목상의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심사 시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이 지금 잘 지원되고 있는데 구태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었고 구청 내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논란도 있었지만 해당 단체의 건강한 봉사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박정순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6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8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사하 건설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하는 근거법령의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위탁 규정을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모든 조항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직영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위탁근거를 삭제하고 정당한 반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 24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전영애 의원께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전영애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제221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지난 9월 9일 다대포 해변공원관리센터 및 해변공원, 다대 주민편익시설, 을숙도 문화회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다대포 해변공원 관리센터 및 해변공원 방문결과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개장 시 이용객 급증에 따라 화장실 주변 환경정비 및 질서 유지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익매점 위탁운영 시 판매 상품이 인근 상권 판매물품과 중복되는 물품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주류 판매는 제한하여 쾌적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해수욕장 내 시설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변공원 내 축구장이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본래의 축구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축구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등 축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 한 가지, 다대포 해변의 조망권이 우수한 관리센터 옥상에 전체를 조망하고 감상할 수 있는 조망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대 주민편익시설 방문 결과는 금년 8월 이후 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 개선, 셔틀버스 노선 변경 및 증차 등 서비스 개선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그동안 시설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다대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기획공연 운영 현황 및 창작 오페라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오페라 제작에 따른 외부 지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오페라 제작이 결정된 만큼 재정이 헛되이 쓰였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렉처 콘서트”를 좀 더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도시위원회에서는 에너지네트웍(주) 화재 현장,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감천1동 산5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현장, 당리동 경보이리스힐 주택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각 사업장 현황과 구민 불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에너지네트웍(주) 화재 현장의 경우 (주)에너지네트웍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매년 이익의 일부를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에 사용해야 할 것이고 현재 굴뚝에서 유출되는 연무로 인하여 민원이 많으므로 시설보강 후 연무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산업폐기물 화재 시 발생하는 2차 피해인 매연과 유독가스 및 소방수와 폐수로 인한 대기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강구하길 바라며, 특히 화재 진압 시 사용한 소방수가 인근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집수조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화재로 본의 아니게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사하구보에 사과문을 게재한다든지 화재로 인한 사과의 의미로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가지는 등 실추된 기업 이미지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대형화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에너지네트웍에서는 폐기물 선입선출 강화, 열감시카메라 설치 등 제출하신 조치계획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의 경우 1일 평균 12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관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폭발적인 노인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사하구 관내에 또 다른 노인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1일 250~300명이 이용하는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력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저렴하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여 주기 바라며, 프로그램 강사 채용에 있어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불만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운영한 어르신들을 위한 성상담센터 운영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례로 사하구 내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도 전파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감천동 산5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경우 협소한 도로에 공사차량이 통행하게 되므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서천초등학교 앞으로 공사차량통행은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공사차량은 반드시 다른 쪽으로 우회하여 통행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APT 곡각지 담벼락 선형을 변경하고 전주를 이설하여 공사차량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지APT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및 하수박스 붕괴 우려 감천로 105번길 도로변 하부 석축 붕괴 우려 노후 건축물 붕괴 및 도로 안전성 우려 진입도로 개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 우선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코스모스맨션은 노후가 심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과 협의하기를 권고하며, 모든 공사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당리동 경보이리스힐 주택건설현장의 경우 경보이리스힐 공사장 암 발파로 인한 배면 사면부 슬라이딩 발생으로 인근 일원파크맨션 지반침하, 진입도로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 안전조치 공사를 시행하고 토목과 건축부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마무리 공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일원파크 주민들은 공사장 내 암 발파 금지 및  일원파크 보강공사에 대한 영구 안전성 확보와 옹벽보강공사에 대한 상세도면을 요구하며, 시공사의 옹벽보강 공사 강행에 대해 현장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주)경보에서는 현장에 있던 주민 3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사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주)경보의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 7억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습니다.
  일원파크 주민들이 보강공사 차량을 막은 것은 옹벽 보강공사 상세도면을 요구하기 위함이므로 일원파크 주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는 (주)경보에 일원파크 주민들에 대한 경찰 고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며, 시공사인 (주)경보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원파크 및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여 안전한 아파트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도 시공사와 일원파크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중재하여 원만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과 설명 자료준비 및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전영애 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전원석 의원)
○의장 노승중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선·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사랑하는 삼십오만 사하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혜숙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하단, 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지난달 말 사상구 삼덕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1995년에 도입되어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구역입니다.
