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8월 2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송샘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두송·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현수 의원, 사하구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양기주 의원, 을숙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유영현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채창섭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임선 의원, 윤보수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송샘 의원)
(11시09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송샘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송샘 의원입니다.
  올 여름 폭염과 장마로 직원 여러분의 고된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대포가 부산 바다 축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신 이갑준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무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하구의 아이들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119 구급대로 이송한 소아과 청소년 환자는 7504명이었습니다.
  이들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약 1시간이나 걸립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증질환 소아과 상급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 받으려면 평균 40일이 소요됩니다.
  더구나 부산은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기관이 해운대백병원 한 곳 뿐이라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동은 의사소통이 발달하지 못해 아픈 정도나 부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팠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진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하구만 봐도 세 곳의 아동전문병원이 있는데 심야진료는 한 곳도 없고 휴일 진료는 이른 시간에 끝이 납니다.
  심야에 중증환자가 발생할 경우엔 초기 진료도 하지 못한 채 아동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양산부산대병원까지 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포화 상태인 응급실 소아경증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엔 44개소가 지정되었고 부산에는 정관, 연제, 동래에 총 세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곳 병원에서는 작년에만 10만 명이 방문했고 주말이나 공휴일엔 평일보다 더 많이 이용해 제도의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부산권엔 단 한 곳도 없으며 2021년 이후 새로 지정된 병원 또한 한 곳도 없습니다.
  결국엔 돈입니다.
  야간, 휴일 진료를 해도 병원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올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5개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전공의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의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더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다행히 올해 부산시의회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통과하여 부산시가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2026년까지 5곳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지속적으로 관내 병원에 달빛어린이병원 신청 독려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원한 병원이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수가나 의사 정원 조정이라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지켜만 볼 순 없습니다.
  최근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소규모 병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3개 이내 병의원의 연합형태도 허용했으며 일부 요일에 한정해서 운영하거나 지자체에서 촉탁의사를 고용해 순환 당직하게 하는 방안도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중심이 되어 관내 병의원과 협의 자리를 마련해 정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인천 중구나 세종시처럼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구 차원에서 병원을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하구에서도 소아과 진료를 위해 새벽부터 대기표를 받는 오픈런 현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를 알아보고 활짝 웃을 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울먹이며)
  그런데 그런 아이가 아플 때 문을 여는 병원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울음)
  (○의석에서 ― 「힘내세요」하는 의원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자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4조의 3에서는 “아동은 의료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구도 보건복지부나 부산시 일이라고 미뤄둘 일이 아닙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서 서부산권에서 처음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소리)
○의장 채창섭  송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이종찬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추상봉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문순희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예상수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종한
  의 사 계 장  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윤보수·양기주·박정순·유동철·유영현·조재영·정삼균·채창섭·강현식·신현수·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강현식·조재영·유동철·윤보수·신현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사하구의회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정삼균·양기주·조재영·이임선·강현식·전영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유동철·유영현·윤보수·송샘·장재희·한정옥 의원 발의)
      이상 4건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박정순·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양기주·한정옥·윤보수·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장재희·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양기주·조재영·정삼균·채창섭·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윤보수·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신현수·이임선·전영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전영애·유동철·유영현·양기주·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정삼균·윤보수·송샘·장재희·박정순·유영현·양기주·유동철·강현식·조재영·신현수·채창섭·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3.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2건 8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송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한정옥·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박정순·조재영·양기주·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양기주·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유동철·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유영현·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유영현·양기주·한정옥·강현식·이임선·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2차)
    (이상 3건 2023.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8월 2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사하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감천항’ 정비·관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3. 8. 21. 강현식 의원 등 15인 발의)
      발의자  채창섭  유동철
              강현식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양기주
              장재희  김민경
              박정순  전영애
              송샘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시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23. 8. 21. 유영현 의원 등 15인 발의)
      발의자  채창섭  유동철
              강현식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양기주
              장재희  김민경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 8. 18.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8일간)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 8. 19. 의장 제의)
      이임선
      윤보수
  휴회의 건
    (2023. 8. 19. 의장 제의)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6일간)
○5분자유발언
  8월 28일 송샘 의원의 「사하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적극 나섭시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3년 8월 29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구자   강현식 의원 외 5인
(2023. 8. 18.)