  학교 반경 500m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도로에 과속방지 저감시설을 설치, 차량은 20, 30㎞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여야 합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3년 427건에서 2014년 523건으로 많이 증가하였고 스쿨존 설치 국비 예산은 2011년 745억, 2012년 412억, 2013년 375억, 2014년 90억, 2015년 90억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스쿨존 내 주차장은 110곳 2378면이나 됐고 이 중 87%인 2072면이 스쿨존 지정 이후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스쿨존으로 지정만 해놓고 어린이 안전은 뒷전에 내몬 어른들의 탓입니다.
  사상구의 사고를 살펴보면 스쿨존 지역에 주거지 주차장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을 차량의 위험에 노출시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차장 확보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지 못하여 설치하였겠지만 어린이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스쿨존을 주거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주차 차량으로 어린이의 작은 체구가 가려져 주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사고에 쉽게 노출됩니다.
  사하구에도 스쿨존 주변 주거지 주차장 등 스쿨존 설치에 위배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한 사안도 있습니다.
  하단초등학교 뒤편 담벼락 부근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주거지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으나 산림녹지과와 하단1동이 협의하여 화분을 설치, 불법 주차를 막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로 하단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발표를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523건 중 건널목 사고가 49.9%인 26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통계로 보면 건널목을 안전하게 만들면 사고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본 의원은 건널목 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도입을 제안합니다.
  옐로카펫은 건널목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며, 건널목 진입로와 벽에 노란색을 색칠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도 검토 후 도입하기를 제안합니다.
  부산시와 구, 교육청은 스쿨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색이 바랜 스쿨존 노면 표시, 속도 저감시설,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줄여 나갈 수는 있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의 미래,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1·2동, 당리동 지역구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부당해고 남발하는 동진산업 규탄한다.” “사하구청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하라.” “사하구청은 복리후생비 떼먹는 동진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 구호들은 아시다시피 매일 아침 사하구청 앞에서 울려 퍼지는 동진산업 근로자들의 사하구청과 동진산업을 규탄하는 구호입니다.
  하루 종일 상냥한 얼굴로 각종 민원인을 만나야 하는 우리 750여 명의 사하구청 공무원들은 듣고 싶든, 듣기 싫든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런 구호들을 들어야하고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각종 민중가요를 들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풍경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적게는 3개월간, 많게는 6개월씩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부터 CBS노컷뉴스에서는 10부작에 걸쳐 사하구를 비롯한 부산진구, 사상구청 등의 청소용역비리를 기획 보도하여 청소용역의 사적 계약실태, 쓰레기 도둑질, 사적계약의 탈세현황, 침출수의 무단방류, 인건비의 유용, 인력 유용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진구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구청장과 청소용역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BS의 보도가 나간 후 우리 사하구 자원순환과도 부랴부랴 실태 조사에 나섰고 사적계약 및 침출수의 무단 방류는 업체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3개 업체에 공히 사적계약의 책임을 물어 3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동진산업은 침출수 무단방류까지 사실로 인정되어 추가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더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과태료를 받은 이후 업체들의 사적계약은 근절되었으며, 사적계약은 오직 1개 업체에만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구청의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적계약의 규모나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죠. 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정말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청소 용역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시의 경우 장기간 수의계약 및 영업권 보장에 따른 특혜를 없애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이며, 광주광역시는 본 의원이 지난해 분뇨비리의 척결을 주장하며 제안한 준 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고 승계하라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노조가입을 막거나 이미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용역원가 상에는 1인당 50여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책정해 놓고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갈취하여 「지방계약법」상 대행업체의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이 10% 이상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부당이윤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청소행정과 관련한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하구청은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사하구청장님!
  저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진리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5월부터 매일 아침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보다 앞서서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례도 배워보고 이미 문제가 심각하여 검찰 고발에까지 이른 진구의 사례도 연구하여 우리 사하구도 더 늦기 전에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귀 막고, 눈 막고, 애써 이 청소용역의 문제점에 대해 모른 체 한다면 다음에는 구청장님께 직접 따져 묻겠습니다.
  부디 혁신하고 혁신하여 구태를 벗어버리는 정말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일구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서혜숙
  복지환경국장박철하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최영수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오다겸·채창섭·전영애·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전영애·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박정순·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2015. 8. 12. 강달수·김동하·최영만·배진수·이병관·박정순·이용덕·허선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조문선·최영만·배관구·전영애·채창섭·강달수·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 2015.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5. 8. 7. 오다겸·노승중·김동하·채창섭·이병관·최영만·이용덕·조문선·강달수·허선례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6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2015.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2건)
    (2015. 9. 11.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
○5분 자유발언
  9월 11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위한 제안」과 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청소행정의 개혁을 요구하며」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